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말 대법원 판결로 야기된 한일 무역 분쟁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한국 정부는 연일 대일 강경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권때인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한 민관 공동委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었다고 결론내렸다.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

치졸한 변명에 급급한 청와대

청와대는 구태의연하고 근거없는 친일파 몰이에 나섰다. KBS 7월 18일 뉴스9의 고의적인 방송사고처럼 내년 총선전략으로 반대세력을 친일파, 토착왜구로 몰아갈 의도임을 숨기지 않는다. 2005년 민관공동위 결론을 내린 이해찬과 문재인은 친일파, 토착왜구가 아니란 말인가?



가로세로연구소 2019-07-21


한일 무역 갈등의 단초가 된 대법원 판결

문재인이 임명한 코드 맞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폭도스러운 판결을 하여 문제를 야기했다.

"배상책임 부인한 日판결 국내효력 없다… 한·일 청구권협정과 별개 청구권"
日 전범기업 상대 소송 13년만… 청구권협정 관련 쟁점에 대법관 의견 갈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