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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 작성 기초 자료들 ===


== 일러두기 ==
=== 작성 기초 자료들 ===


<center> <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DlEtxPmC0IM&t=1s</youtube>
<center> <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DlEtxPmC0IM&t=1s</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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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 검색어 ===
=== 연관 검색어 ===


다음의 표제어들과 내용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상호 참조할 필요가 있다.  
* 다음의 표제어들과 내용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상호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공창제 (일본군 위안부 이전까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일 민간 청구권]], [[역사왜곡]], [[노무동원]], [[한일 회담 반대 운동]], [[민족문제연구소]], [[일제 징용사 왜곡]], [[대일 8개항 요구]], [[친일파 청산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김태규 부장판사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소신 발언]]
[[위안부]], [[공창제 (일본군 위안부 이전까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일 민간 청구권]], [[역사왜곡]], [[노무동원]], [[한일 회담 반대 운동]], [[민족문제연구소]], [[일제 징용사 왜곡]], [[대일 8개항 요구]], [[친일파 청산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김태규 판사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소신 발언]]


 
==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길고 긴 군 위안부의 역사 ==
==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군 위안부의 역사 ==


군인이나 장교가 주둔하거나 부임하는 곳에 배치되어, 그들에게 성적인 위안을 제공하는 역(役)을 지는 신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함경북도의 군사 요충지 등에 기생을 두라는 명령이 내려진 세종 대부터, 신분제와 기생제는 더욱 공고해지는 동시에 군인을 위안하는 그들의 본질이 이어져 왔다.  
군인이나 장교가 주둔하거나 부임하는 곳에 배치되어, 그들에게 성적인 위안을 제공하는 역(役)을 지는 신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함경북도의 군사 요충지 등에 기생을 두라는 명령이 내려진 세종 대부터, 신분제와 기생제는 더욱 공고해지는 동시에 군인을 위안하는 그들의 본질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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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공창제 (일본군 위안부 이전까지)]]’를 반드시 참고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공창제 (일본군 위안부 이전까지)]]’를 반드시 참고하도록 한다.  


다음은 위 표제어에서 일부 내용을 넘긴 것이다.
== 해방 후 위안부의 역사 ==


=== 1960년대까지 행정상 인정된 부류인 ‘위안부’===


=== 조선시대의 신분제와 기생제 ===
==== 위안부는 1960년대까지도 번창 ====


세종 대에는 기생의 신분이나 처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건의와 의견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기생의 신분은 사실상 ‘비(婢)’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교방(敎坊)의 기생은 정원을 230명으로 정하고, 각 군현에 속한 관비(官婢)를 3년간 뽑아올려서 충당한다고 규정했다.  
1945년 해방 후에도 위안부라는 용어는 그대로 남았고, 1960년대까지 공적 · 사적으로 활용되었다. 1960년대까지 민간에서도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안부라고 불렀다.  


고려시대만 해도 기생은 관비가 아니었지만, 이러한 일련의 조치 이후 기생은 관비와 같은 신분이 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세종은 국경지대의 고을에 군사를 접대할 기생을 설치하였다.  
[[파일:보건복지부,보건사회통계연보페이지.jpg|섬네일|가운데|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보건사회통계연보>를 공개하고 있다. 1949년부터 시작된 이 통계연보에서, 1955년에는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땐사와 위안부, 접대부, 밀창이라는 네 부류로 구분한다. ]]


1436년(세종 18년) 말에, 세종은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린다.  
1956년 한국 정부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네 부류로 나누었다. 영어로는 dancer를 가리키는‘땐사’(일제 강점기는 ‘예기(藝妓)’)는 요리점에서 춤과 노래를 제공하는 여성이다. 영어로 prostitute인 ‘위안부’(일제 강점기에는 ‘~삐’라고 불렀다. 즉 ‘조센삐’는 조선인 창녀라는 뜻이다.)는 유곽이나 사창가에서 전업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가리킨다. 영어의 entertainer에 해당하는 ‘접대부’는 음식점 객석에 앉아 손님의 술시중을 드는 여성이다. 일제 시대부터 흔히 쓰이는 말로 ‘작부(酌婦)’가 같은 말이다. 마지막으로 영어의 harlot에 해당하는 ‘밀창’이 있는데, 이는 카페나 바(bar), 다방, 여관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다. 일제 시대에는 ‘여급(女給)’이라고 하였다. 당시 소설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인용문| “옛날부터 변방 고을에 창기(娼妓)를 두어 아내 없이 지내는 군사들을 접대하도록 한 지는 오래되었다. (...중략...) 북방 지역의 경원 · 회령 · 경성 등의 읍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군사 지역인데, 이곳에서 근무하는 군사들이 멀리 가정을 떠나 추위와 더위로 고생하므로, (... 중략...) 기녀를 두어 사졸들을 접대하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이치일 것이다.”
이런 분류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건사회통계연보》에서 1966년까지 이어졌다.  


《세종실록》75권, 12월 17일 기사: 재번역 및 정리는 편집자.
이영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통계 연보에는 성병 검진을 받은 여성들의 연령분포에 대한 정보가 있다. 이 정보를 보면 이 여성들의 3/4가 20대였다. 이를 다시 정부의 국세(國勢, 나라의 형편과 상황) 조사와 비교하여 파악해 보면, 20대 여성의 총수 대비 위안부 비중을 구할 수 있다.  


}}
그 결과 1955년에는 3.2%, 1959년에는 3.2%, 1966년에 8.1%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50년대는 20대 여성 33명 중 1명이 사창가의 위안부였다면 1960년대에 이르러 12명 중의 1명이 그러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실상을 통계로 미루어 보면, 1955년는 11만 642명이 성병 검진을 받았고, 이 가운데 6만 1,833명이 전업으로 성매매를 하는 위안부였다. 하지만 이 수치가 월말 또는 연말과 같이 특정 시점에 활동한 위안부 수는 아니라고 한다. 사창가에 들었다가도 1년 이내에 퇴출한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조치 이후, 전국의 각 군현마다 수십 명씩의 기생이 배치되었다. 세종대에 성립된 기생제는 20세기 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원류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성병 검진과 같은 보건 행정이 강화된 탓도 있겠으나 사창가의 성매매 여성이 급속히 불어났다는 추세만큼은 부인하기가 어렵다. 결국 위안부는 일본의 패망과 한국의 해방과 더불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1960년대까지는 오히려 번성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후 18세기에 이르러 기생제는 노비제와 함께 점차 쇠퇴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록을 종합해 보면 조선왕조 말까지 기생제는 철폐되지 않았다.
==== 해방 후 민간 위안부들의 고단한 삶 ====


기록에 따르면 평안도 영변부(寧邊府)에는 19세기 전반까지 기생이 30명이 있었다. 그 외의 주요 감영(監營, 관찰사가 업무를 보던 곳)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1957년 당시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확인해보면, 위안부는 주 2회 성병 검진 대상으로 한다는 문구가 나온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노비제도가 폐지될 때에도 기생은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였다.  
{{인용문| <전염병예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7호,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1957. 2. 28)>


더 중요한 것은, 조선왕조 500년 내내 노비제와 기생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보면 조선시대는 신분을 강제하면서, 동시에 천민에 속하는 여성에 대한 성적인 폭력과 강제가 정당화되었던 사회이기도 했다.


