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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온라인으로 조회한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조회한 결과, 서초국 우체국과 동서울우편편집국(13.1km 거리)을 5분 만에 주 파하였고, 동수원우체국과 수원우편집중국(7.2km 거리)을 1분 만에 주파하고 동서울우편집중국과 의정부우편집중국(32.7km 거리)를 1분 만에 주파하였다.
그가 온라인으로 조회한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조회한 결과, 서초국 우체국과 동서울우편편집국(13.1km 거리)을 5분 만에 주 파하였고, 동수원우체국과 수원우편집중국(7.2km 거리)을 1분 만에 주파하고 동서울우편집중국과 의정부우편집중국(32.7km 거리)를 1분 만에 주파하였다.
[[파일:박주현페북1.jpg|500픽셀|프레임|가운데|출처: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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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수가 유권자수보다 많은 곳이 전국에 수십곳===
===투표자수가 유권자수보다 많은 곳이 전국에 수십곳===

2020년 6월 16일 (화) 15:07 판

  • 법무법인 필로스에서 정리한 4.15부정선거 백서.
  • 부문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특히 '5.28 중앙선관위 측의 시연' 및 40여 가지 중점 부정선거 의혹을 사고 있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측의 부족한 해명내용과 허구성 등에 대하여 정리한 점 등이 눈에 띈다.
  • 표지 파일을 클릭하면 전체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4.15 부정선거 백서(법무법인 필로스).pdf

서론

4.15 총선 개요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이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가한 선거이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이자 21세기에 태어난 사람이 처음으로 투표를 한 선거이다. 이 선거로 선출된 제21대 국회의원 수는 300인으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문재인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인 동시에,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끼칠 선거로 평가받았다. 뿐만 아니라 2022년 3월에 예정된 제20대 대선의 바로 이전 선거로서,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는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과 황교안의 '전초전'이 펼쳐지면서 향방을 가늠하는 자리로도 여겨지게 되었다.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이래 여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를 정점으로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이어갔지만, 2019년 조국 법무부장 관 임명 논란과 최저임금 논란, 부동산 정책, 취업난 등 경제정책 성과 부진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도에 대한 중도층, 청년층의 지지 이탈의 조짐이 보이면서 총선 승리에 대해 반드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반대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자 정부가 공격적인 방역 정책에 나섰고 비교적 성공을 거둔 것에 따른 긍정적 신호도 관측되고 있다.

범야권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이뤄졌는데, 특히 자유한국당을 포함하여 바른미래당 내 구)바른정당 계열이 창당한 새로운보수당, 전 진당 등의 합당으로 미래통합당이라는 보수 진영의 통합정당이 탄생하였으며, 바른미래당의 잔류 의원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의원들이 모여 제3지대 야당인 민생당을 창당하였다. 한편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통합당 측은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측 역시 당내 의원과 소수 진보 정당을 아울러 창당한 더불어시민당으로 맞섰다. 이 밖에도 민주당의 '자발적 위성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 분당으로 갈라진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 등도 신생 야당으로 꼽힌다. 이로써 지난 총선에 참가했던 정당은 정의당을 제외하고 전부 정계 개편을 거쳤으며, 이로써 총선에 참여하는 원내 야당은 9개로 늘게 되었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더불어 2020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졌으며, 4월 15일 본 투표에 앞서 4월 10일과 4월 11일 06시~18시 사전 투표를 실시 했다. 사전투표율은 1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6.7%를 기록, 2014년 첫 시행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당일 최종 투표율도 66.2%를 기록하여 28년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였다.[1]

<4.15 제21대 총선 통계>

총인구수

51,843,268명

총유권자수

43,994,247명 (20대 총선 대비 1,893,849명/4.5% 증가)

18세 유권자수

548,986명, 총 유권자수의 1.2%

미투표자수

14,867,851명 (33.8%)

사전투표자수

11,742,677명 (26.69%)

당일투표자수

17,385,363명 (39.51%)

총 투표자수

29,126,396명 (66.2%)

21대 총선의 기권표는 14,867,851표로 33.8%에 달했으며, 비례투표 무효표는 1,226,532표로 총 투표자수의 4.2%에 달하였다. 지역구 무효표는 380,059표로, 총 투표자 수의 1.4%였다.

<역대 무효표 비교>

회차

년도

투표수

무효표수

무효율

17대

2004년

21,581,550

295,566

1.37%

18대

2008년

17,415,920

284,383

1.63%

19대

2012년

21,806,798

474,737

2.18%

20대

2016년

24,430,746

669,769

2.74%

21대

2020년

29,126,396

1,226,532

4.21%
<제21대 총선 투표소 및 개표소 현황>

전국 투표소

14,330곳

전국 사전 투표소

3,508곳

전국 개표소

251곳
<한 눈으로 보는 21대 총선 선거결과>[2]

사전 투표

이번 사전투표율은 26.69%로 역대 최고로 높았다. 유권자가 이렇게 많이 사전투표를 했을까?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최초로 도입된 2016년 4.13 총선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12.19%였다. 2020년 4.15 총선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비상시국인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21대 총선 연령별 사전 투표 결과.png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교부함으로써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모든 공직선거에 해당되며, 선거일 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모든 선거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제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설치는 선거 실시 지역 안의 읍·면·동마다(선거구가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에만) 설치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돼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 관련 규정>[3]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에 따르면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해야 하고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 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하며

③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용지는 인쇄소에서 미리 인쇄하는 선거일 투표용지와 달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본인 확인을 마치면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현장에서 출력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다시 말해 투표개시 전과 투표마감 후에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출력 부분이 봉인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임의로 발급할 수 없다.[4]


사전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분증과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다.

관내 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에 주소를 둔 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며, 관외 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밖에 주소를 둔 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한다.

회송용 봉투는 사전투표 마감 후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꺼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선거 마감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소로 이송해 별도로 개표한다.[5]

그림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5 총선 위법행위

1. 헌법 제41조 제1항 헌법상 비밀투표 위반

QR 코드를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가 이루어져 비밀투표를 위반하였다.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위반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신설 2014. 1. 17.>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하고, 바 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만 QR코드를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는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QR코드는 「공직선 거법」에서 규정한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거법 179조 제1항에 따르면 정규투표용지에 어긋난 것은 “무효표”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17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Korean Voting Stamp.svg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Korean Voting Stamp.svg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바코드는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을 개정·시행하면서 부재자 투표시 바코드를 투표용지가 아닌 회송용(투표용지 봉함된 봉투)에 바코드를 부착하였다.

한편, 2013년 1월 1일에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조항 제158조의3 신설)은 부재자투표의 특례이지만 사실상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사전투표로 명명하였다.

특례조항은 일반 부재자투표의 바코드 사용을 규정하였는데, 일반 부재자투표처럼 회송용 봉투에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 후 즉시 바코드용지를 발급받아 회송용 봉투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4년 1월 17일에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 (사전투표제도 명문화 - 제11조, 제38조, 제151조 등)에 따르면, 새로운 내용의 바코드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회송용 봉투가 아닌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출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바코드는 투표용지의 일렬번호를 담고 있다.

개정 전에는 투표용지에 일렬번호가 숫자로 기재된 채 출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후에는 사전투표용지를 발급기에서 일렬번호가 숫자로 기재된 채 출 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코드의 형태로 출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QR 코드의 장점은 간편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술이 간편할수록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과 생성이 간단한 QR코드도 마찬가 지다. 특히, QR코드는 금전 결제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큐싱(QR+피싱)’은 QR코드를 위조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범죄 수법이다. 거의 스미싱(SMS+피싱)과 짝을 이룬다. 문자 속 QR코드를 스캔하면 무료 쿠폰 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미끼를 던져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가짜 금융 사이트로 안내해 자금 이체나 결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QR코드를 변조해 악성 링크의 실행 빈도를 조정한 뒤 필터링을 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100번 결제하면 2번만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해 관제망을 빠져 나가는 방법이다. QR코드의 물리적 탈취 위험성도 문제다. 2017년 중국에서는 공유 자전거에 붙은 위조 QR코드를 스캔했다가 시민들이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누군가 진짜 QR코드를 바꿔치기한 것이다.

