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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에게 지휘권이 없는 경호실 병력을 동결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1. 자신에게 지휘권이 없는 경호실 병력을 동결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경호실은 대통령과 그의 직속 부하인 차지철의 명령만을 받는 병력이다. 육군참모총장이 지휘권이 전혀 없는 병력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말그대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병력이기에 대통령의 최측근 경호 호위부대이고 당연히 박대통령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다. 대통령 시해사건이 일어났다면 가장 먼저 현장에 가서 사건을 파악하고 시신을 확보해야 될 병력이 경호실 병력이다.
경호실은 대통령과 그의 직속 부하인 차지철의 명령만을 받는 병력이다.
육군참모총장이 지휘권이 전혀 없는 병력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말그대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병력이기에 대통령의 최측근 경호 호위부대이고 당연히 박대통령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다. 대통령 시해사건이 일어났다면 가장 먼저 현장에 가서 사건을 파악하고 시신을 확보해야 될 병력이 경호실 병력이다.


정승화는 경호실 병력을 동결시켜서 경호실 병력이 사건 현장에 가지 못하게 했다. 왜 그랬을까? 시해사건의 진실을 일단 은폐하고 호위세력인 경호실이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 반발해서 김재규의 반역 행위에 훼방을 놓을 것을 염려 해서 였을까?  
정승화는 경호실 병력을 동결시켜서 경호실 병력이 사건 현장에 가지 못하게 했다. 왜 그랬을까? 시해사건의 진실을 일단 은폐하고 호위세력인 경호실이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 반발해서 김재규의 반역 행위에 훼방을 놓을 것을 염려 해서 였을까?  

2022년 7월 13일 (수) 05:24 판

12.12 사건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겸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합수본부장이 당시 계엄하에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군내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다.


1997년 소위 역사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이 사건이 쿠데타라고 규정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 주요 쟁점들

1) 정승화의 연행은 정당했는가?

12.12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10.26 당시 시해범인 김재규는 시해장소인 궁정동안가에서 불과 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본가에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정승화를 스탠바이 시켜 놓았다.

김재규 입장에서는 혁명 소위 박정희를 제거하는 반란 거사를 일으키는 데 거사 장소 바로 옆에 군내 핵심 4성장군인 육군참모총장을 거사 장소 바로 옆에 대기를 시켜 놓았다. 그리고 시해 직후에 같은 차를 타고 육군 벙커로 향했다.

이미 이 시점에서 정승화는 시해 사건에 빼박 조사 대상자다.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 살인 사건에 살인범이 살해 직전에 살해 장소 바로 옆에 대기 시켜 놓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과 살인범이 범행 직후 같은 차를 타고 범행장소를 떠났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빼박 살인사건에 조사 대상자이며 유력한 공범 혹은 조력자 대상에 오를 것이다. 도리어 그 사람을 조사를 안한다면 그 조사책임자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누구는 이 사건을 2성장군 소장인 전두환이 4성장군인 대장 정승화를 체포했기에 하극상이라고 하는데

2성장군, 4성장군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두환은 당시 10.26 사건에 수사를 책임지는 합수본부장의 위치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4성장군 대장계급은 군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군에서 많지 않은 자리다. 합창의장, 육군, 해군 공군 각군 참모총장, 당시에는 지상군사령관으로 통합되기 전 1군 3군이 있었으니 1,2,3군 사령관, 한미연합부사령관 정도가 대장계급을 가진 장군들이다. 끽해야 8명 정도 인원이다. 수사에서 군의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하는데 일개 검사가 대통령을 수사하는 건 하극상인가?

군에서 수사를 맡는 헌병(군사경찰)의 제일 높은 헌병감이나 당시 보안사 기무사령관도 4성장군이 아니다. 이것을 하극상이라고 한다면 헌병이나 보안사는 4성장군 누구도 수사 할 수가 없다. 애초에 헌병이나 기무사는 계급을 따지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물며 초유의 대통령 시해사건의 수사를 책임지는 합수본부장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전두환은 정승화 뿐만 아니라 총리이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규하 또한 조사를 하였다. 이 사건은 계급을 볼 것이 아니라 전두환의 당시 위치 대통령 시해사건의 수사를 책임지는 합수본부장에 직책에서 봐야 한다.