제4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일본으로부터의 공창제와 호주제의 이식 ===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한편, 일본은 1870년대에 걸쳐 프랑스와 독일로부터 공창제를 도입하였다.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그 이전인 17~19세기 에도(江戶)시대에는 ‘유녀옥(遊女屋)’이라는 상업적인 매춘업이 있었다. 유녀옥 업주들은 가난한 집의 딸을 인신매매의 형태로 구입해 매춘에 종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풍습이 개항 이후 외국인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자, 일본은 유녀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유녀를 ‘창기(娼妓)로, 유녀옥을 ‘대좌부(貸座敷)’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좌부를 일정한 구역으로 모았다. 이것이 바로 근대 일본의 공창제의 시작이었다.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근대 서유럽에서 시작된 공창제는, 병사(兵士)들의 성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그 직접적인 계기였다. 병사들이 성병에 감염되면 군의 전투력과 사기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1. 접객부, 기타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接待婦, 酌婦等) 2주1회


공창제를 통해 매춘업은 국가의 관리와 통제에 들어갔다. 이 때 공창제의 성립에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 성매매 종사자 등록제. 둘째, 성병 검진 의무제. 셋째, 영업 구역 집중제(즉 집창제)가 그것이다. 여기서 등록제는 인신매매와 부당한 금전상의 계약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고, 성병 검진 의무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집창제는 풍기문란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는 매춘업으로 인한 풍기문란으로부터 일반 사회를 보호기 위하여, 매춘업을 한곳으로 모아 집창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국가는 행정적인 통제도 편리해지고, 성병 검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2. 땐사, 유흥업체의 녀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또 다른 한편으로, 이영훈에 따르면 19세기까지 조선에는 유녀옥과 같이 성매매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상업적 시설이나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조선의 경제 자체가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룬 것도 아니었고, 딸을 팔 수 있는 가부장권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한성이나 지방의 감영과 같이 인구가 밀집하고 유통이나 교통이 어느 정도 발달한 곳에는 상업적 매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상업성의 수준이 매우 낮고, 기본적으로 조선 자체가 천민 여인의 성을 쉽게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일본의 공창제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일주이회


여기서 일본식의 가족 제도가 조선에 이식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주제 가족은 1909년의 민적법과 1911년의 호적법, 1912년의 민법을 통해서 생겨났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본식의 가족 제도가 조선에 이식된 것이다.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


호주제는 가족 성원을 양육, 보호할 권리를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권력자로서의 가부장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분대원을 통솔하는 분대장과도 같이 호주는 가족 성원을 보호할 뿐 아니라 지배하는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그리하여 가족 구성원의 지위가 변동할 때에는 호주의 승인과 신고를 통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가족 구성원은 호주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구성원의 소득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호주의 소득이다. 그러니 아내의 사회 활동도 호주의 승인이 있어야 법적이 효력을 갖는 것이다. 출생과 사망, 결혼, 이혼, 상속 모두가 호주의 승인과 신고를 통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하여 시행된 성병 검진 결과 이들 여성의 성병 감염률이 평균 22~24%나 됐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호주제 가족의 성립은, 당장의 생계 문제가 생존 문제로 직결되는 최하층의 가족들에게는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가족 생활이 이루어지는 역설을 낳는다. 아버지의 승인만 있으면 딸은 어디든 ‘취업’이라는 이름으로 팔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매춘) 주선업자가 와서 좋은 말로 설득하고 약간의 전차금(前借金, 미리 당겨서 쓰는 돈. 빚.)을 주면 딸의 취업이 이루어진다. 이럴 때 딸은 거부할 권리가 없다.  
참고로 일제시대인 1937년 기준 조선인 창기(娼妓)와 작부(酌婦)의 성병 감염률은 5%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하여 이영훈은, “해방과 전쟁의 혼란기에 성매매 산업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팽창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한국 정부의 보건 행정이 매우 초라한 실정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바로 여기서부터 공창제를 둘러싼 인신매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 해방과 전쟁 후 성매매 여성이 급증하는 이유 ===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런 식의 인신매매는 없었다. 사람을 사고판다면 그 대상은 노비들이었다. 노비는 법적으로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호주제처럼 어떤 계층이든 아버지가 권리를 가지는 것과는 종류가 다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가족의 일부만 똑 떼어 파는 현상은 없었다.  
[[파일:래리서머스(Larry Summers, 1954~)-하버드27대총장.jpg|섬네일|왼쪽|로렌스 서머스(래리 서머스, Lawrence Summers, 1954~)는 하버드대 27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4년 여름학기 개강 환영식에서 "1970년대 서울에는 미성년 매춘부가 100만 명이 있었는데 경제발전으로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고 발언했다가 한국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사과한 적이 있었다. 이 발언의 수치가 다소 과장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라든가 한국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한 여성의 현실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호주제가 들어오고 정착이 되자, 여기에 조선사회가 남긴 여러 가지 모순들이 뒤섞이게 된다. 아버지가 딸을 주선업자에게 팔아 기생으로 넘기는 것은 단순히 빈곤 때문만은 아니었다. 가부장의 의무는 생겨났지만, 이 의무가 가정 윤리로 성숙해질 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1950년대 당시 성매매 또는 성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연령대는 대체로 20세~24세였다. 그들의 57%가 무학이었으며, 초등학교 졸업은 36%였다. 중학교 및 전문고 졸업은 6.8%었다. 이영훈은, 중학교나 전문고 졸업 등 고학력자들은 주로 미군을 접대하는 위안부였음을 밝힌다.


윤리 자체가 높은 신분에게만 허용된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는 노릇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에 걸친 신분 지배와 차별의 유산이, 어느 날 개별 가정의 가장의 절대적 권한으로 이어지면서 모순이 점차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그는 “민간 위안부의 일부는 군 위안부의 전통을 잇는 ‘미국군 위안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 위안부와 군 위안부가 실질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다는 의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영훈은 1960년대 민간 위안부의 이력, 근속기간, 노동실태, 소득수준도 분석했다. 여기서 그는 1961년 서울시 부녀보건소에 수용된 위안부 600명, 1963년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 등록된 위안부 144명, 1964년 군산시 보건소에 등록된 위안부 188명을 조사한 당시의 석사학위 논문들을 참고한 것이다.


