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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 참고 자료 ===
* 대한민국정부, <한일회담백서>, 1965: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무료로 전자책 열람 가능. [http://www.nl.go.kr/nl/search/search_gov.jsp?all=on&kwd=%ED%95%9C%EC%9D%BC%ED%9A%8C%EB%8B%B4%EB%B0%B1%EC%84%9C]
* 주익종, "애당초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 이영훈 외 공저, ⟨반일종족주의⟩, 미래앤, 2019, 114~117쪽. <br>
* 한일 기본관계 조약 및 부속협정문(전문):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58/view.do?seq=643907&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9]
* ______, "후안무치하고 어리석은 한일회담 결사반대", 이영훈 외 공저, ⟨반일종족주의⟩, 미래앤, 2019, 128~138쪽. <br>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1915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대한민국정부, <한일회담백서>, 1965: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무료로 전자책 열람 가능. [http://www.nl.go.kr/nl/search/search_gov.jsp?all=on&kwd=%ED%95%9C%EC%9D%BC%ED%9A%8C%EB%8B%B4%EB%B0%B1%EC%84%9C] <br>
*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C%9D%BC%EA%B8%B0%EB%B3%B8%EC%A1%B0%EC%95%BD 한일기본조약] - 위키백과
* 한일 기본관계 조약 및 부속협정문(전문):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58/view.do?seq=643907&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9] <br>
*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11 한일기본조약 교섭 및 제협정 체결] - 국가기록원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1915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br>
* UN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원문[https://treaties.un.org/Pages/showDetails.aspx?objid=08000002801528c2&clang=_en]
*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C%9D%BC%EA%B8%B0%EB%B3%B8%EC%A1%B0%EC%95%BD 한일기본조약] - 위키백과 <br>
*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11 한일기본조약 교섭 및 제협정 체결] - 국가기록원 <br>
* UN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원문[https://treaties.un.org/Pages/showDetails.aspx?objid=08000002801528c2&clang=_en]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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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일 (목) 12:59 판

함께 보기: 이승만 TV, "애당초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 청구권 협정의 진실"

청구권 협정의 기본 틀과 본질

흔히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필리핀과 동남아 나라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너무 적은 배상을 받았다고 한다. 35년간 지배당한 우리나라의 청구권 금액은 7천만 달러였고, 여기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원조(협력) 자금이 더해졌다. 이에 비하여 불과 3~5년간 점령당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2억 2,300만(인도네시아) ~ 5억 5천만 달러(필리핀)를 받았으므로 전쟁 배상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의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고(1949년) 본회담(1951년 10월 20일)을 시작한 이래로, 한국의 국제법적인 지위와 식민 지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기본 틀을 토대로 협상이 진행, 타결되어 청구권 일체가 완전히 정리되었다.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국제법상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없다. 그 근거는 바로 1951년 9월에 체결된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한국의 위치는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이었다. 즉 한국은 일본의 일부 지역이었다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국 국가와 국민 간의 재산 반환과 같은 청구권을 정리하게 되었다. 일본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면전을 벌인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한 지역으로서 태평양전쟁에 참여하여 연합국과 맞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의 한국 관계 조항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조약 원문은 오른쪽의 pdf 링크로 확인한다. (이 pdf 파일부터 우남위키의 기능 일부가 정비되어 링크를 통하여 전체 페이지를 모두 볼 수 있게 되었다. - 편집자 주)

제2조

(a) 일본은 한반도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제4조
(a) 양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을 특별조정한다.
(b)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해 미국이 취한 조치를 승인한다.

Article 4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V) of this Article, the disposition of property of Japan and of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and their claims, including debts, against the authorities presently administering such areas and the residents (including juridical persons) thereof, and the disposition in Japan of property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nd of claims, including; debts,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gainst. Japan and its nationals, shall be the subject of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Japan and such authorities. The property of any of the Allied Powers or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shall, in so far as this has not already been done, be returne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in the condition in which it now exists. (The term nationals whenever used in the present Treaty includes juridical persons.)
(b)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dispositions of property of Japan and Japanese nationals made by or pursuant to directives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any of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s 2 and 3.

제14조
(a) 각국에 있는 일본인 재산을 몰수하며(일부는 예외로 한다), 연합국이 희망할 경우는 일본 생산물과 용역으로 인한 추가 배상의 협상 권리를 부여한다.
(b) 연합국은 연합국과 연합국 국민의 기타 청구권을 포기한다.