QR코드로 온라인 계정을 탈취하는 ‘QRL재킹’도 위험 요소다. 이집트 보안업체 시큐리티(Seekurity)의 정보보안연구원 모하메드 엘누비는 2016년 QR코드 로그인을 지원하는 미국의 인스턴트 메신저 왓츠앱 계정을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 해커는 공격 대상의 QR세션을 초기화하고 미리 만든 피싱 사이트에 로그인 QR코드를 복사해 붙여넣는다. 이어 공격 대상에게 피싱 사이트를 보내 QR코드 스캔을 유도한다. 스캔이 끝나면 해커는 공격 대상의 계정으로 로그인 된다.[6]

법규정과 다르게 QR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한 이유[7]

(1)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할 필요성

(2) 친중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정권에서 QR 코드에 한자를 심어야 할 필요성

(3) 스테가노그래피[8] 기법이 적용된 QR코드 이미지의 필요성
QR(Quick Response) 코드[9]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에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2차원(매트릭스) 형식의 코드로, ‘QR’이란 ‘Quick Response’의 머리글자이다. 1994년 일본 덴소 웨이브사(社)가 개발하였으며, 덴소웨이브사가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1차원 바코드가 20자 내외의 숫자 정보만 저장할 수 있는 반면 QR코드는 숫자 최대 7,089자, 문자(ASCII) 최대 4,296자, 이진(8비트) 최대 2,953바이트, 한자 최대 1,817자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일반 바코드보다 인식속도와 인식률, 복원력이 뛰어나다. 바코드가 주로 계산이나 재고관리, 상품확인 등을 위해 사용된다면 QR코드는 마케팅이나 홍보, PR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

3. 공직선거법 제153조 제3항 위반 (인쇄날인)

제158조 (사전투표)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렬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일일이 도장을 찍어서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했어야 하나, 관리관 인장이 투표 용지에 프린트되어 배부되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반이다.

4.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 3. 12.>

선거 직전에 아동돌봄쿠폰 (9,212억원)을 살포하였는데, 대상 아동은 230여만명에 달하고, 보호자 기준으로도 177만명에 달한다.

특히 법률 근거 없이 살포한 금권선거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하는 법률 근거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프로그램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자개표기

2002년 6월 처음 도입된 이래 매 선거 때마다 사용 중인 전자개표기이다. 도입 후 해외(이라크와 콩고 등)로 수출까지 하였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된 국산 전자개표기는 조작 가능성과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수(手)개표와 국내산 전자개표기의 검표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주장도 있다.

국산 전자개표기가 이라크와 콩고에서 부정선거에 사용되었다는 보도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전자개표기 국내업체와 선관위 출신 고위공무원의 비리 의혹이 2018년에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지지 않았다.

기사모음.jpg

(1) 이라크, 한국산 개표기 집계 무효…국가위신 추락, 스카이데일리 2018. 5.29.

(2) '한국 전자투표기' 콩고 유혈사태… 대선 연기, 뉴데일리, 2018. 12. 21.

(3) “한국산 전자투표기 조작 가능성” 해외서 시끌시끌…우린 문제 없나요?, 일요신문, 2018. 11. 15.

(4) 한국전자개표기, 득표수 이어 투표수까지 조작 관여, 스카이데일리, 2018.7. 6.


  •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악용된 사례와 이를 경고하는 내용의 책이 2012년 11월에 출판되기도 하였다.
출처: 네이버북[10]
<책소개> 전자개표에 따른 선거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책이다. 대한민국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상당히 많은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휘하는 영향력도 강해지고 있지만, 반대로 다수의 국민들은 선거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전자 개표기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도, 절차나 활용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자칫 잘못하면 자유 민주주의 제도의 올바른 실현과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한 선거 절차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공정선거추진화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 특정 권력으로 인해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국민 모두가 선거 절차와 시스템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료: 예스24 제공)


  • 2017년 4월에는 부정선거국민감시단에서 투표소 수개표 촉구 기자회견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기도 하였다.
'투표소 수개표 촉구' 기자회견[11]


  •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무효표가 특정 후보(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표된 것으로 분류되어 문제 제기가 된 경우도 있었다.
19대 문제.jpg


  • 2003년에는 전자개표기 선정비리 관련 선관위 직원(당시 전산계장)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전자개표기 선정비리 선관위 직원 구속기소


  • 또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때에도 선거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가세연1.jpg
가세연2.jpg

가로세로연구소에 따르면 관우정보기술 사장 유재화씨는 “김대중, 신건, 박지원, 이해찬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부정선거에 일조했다"고 양심 고백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을 근거로 투표지분류기 사용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에서 사용한 투표지분류기가 “전자개표기”라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 사용 근거.jpg


  • 아래는 투표지분류시스템 사진이다. 프린터와 제어용PC, 그리고 투표지분류기로 구성되어 있다.[12]

본론

부정선거 관련 각종 의혹

40여개 부정선거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서는 온라인상에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의혹 40여 가지에 대해 5. 12일자 보도자료 및 5. 28일 오후 2시에 시연회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해명하고자 하였다.

아래는 중앙선관위에서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4.15총선 부정의혹에 대해 나열·정리한 표로, 중앙선관위에서 5.28일에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를 실시하면서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자료집에서 관련내용을 발췌하였다.[13]

선관위에서 직접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40여 가지 항목(아래 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내지는 해명을 하였으나,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다.

순번 의혹 사항 비고
1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
2 일부 선거구에서 정당의 관내득표수 대비 관외득표수 동일
3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 투표 득표율보다 10%p 높음
4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관내사전투표 발생
5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 사용은 선거법 위반
6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국민 500만 명의 개인정보 수록
7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52자리 암호화된 코드 존재
8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여 집계결과 조작
9 우체국에서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부실관리
10 여주 관외사전투표지를 파쇄 흔적
11 동작구선관위 파쇄된 투표용지를 버리는 장면
12 화성시갑 봉담읍 관내사전투표자수가 0명
13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에 보관
14 사전투표함 보관상황 관제모니터의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등 발생
15
포스트잇 형태의 붙어 있는 투표지 발견
16 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 교체
17 송파구 사전투표참관인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
18 양천구선관위 앞 관내사전투표함의 훼손된 특수봉인지 발견
19 구·시·군선관위에 보관중인 투표지 일부가 빵 상자에 부실 보관
20 투표함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훼손
21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무더기 발견
22 남양주선관위 물류센터에서 특수봉인지 등 무더기 발견
23 남양주선관위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상태 문제
24 남양주선관위 증거보전 집행 시 지역구 관내사전투표지라 기재 된 투표지 보관상자 안에서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지 발견
25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거부
26 증거보전 집행 시 비례대표투표지 미제출
27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지시로 투표함 은닉
28 5월 1일 임차서버를 포맷하여 선거조작 증거인멸
29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 사용 개표시스템 집계 조작
30 광주정부통합센터에 서버 미설치
31 선관위 12개의 전산장비 사업의 투찰률이 100%에 근접
32 선거장비는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사용 가능
33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정보유출가능
34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기호 1번으로 집계 - 투표분류기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
35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랜카드가 있어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다
36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무선통신 장치 존재
37 부여군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 시 후보자 혼입 발생
38 석관동 투표지분류기 고장으로 교체
39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
40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 해제 후 재봉인

참고로 상기 40여개의 부정선거 의혹들 대부분이 가로세로연구소, 이봉규TV, 공병호TV, 그리고 벡서스(Bexus) 및 도람뿌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며, 각각의 사진들도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캡처한 것이다.


  • 1.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평균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63%:36%로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민경욱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서울·인천·경기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소수점을 제외하고 '63:36'이라는 비율로 거의 똑같게 나왔다, 하지만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52.23%, 통합당이 48.79%였다"라면서 "통계가 짜인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은 서울 평균 63.95 : 36.05, 인천 평균 63.43 : 36.57, 경기 평균 63.58 : 36.42이다.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7개 지역만 사전투표 평균 득표율이 비슷하다.