=== 조선에서 시행된 공창제의 특징과 변화 ===
이런 논문들에 따르면 당시 위안부들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의 수가  식모 또는 고아 출신이었다.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극빈 계층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적절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가출하거나 버려진 여성들이 식모로 들어가거나 성매매로 빠지기 쉬운 접객업에 종사하다가 위안부가 되었다. 이 여성들은 ‘친구 꼬임’으로 사창가에 흘러온 이유로 밝히는데, 이 중에는 ‘남자 유혹’이나 ‘팔렸다’라는 이유도 있었다. 사실 이런 이유가 따지고 보면 사실상의 인신매매인 경우가 많았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6년 3월 31일, 관보를 통해 ‘대좌부창기취체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을 공포한다.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근속기간은, 서울의 경우 평균(가중평균) 1.1년, 서울 성동구 6개월, 군산 2.5년이었다.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1년 4개월이다. 위안부의 근속년수는 개인차도 심하고 지역 편차도 심해서, 짧게는 6개월에서 5년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성매매 업소가 한데 몰려있는 집창(集娼)의 형태보다는, 업소가 몰려있지 않은 산창(散娼)의 형태일수록 근속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여기서 ‘창기’는 노래와 춤을 추는 일도 하면서 수청을 들던 종래의 기생과는 의미가 다르다. 즉 성매매를 전업(專業)으로 삼는 여성을 가리킨다. ‘대좌부(貸座敷)’는 창기를 맞은 포주인 대좌부업자가 제공한 영업장소를 말한다. 흔히 ‘유곽(遊廓)’이라고 부르는 장소이다.  
이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총독부의 공포 내용을 살펴보면, 창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창기는 그의 부와 모, 호주 등이 인감을 찍은 취업승낙서와 창기와 포주 사이에 맺은 전차금 계약서, 건강진단서, 창기업 사유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나 헌병대에  제출해야 했다.  
성동구와 같이 포주에 얽매이지 않고 몇 사람이 동업 형태로 종사하면 근속 기간이 길지 않다. 그렇지만 전북 군산의 경우는 매우 유명한 집창촌으로 절반 이상이 2년이 넘게 체류했다. 특히 군산에서는 상당수의 위안부가 포주에게 진 빚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고, 거의 예속 상태로서 채무 노예의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걸쳐 영업허가를 받더라도 창기는 까다로운 규제를 받았다. 세칭 포주인 대좌부영업자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군산에서는 2002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위안부 12명이 불에 타 죽은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당시 불이 났어도 탈출할 수가 없었는데, 포주에 의해서 방에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2002년에도 이 지경이었으니 1950~60년대는 말할 것도 없었다. 통계 자체가 이미 서울 성동구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1916년 조선총독부의 공창제 시행으로, 조선시대의 신분적 성 지배로부터 상업적 매춘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 변화는 매우 점진적이고 단계적이었다. 공창제의 초기에는 소수 일본인만의 특권적인 상업적 매춘이었지만, 점차 조선인도 참가하는 대중적 매춘으로 흘러가는 과정이 포착된다.
=== 민간 위안부의 월 소득은 당시 여성 제조업 종사자의 두 배 수준 ===


이후 1930년대 중반부터는 위와 같은 상황에 역전이 일어난다. 즉 조선인이 공창제의 운영과 이용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각종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 민간 위안부의 월 소득은 서울 성동구의 경우 평균 5556원, 군산의 경우 3455원이었다.  


(이영훈은 그 근거로 1924년과 1937년 인천 부도(敷島) 부근 유곽의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
이영훈 교수가 이를 제조업 종사자의 월 소득과 비교해 보았다.


조선에서 시행된 공창제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대좌부 영업구역이 일본군이 주둔한 곳과 밀접한 연관 아래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 조선선의 공창제는 1916년 도입되었다. 이 때는 바로 조선군 제도가 시행된 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공창제는 처음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련 아래 설치되었고, 병사들의 성병 통제를 위한다는 공창제의 목적이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난 가운데 시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63년 기준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남녀 통틀어 3180원, 1964년에는 3880원이었다. 중 여성 종사자는 평균에 못 미치는 2000~2500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국졸 이하 여성은 제조업에 취직할 기회가 없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민간 위안부들의 월 평균 소득 3400~5500원은 당시로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서울에서 최초로 건설된 신마치 유곽은 조선주차군(조선주둔군) 본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이후 마포에 건설된 유곽도 사실상 일본군을 위한 시설이었다. 함경북도 나남은 조선주차군의 중요 주둔지였던 곳으로, 후에는 조선군 19사단 사령부가 설치된 대표적인 군사도시다. 그곳에는 1908년 유곽이 설치되었다.  
[[파일:1950-60년대성병검진결과.jpg|섬네일|가운데|1950-60년대, 보건통계연보에 나타난 성병 검진 결과를 20대 여성의 총수와 대비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수와 관련 통계들을 추론하는 장면. 이승만 TV 캡처. ]]


함경북도 회령 역시 군사도시로서, 1912년 덕천루(德天樓)라는 유곽이 세워졌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앞서 언급한 박취문의 《부북일기》에서도 확인했듯, 유래가 깊은 군사적 요충지이다. 즉 최소한 17세기 이래로 이곳의 기생촌은 일본 공창제 시행 이후에 ‘매매’로 성격이 바뀌었을 뿐이지 군 위안 시설로서 그 명맥이 이어졌던 곳이다.
노동강도의 측면에서, 서울 성동구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은 하루 평균 3.7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손님을 받았다. 이에 비해 군산시의 경우에는 하루 4.43명(성교는 5.51회)을 맞았다.


== 해방 후 위안부의 역사 ==
이를 한국군 위안부와 비교해 보면, 당시 한국군 위안부는 하루 6명의 장병을 받았다. 군 위안부가 약간 많기는 하지만 별로 큰 차이는 아니다. 즉 한국군 위안부의 공급원은 바로 민간 위안부였고 노동 강도도 비슷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한국군 위안부와 민간 위안부는 결국 동질(同質)의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군이든 민간이든 이 산업에 종사한 여성들 모두 ‘위안부’로 불렸던 것이다.
 
== 한국군 위안부 ==


=== 1960년대까지 행정상 인정된 부류인 ‘위안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성대 김귀옥 교수의 논문, 《일본식민주의가 한국전쟁기 한국군위안부제도에 미친 영향과 과제》(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03권, 2004를 참고할 만하다.


==== 위안부는 1960년대까지도 번창 ====
[[파일:한국군특수위안대실적설명캡처.jpg|섬네일|왼쪽|김귀옥 등의 관련 논문을 검토하여, 1952년 한국군 특수위안대의 실적을 설명하는 이영훈 교수. 이승만 TV 캡처.]]


1945년 해방 후에도 위안부라는 용어는 그대로 남았고, 1960년대까지 공적 · 사적으로 활용되었다. 1960년대까지 민간에서도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안부라고 불렀다.  
6.25 전쟁의 한복판이었던 1951년경 국군은 장병들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는 ‘[[특수위안대]]’를 설립했다. 1956년에 육군본부가 편찬한 《6.25사변후방전사》에 따르면 특수위안대는 장병들의 사기를 양양하고 성적 욕구를 장기간 해소하지 못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한다.  