정승화는 위에서 서술 했듯 시해범이 시해장소 바로 옆에 대기 시켜 놓고 시해직후에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다. 전두환이 정승화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도리어 전두환이 수사책임자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육군벙커에 대통령 시해범인 김재규와 같은 차를 타고 같이 육군벙커에 간 정승화는 자신의 주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육군벙커에서 여러가지 월권과 의심스러운 명령을 내린다.


1. 자신에게 지휘권이 없는 경호실 병력을 동결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경호실은 대통령과 그의 직속 부하인 차지철의 명령만을 받는 병력이다.

육군참모총장이 지휘권이 전혀 없는 병력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말그대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병력이기에 대통령의 최측근 경호 호위부대이고 당연히 박대통령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다. 대통령 시해사건이 일어났다면 가장 먼저 현장에 가서 사건을 파악하고 시신을 확보해야 될 병력이 경호실 병력이다.

정승화는 경호실 병력을 동결시켜서 경호실 병력이 사건 현장에 가지 못하게 했다. 왜 그랬을까? 시해사건의 진실을 일단 은폐하고 호위세력인 경호실이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 반발해서 김재규의 반역 행위에 훼방을 놓을 것을 염려 해서 였을까?

일단 자기 권한 전혀 밖인 경호실 병력에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그 명령은 사건의 진실보다는 은폐에 용이한 명령이다. 정승화는 이 시해사건이 차지철의 범해일 것이었다고 생각 했다고 하는데.

경호실장인 차지철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반란을 일으켰다면 자기 수하들인 경호실 병력은 당연히 자기 휘하였을 것이고 권한도 없는 정승화의 명령보다 차지철의 명령을 들을 테니 반란을 일으킨 차지철 대신 정승화가 경호실 병력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이 내린다고 차지철 대신 정승화의 명령을 듣겠는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굳이 명령을 내려야 했다면 김재규의 차에서 대통령의 유고를 알았을 때 경호실의 병력을 동결 할 것이 아니라 경호차장이던 이재전에 당장 경호실 병력을 데리고 현장에 보내 시신과 현장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가장 올바른 처신이라면 자신의 권한도 없는 경호실 병력에 명령을 내릴 게 아니라 먼저 직속상관인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기다렸어야 했다.


2. 자신에게 지휘권 권한이 없는 수경사 병력을 동원해서 청와대를 포위하게 했다.

수경사 병력 또한 대통령과 경호실장인 차지철의 지휘만을 받고 육군참모총장의 통제와 권한이 없는 부대이다. 차지철이 반란을 일으켰다면 경호실 병력과 수경사는 대통령이 유고 상태인 상태에서 차지철 지휘를 받게 된다. 이미 이 상태에서 차지철 또한 죽었다는 걸 정승화는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정승화는 수경사 병력으로 청와대를 포위하게 하고 자기의 지시가 없이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또 경호실 병력이 만약 움직이려고 하면 이걸 제압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경호차장이 이재전에게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수경사로 청와대를 포위하고 경호실 병력이 움직이면 제압하라고 한 것은 경호실 병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


3. 자기에게 권한이 없는 수도권 부대들을 출동준비 시켰다.

육군참모총장은 여단급 이상 병력을 국방부장관의 허락없이 출동 시킬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승화는 육군벙커에서 20사단은 육사쪽으로, 9공수여단 육군본부로, 당시 수색에 있던 30사단, 부평쪽에서 33사단도 출동준비를 시켰다. 자기쪽 사람이던 수도권 병력을 총괄하던 3군사령관 이건영을 시켜 부엉이 둘을 발령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