사전투표 평균득표 비율.jpg


  • 2. 일부 선거구에서 정당의 관내득표수 대비 관외득표수 동일

일부(인천시 연수구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각각의 관 내사전투표득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수가 특정 상수로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선거구에서 정당의 관내득표수 대비 관외득표수 동일.jpg


  • 3.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 투표 득표율보다10%p 높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 투표 득표율보다10%p 높음.jpg


  • 4.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관내사전투표 발생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관내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아 기권수가 마이너스(-)로 표기


  • 5.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 사용은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의 ‘막대 모양’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2차원 바코드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의 ‘막대 모양’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2차원 바 코드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법 위반.jpg


  • 6.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국민 500만 명의 개인정보 수록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국민 500만 명의 개인정보 수록.jpg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국민 5백만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유권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밀 투표 침해


  • 7.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52자리 암호화된 코드 존재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52자리 암호화된 코드 존재.jpg

2차원 바코드(QR코드) 안에 선관위가 설명하는 31자리 숫자 정보 외에 추가 코드(총 52자리)가 포함되어 있다.


  • 8.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여 집계결과 조작

선관위가 LG유플러스 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 중국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어 중국에 의해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하다.


  • 9. 우체국에서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부실관리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으로 인계한 다음 배달 과정에 참관 인‧ 경찰공무원이 동반하지 않아 투표지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 10. 여주 관외사전투표지를 파쇄 흔적

여주시선관위가 우편으로 회송된 관외사전투표 봉투를 파쇄하고 다른 봉투로 바꿔치기했다.

여주시선관위가 우편으로 회송된 관외사전투표 봉투를 파쇄하고 다른 봉투로 바꿔치기했다..jpg


  • 11. 동작구선관위 파쇄된 투표용지를 버리는 장면

공정선거국민연대가 동작구선관위 앞에서 남성 4명이 파쇄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이는 투표지를 바꿔치기한 증 거이다.

동작구선관위 파쇄된 투표용지를 버리는 장면.jpg


  • 12. 화성시갑 봉담읍 관내사전투표자수가 0명

화성시갑선거구인 봉담읍의 관내사전투표자수가 0명이라고 의혹 제기


  • 13.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에 보관

CCTV가 없는 헬스장에 관외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다?

CCTV가 없는 헬스장에 관외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다.jpg


  • 14. 사전투표함 보관상황 관제모니터의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등 발생

동작구선관위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상황 관제모니터 화면에서 사용자 로그의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장치에서 연결을 해제하였습니다.”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CCTV 조작이다.


  • 15. 포스트잇 형태의 붙어 있는 투표지 발견

성북구갑선거구 사전투표 개표 시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사전투표지 앞·뒷장 상단 부분이 부착된 것을 개표사무원이 발견하였다.

포스트잇 형태의 붙어 있는 투표지 발견.jpg


  • 16. 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 교체

남양주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를 전달받고 의문의 여성이 같은 장소에서 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에 서명하는 모습 이 포착되었다.

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 교체.jpg


  • 17. 송파구 사전투표참관인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

송파구 방이1동사전투표소 투표참관인이었던 정모씨가 본인이 투표참관 당시 투표함 봉인지에 서명한 것과 개표소에서 확인한 해당 사전투표함의 봉인지 서명이 서로 다르다며 투표함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송파구 사전투표참관인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1.jpg
송파구 사전투표참관인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2.jpg


  • 18. 양천구선관위 앞 관내사전투표함의 훼손된 특수봉인지 발견

서울 양천구 신정4동 관내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가 양천구선관위 청사 앞에서 발견되었다.

양천구선관위 앞 관내사전투표함의 훼손된 특수봉인지 발견.jpg


  • 19. 구·시·군선관위에 보관중인 투표지 일부가 빵 상자에 부실 보관

구·시·군선관위에 보관중인 투표지 일부가 야식(삼립빵)상자에 보관되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진

구·시·군선관위에 보관중인 투표지 일부가 빵 상자에 부실 보관.jpg


  • 20. 투표함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훼손

구‧시‧군선관위에서 선거결과 조작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제21대 국선에 사용한 투표함의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보존하지 않고 제거하여 보관하고 있다.


  • 21.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무더기 발견

개표과정에서 어느 정당에도 기표하지 않은 상태의 비례대표투표지 무더기 발견되었다.


  • 22. 남양주선관위 물류센터에서 특수봉인지 등 무더기 발견

남양주 물류센터 앞에서 특수 봉인지, 기표용구 등이 담긴 종량제봉투 발견되었다.

남양주선관위 물류센터에서 특수봉인지 등 무더기 발견.jpg


  • 23. 남양주선관위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상태 문제

남양주선관위 증거보전 집행 시 투표지 보관상자가 재봉인되거나 상단이 개봉 된 채 보관된 투표지 보관상자 발견되었다.

남양주선관위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상태 문제.jpg


  • 24. 남양주선관위 증거보전 집행 시 지역구 관내사전투표지라 기재된 투표지 보관상자 안에서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지 발견
남양주선관위 증거보전 집행 시 지역구 관내사전투표지라 기재된 투표지 보관상자 안에서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지 발견.jpg


  • 25.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거부

선관위에서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 시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는 가짜서명으로 조작된 투표결과에 맞게 투표자수를 맞춰 놓지 못해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다.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거부.jpg


  • 26. 증거보전 집행 시 비례대표투표지 미제출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 시 법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시‧군선관위에서 지역 구 투표지만 제출하고 비례대표 투표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 27.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지시로 투표함 은닉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 전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지시로 투표함 은닉하였다.


  • 28. 5월 1일 임차서버를 포맷하여 선거조작 증거인멸

제21대 국선에서 임차서버를 사용하고 5월 1일 임차서버를 포맷(초기화)하여 조작선거의 증거를 인멸하였다.

5월 1일 임차서버를 포맷하여 선거조작 증거인멸.jpg


  • 29.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 사용 개표시스템 집계 조작

개표시스템에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표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개표결과를 조작하였다.


  • 30. 광주정부통합센터에 서버 미설치

선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는 서버는 광주 정부통합센터에 설치되고 백업은 대전 통합센터에서 수행해야하나, 서버는 과천소재 중앙선관위 내부에 설치 됐고 백업 서버는 서울 종로 사무소에 설치


  • 31. 선관위 12개의 전산장비 사업의 투찰률이 100%에 근접

선관위 선거 관련 12개의 전산장비 사업 투찰률이 100%에 거의 근접하였는 데, 이는 장비업체와 권력형 비리가 아니겠는가?


  • 32. 선거장비는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사용 가능

선거장비는 인터넷 선이 아닌 업무용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선관위에 이번 21대 총선에 업무용 전용선을 설치하는 별도의 사업이 없 는 것으로 보아 전용선이 아닌 인터넷 선을 이용했거나 무선통신을 사용한 것 으로 보인다.


  • 33.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정보유출 가능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개표결과를 외부로 유출되었다.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정보유출 가능.jpg


  • 34.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

투표지분류기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를 1번 후보자로 분류하여 개표를 조작하였다.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jpg


  • 35.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랜카드가 있어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다

투표지분류기에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인식하는 스펙트럼센서가 있고, 운용 장치(노트북)의 DNS 조작을 통해 총 투표자수와 후보자별 득표수를 특정 IP로 전송하며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와 프린터에 무선랜카드가 존재하여 개표결과 를 외부로 전송할 수 있다.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랜카드가 있어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다.jpg


  • 36.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무선통신 장치 존재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무선통신 장치가 존재하며,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 기)와 선관위 서버 간 무선통신을 통해 선거구별 선거인수를 개표상황표에 표기할 수 있다. 또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에서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는 훼손 및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어딘가로 무선통신을 통해 실시간 백업 이 가능하다.


  • 37. 부여군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 시 후보자 혼입 발생

투표지분류기로 부여군 옥산면 관내사전투표 개표 시 1번 후보가 2번 후보에 비해 100표 정도 더 많게 나왔으나 분류기 재부팅 후 재분류한 결과 2번 후보 가 1번 후보에 비해 11표 정도 더 나왔다.


  • 38. 석관동 투표지분류기 고장으로 교체

성북구선관위 직원이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 투표용지교부수와 실제 투표지 묶음이 일치하지 않자 투표지분류기 오류라고 발언하며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 기)를 교체하였다.