1956년 한국 정부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네 부류로 나누었다. 영어로는 dancer를 가리키는 ‘땐사’(일제 강점기는 ‘예기(藝妓)’)는 요리점에서 춤과 노래를 제공하는 여성이다. 영어로 prostitute인 ‘위안부’(일제 강점기에는 ‘~삐’라고 불렀다. 즉 ‘조센삐’는 조선인 창녀라는 뜻이다.)는 유곽이나 사창가에서 전업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가리킨다. 영어의 entertainer에 해당하는 ‘접대부’는 음식점 객석에 앉아 손님의 술시중을 드는 여성이다. 일제 시대부터 흔히 쓰이는 말로 ‘작부(酌婦)’가 같은 말이다. 마지막으로 영어의 harlot에 해당하는 ‘밀창’이 있는데, 이는 카페나 바(bar), 다방, 여관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다. 일제 시대에는 ‘여급(女給)’이라고 하였다. 당시 소설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설립된 특수위안대는 강릉, 춘천, 원주, 속초에 각각 1개 중대, 그리고 서울에 3개 소대가 있었다. 각 소대에 소속된 위안부는 평균 20여 명이었으며, 1개 중대는 8개 소대로 구성됐다. 종합해 보면 특수위안대에 속했던 위안부의 총 수는 약 7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런 분류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건사회통계연보》에서 1966년까지 이어졌다.  
(이영훈 교수는 이 ‘7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특정한 시점에 파악된 절대수이고, 이곳을 길거나 짧게 거쳐간 여성의 수는 그것보다 몇 배, 몇 십 배일 수 있다고 부연한다.)


이영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통계 연보에는 성병 검진을 받은 여성들의 연령분포에 대한 정보가 있다. 이 정보를 보면 이 여성들의 3/4가 20대였다. 이를 다시 정부의 국세(國勢, 나라의 형편과 상황) 조사와 비교하여 파악해 보면, 20대 여성의 총수 대비 위안부 비중을 구할 수 있다.  
이들 특수위안대는 한곳에 정착하여 오가는 장병을 맞이하기도 했고, 지시나 요청에 따라서 각 부대로 출동해 위안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 1955년에는 3.2%, 1959년에는 3.2%, 1966년에 8.1%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50년대는 20대 여성 33명 중 1명이 사창가의 위안부였다면 1960년대에 이르러 12명 중의 1명이 그러했다는 것이다.  
1952년 당시 한국군 특수위안대 서울 제 1, 2, 3소대와 강릉 제 1소대의 위안 실적을 나타내는 표를 분석해 보면, 이 4개 소대에 속한 98명의 위안부는 1952년 한 해에 20만 4560명의 장병을 위안했다. 계산 결과 위안부 한 명이 하루 평균 6.3명의 장병을 맞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이들의 실상을 통계로 미루어 보면, 1955년는 11만 642명이 성병 검진을 받았고, 이 가운데 6만 1,833명이 전업으로 성매매를 하는 위안부였다. 하지만 이 수치가 월말 또는 연말과 같이 특정 시점에 활동한 위안부 수는 아니라고 한다. 사창가에 들었다가도 1년 이내에 퇴출한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1954년 3월 특수위안대는 일제히 폐쇄되었다. 그렇지만 군부대 주변의 성매매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군부대를 둘러싼 민간의 성매매는 여전히 존속하고 번성했으며, 그에 종사한 여인들 역시 위안부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까지도 정부가 이들 여성을 ‘위안부’로 분류하여 성병 검진 등을 시행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성병 검진과 같은 보건 행정이 강화된 탓도 있겠으나 사창가의 성매매 여성이 급속히 불어났다는 추세만큼은 부인하기가 어렵다. 결국 위안부는 일본의 패망과 한국의 해방과 더불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1960년대까지는 오히려 번성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1955년 정부는 보건사회통계를 작성하면서 민간 성매매 여성을 위안부라고 규정하고 호칭했다. 그런 점에서 6.25 당시의 특수위안대는 민간의 위안부가 잠시 영업장소를 부대 내로 옮긴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국군은 특수위안대 편성에 하등의 애로를 느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측면에서 군 위안부와 동일한 약 6만 명의 민간 위안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해방 후 민간 위안부들의 고단한 삶 ===
== 미군 위안부 ==


그런데 1957년 당시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확인해보면, 위안부는 주 2회 성병 검진 대상으로 한다는 문구가 나온다.
속칭 ‘양색시’, ‘양갈보’, ‘양공주’ 등으로 불리는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들의 공식 호칭은 ‘미군 위안부’였다. 1970년대가 되면 민간의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위안부라고 부르지 않게 되지만, 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1990년대까지 ‘위안부’라는 말을 공식적인 행정 용어로 사용하였다.  


{{인용문| <전염병예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7호,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1957년 2. 28)>
앞서 살펴본 대로, 1966년 기준으로 20대 여성 열 명 중 한 명(11.1%)이 성매매 산업에 종사했고, 열두 명 중 한 명(8.1%)은 성매매를 전업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파일:미군위안부를소개하는이영훈교수.jpg|섬네일|오른쪽|미군 위안부의 처지는 민간 위안부나 한국군 위안부보다 나았다.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집단 정서는 매우 복잡하다. 사진은 이승만 TV 캡처. ]]


제4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처럼 번성했던 민간 위안부의 일부는 미군 위안부였다. 당시 미군 위안부는  1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1955~1966년의 성매매 산업 종사자(2만 6,000명 ~ 3만 9,000명)의 약 1/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5.16 후에 박정희 정부는 미군 위안부를 조합이나 협회로 강제 등록시켰는데, 그 때 1만 명이라는 수치가 신문에 몇 차례 보도된 바 있다.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더 나아가 박정희 정부는 1962년에 <매음행위방지법>을 제정하여 민간의 윤락행위를 금지했지만, 그럼에도 미군 위안부의 존재는 인정했다. 그리하여 이들의 등록을 강제하여 검진을 받도록 한 것이다.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1950~60년대 민간 위안부의 핵심은 미군 위안부로 볼 수 있다. 전국에 걸쳐 미군 부대가 주둔한 곳에는 기지촌이 발달했다. 가장 번창한 파주는 38개의 기지촌에 5,000여 명의 위안부가 있었고, 그 다음이 오산기지촌으로 1,900명, 평택기지촌에 600명이 있었다. 그 밖에도  동두천, 양주, 부평, 포천, 군산 등에도 기지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1964년에 나온 박대근의 석사논문《위안부들에 대한 사회의학적 조사 연구-군산 지구를 중심으로》를 살펴보면 당시 미군 위안부의 실태도 짐작할 수 있다.  


1. 접객부, 기타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接待婦, 酌婦等) 2주1회
이영훈이 검토한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 상대 위안부가 180여 명, 미군 상대 위안부 130여명을 조사했다.


