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충남,전남,경북의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2019년 5월 제철소가 환경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무단방출하였다는 이유로 10일간 조업정지를 내린 사건.

문제점

제철소가 10일간 조업정지를 받게되어 모든 사업장 작업이 중단되면 고로속에 있던 쇳물이 완전히 굳게되어 그 고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고로를 원상복구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게 되며 이러한 조업중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희 천문학적이다.

제철소에서 1년에 3번정도 안전점검을 위해 브리더란 장치를 열어 환기를 시켜야하는데 이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방출된다는게 환경단체들의 지적이다.

그런데 브리더를 열지못한다면 안전사고와 폭발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이러한 방식으로 전세계에서 철강을 생산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규제는 한국에서는 제철소 하지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국가 주요산업이 중공업인 국가에서 이런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