  • 39.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

은평구선관위에서 개표사무원 중 중국인을 다수 위촉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한 의심이 든다.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jpg


  • 40.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 해제 후 재봉인

안산시단원구선관위가 투표지 보관상자를 열어 투표지를 바꾼 후 다시 봉인 하였다.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 해제 후 재봉인.jpg

박주현 변호사 주장 부정선거 의혹들

  • 아래는 박주현 변호사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 (최보식이 만난 사람 - 박주현 변호사)에서 박주현 변호사가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들을 정리하였다.

네이버 뉴스 - 조선일보, 2020. 5. 25 일자


1. 허술한 투표지 관리 및 엉터리 직인

"분당을(乙) 투표지 상자들은 텅 빈 주택전시관 안에 있었다. CCTV는 없고 출입문은 번호키였다. 마음만 먹으면 조작한 투표지를 집어넣고도 남을 만큼 허술했다. 남양주 선거구의 투표지 보관상자에는 지역선관위원장 직인이 찍혀야 할 봉인지에 사무국장 직인도 찍혀 있었다. '법 위반 아니냐?'고 따지니 '도장이 많으면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 열려 있는 투표상자도 있었다."


2. 남양주 소각장에서 훼손/파손된 투표 관련 물품들 발견

남양주 물류창고의 소각장에서 뜯긴 봉인지, 기표 도장, 인주, 투표함 뚜껑 핀, 기표소막(幕) 등이 발견되었다. 주위가 논밭이고 인적이 드물었는데, 시민들이 근처 소각장에서 이런 물품들을 찾아냈다."


3. 사전투표 봉인지와 개표날 봉인지가 다름

비닐 포장도 안 벗긴 새 기표 도장도 있었다. 기표 도장은 만년필처럼 잉크가 들어 있어 인주(印朱)가 필요 없다. 그런데 인주가 나왔다. 사전투표가 끝난 날인 4월 11일 저녁 한 직원이 투표함 보관 장소에 들어와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당초 사전투표함에 붙어 있던 봉인지와 개표 날의 봉인지가 다른 경우가 여러 곳에서 보고됐다."


4. 허술한 투표함 관리

개표할 때는 사전투표함 뚜껑 둘레의 봉인지를 뜯어내는데, 인천 연수을에 증거보전 집행을 가니 뚜껑 중앙의 구멍에 붙여놓은 봉인지가 뜯겨 있었다. 투표함을 열 수 있게 핀도 뽑혀 있었다. 이를 문제 제기하자, 그다음 대전 유성을의 증거보전 집행부터는 모든 투표함 봉인지를 다 뜯어놓았다."


5. 훼손된 봉인지와 신권 지폐처럼 빳빳한 투표지

훼손된 봉인지나 투표상자가 너무 많이 있었다. 개표 동영상에서 다른 투표지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빳빳한 사전투표지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다.


6. 봉담읍 사전투표 결과가 아예 사라짐

화성병 선거구였다가 3월 초 선거구 획정으로 화성갑으로 넘어간 봉담읍(화성 제1·2 투표소)에서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 데이터에서 봉담읍의 관내(管內) 사전투표 전체 집계가 통째로 누락된 것이다." "화성시 전체(제1~18 투표소) 관내 사전비례대표 투표수는 8665명으로 선관위에 집계돼 있다. 화성시에서 이 숫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봉담읍이 빠진 제3~18 투표소로 이뤄진 화성병의 관내 사전비례 투표수도 똑같이 8665명으로 나온다. 봉담읍의 사전투표 결과가 아예 사라진 것이다."


7. 사전투표 하러 갔는데 누가 이미 투표함

사전투표 하러 갔는데 누가 이미 투표함.jpg


8. 통계학적으로 이상한 사전투표 득표율 수치

"서울·경기·인천에서 똑같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63:36으로 나오고, 서울의 424개 동(洞) 단위에서도 한 곳 예외 없이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았다는 분석 자료를 보면서다." "여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일에 대거 몰려나와 전략 투표했다는 주장은 허구다. 전국의 1537개 동별 사전투표율과 정당투표율을 비교한 분석 데이터가 있다. 민주당 득표율이 높은 선거구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낮았고, 통합당 득표율이 높은 선 거구에서 오히려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사전투표가 결코 여권 성향 표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본투표에 보수 성향인 60대 이상이 많이 나온 걸로 알지만, 실제로는 여권성향인 30·40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보다 통합당표가 오히려 약간 더 나왔다. 사전투표에서는 50·60대 이상이 많이 나왔는데도 여당이 22%나 이긴 걸로 됐다. 정상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9. 전자개표기의 계측 오류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호 2번이나 기표가 안 된 무효표가 1번으로 넘어가는 장면의 동영상이 있다. 부여 선거구에서 투표지 분류기로는 여당 후보 표가 더 많았으나, 수작업을 해보니 오히려 100표 이상 뒤집혔다. 서울 성북 개표장에서도 전자개표기가 1810표를 1680표로 인식한 적이 있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 주장 부정선거 의혹들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국회의원,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등 참석자들이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경욱 전 의원 등은 대법원에 △신속한 재검표 진행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임차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 포 렌직 감정 실시 △통합선거인명부, cctv, 전산확인장비의 적극적인 증거보전 결정 등을 요구했다.

사진출처: 뉴데일리
  •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위법무효인 QR코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전산조작

(2)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선거인수와 투표수의 불일치

(3) 유령유권자의 존재

(4) 일관된 63:36의 사전득표비율

(5) 관외·관내사전투표비율의 일관성

(6)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7) 투표함, 봉인지 및 투표지 상자 훼손

(8) 통합선거인명부 부존재

(9) 비례대표투표용지의 미제출

(10) 선거인명부 봉투 및 잔여투표용지 봉투의 훼손

(11) 투표장소 cctv 부존재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14]
4·15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 투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서 원천무효이며, 신속히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위법무효인 QR코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전산조작을 하는 등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주권의 근간이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제21대 총선결과는 전국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여 총체적으로 오염된 것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원천무효이다.


일례로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더불어당 후보에게 7%이상 3,358표를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는 오히려 관내 10%, 관외 14%차로 뒤져서 최종 2,893표차로 졌다. 비단 인천연수을뿐만이 아니다. 서울 광진을, 동작을, 중구성동을, 영등포을, 인천 연수을,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성남분당을 등등 당일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경우가 수십곳을 넘는다.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선거인수와 투표수의 불일치, 유령유권자의 존재, 일관된 63:36의 사전득표비율, 관외·관내사전투표비율의 일관성,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후보자, 지역구 유권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 상식과 공리에 반하는 개표결과는 조작의 결과라고 확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작 보전집행에서는 없다고 했던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QR코드용지를 사용하게 하였고, 부당한 입찰절차를 통해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가 제21대 총선이라는 국가의 중요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범죄자들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패를 뒤집었다.


부정선거 연구에서 세계 최고 전문가인 미국 미시건대학교의 월터 미베인 교수는 지난 4월 28일, ‘대한민국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사기’라는 논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의 조작과 허위투표 조작 등 범죄행위가 행해졌음을 확인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게다가 보전집행과정에서 발견된 투표함 훼손, 봉인지 훼손, 통합선거인명부 부존재, 비례대표투표용지의 미제출, 선거인명부 봉투의 훼손, 잔여투표용지 봉투의 훼손, 투표지 상자 훼손, 투표장소 cctv 부존재 등과 선거관련 담당업체의 부당한 입찰절차 등은 부정선거임을 더욱 분명히 했다.


이제 부정선거임은 확증이 되었고, 어떻게 이 범죄행위가 일어났는가에 집중을 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투표조작·개표조작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부정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악질적인 범행이기 때문이다.


민경욱 의원과 함께 하는 4·15 총선무효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진실의 힘을 믿으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선거무효소송을 승리로 이끌고 선거제도가 공평하고 투명하며 검증 가능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고 아울러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직 감정을 실시하고, 통합선거인명부, cctv, 전산확인장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보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부정의 실체를 규명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심리에 임하고, 4·15 총선무효를 선고하여 재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도 총선개표결과를 살펴주시고, 진실된 눈으로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 5. 7.

국회의원 민경욱,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일동

월터 미베인 교수 분석보고서

아래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 정훈 교수님의 요약본과 전문 중 일부를 번역한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비록 통계모형만으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사진출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JTBC
<요약본>

1. 통계분석 결과,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부정투표에 의한 선거부정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준다.

