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사건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겸 합수본부장이 당시 계엄하에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군내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다.

1997년 소위 역사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이 사건이 쿠데타라고 규정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주요 쟁점들

1. 정승화의 연행은 정당했는가?

12.12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10.26 당시 시해범인 김재규는 시해장소인 궁정동안가 바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식당에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정승화를 스탠바이 시켜 놓았다.

김재규 입장에서는 혁명 소위 박정희를 제거하는 반란 거사를 일으키는 데 거사 장소 바로 옆에 군내 핵심 4성장군인 육군참모총장을 거사 장소 바로 옆에 대기를 시켜 놓았다. 그리고 시해 직후에 같은 차를 타고 육군 벙커로 향했다.

이미 이 시점에서 정승화는 시해 사건에 빼박 조사 대상자다.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 살인 사건에 살인범이 살해 직전에 살해 장소 바로 옆에 대기 시켜 놓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과 살인범이 시해직후 같은 차를 타고 범행장소를 떠났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빼박 살인사건에 조사 대상자이며 유력한 공범 혹은 조력자 대상에 오를 것이다. 도리어 그 사람을 조사를 안한다면 그 조사책임자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누구는 이 사건을 2성장군인 소장인 전두환이 4성장군인 대장 정승화를 체포했기에 하극상이라고 하는데

2성장군, 4성장군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두환은 당시 10.26 사건에 수사를 책임지는 합수본부장의 위치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4성장군 대장계급은 군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희귀한 자리다. 합창의장, 육군, 해군 공군 각군 참모총장, 당시에는 지상군사령관으로 통합되기 전 1군 3군이 있었으니 1,2,3군 사령관, 한미연합부사령관 정도가 대장계급을 가진 장군들이다. 끽해야 8명 정도 인원이다. 수사에서 군의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하는데 일개 검사가 대통령을 수사하는 건 하극상인가? 군에서 수사를 맡는 헌병(군사경찰)의 제일 높은 헌병감이나 당시 보안사 기무사령관도 4성장군이 아니다. 이것을 하극상이라고 한다면 헌병이나 보안사는 4성장군 누구도 수사 할 수가 없다. 애초에 헌병이나 기무사는 계급을 따지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물며 초유의 대통령 시해사건의 수사를 책임지는 합수본부장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은 계급을 볼 것이 아니라 전두환의 당시 위치 대통령 시해사건의 수사를 책임지는 합수본부장에 직책에서 봐야 한다.

정승화는 위에서 서술 했듯 시해범이 시해장소 바로 옆에 대기 시켜 놓고 시해직후에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다. 전두환이 정승화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도리어 전두환이 수사책임자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육군벙커에 대통령 시해범인 김재규와 같은 차를 타고 같이 육군벙커에 간 정승화는 자신의 주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육군벙커에서 여러가지 월권과 의심스러운 명령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