2. 땐사, 유흥업체의 녀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논문에 따르면, 미군 상대 위안부의 평균 연령은 한국인 상대 위안부보다 여섯 살 더 많은 27세였다. 평균 학력도 미군 상대 위안부가 높았는데, 한국인 상대 위안부는 대체로 ‘중학교 중퇴’ 미만이 다수인 반면 미군 위안부의 경우는 고졸에서 ‘대학교 중퇴’까지 있었다.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일주이회
평균 종사 기간도 미군 상대 위안부는 3년으로, 평균 2.5년 종사한 한국인 상대 위안부보다 길었다.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
이들의 하루 평균 성교 횟수는 미군 상대 위안부가 1.7회로, 하루 평균 5.51회의 성교 횟수를 기록한 한국인 상대 위안부보다 현저히 적었다. 또한 미군 상대 위안부의 월 평균 소득은 1만 1,423원이나 되었는데, 월 평균 3,455원을 버는 한국인 상대 위안부의 세 배가 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하여 시행된 성병 검진 결과 이들 여성의 성병 감염률이 평균 22~24%나 됐다는 사실이다.  
이 당시 제조업 종사자 월평균 임금이 남녀 통틀어 3,800원이었는데, 여성 종업원은 2,500원에 불과했다. 이를 비교해 보면 미군 위안부의 소득은 꽤 높은 수준이었다. 결국  별다른 취업 기회를 갖지 못한 저학력 극빈계층 소녀들이 해마다 이 산업으로 진입했던 이유가 되었던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일제시대인 1937년 기준 조선인 창기(娼妓)와 작부(酌婦)의 성병 감염률은 5%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하여 이영훈은, “해방과 전쟁의 혼란기에 성매매 산업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팽창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한국 정부의 보건 행정이 매우 초라한 실정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평균적으로 본다면 미군 위안부가 한국인 상대 위안부보다는 양호한 처지에 있었다.  


미군 위안부의 절반 정도는 계약 동거의 형태로 상대가 고정된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는 기지촌 클럽에 나가 성매매를 하는 형태였다. 또한 미군 위안부들 중에서 고학력자들의 비율이 민간위안부보다 높았던 것은, 이들이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가지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해방과 전쟁 후 성매매 여성이 급증하는 이유 ===
== 소결 ==


1950년대 당시 성매매 또는 성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연령대는 대체로 20세~24세였다. 그들의 57%가 무학이었으며, 초등학교 졸업은 36%였다. 중학교 및 전문고 졸업은 6.8%었다. 이영훈은, 중학교나 전문고 졸업 등 고학력자들은 주로 미군을 접대하는 위안부였음을 밝힌다.
[[파일:190204중앙일보-2002년군산개복동화재사진(중앙포토).jpg|섬네일|왼쪽|2019년 2월, 《중앙일보》는 2002년에 벌어진 군산 개복동 화재 사건을 재조명하였다. 이 사고로 성매매 여성 14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다. 그 전인 2000년에는 근처의 군산 대명동에서 역시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했다. 모두 포주와 폭력적으로 얽힌 금전 관계 때문에 감금 상태로 성매매를 하다가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


따라서 그는 “민간 위안부의 일부는 군 위안부의 전통을 잇는 ‘미국군 위안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 위안부와 군 위안부가 실질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다는 의미”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인이 한국군이나 미국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특유의 집단 정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영훈은 1960년대 민간 위안부의 이력, 근속기간, 노동실태, 소득수준도 분석했다. 여기서 그는 1961년 서울시 부녀보건소에 수용된 위안부 600명, 1963년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 등록된 위안부 144명, 1964년 군산시 보건소에 등록된 위안부 188명을 조사한 당시의 석사학위 논문들을 참고한 것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고백한 여인들은 140여 명인데, 미군 위안부였다고 고백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나아가 6.25 전쟁 시기 한국군 위안부였다고 밝힌 여인은 단 한명도 없다. 실제로 전쟁 당시 한국군 위안부였음이 확실한 여인을 만나 공적인 고백을 권유한 학자도 있었지만, 당사자는 단호히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논문들에 따르면 당시 위안부들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의 수가  식모 또는 고아 출신이었다.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극빈 계층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적절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가출하거나 버려진 여성들이 식모로 들어가거나 성매매로 빠지기 쉬운 접객업에 종사하다가 위안부가 되었다. 이 여성들은 ‘친구 꼬임’으로 사창가에 흘러온 이유로 밝히는데, 이 중에는 ‘남자 유혹’이나 ‘팔렸다’라는 이유도 있었다. 사실 이런 이유가 따지고 보면 사실상의 인신매매인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민간 위안부 특히 미군 위안부들은 보호나 지원, 더 나아가 민족의 거룩한 희생양으로 받들 만한 집단 정서에서 빠져 있다. 여기에는 유난히 [[반일 종족주의]]가 작동하지 못한다. 미국은 너무 겁이 나고 복잡한데, 일본은 한 번 해 볼 만한 상대로 여기는 독특한 정서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다.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근속기간은, 서울의 경우 평균(가중평균) 1.1년, 서울 성동구 6개월, 군산 2.5년이었다.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1년 4개월이다. 위안부의 근속년수는 개인차도 심하고 지역 편차도 심해서, 짧게는 6개월에서 5년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성매매 업소가 한데 몰려있는 집창(集娼)의 형태보다는, 업소가 몰려있지 않은 산창(散娼)의 형태일수록 근속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이영훈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시사점을 던질 만한 일화를 하나 소개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치고문이었던 로버트 올리버(Robert T. Oliver)가 “이 민족의 내부 성채는 깨지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금이 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족이 먹을 것을 필요로 할 때 값싸게 팔아 버릴 수 있을 만큼 섹스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했다”고 회고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인 특유의 집단적 정서와 위선에 대하여 새겨볼 만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영훈은 학자로서 이 회고로부터 연구 방향에 많은 시사를 받는다고 한다.  


이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지금껏 살펴보았듯, 민간 차원의 위안부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노예와 같은 굴종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수많은 여인들이 기지촌에서 맞거나 병들어 죽기도 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포주와의 금전 관계에 폭력적 예속 관계가 얽힌 사건들이 1960~1970년대 한국 사회의 한쪽 구석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양호한 처지에 있는 미군 위안부도 있었다.  


성동구와 같이 포주에 얽매이지 않고 몇 사람이 동업 형태로 종사하면 근속 기간이 길지 않다. 그렇지만 전북 군산의 경우는 매우 유명한 집창촌으로 절반 이상이 2년이 넘게 체류했다. 특히 군산에서는 상당수의 위안부가 포주에게 진 빚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고, 거의 예속 상태로서 채무 노예의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물론 박정희 정부의, 민간의 위안부 통제와 미군 위안부 인정 정책은 어떤 점에서 보면 위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가 이와 같은 전체적인 역사적 조망을 거부하거나 동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개입하는 시민단체들 중 상당수는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위안부가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군산에서는 2002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위안부 12명이 불에 타 죽은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당시 불이 났어도 탈출할 수가 없었는데, 포주에 의해서 방에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2002년에도 이 지경이었으니 1950~60년대는 말할 것도 없었다. 통계 자체가 이미 서울 성동구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듯 일본군 위안부에는 반일 종족주의로 분노하지만, 미군 위안부 문제에는 적대적으로 반응할 집단 정서가 작용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앞으로 조선시대를 거쳐 일본의 공창제를 지나 복잡하게 얽힌 ‘인간’과 ‘자유’, ‘타인의 몸’에 대한 한국인의 복잡한 인식과 정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객관적이고 온당하게 평가할 있음을 소수이지만 용기 있는 지식인들이 웅변한다.