2. 대부분의 부정투표는 ‘사전투표’에서 발생하였다.

3. 이러한 선거부정은 비단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 뿐만 아니라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도 나타났다.

4. 통계모형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투표수의 7.26%가 부정투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로 한정할 경우 전체 투표수의 10.43%가 부정투표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5.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통계모형에서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추후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월터 미베인 교수는 터키, 러시아, 온두라스, 콩고, 케냐, 이라크, 볼리비아의 부정선거를 예측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이 보고서에서 미베인 교수는 총 216번의 ‘사기(Fraud)’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통계모형에 의거 분석한 바에 따르면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다.



[서론]

한국의 21대 총선에서는 현재 선거부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거부정 감지 통계 프로그램”의 통계 분석을 통해 이번에 실시된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부정투표”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의혹(evidence)을 제공한다.

통계프로그램에서 정의하는 “선거부정” 혹은 “부정투표”는 다음과 같다.

(1) 기권/무효표를 가지고 특정 후보자의 표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행위

(2) 다른 후보자의 표를 빼앗아서 그것을 특정 후보자에게 주는 행위

주의할 점은 통계모형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러한 ‘선거부정’이 반드시 현실에서 일어난 부정 혹은 불법행위의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계모형의 결과는 그 자체로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정말로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발생했는지는 추후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본론]

첨부된 figure4 (민주당 승리 지역구)와 figure5 (당 무관 승리자 지역구)는 (a) 당일투표, (b) 우편투표, (c) 재외투표, (d) 사전투표와 같은 4개의 투표방식에서 부정투표가 일어난 투표소의 비율을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파란 점은’은 ‘정상투표’를 나타내고, ‘빨간 점’은 부정투표를 나타낸다.

민주당 후보자가 승리한 지역구에서 부정투표가 발견된 투표소의 비율은 다음의 순서로 높았다: 사전투표 (43.1%), 당일투표 (3.14%), 우편투표 (0.925%), 재외투표에서는 부정투표가 발견되지 않았다. (figure4 참조)

정당과 무관한 지역구의 승리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부정투표가 발견된 투표소의 비율은 다음 순서로 높았다: 사전투표(22.6%), 당일투표(2.09%), 우편투표 (0.92%), 재외투표에서는 부정투표가 발견되지 않았다.(figure5 참조)

‘반사실적 추론(counter factual) 방법으로 계산된 부정 투표수는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의 경우, 전체투표수의 10.43% (=1,491,548표)가 부정투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과 무관한 당선자 지역에서는 전체투표수의 7.26%(=1,171,548표)가 부정투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어느 지역구에서 부정투표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당선자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부정투표의 결과로 당선자가 뒤바뀌게 된 선거구는 과연 몇 개나 될까?

집계된 총 252개 (1개의 지역구가 집계가 안됨)의 지역구 중 16개의 지역구에서 부정투표에 의해 당선자가 뒤바뀌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 9개의 지역구는 민주당이 승리를 가져갔고, 6개의 지역구는 통합당이 승리를 가져갔으며, 1개의 지역구에서는 무소속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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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통계모형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러한 “선거부정” 혹은 "부정투표"가 반드시 현실세계에서 부정 혹은 불법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존재하는 현저한 투표양상의 차이는 불법적인 선거부정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되었을가능성도 분명 있다.

따라서 통계모형의 결과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21대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15]

벤자민 월커슨 박사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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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동영상

선관위 부정선거 '스모킹 건' 잡았다. IBM CPU 설계자 벤자민 윌커슨 폭로 영상


미국 IBM의 반도체설계 매니저로 근무했던 벤자민 윌커슨 박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단순 기능만 필요한 분류기에 필요 이상의 고성능 반도체인 FPGA(프로그래머블 칩)가 삽입돼 있다고 한다. 투표지 분류기를 직접 뜯어봤는데, 단순 투표 분류기에는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ARM칩과 Xilinx FPGA 칩이란 2개의 고성능 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이링스 FPGA칩은 개표분류작업과 무관한 고성능을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고가의 반도체칩으로, FPGA를 메인보드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조작프로그램 원격 인스톨과 삭제까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용지 분류기는 네트워크상에서 일부러 원격조종이 되도록 고성능 컴퓨터시스템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4.15 총선때 투표집계에 사용된 문제가 되는 투표분류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도입되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개표기가 단순 분류기라고 하나, 실제로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usb 포트로 연결해서 펌웨어 등을 임베드시켜서 충분히 조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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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투표분류기 회로판으로, 문제의 ARM칩과 Xilinx FPGA칩이 내장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PU(중앙연산처리장치)가 있다는 것은 단순 분류기 가 아닌 컴퓨터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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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 윌커슨 박사는 전자개표기에 내장되어 있는 자이링스(Xilinx)의 FPGA 반도체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전자개표기에 ASIC 칩만 내장되어 있어도 충분히 투표지 분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투표지 분류기에 Xillinx FPGA 칩 을 내장하였다.

여기서 ASIC란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의 약자로 순 우리 말로는 주문형 반도체라고 한다. 반도체 전문가들의 비유에 의하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대중교통으로 비유하면 ASIC은 버스, FPGA는 택시에 해당된다고 한다. FPGA가 ASIC에 비해 고가인 데 반해, 상품화 기간은 FPGA(2주)가 ASIC(6개월)보다 훨씬 더 짧기 때문이다.

특히 FPGA는 제조공정 이후에 소비자/설계자가 프로그램할 수 있으므로 요구 되는 어떠한 논리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현장 프로그래 머블"이라 함.) 즉, 생산(탑재)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재프로그래밍(수정)을 할 수 있는 칩이다. 가격도 ASIC 칩에 비해 비싸지만, 고성능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복잡한 프로그램을 통해 투표지 집계 조작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한다.

FPGA[16]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는 설계 가능 논리 소자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내부 회로가 포함된 반도체 소자이다. 설계 가능 논리 소자는 AND, OR, XOR, NOT, 더 복잡한 디코더나 계산기능의 조합 기능같은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의 기능을 복제하여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대부분의 FPGA는 프로그래밍 가능 논리 요소 (FPGA 식으로는 논리 블록이라고도함)에 간단한 플립플롭이나 더 완벽한 메모리 블록으로 된 메모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가능한 내부선 계층구조는 FPGA의 논리블록을 시스템 설계자가 요구하는 대로 단일 칩 프로그래밍가능 브레드보드처럼 내부연결을 할 수 있다. 이 논리블록과 내부선은 제조공정 이후에 소비자/설계자가 프로그램할 수 있으므로 요구되는 어떠한 논리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그러한 이유로 "현장 프로그래머블")

FPGA는 일반적으로 주문형 반도체(ASIC) 대용품보다 느리고, 복잡한 설계에 적용할 수 없으며, 소비전력이 크다. 그러나 개발시간이 짧고, 오류를 현장에서 재수정 할 수 있고, 초기 개발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조사는 설계 이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할당된 덜 유연한 FPGA 버전으로 싸게 팔 수 있다. 이런 설계개발은 일반적인 FPGA에서 만들었고 좀 더 ASIC와 비슷한 고정된 버전으로 변경되었다. CPLD는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자이다.
(자이링스 홈페이지에 설명된 FPGA 칩의 기능 설명)


또 개표기에는 굿 소프트웨어 1등급 인증 마크도 붙어 있다. 따라서 소프트 웨어가 내장되어 있다는 의미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충분히 조작도 가능하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총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선관위에서 주장 하는 “단순 분류기”라고 보기 어렵다.

벤자민월커슨4.jpg


아래 사진은 QR코드를 인식하는 리더기 부분이다. 사전투표용지에는 다른 투 표용지와는 달리 특이하게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는 보안에 취약하며 특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조작까지도 가능하다.

사진출처: 벡서스 유투브 영상 화면캡쳐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 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함)의 형태로 표 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법규정을 무시하고 사 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였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 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 를 송부받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 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② ~ ④ (생략)

⑤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 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ㆍ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 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8. 4.>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 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 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 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 을 수 있다. <신설 2014. 1. 17.>


<바코드와 QR코드의 차이점> 기존 바코드는 기본적으로 가로 배열에 최대 20여 자의 숫자정보만 넣을 수 있 는 1차원적 구성인 반면, QR코드는 가로, 세로를 활용하여 숫자는 최대 7,089 자, 문자는 최대 4,296자, 한자도 최대 1,817자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는 2차원적 구성임. 바코드는 기껏해야 특정 상품명이나 제조사 등의 정보만 기록할 수 있 었지만, QR코드에는 긴 문장의 인터넷 주소(URL)나 사진 및 동영상 정보, 지도 정보, 명함 정보 등을 모두 담을 수 있음.