Article 14
(a) It is recognized that Japan should pay reparations to the Allied Powers for the damage and suffering caused by it during the war. Nevertheless it is also recognized that the resources of Japan are not presently sufficient, if it is to maintain a viable economy, to make complete reparation for all such damage and suffering and at the same time meet its other obligations.

(b)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present Treaty, the Allied Powers waive all reparations claims of the Allied Powers, other claims of the Allied Powers and their nationals arising out of any actions taken by Japan and its nationals in the course of the prosecution of the war, and claims of the Allied Powers for direct military costs of occupation.

조약에서 ‘특별 조정’의 의미는 한국과 일본은 서로 민사상 재산 반환, 채권 상환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일본 역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식민 지배 피해 배상이 아닌 ‘재산 반환 청구’

1949년 당시 이승만 정부도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해 봄과 가을에 작성한 것이 <대일배상요구조서>로서, 이 조서의 내용은 피해 배상이 아닌 재산 반환에 대한 청구를 담고 있다. 이를 기초로 1951년 10월 한일(예비)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대일 8개항 요구>로 정리하였다. 이 요구안은 이후 청구권 협정의 기본이 되었고, 이 요구안에 대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서로 다른 해석을 중재, 조정하면서 청구권 문제가 타결되었다.

대일(對日) 8개항 요구

청구권 협정의 기본이 되는 한국의 <대일 8개항 요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에서 가져간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기타 국보, 지도원판, 지금(地金) 및 지은(地銀)의 반환

(2)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 정부의 대조선총독부 채무의 변제
(3)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에서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金員, 돈의 수효나 금액을 가리킴–편집자 주) 반환
(4)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在日) 재산의 반환
(5)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등 기타 청구권 변제
(6)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 소유의 일본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의 법적 인정
(7) 전기(前記)한 제(諸)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생긴 제반(諸般) 과실의 반환

(8) 전기한 반환 또는 결제는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종료

이 요구안의 본질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식민지배 기간 입은 피해 배상이 아닌 본래 한국 측 재산의 반환 청구’이다. 앞서 말한 대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근거한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국 대표 임송본(林松本)은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그 본질이 ‘재산 반환 청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대한민국은 36년간 일본의 점령에서 발생하는 (...중략...) 모든 청구권의 충족을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의도는 없으며, 단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속하며 장래의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그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참고로 위와 같은 맥락을 고려하여, 이 요구안에서 쓰인 몇 가지 어휘 및 개념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1945년 8월 9일은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날이다. 이 날이 청구권 협상의 기준일이 된다. 지금(地金)과 지은(地銀)은 한국 내에서 채굴되어 정련한 뒤 일본으로 반출한 금은 덩어리를 말한다.


일본의 역청구권 제기와 철회, 청구권 특별조정까지

일본의 역청구권 제기–국제법상 당연하지만 한국에는 불리한

우리나라가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에 임할 때부터 ‘원래 한국에 속해 있던’재산 반환 청구의 목적을 분명히 한 이상, 일본 역시 역청구권을 제기할 수밖에는 없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제4조 (a) 항에 명시된 ‘특별 조정'의 의미 자체가 양국의 민사상 재산과 채권의 반환 및 상환 처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본의 역청구권이란 재한(在韓) 일본인의 재산 즉‘원래 일본(인)에게 속해 있던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뜻한다. 특히 일본은 당시 헤이그육전법규(1899, 1907)라는 국제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 속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 간 전쟁 상황에서도 상대국의 사유재산은 몰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태평양전쟁 기간 동안 자국 내에서 이 법을 지키지 않은 바 있었으며, 종전 후인 1945년 말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일본인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당시 일본이 한반도에 남긴 재산은 1946년 한반도 총 재산의 85%에 달하는 52억여 달러였는데, 그 중의 약 절반 가까운 22억 달러가 남한에 있었다. 이 재산 중에는 민간인 재산도 상당했는데, 1948년 한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이를 넘겨받았다. 바로 미군정에서 몰수하여 한국정부가 넘겨받은 재산을 반환하라는 것이 일본이 제기한 역청구권의 핵심이었다. 만약 일본의 역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금액이 한국이 청구한 금액보다 크다면 오히려 한국이 돈을 지급할 수밖에는 없는 결과가 나온다. 물론 이러한 요청은 한국으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조항대로 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조약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중재안 – 일본의 역청구권 철회

일본의 역청구권 제기로 어렵게 열린 한일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는 없었다. 이에 양국은 미국에 중재 요청을 냈으며, 미국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었다.