== 참고자료 ==


=== 민간 위안부의 월 소득은 당시 여성 제조업 종사자의 두 배 수준 ===
* 이영훈, “우리 안의 위안부”, 이영훈 외 공저, 《반일 종족주의》, 미래앤, 2019, 254~271쪽


각종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 민간 위안부의 월 소득은 서울 성동구의 경우 평균 5556원, 군산의 경우 3455원이었다.  
* 보건복지부 연구, 조사 발간 자료 검색 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901&SEARCHKEY=TITLE&SEARCHVALUE=%ED%86%B5%EA%B3%84%EC%97%B0%EB%B3%B4&page=5#]


이영훈 교수가 이를 제조업 종사자의 월 소득과 비교해 보았다.
* “전염병예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7호,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1957 2. 28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809&ancYd=19570228&ancNo=01257&efYd=1957022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1963년 기준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남녀 통틀어 3180원, 1964년에는 3880원이었다.  이 중 여성 종사자는 평균에 못 미치는 2000~2500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국졸 이하 여성은 제조업에 취직할 기회가 없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민간 위안부들의 월 평균 소득 3400~5500원은 당시로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김귀옥, <일본식민주의가 한국전쟁기 한국군위안부제도에 미친 영향과 과제>,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103권, 2004


노동강도의 측면에서, 서울 성동구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은 하루 평균 3.7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손님을 받았다. 이에 비해 군산시의 경우에는 하루 4.43명(성교는 5.51회)을 맞았다.


이를 한국군 위안부와 비교해 보면, 당시 한국군 위안부는 하루 6명의 장병을 받았다. 군 위안부가 약간 많기는 하지만 별로 큰 차이는 아니다. 즉 한국군 위안부의 공급원은 바로 민간 위안부였고 노동 강도도 비슷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한국군 위안부와 민간 위안부는 결국 동질(同質)의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군이든 민간이든 이 산업에 종사한 여성들 모두 ‘위안부’로 불렸던 것이다.


[[분류: 반일 히스테리]]
[[분류:일본]]
[[분류:일본]]
[[분류:반일종족주의]]
[[분류:반일종족주의]]

2019년 8월 19일 (월) 10:35 판

일러두기

작성 기초 자료들

함께 보기 1: 이승만 TV, “6ㆍ25전쟁과 한국군 위안부” 강연.

함께 보기 2: 이승만 TV, “1950~60년대 민간 위안부” 강연.


함께 보기 3: 이승만 TV, “1950~60년대 미국군 위안부” 강연.


(1) 이 문서는 이영훈, “우리 안의 위안부”, 이영훈 외 공저, 《반일 종족주의》, 미래앤, 2019, 254~271쪽을 기반으로 작성하되,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전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2) 또한 이 글에서 언급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위의 기본 자료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관 검색어

  • 다음의 표제어들과 내용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상호 참조할 필요가 있다.

위안부, 공창제 (일본군 위안부 이전까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일 민간 청구권, 역사왜곡, 노무동원, 한일 회담 반대 운동, 민족문제연구소, 일제 징용사 왜곡, 대일 8개항 요구, 친일파 청산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김태규 판사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소신 발언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길고 긴 군 위안부의 역사

군인이나 장교가 주둔하거나 부임하는 곳에 배치되어, 그들에게 성적인 위안을 제공하는 역(役)을 지는 신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함경북도의 군사 요충지 등에 기생을 두라는 명령이 내려진 세종 대부터, 신분제와 기생제는 더욱 공고해지는 동시에 군인을 위안하는 그들의 본질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서는 ‘공창제 (일본군 위안부 이전까지)’를 반드시 참고하도록 한다.

해방 후 위안부의 역사

1960년대까지 행정상 인정된 부류인 ‘위안부’

위안부는 1960년대까지도 번창

1945년 해방 후에도 위안부라는 용어는 그대로 남았고, 1960년대까지 공적 · 사적으로 활용되었다. 1960년대까지 민간에서도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안부라고 불렀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보건사회통계연보>를 공개하고 있다. 1949년부터 시작된 이 통계연보에서, 1955년에는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땐사와 위안부, 접대부, 밀창이라는 네 부류로 구분한다.

1956년 한국 정부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네 부류로 나누었다. 영어로는 dancer를 가리키는‘땐사’(일제 강점기는 ‘예기(藝妓)’)는 요리점에서 춤과 노래를 제공하는 여성이다. 영어로 prostitute인 ‘위안부’(일제 강점기에는 ‘~삐’라고 불렀다. 즉 ‘조센삐’는 조선인 창녀라는 뜻이다.)는 유곽이나 사창가에서 전업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가리킨다. 영어의 entertainer에 해당하는 ‘접대부’는 음식점 객석에 앉아 손님의 술시중을 드는 여성이다. 일제 시대부터 흔히 쓰이는 말로 ‘작부(酌婦)’가 같은 말이다. 마지막으로 영어의 harlot에 해당하는 ‘밀창’이 있는데, 이는 카페나 바(bar), 다방, 여관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다. 일제 시대에는 ‘여급(女給)’이라고 하였다. 당시 소설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이런 분류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건사회통계연보》에서 1966년까지 이어졌다.

이영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통계 연보에는 성병 검진을 받은 여성들의 연령분포에 대한 정보가 있다. 이 정보를 보면 이 여성들의 3/4가 20대였다. 이를 다시 정부의 국세(國勢, 나라의 형편과 상황) 조사와 비교하여 파악해 보면, 20대 여성의 총수 대비 위안부 비중을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1955년에는 3.2%, 1959년에는 3.2%, 1966년에 8.1%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50년대는 20대 여성 33명 중 1명이 사창가의 위안부였다면 1960년대에 이르러 12명 중의 1명이 그러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실상을 통계로 미루어 보면, 1955년는 11만 642명이 성병 검진을 받았고, 이 가운데 6만 1,833명이 전업으로 성매매를 하는 위안부였다. 하지만 이 수치가 월말 또는 연말과 같이 특정 시점에 활동한 위안부 수는 아니라고 한다. 사창가에 들었다가도 1년 이내에 퇴출한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성병 검진과 같은 보건 행정이 강화된 탓도 있겠으나 사창가의 성매매 여성이 급속히 불어났다는 추세만큼은 부인하기가 어렵다. 결국 위안부는 일본의 패망과 한국의 해방과 더불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1960년대까지는 오히려 번성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해방 후 민간 위안부들의 고단한 삶

그런데 1957년 당시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확인해보면, 위안부는 주 2회 성병 검진 대상으로 한다는 문구가 나온다.

