잔글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10번째 줄: 10번째 줄:


* [http://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7952 강제징용자, 한국정부로부터 이미 보상받아] 지만원 2019-07-17
* [http://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7952 강제징용자, 한국정부로부터 이미 보상받아] 지만원 2019-07-17
==한일 무역 갈등의 단초가 된 대법원 판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822 <nowiki>[판결]</nowiki> 대법원 전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최종 확정(종합)]
:"배상책임 부인한 日판결 국내효력 없다… 한·일 청구권협정과 별개 청구권"
:日 전범기업 상대 소송 13년만… 청구권협정 관련 쟁점에 대법관 의견 갈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9/2018102900255.html 한일 청구권 협정때 받은 5억달러에 강제징용 배상금 포함됐는지가 핵심] 조선일보 2018.10.29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9/2018102900255.html 한일 청구권 협정때 받은 5억달러에 강제징용 배상금 포함됐는지가 핵심] 조선일보 2018.10.29

2019년 7월 21일 (일) 16:51 판

노무현 정권때인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한 민관 공동委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었다고 했다.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

한일 무역 갈등의 단초가 된 대법원 판결

"배상책임 부인한 日판결 국내효력 없다… 한·일 청구권협정과 별개 청구권"
日 전범기업 상대 소송 13년만… 청구권협정 관련 쟁점에 대법관 의견 갈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