(1) 1952년 4월 29일 미 국무장관 애치슨의 답신

미군 정부가 취한 관련 조치와 평화조약 4조(b)항으로 인하여 한국 내 일본인 재산은 몰수된 것이므로 일본은 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나 요구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처분은 평화조약 4조 (a)항이 규정한 양국 간의 특별조정과는 관련이 있다(relevant).

(2) 1957년 미합중국의 입장 표명 재제출
한국에 대하여 재한 일본인 재산의 완전한 지배 권한을 부여한 것이 취득 조항과 이양 협정의 취지다.
재한 일본인 재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한국의 대일청구권은 어느 정도(to some degree) 충족되었기에, 평화조약 작성자는 그와 같은 문제를 당사간의 조정에 맡기도록 했다.
평화조약 4조 (a)항에서 규정된 ‘특별조정’이라 함은 재한 일본인 재산이 취득되었다는 것이 고려되었음을 생각한 것이며, 한일 간의 특별 조정은 한국의 대일청구권이 재한 일본인 재산의 인도로 어느 정도 소멸 또는 충족되었는가를 결정하는 과제를 동반한다.

(이탤릭 표시는 작성자)


여기서 이탤릭체 표시를 중심으로 주목해야 할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내 일본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일본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 주장을 할 수 없다. (2) 하지만 이 문제는 평화조약 4조 (a)항에 의건, 양국간의 특별 조정과는 관련이 있다. (3) 특별 조정의 측면에서, 미군정이 재한 일본인 재산을 몰수하여 한국 정부에 이양하였으므로 한국의 대일 청구권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 (4) ‘어느 정도’의 충족인지는 앞으로 한국와 일본 양측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즉 일본 입장에서 보면 문자 그대로 재산이 몰수당하여 그 권한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일본이 주장할 수 있거나 협상의 실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한국에서 제시한 요구안 즉 <대일 8개항 요구>에 기초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결국 일본은 역청구권 주장을 철회하게 되었다.

청구권 특별 조정

그런데 미국의 중재 의견에 따른 일본의 입장을 뒤집어 한국의 입장을 보면,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 어느 정도는 충족되었으므로 충족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 일이 남게 된다. 문제는 한국의 대일 청구권 협상이 ‘본래 한국에 속한 재산의 반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이 한일회담 초기부터 계획하여 마련한 <대일 8개항 요구>를 검토하고 그 실질적 내용을 조정하는 일이 특별 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청구권 교섭의 실제 – 무상 3억 달러 타결까지

<대일 8개항 요구>에 대한 한국의 입장

청구권 교섭과 관련하여 실질적 토의에 들어간 것은 1960년 10월 제5차 한일회담의 청구권위원회의 33회의 회의였다. 이 때 일본은 미군정으로부터 이미 취득한 재한 일본인 재산을 고려하여 청구권을 조정해 달라고 하였다. 당시는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뒤 장면(張勉)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회담의 주체였다. 장면 정권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식민지에서의 한국인의 고통과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하려고 했지만, 재한 일본인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고려하여 8개항만 요구한다.” 이는 앞서 기술한 내용, 즉 특별 조정의 대상이 <대일 8개항 요구>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8개항 요구를 사수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식민지배의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 것이다. 장면 정권에서 이루어진 한일회담은 이후 7개월 만에 5.16 쿠데타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박정희 정부 역시 전 정부에서 마련한 안을 토대로 협상을 이어갔다.

<대일 8개항 요구>에 대한 일본의 반박

장면 정부 때 이루어진 제5차 한일 회담에서는 5.16쿠데타로 전까지 이 요구안의 5개항까지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내의 정치적 여건이나 쿠데타 이후 야당이 된 민주당 정권을 중심으로 한 회담 반대 운동 등으로 인하여 1963년까지 회담이 진척되지 못하였다. 이 해 12월 민정으로 재출범한 박정희 정부가 본격적으로 한일협정 조인을 추진하였다. 회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장면 정부 때로부터 박정희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일 8개항 요구>는 일본의 반박을 받았다. 특히 장면 정권에서 이 가운데 5개항까지 검토하면서 일본을 납득시킬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런 상황은 박정희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의 청구권 주장에 대한 일본의 반박 논리 중 주요 내용은 이러하다.