선관위 해명 및 시연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선관위 해명 보도자료 (2020. 5. 12.)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라는 증거들(사 진, 동영상 등)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또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답변)을 촉구하였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2일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해 “4·15 총선 의혹 진상 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제시된 부정선거 근거에 대한 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명하였다.


아래는 5월 11일까지 제기된 각종 부정선거 주요 의혹 8가지에 대해서 선관위 에서 보도자료(홈페이지 게시 및 언론사 배포)를 통해 내놓은 답변이다.


<해명 요지>

  • (1) 사전투표지가 선거구간 혼입되었다는 주장

서초구을지역구 사전투표지 1매가 분당동 관내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임. 그러나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로 처리하여 ‘다른 위원회 사전 투표지 개표상황표’를 작성, 서울시선관위로 팩스 송부함. 분당구을지역구 투표지 개표 시 발견된 분당구갑지역구 투표지는 절차사무편람 ‘잘못 투입‧구분 된 투표지’ 처리절차에 따라 개표함. (분당구갑지역구의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는 총 9매였으며, 이 중 김병관 후보가 7매, 김은혜 후보가 2매로 집계)


  • (2) 투표지분류기의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에게 분류되었다는 주장은 기표란 외의 후 보자 기호, 정당명 칸에 기표된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의 표로 분류하기 때문에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 사진만으로는 기표내역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투표지분류기에 QR코드 인식장치가 있어 제어용PC의 DNS 조작을 통 해 총 투표자수와 후보자별 득표수를 특정 IP로 전송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센서가 있으나 QR코드를 인식하지는 못하며, 운용장치(노트북)는 랜 카드 제거 후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 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 정보를 입력할 수도 없음.


  • (3)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정보유출이 가능하다는 주장

선관위는 동 기술이 적용된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제21 대 국선에서 사용한 투표지 심사계수기(기본형, 확장형)는 단순 보조장비로 CIS 이미지센서나 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 있는 부품이 없음.


  • (4)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52자리 숫자가 나온다는 주장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과 일련 번호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음.


  • (5)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했다는 주장

은평구선관위에서 위촉한 개표사무원 중에서 의용소방대원 중 1명이 영주권자로 확인되었으나, 영주권자가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것만으로 부정선거의 증 거가 될 수는 없음.


  • (6)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빵 상자에 보관했다는 주장

투표지보관상자의 수량이 부족하여 간식용 빵 상자를 일부 활용하여 투표지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함.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84조(투표지의 구분)에 규정된 대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각각 포장하여 봉인하 고 있으므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음.


  • (7) 선관위가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 없는 헬스장에 보관했다는 주장

구리시선관위 개표소(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로, 관외사전투표함이라 주장하는 가방은 투표록, 잔여투표용지 등 서류를 담아 개표소로 이송한 선거가 방으로 확인함.


  • (8) 4·15 총선 관련 제기된 선거소송 16건, 증거보전신청은 17건(5월 12일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된 선거소송 및 증거보전신청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선관위보도자료.png


선관위 시연회 및 보도자료 (2020. 5. 28.)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5월 12일자 보도자료 배포에도 불구하고 8가지 의혹 외에도 추가적으로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사 진, 동영상 등)이 계속해서 온라인상에서 제기됨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5월 28 일 오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언론을 상대로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을 시연 하였다. 사전투표 상황을 가정해 3시간가량 투·개표 과정과 보안체계를 시연하 고 설명했으며, 투·개표 장비도 분해해서 공개하였다.

중앙선관위에서 실시한 시연회에 대한 KBS 뉴스 보도화면[17]


특히 선관위는 투·개표 과정 외에도 선관위 통신망의 보안체계, 통합선거인명 부 시스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 기 등 장비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하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개표 관리는 선관위 직원 외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금융기관 직원, 일반 시민 등 30만 명이 참여하여 이뤄졌기 때문에 선거부정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였으나, “이미 부정의혹이 나올 만한 장치를 제거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보여주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열어 정상적인 결과와 함께 시연회를 열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각시켜 수개표 여부를 결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려는 의도”라고 가로세로연구소 등 4.15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평가하였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측은 중앙선관위의 시연회에 대해 “시연 자체 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1주일 뒤에 운전해보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평가 절하하였다.

출처: KBS 뉴스 화면캡쳐

또 일부 언론(제주투데이 김덕남 컬럼)에서는 5월 28일 실시한 중앙선관위의 시연회에 대해 “형식은 헝클어졌고 내용은 부실했다. 해명은 궁색했다. 어물쩍 넘기려는 변명은 옹색하고 볼썽사나웠다.”라고 혹평하였다.[18]

2020.05.28,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19]
2020.05.28,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에서 관계자들이 투 표지 분류기를 분해하고 있다.[20]
2020.05.28,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21]


중앙선관위는 5월 28일 2시 과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언론사 기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를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배표하였는데, 아래는 5월 28일 선관위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제21대 총선에서 실제 사용했던 선거장비로 사전투표용지 발급부터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시연하였으며, 개표보고시스템을 통해 개표소에서 개표결과가 어떻게 보고되고 공개되는지 보여주었으며, 시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개표장비(투표지분류기 , 투표지 심사계수기 )의 내부를 공개함으로써 투표지분류기의 통신 연결 의혹 등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또 선관위는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자료집(공개시연회 자료집)을 통해 반박하였다.


아래는 항목별로 선관위에서 반박/해명한 것을 요약한 내용이다.


  • 1.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평균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63%:36%로 일치“한다는 의혹에 대해:

▶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7개 지역구(6.7%)에서만 63:36의 비율이 나타나며 해당 지역구도 모든 후보자를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결과가 모두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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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일부 선거구에서 정당의 관내득표수 대비 관외득표수 동일

“일부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각각의 관내사전투표득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수가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는 의혹에 대해:

▶ 극히 일부 지역구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과거 선거(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없음.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득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수 비율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같은 지역구가 서울 송파갑(0.44), 대전 유성구갑(0.65), 충남 논산계룡금산(0.47) 3곳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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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 투표 득표율보다 10%p 높음

▶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투표 득표율보다 약 10%p (9.5%p ~ 10.5%p) 높게 나타난 지역구는 총 34개로, 더불어민주당 21명, 미래통합당 12명, 무소속 1명이므로 일부 선거구에 국한되는 현상에 불과하며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도 어려움.


  • 4.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관내사전투표 발생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는 전국이 동일하기 때문에 개표소에서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개표과정에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가 혼입되는 경우 관내사 전투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5.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 사용은 선거법 위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용어사전에 따르면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한 종류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2014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때부터 사 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사용하여 왔음.


  • 6.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국민 500만 명의 개인정보 수록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국민 5백만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유권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밀 투표 침해라는 주장 에 대해:

▶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된 2차원 바코드(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가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인의 개인정보 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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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52자리 암호화된 코드 존재

▶ 개표소에서 작성하는 개표상황표 우측 상단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52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정보(선거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투표 구명, 투표용지교부수 등)를 잘못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제20 대 국선부터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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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여 집계결과 조작

▶ LG유플러스는 유·무선통신장비를 국가표준(KS X 3264, 국립전파연구원고 시 제2018-23호)에 따라 전량 제작하였으며, 중국 화웨이는 무관함. 사전투 표통신망은 선거전용통신망으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와 각 사전투표소를 연결 하는 전용 폐쇄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조작될 가능성은 없음.


  • 9. 우체국에서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부실관리

▶ 회송용 봉투는 개별적으로 부여된 등기번호를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고 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봉투를 배달받아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다음 바코드를 이용하여 접수하고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투 입하기 때문에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수 없음.


  • 10. 여주 관외사전투표지를 파쇄 흔적

여주시선관위가 우편으로 회송된 관외사전투표 봉투를 파쇄하고 다른 봉투로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 회송용 봉투 접수기 점검 차원에서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였고, 모의개표를 실시하면서 색지에 출력한 유효투표집계전을 사용한 다음 파쇄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임.