<전염병예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7호,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1957. 2. 28)>


제4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1. 접객부, 기타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接待婦, 酌婦等) 2주1회

2. 땐사, 유흥업체의 녀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일주이회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하여 시행된 성병 검진 결과 이들 여성의 성병 감염률이 평균 22~24%나 됐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일제시대인 1937년 기준 조선인 창기(娼妓)와 작부(酌婦)의 성병 감염률은 5%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하여 이영훈은, “해방과 전쟁의 혼란기에 성매매 산업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팽창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한국 정부의 보건 행정이 매우 초라한 실정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해방과 전쟁 후 성매매 여성이 급증하는 이유

로렌스 서머스(래리 서머스, Lawrence Summers, 1954~)는 하버드대 27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4년 여름학기 개강 환영식에서 "1970년대 서울에는 미성년 매춘부가 100만 명이 있었는데 경제발전으로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고 발언했다가 한국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사과한 적이 있었다. 이 발언의 수치가 다소 과장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라든가 한국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한 여성의 현실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1950년대 당시 성매매 또는 성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연령대는 대체로 20세~24세였다. 그들의 57%가 무학이었으며, 초등학교 졸업은 36%였다. 중학교 및 전문고 졸업은 6.8%었다. 이영훈은, 중학교나 전문고 졸업 등 고학력자들은 주로 미군을 접대하는 위안부였음을 밝힌다.

따라서 그는 “민간 위안부의 일부는 군 위안부의 전통을 잇는 ‘미국군 위안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 위안부와 군 위안부가 실질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다는 의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영훈은 1960년대 민간 위안부의 이력, 근속기간, 노동실태, 소득수준도 분석했다. 여기서 그는 1961년 서울시 부녀보건소에 수용된 위안부 600명, 1963년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 등록된 위안부 144명, 1964년 군산시 보건소에 등록된 위안부 188명을 조사한 당시의 석사학위 논문들을 참고한 것이다.

이런 논문들에 따르면 당시 위안부들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의 수가 식모 또는 고아 출신이었다.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극빈 계층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적절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가출하거나 버려진 여성들이 식모로 들어가거나 성매매로 빠지기 쉬운 접객업에 종사하다가 위안부가 되었다. 이 여성들은 ‘친구 꼬임’으로 사창가에 흘러온 이유로 밝히는데, 이 중에는 ‘남자 유혹’이나 ‘팔렸다’라는 이유도 있었다. 사실 이런 이유가 따지고 보면 사실상의 인신매매인 경우가 많았다.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근속기간은, 서울의 경우 평균(가중평균) 1.1년, 서울 성동구 6개월, 군산 2.5년이었다.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1년 4개월이다. 위안부의 근속년수는 개인차도 심하고 지역 편차도 심해서, 짧게는 6개월에서 5년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성매매 업소가 한데 몰려있는 집창(集娼)의 형태보다는, 업소가 몰려있지 않은 산창(散娼)의 형태일수록 근속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이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성동구와 같이 포주에 얽매이지 않고 몇 사람이 동업 형태로 종사하면 근속 기간이 길지 않다. 그렇지만 전북 군산의 경우는 매우 유명한 집창촌으로 절반 이상이 2년이 넘게 체류했다. 특히 군산에서는 상당수의 위안부가 포주에게 진 빚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고, 거의 예속 상태로서 채무 노예의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실제로 군산에서는 2002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위안부 12명이 불에 타 죽은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당시 불이 났어도 탈출할 수가 없었는데, 포주에 의해서 방에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2002년에도 이 지경이었으니 1950~60년대는 말할 것도 없었다. 통계 자체가 이미 서울 성동구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민간 위안부의 월 소득은 당시 여성 제조업 종사자의 두 배 수준

각종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 민간 위안부의 월 소득은 서울 성동구의 경우 평균 5556원, 군산의 경우 3455원이었다.

이영훈 교수가 이를 제조업 종사자의 월 소득과 비교해 보았다.

1963년 기준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남녀 통틀어 3180원, 1964년에는 3880원이었다. 이 중 여성 종사자는 평균에 못 미치는 2000~2500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국졸 이하 여성은 제조업에 취직할 기회가 없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민간 위안부들의 월 평균 소득 3400~5500원은 당시로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1950-60년대, 보건통계연보에 나타난 성병 검진 결과를 20대 여성의 총수와 대비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수와 관련 통계들을 추론하는 장면. 이승만 TV 캡처.

노동강도의 측면에서, 서울 성동구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은 하루 평균 3.7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손님을 받았다. 이에 비해 군산시의 경우에는 하루 4.43명(성교는 5.51회)을 맞았다.

이를 한국군 위안부와 비교해 보면, 당시 한국군 위안부는 하루 6명의 장병을 받았다. 군 위안부가 약간 많기는 하지만 별로 큰 차이는 아니다. 즉 한국군 위안부의 공급원은 바로 민간 위안부였고 노동 강도도 비슷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한국군 위안부와 민간 위안부는 결국 동질(同質)의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군이든 민간이든 이 산업에 종사한 여성들 모두 ‘위안부’로 불렸던 것이다.

한국군 위안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성대 김귀옥 교수의 논문, 《일본식민주의가 한국전쟁기 한국군위안부제도에 미친 영향과 과제》(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03권, 2004를 참고할 만하다.

김귀옥 등의 관련 논문을 검토하여, 1952년 한국군 특수위안대의 실적을 설명하는 이영훈 교수. 이승만 TV 캡처.

6.25 전쟁의 한복판이었던 1951년경 국군은 장병들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는 ‘특수위안대’를 설립했다. 1956년에 육군본부가 편찬한 《6.25사변후방전사》에 따르면 특수위안대는 장병들의 사기를 양양하고 성적 욕구를 장기간 해소하지 못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설립된 특수위안대는 강릉, 춘천, 원주, 속초에 각각 1개 중대, 그리고 서울에 3개 소대가 있었다. 각 소대에 소속된 위안부는 평균 20여 명이었으며, 1개 중대는 8개 소대로 구성됐다. 종합해 보면 특수위안대에 속했던 위안부의 총 수는 약 7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영훈 교수는 이 ‘7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특정한 시점에 파악된 절대수이고, 이곳을 길거나 짧게 거쳐간 여성의 수는 그것보다 몇 배, 몇 십 배일 수 있다고 부연한다.)

이들 특수위안대는 한곳에 정착하여 오가는 장병을 맞이하기도 했고, 지시나 요청에 따라서 각 부대로 출동해 위안을 하기도 했다.

1952년 당시 한국군 특수위안대 서울 제 1, 2, 3소대와 강릉 제 1소대의 위안 실적을 나타내는 표를 분석해 보면, 이 4개 소대에 속한 98명의 위안부는 1952년 한 해에 20만 4560명의 장병을 위안했다. 계산 결과 위안부 한 명이 하루 평균 6.3명의 장병을 맞았다는 결론에 이른다.

1954년 3월 특수위안대는 일제히 폐쇄되었다. 그렇지만 군부대 주변의 성매매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군부대를 둘러싼 민간의 성매매는 여전히 존속하고 번성했으며, 그에 종사한 여인들 역시 위안부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까지도 정부가 이들 여성을 ‘위안부’로 분류하여 성병 검진 등을 시행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다.

