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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 (수) 22:24 기준 최신판

개요

고려 태조가 후대 왕들에게 남긴 유훈이다. 총 10조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

고려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한다.

계묘 26년(943년) 여름 4월 이 내전(內殿)에 나아가 대광(大匡) 박술희(朴述希)를 불러 친히「훈요(訓要)」를 내렸는데 여기서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순 임금(大舜)은 역산(歷山)에서 농사짓다가 마침내 요(堯)로부터 왕위를 받았고, 고제(高帝)는 패택(沛澤)에서 몸을 일으켜 드디어 한(漢)의 왕업을 일으켰다고 한다. 나도 한미(寒微)한 가문에서 몸을 일으켜 외람되게 여러 사람의 추대를 받았다. 여름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엔 추위를 피하지 않으면서 몸을 태우고 생각을 수고롭게 한 지 19년 만에 삼한(三韓)을 통일하고 감히 왕위에 오른 지 25년이나 되었고 몸은 이미 늙었다. 다만 두려운 것은 후사(後嗣)가 정욕을 따라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여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힐까 하는 것이니, 이것이 크게 근심할 만하다. 이에 「훈요(訓要)」를 지어 후세에 전하노니, 바라건대 밤낮으로 펼쳐보아 길이 귀감(龜鑑)으로 삼으라."[1]

제1조

첫째, 우리나라의 대업(大業)은 반드시 모든 부처가 보호하고 지켜주는 힘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사원(寺院)을 창건하고 주지(住持)를 파견하여 분향(焚香)하고 수도(修道)하게 함으로써 각각 자신의 직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후세에 간신이 정권을 잡고 승려의 청탁[請謁]을 받아 각자의 사사(寺社)를 경영하며 서로 싸우며 바꾸고 빼앗는 일을 결단코 마땅히 금지해야 한다.[2]

불교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불교계 내부의 갈등에 대해 염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2조

둘째, 여러 사원은 모두 도선(道詵)이 산수(山水)의 순역(順逆)을 미루어 점쳐서 개창한 것으로, 도선이 이르기를, ‘내가 점을 쳐 정한 곳 외에 함부로 덧붙여 창건하면 지덕(地德)이 줄어들고 엷어져 조업(祚業)이 길지 못하리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후세의 국왕이나 공후(公侯)·후비(后妃)·조신(朝臣)이 각각 원당(願堂)이라 일컬으며 혹시 더 만들까봐 크게 근심스럽다. 신라(新羅) 말에 다투어 사원(浮屠)을 짓다가 지덕이 쇠하고 손상되어 결국 망하는 데 이르렀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3]

불교를 숭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불교 사원이 늘어나면 국가 재정 등에도 악영향이 있었기에 함부러 절을 새로 창건하지 않도록 하였다.

제3조

셋째, 적자(嫡子)에게 나라를 전하는 것이 비록 상례(常禮)이기는 하나 단주(丹朱)가 불초(不肖)하므로 요가 순에게 선양한 것은 참으로 공정한 마음이었다. 만약 맏아들이 불초하거든 그 다음 아들에게 주고, 또 〈그마저〉 불초하면 그 형제 가운데 뭇사람들이 추대하는 왕자에게 물려주어 대통(大統)을 잇도록 하라.[4]

능력있는 자식이 왕위를 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4조

넷째, 우리 동방(東方)은 옛날부터 중국의 풍속[唐風]을 흠모하여 문물(文物)과 예악(禮樂)이 다 그 제도를 따랐으나, 지역이 다르고 인성(人性)도 각기 다르므로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거란(契丹)은 짐승과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제도(衣冠制度)를 삼가 본받지 말라.[5]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주성을 잃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거란을 적대시하라는 이야기도 담고 있다.