  • 11. 동작구선관위 파쇄된 투표용지 버리는 장면

▶ 동작구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을 하면서 사용했던 투표용지를 파쇄하여 청사건물 1층에 보관해 두었는데 영등포구선관위 사회복무요원 등이 쓰레기 등을 버리면서 파쇄된 모의시험용 투표용지를 함께 버린 것임.


  • 12. 화성시갑 봉담읍 관내사전투표자수가 0명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은 총 16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하면서 그 중 10개의 리(1투·2투)는 화성시갑선거구로, 6개의 리 (3투~18투)는 화성시병선거구로 분할하여 획정함. 「공직선거법」 제158조제5 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3항은 하나의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안에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관내선거인의 범위는 선거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거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선거인수가 많은 화성시병선거구에 해당하는 봉담읍 선거인은 관내사전투표 대상자로, 화성시갑선거구에 해당하는 봉담읍 선거인은 모두 관외사전투표 대상자로 구 분하였음. 화성시갑선거구 봉담읍의 선거인 중 사전투표를 한 경우 관외사전투 표로 투표하였기 때문에 관내사전투표자가 없는 것임.


  • 13.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에 보관

▶ 사진은 경기도 구리시선관위 개표소 안의 체력단력실이며, 파란색 가방은 투표소로부터 인계받은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가방임.


  • 14. 사전투표함 보관상황 관제모니터의‘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등 발생

▶ 관제모니터 화면에 사용자로그의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장치에서 연결을 해제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출된 것은 CCTV의 영상을 투표함보관 상황 관제용 조회프로그램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일시적(5~6초 정도) 으로 통신에러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고 추정됨.


  • 15. 포스트잇 형태의 붙어 있는 투표지 발견

▶ 성북구선관위가 성북구갑선거구 관외사전투표지를 개표하는 과정에 일부 투표지가 서로 붙어 있는 현상은 회송용봉투 접착테이프 일부가 투표지 또는 개봉 과정에서 개표사무원 장갑 등에 묻어서 투표지로 옮겼을 것으로 추정됨.


  • 16. 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 교체

남양주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를 전달받고 의문의 여성이 동 장소에서 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에 서명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 남양주 선관위 사무국장은 4. 10. 18:35경 관내사전투표함을 보관장소에 적치하던 중에 본인과 정당추천위원이 서명한 봉인지를 정당추천위원에게 전달하여 창문을 봉인한 것임. 사전투표함 인계 시 동반한 다산2동 사전투표참관인(○○당 추천, 오후 참관)이 자신도 사전투표함 앞·뒷쪽 특수봉인지에 서명 하기를 희망하여 정당 추천위원 참관 하에 서명한 것임.


  • 17. 송파구 사전투표참관인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

송파구 방이1동사전투표소 투표참관인이었던 정모씨가 본인이 투표참관 당시 투표함 봉인지에 서명한 것과 개표소에서 확인한 해당 사전투표함의 봉인지 서명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 정○○씨는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2개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의 서명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김○○가 정씨로 하여금 허 위주장을 하도록 선동함으로써 부당하게 개표에 간섭한 사실이 밝혀져 고발조치함.


  • 18. 양천구선관위 앞 관내사전투표함의 훼손된 특수봉인지 발견

▶ 서울 양천구 신정4동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이 투표진행 중 내부에 쏠려있는 투표지를 고르게 하기 위해 투표함을 흔들어 정리하면서 부착되어 있던 봉 인지 일부가 훼손되었고, 이를 교체하였으나, 훼손된 봉인지가 투표관리관 신발 바닥에 붙어 투표함 이송과정에서 양천구 선관위 청사까지 오게 된 것으로 추정됨.


  • 19. 구·시·군선관위에 보관중인 투표지 일부가 빵 상자에 부실 보관

▶ 구·시·군선관위는 투표지보관상자 소요수량을 예상하여 미리 제작하였으나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일부 선관위에서 예상한 수량을 초과하게 되어 부족분이 발생하여 개표사무원에게 간식으로 제공한 야식(빵)상자를 투표지보관상자로 대체 사용한 것임.


  • 20. 투표함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훼손

▶ 개함이 완료된 빈 투표함은 개표소 내 별도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개표가 완료되면 다음 선거에서 투표함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투표지 투입구 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등을 개표소 내에서 제거하거나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여 제거한 다음 보관함.


  • 21.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무더기 발견

▶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가 발견된 것이 선거부정의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선관위에서는 어느 정당에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하고 있음.


  • 22. 남양주선관위 물류센터에서 특수봉인지 등 무더기 발견

▶ 남양주선관위는 물품보관 창고에서 선거에 사용한 투표함을 정리하면서 투표함투입구 등에 일부 남아 있던 특수봉인지를 제거하였고, 제거된 특수봉인지 와 선거일 투표마감 후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기표용구, 스탬프, 안면 보호구, 방습제 등 1회용 물품을 종량제봉투에 함께 담아 물류센터 내 폐기물 처리 장소에 내놓은 것임.


  • 23. 남양주선관위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상태 문제

▶ 법원이 증거보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입회하에 상자 속 내용물이 증거보전대상 투표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봉한 것으로 내용물 확인 후 법관의 사인으로 재봉인 하였음.


  • 24. 남양주선관위 증거보전 집행 시 지역구 관내사전투표지라 기재된 투표지 보관상자 안에서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지 발견

▶ 정리부 개표사무원이 보관상자 겉면에 선거종류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증거보전 집행 시 법관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한 후 재 봉인 하였음.


  • 25.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거부 사유

▶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자료이므로 해당 지역선관위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며, 법원에서도 중앙선관위에 관리 중인 웹서버‧통합 서버 등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한 바 있음.


  • 26. 증거보전 집행 시 비례대표투표지 미제출

▶ 공직선거법 제228조(증거조사)에 따라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 신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할 수 있음. 그러나 지역구 후 보자는 비례대표선거 증거보전의 정당한 신청권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거보전 집행 시 법관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한 것임.


  • 27.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 전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지시로 투표함 은닉

▶ 서울 소재 구‧시‧군선관위는 청사가 협소하여 투표함 등 선거장비를 집중창고에 일괄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투표함은 법원에 제출함.


  • 28. 5월 1일 임차서버를 포맷하여 선거조작 증거인멸

▶ 투·개표 자료 등 선거관련 데이터는 임차서버(웹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위원회 자체 보유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선거인명부 데이터도 주센터에 저장 된 동일한 내용이 통합명부 백업센터 운영 장비에 보조적으로 저장됨. 임차서버에 남아있는 IP 등 시스템 정보, 통합명부 백업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선거 인명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반납함.


  • 29.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 사용 개표시스템 집계 조작

▶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자바(JAVA)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음. 개표결과(개표상황표)는 개표가 종료 될 때마다 개표소 내부에 게시·첩부하고 있고, 개표참관인과 언론에도 제공하는 동시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선거 이후에도 선거소송을 통해 투표지 실물과 대조 하여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으므로 집계 과정에서 조작은 있을 수 없음.


  • 30. 광주정부통합센터에 서버 미설치

▶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은 입주 대상이 되지 않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서버를 설치할 수 없음.


  • 31. 선관위 12개의 전산장비 사업의 투찰률이 100%에 근접

▶ 특수 용도에 사용하는 선거장비 등은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수의계약함. 그 외 10개 사업은 모두 조달청 입찰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제21대 국선 투 표지 심사계수기 임차사업(519mm)’을 제외한 9개 사업은 2회 유찰로 인해 최종 수의계약함.


  • 32. 선거장비는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사용

▶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와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선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인터넷망과 절대 혼용되지 않으며, 폐쇄․전용 통신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33.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정보유출 가능

▶ 프러스상사가 CIS 이미지 센서를 이용 다양한 투표지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계수 및 집계까지 가능한‘투표용지개표 계수기 및 그 방법(출원번호1020100023234)’ 관련 특허를 2010. 3. 16. 취득하 였으나, 동 기술이 적용된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제21대 국선에서 사용한 투표지 심사계수기(기본형, 확장형)는 단순 보조장비로 CIS 이미지센서나 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 있는 부품이 없음.