1955년 정부는 보건사회통계를 작성하면서 민간 성매매 여성을 위안부라고 규정하고 호칭했다. 그런 점에서 6.25 당시의 특수위안대는 민간의 위안부가 잠시 영업장소를 부대 내로 옮긴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국군은 특수위안대 편성에 하등의 애로를 느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측면에서 군 위안부와 동일한 약 6만 명의 민간 위안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 위안부

속칭 ‘양색시’, ‘양갈보’, ‘양공주’ 등으로 불리는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들의 공식 호칭은 ‘미군 위안부’였다. 1970년대가 되면 민간의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위안부라고 부르지 않게 되지만, 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1990년대까지 ‘위안부’라는 말을 공식적인 행정 용어로 사용하였다.

앞서 살펴본 대로, 1966년 기준으로 20대 여성 열 명 중 한 명(11.1%)이 성매매 산업에 종사했고, 열두 명 중 한 명(8.1%)은 성매매를 전업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군 위안부의 처지는 민간 위안부나 한국군 위안부보다 나았다.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집단 정서는 매우 복잡하다. 사진은 이승만 TV 캡처.

그런데 이처럼 번성했던 민간 위안부의 일부는 미군 위안부였다. 당시 미군 위안부는 1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1955~1966년의 성매매 산업 종사자(2만 6,000명 ~ 3만 9,000명)의 약 1/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5.16 후에 박정희 정부는 미군 위안부를 조합이나 협회로 강제 등록시켰는데, 그 때 1만 명이라는 수치가 신문에 몇 차례 보도된 바 있다.

더 나아가 박정희 정부는 1962년에 <매음행위방지법>을 제정하여 민간의 윤락행위를 금지했지만, 그럼에도 미군 위안부의 존재는 인정했다. 그리하여 이들의 등록을 강제하여 검진을 받도록 한 것이다.

1950~60년대 민간 위안부의 핵심은 미군 위안부로 볼 수 있다. 전국에 걸쳐 미군 부대가 주둔한 곳에는 기지촌이 발달했다. 가장 번창한 파주는 38개의 기지촌에 5,000여 명의 위안부가 있었고, 그 다음이 오산기지촌으로 1,900명, 평택기지촌에 600명이 있었다. 그 밖에도 동두천, 양주, 부평, 포천, 군산 등에도 기지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1964년에 나온 박대근의 석사논문《위안부들에 대한 사회의학적 조사 연구-군산 지구를 중심으로》를 살펴보면 당시 미군 위안부의 실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영훈이 검토한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 상대 위안부가 180여 명, 미군 상대 위안부 130여명을 조사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군 상대 위안부의 평균 연령은 한국인 상대 위안부보다 여섯 살 더 많은 27세였다. 평균 학력도 미군 상대 위안부가 높았는데, 한국인 상대 위안부는 대체로 ‘중학교 중퇴’ 미만이 다수인 반면 미군 위안부의 경우는 고졸에서 ‘대학교 중퇴’까지 있었다.

평균 종사 기간도 미군 상대 위안부는 3년으로, 평균 2.5년 종사한 한국인 상대 위안부보다 길었다.

이들의 하루 평균 성교 횟수는 미군 상대 위안부가 1.7회로, 하루 평균 5.51회의 성교 횟수를 기록한 한국인 상대 위안부보다 현저히 적었다. 또한 미군 상대 위안부의 월 평균 소득은 1만 1,423원이나 되었는데, 월 평균 3,455원을 버는 한국인 상대 위안부의 세 배가 넘었다.

이 당시 제조업 종사자 월평균 임금이 남녀 통틀어 3,800원이었는데, 여성 종업원은 2,500원에 불과했다. 이를 비교해 보면 미군 위안부의 소득은 꽤 높은 수준이었다. 결국 별다른 취업 기회를 갖지 못한 저학력 극빈계층 소녀들이 해마다 이 산업으로 진입했던 이유가 되었던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본다면 미군 위안부가 한국인 상대 위안부보다는 양호한 처지에 있었다.

미군 위안부의 절반 정도는 계약 동거의 형태로 상대가 고정된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는 기지촌 클럽에 나가 성매매를 하는 형태였다. 또한 미군 위안부들 중에서 고학력자들의 비율이 민간위안부보다 높았던 것은, 이들이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가지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소결

2019년 2월, 《중앙일보》는 2002년에 벌어진 군산 개복동 화재 사건을 재조명하였다. 이 사고로 성매매 여성 14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다. 그 전인 2000년에는 근처의 군산 대명동에서 역시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했다. 모두 포주와 폭력적으로 얽힌 금전 관계 때문에 감금 상태로 성매매를 하다가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한국인이 한국군이나 미국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특유의 집단 정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고백한 여인들은 140여 명인데, 미군 위안부였다고 고백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나아가 6.25 전쟁 시기 한국군 위안부였다고 밝힌 여인은 단 한명도 없다. 실제로 전쟁 당시 한국군 위안부였음이 확실한 여인을 만나 공적인 고백을 권유한 학자도 있었지만, 당사자는 단호히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민간 위안부 특히 미군 위안부들은 보호나 지원, 더 나아가 민족의 거룩한 희생양으로 받들 만한 집단 정서에서 빠져 있다. 여기에는 유난히 반일 종족주의가 작동하지 못한다. 미국은 너무 겁이 나고 복잡한데, 일본은 한 번 해 볼 만한 상대로 여기는 독특한 정서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다.

이영훈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시사점을 던질 만한 일화를 하나 소개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치고문이었던 로버트 올리버(Robert T. Oliver)가 “이 민족의 내부 성채는 깨지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금이 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족이 먹을 것을 필요로 할 때 값싸게 팔아 버릴 수 있을 만큼 섹스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했다”고 회고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인 특유의 집단적 정서와 위선에 대하여 새겨볼 만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영훈은 학자로서 이 회고로부터 연구 방향에 많은 시사를 받는다고 한다.

지금껏 살펴보았듯, 민간 차원의 위안부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노예와 같은 굴종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수많은 여인들이 기지촌에서 맞거나 병들어 죽기도 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포주와의 금전 관계에 폭력적 예속 관계가 얽힌 사건들이 1960~1970년대 한국 사회의 한쪽 구석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양호한 처지에 있는 미군 위안부도 있었다.

물론 박정희 정부의, 민간의 위안부 통제와 미군 위안부 인정 정책은 어떤 점에서 보면 위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가 이와 같은 전체적인 역사적 조망을 거부하거나 동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개입하는 시민단체들 중 상당수는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위안부가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듯 일본군 위안부에는 반일 종족주의로 분노하지만, 미군 위안부 문제에는 적대적으로 반응할 집단 정서가 작용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앞으로 조선시대를 거쳐 일본의 공창제를 지나 복잡하게 얽힌 ‘인간’과 ‘자유’, ‘타인의 몸’에 대한 한국인의 복잡한 인식과 정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객관적이고 온당하게 평가할 수 있음을 소수이지만 용기 있는 지식인들이 웅변한다.

참고자료

  • 이영훈, “우리 안의 위안부”, 이영훈 외 공저, 《반일 종족주의》, 미래앤, 2019, 254~271쪽
  • 보건복지부 연구, 조사 발간 자료 검색 페이지 [1]
  • “전염병예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7호,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1957 2. 28 [2]
  • 김귀옥, <일본식민주의가 한국전쟁기 한국군위안부제도에 미친 영향과 과제>,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103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