(1) 요구안 1항의 지금(地金) 249톤과 지은(地銀) 67톤 반환 요구에 대하여

이는 일반적인 상업 거래로서, 조선은행이 적정가격으로 적법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인 것이다.
- 한국의 입장: 인정. 한국의 경제적 기반을 닦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요구한 것이었다.

(2) 요구안 3항,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체하거나 송금된 금원(金員)의 반환에 대하여
2차 세계대전 종전에 즈음하여 일본 회사가 본지점 사이에서 행한 각종 거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또한 미군정의 일본인 재산 귀속 조치는 한반도에서만 적용된다.

(3) 요구안 5항,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금에 대하여
- 한국의 입장: 피징용 생존자와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군인군속 전체에 대하여 보상 요구,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 급료와 수당으로 2억 3천 7백만 엔 요구, 박정희 정부에서는 생환자 1인당 200달러의 보상금을 요구
- 일본의 입장: 징용 당시 한국인은 일본의 국민이었다. 따라서 생존자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 부상자와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피해 당시 보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 급료와 수당액의 산출 근거를 대야 한다.
특히 한국이 요구한 2억 3천 7백만 엔에는 1억 6천만 엔이 중복 집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액해야 한다. 따라서 노무자 미수금은 7천 7백만 엔 정도이다.

- 한국의 입장: 답변 못함.


청구권 협정의 방향 선회: 경제협력 및 원조 요청과 합의

전 정부의회담 골자를 이어받은 박정희 정부는 총 7억 달러를 청구했지만, 이에 대하여 일본이 인정하는 금액은 최대 7천 달러로 양국 간에 10:1의 격차가 있었다. 그러나 10년간 이어진 회담을 이렇게 타결할 수는 없다는 데 대해서는 일본도 동의하였다. 이에 회담의 명목은 ‘청구권의 순 변제와 무상 원조’로 바뀌었고, 금액을 상호 조정하기로 협의하였다. 한일 양국은 1962년 11월에 이루어진 김종필(金鍾泌)–오히라(大平) 회담에서 이를 경제 원조로 벌충하기로 합의하는 데 이른다. 즉 일본의 입장에서는 무상 경제협력 자금을 주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청구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한 것이다. 이는 결국 애초에 청구한 금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7천만 달러라는 순 청구권 자금에 이보다 훨씬 더 큰 경제협력 자금을 더하는 식으로 타결되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 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 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불($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 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이 협정문을 작성, 체결하면서 양국은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협정 타결 이후

당시의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협정 결과로 우리나라가 받은 금액의 성격은 필리핀의 5억 5천만 달러 배상과는 엄연히 다르다. 필리핀은 전쟁 배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배 기간이 짧아도 배상 금액은 크다. 특히 협정이 타결될 당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에 쓸 외화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무상 및 유상 원조로 협상의 방향을 선회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약속한 3억 달러가 10년간 연 3천만 달러씩 들어왔다. 물론 이는 미국의 원조금액보다는 훨씬 적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간의 통상 및 경제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른바 한미일 3각 구역 구조로 불리는 경제 협력으로 인하여,한국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 설비 등을 들여와 가공한 후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경공업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후 한국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업 구조를 고도화시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였는데, 여기서도 일본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 최초의 종합제철소인 포항제철의 설립이었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일본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은, 종합제철업을 통하여 한국 경제가 강해지면 일본에도 좋다는 일본 정부의 긍정적인 인식 덕분이었다. 결과적으로 일본 역시 한국과의 경제 협력으로 플랜트 수술 등에서 이익을 보았다.


참고 자료

  • 주익종, "애당초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 이영훈 외 공저, ⟨반일종족주의⟩, 미래앤, 2019, 114~117쪽.
  • ______, "후안무치하고 어리석은 한일회담 결사반대", 이영훈 외 공저, ⟨반일종족주의⟩, 미래앤, 2019, 128~138쪽.
  • 대한민국정부, <한일회담백서>, 1965: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무료로 전자책 열람 가능. [1]
  • 한일 기본관계 조약 및 부속협정문(전문): [2]
  •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일기본조약 - 위키백과
  • 한일기본조약 교섭 및 제협정 체결 - 국가기록원
  • UN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원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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