제5조

다섯째, 내가 삼한(三韓) 산천의 음우(陰佑)에 힘입어 대업을 이루었다. 서경(西京)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서 우리나라 지맥(地脈)의 뿌리가 되고 대업을 만대(萬代)에 전할 땅이다. 마땅히 춘하추동 네 계절의 중간 달[四仲月]에 왕은 그 곳에 가서 100일이 넘도록 체류함으로써 〈나라의〉 안녕(安寧)에 이르도록 하라.[6]

평양을 중시할 것을 이야기했다. 아마도 고구려 계승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제6조

여섯째, 내가 지극하게 바라는 것은 연등회(燃燈會)와 팔관회(八關會)에 있으니, 연등회는 부처를 섬기는 까닭이고 팔관회는 하늘의 신령 및 오악(五嶽)·명산(名山)·대천(大川)·용신(龍神)을 섬기는 까닭이다. 후세에 간신들이 이 행사를 더하거나 줄일 것을 건의하는 것을 결단코 마땅히 금지하라. 나도 처음 마음으로 맹세하기를, 연등회‧팔관회를 하는 날짜가 국가의 기일[國忌]을 범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겠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조심스럽게 이대로 시행하라.[7]

연등회와 팔관회 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7조

일곱째, 임금이 신민(臣民)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중요한 것은 간언(諫言)을 따르고 참소(讒訴)를 멀리하는 것에 있을 뿐이다. 간언을 따르면 성스러워질 것이고, 참소는 꿀과 같으나 믿지 않으면 곧 참소는 스스로 그친다. 또 백성들이 때를 따라 일을 하고 요역(徭役)과 부세(賦稅)를 가볍게 하며 농사일의 어려움을 알아주면, 저절로 백성의 마음을 얻게 되어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편안해질 것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좋은 미끼를 드리우면 반드시 걸려드는 고기가 있고, 상을 많이 내려주면 반드시 좋은 장수가 있게 된다. 또 활을 당기면 반드시 피하는 새가 있고, 어진 정치를 베풀면 반드시 좋은 백성이 모여든다.’고 하였으니 상벌(賞罰)이 공정하면 음양(陰陽)도 순조로워질 것이다.[8]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지나친 과세를 지양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것을 이야기했다.

제8조

여덟째, 차현(車峴) 이남과 공주(公州)의 금강(錦江) 바깥쪽은 산의 모양과 땅의 기세가 모두 배역(背逆)으로 뻗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도 그러하다. 그 아래 주군(州郡)의 사람들이 조정에 참여하고 왕후(王侯)나 외척(外戚)과 혼인하여 나라의 정사를 잡게 되면, 국가의 변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통합당한 원한을 품고 왕실을 침범하며 난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 일찍이 관청[官寺]에 예속된 노비(奴婢)와 진(津)‧역(驛)의 잡척(雜尺)이 권세가에게 투탁(投託)하여 신분을 옮기거나 역을 면제받기도 할 것이며, 왕후나 궁원(宮院)에 빌붙어 간교한 말로 권력을 희롱하고 정사를 어지럽게 하여 재앙에 이르게 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비록 양민(良民)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그를 관직에 올려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9]

제9조

아홉째, 모든 관료(官僚)의 녹봉(祿俸)은 나라의 규모를 보아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또 고전(古典)에 이르기를, ‘공적에 따라 녹봉을 정하며 관직을 사사로이 하지 말라.’고 하였다. 만일 아무 공적이 없는 자나 사적(私的)으로 친근한 사람들에게 헛되이 천록(天祿)을 받게 한다면, 백성들의 원망과 비방이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람도 복록(福祿)을 길이 누릴 수 없을 것이니 결단코 마땅히 경계하여야 한다. 또한 강하고 악한 나라와 이웃하고 있으니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병졸은 마땅히 지켜주고 보살펴주며 요역을 헤아려 면제해주고 매년 가을에 무용(武勇)이 남들보다 뛰어난 자를 사열(査閱)하여 편의(便宜)에 따라 벼슬을 더하여라.[10]

관리들을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할 것을 당부했으며, 후대 왕이 자의적으로 녹봉을 줄이거나 늘려 행정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염려하였다,

제10조

열째, 나라를 가진 자나 집을 가진 자는 근심이 없더라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경사(經史)를 널리 읽어 옛일을 거울삼아 지금을 경계해야 한다. 주공(周公)은 큰 성인이지만 「무일(無逸)」 1편을 성왕(成王)에게 바쳐 경계로 삼았으니, 마땅히 이를 그림으로 그려 걸어놓고 드나들 때마다 보고 반성하여라.” 라고 하였다. 십훈(十訓)의 끝은 모두 ‘마음속에 이를 간직하라’는 네 글자로 맺었는데, 후대의 왕은 이를 서로 전하여 보배로 삼았다.[11]

자신이 남긴 유훈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