  • 34.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기호 1번으로 집계 -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

▶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 사진만으로는 기표가 되지 않았다고 단정 할 수 없음.


  • 35. 투표지분류기에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인식하는 스펙트럼센서가 있 고, 운용장치(노트북)의 DNS 조작을 통해 총 투표자수와 후보자별 득표수를 특정 IP로 전송하며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와 프린터에 무선 랜카드가 존재하여 개표결과를 외부로 전송

▶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노트북)는 랜카드 제거 후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 정보를 입력 할 수 없음. 프린터(앱손 WF-100)은 착탈형이 아니라 무선랜을 제거하지 못하고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본환경설정을 비활성화함.


  • 36. 투표지분류기에 무선통신 장치 존재

▶ 투표지분류기에는 무선통신 장치가 없으며, 선거인수 정보는 선거일 전 보안 USB를 이용하여 투표지분류기에 반영하며 무선통신으로 실시간 백업하지 않음.


  • 37. 투표지 분류 시 후보자 혼입 발생

▶ 옥산면 관내사전투표 개표 중 개표사무원이 착오로 유효투표지와 재확인대상 투표지를 함께 고무밴딩 처리한 사실을 책임사무원이 확인하여 투표지분류 기로 옥산면 관내사전투표지를 재분류한 사실은 있으나, 투표지분류기를 재부 팅하거나 투표지분류기에서 후보자 간 투표지가 혼입된 사실은 없음.

▶ 부여군 개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지 분류결과 사전투표에서 2번 후보 투표지가 1번 후보 투표지에 비해 재확인대상으로 많이 분류되었다는 의혹의 경우 투표지에 기표된 기표모양이 불분명한 경우 재확인대상으로 처리되며, 투표지 분류기의 오류로 발생하는 것은 아님.


  • 38. 투표지분류기 고장으로 교체

▶ 석관동 제4투표구 개표 시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면서 130매를 누락하여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30매 적은 것으로 나오자 책임사무원이 성북구선관위 직원에게 이를 알렸으며, 성북구선관위 직원이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분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투표지분류기의 오류 라고 잘못 설명하고 해당 투표지분류기를 교체한 것임.


  • 39.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

▶ 중국인으로 의심받은 6명은 모두 의용소방대원으로, 1명은 영주권자(중국 국적), 다른 5명은 한국인 1명, 한국국적 취득자 4명으로 모두 선거권이 있는 주민등록자임.


  • 40. 투표지 보관상자 위원장 봉인 해제 후 재봉인

▶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발생한 투표구의 투표지수를 재확인 하거나, 투표지가 선거별로 잘못 구분·포장된 경우 재구분·포장을 위해 이미 봉인된 투표지 보관상자를 열어 확인한 후 재봉인함.

결론

선관위 시연회에 대한 총평

시연회에 대한 반박에 앞서 무엇보다 중앙선관위의 시연회는 시기적절하지 못 하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43일 만에, 그것도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틀 전에 시연회를 열었다.


이미 부정선거 의혹은 40여개 이상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2일 단 한 차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을 뿐 그 동안 침묵 으로 일관하여 왔었다.


또 시연회는 단지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참석을 허용하였다. 이에 4.15 부정선 거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받아쓰기 언론을 동원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 여주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했다”라고 비아냥거린다.


선관위는 그날 한 기자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의혹 해소 시연을 실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또 40여 가지가 넘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이라기보다는 개표사무원의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더욱이 이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 당 의원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의 시연회 참관을 허용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민경욱 선거무효소송대리인단 대표를 맡고 있다.


아래는 한 네티즌이 선관위의 시연회 및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40여가지의 의 혹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한 답변들 중에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보이는 부 분들을 정리한 것이다.[22]

1. 전주완산읍 10표 더 나온 문제: 우리도 모르겠다.

2. cctv 설치 안한 이유?: cctv설치가 쓸데없는 논란만 가중시켜

3. 성북구에서 7%나 표차가 나온 이유: 직원이 미숙하여서.. 직원 교육 잘 시키겠다

4. qr코드 법을 어기고 실시한 이유: 아니 그래서 우리가 법 바꿔달라 했는데 안 바꿔줘서 그냥 어겼다

5. 기자는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 데리고 시연 안하나? : 법원가면 해결 될 것 (현 상황: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 제출 안하고 있음)

이외 죽도록 부정하던 투표지분류기 내에 qr코드 인식기가 있다고 시인한 것 직원들이 직접 랜카드 탈거했다고 자백(?)한 것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다

유튜브 채널인 이봉규TV에 벤자민 윌커슨 박사가 출연하여 전자개표기에 내 장된 자이링스와 ARM 칩셋은 일반 가정용 PC에 탑재된 CPU보다 훨씬 고성능의 반도체로, 외부에서도 충분히 개표기를 조작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자이링스든 ARM이든 한 개의 칩만을 탑재하여도 선관위에서 설명하는 개표 분류 수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구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2개의 고성능의 반도체 칩을 개표기에 탑재하고 하나의 칩에서 처리한 값을 외부 통신이나 USB 등을 통해 다른 칩을 이용해 펌웨어를 조작함으로써 충분히 처리값 (개표집계 수치) 또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듀얼 오퍼레이팅 시스템 탑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동시에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돌림으로써 얼마든지 전자개표기에서 집계되는 데이터 수치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칩이 탑재됨으로써 전자개표기의 전원을 끄면 초기화되도록 하여 증거를 충분히 인멸할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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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연회 당일, 참석한 기자들에게 전자개표기 내부 사진촬영을 허용하였으나, 아래 사진과 같이 고의로 자이링스 칩에 찍힌 모델번호 등을 지운 흔적과 전선으로 가려서 의도적으로 자이링스 칩이 어떠한 모델인지, 즉 해당 칩이 어떠한 성능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을 감추려고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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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칩셋이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이유를 중앙선관위에서는 더 빠르게 개표를 처리하기 위해 탑재하였다고 해명하였다.


또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무현 대통령 때 사용한 시스템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선거때 사용한 시스템은 미르시스템으로 다르다고 한다. 다시 말해 동일한 개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 4.15 총선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부여군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 오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리셋 버튼을 이용하여 껐다고 켜는데, 전원이 꺼지면서 해킹 시스템이 정상 시스템으로 다시 변경되는 초기화가 이루어져서 해킹을 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5개의 USB 포트를 통해 전자개표기 내부의 데이터를 가져갈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펌웨어나 데이터를 전자개표기 내부에 저장/구현 시킬 수도 있다.


개표기 내부 메인보드를 보면 리셋 버튼과 부트 버튼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운영시스템이 있다는 것이고, 즉 전자개표기는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 시 스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에서 얼마든지 전자개표기 조작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전국 단위로 선거가 치러지는 큰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제기되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르고 개표 사무를 보조하는 단순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3]

QR코드는 바코드가 아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지의 QR 코드는 “2차원적 바코드”이기 때문에 전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 회의 정보통신용어사전에서 QR코드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용어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24]

큐알코드, Quick Response Code, QR Code[25]

흑백 격자 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바코드. 한글 문자 1700자 또는 숫자 8000자의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디지털 카메라나 전용 스캐너로 읽어 활용한다. 국제 표준(ISO/IEC 18004)으로 채택되어 무료로 쓸 수 있다.

QR코드(QR Code)는 덴소 웨이브(DENSO WAVE) 회사의 등록 상표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제151조 제6항)에서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 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형태로 표시하고, 바코드에는 선거 명, 선거구 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막대모양의 기호”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QR코드가 아닌 일차원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을 어겼기 때문에 무효표나 다름없다.

풀리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전투표 소요시간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제보를 한 이번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 비닐장감을 나눠 준 아르바이트생에 따르면, “이틀동안 쉴새 없이 비닐장갑을 나눠줬는데, 그 결과 7,000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중동에서는 이틀 동안 무려 18,210명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이틀 동안 아침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씩 총 24시간 동안 18,210명이 투표하기 위해서는 1인당 평균 4.7초 만에 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출처: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닐장갑을 나눠주지 않았고 논스톱으로 투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92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또 모의투표에 참가한 한 장관의 경우 165초가 소요되었다. 1,174만명 을 대상으로 하는 소요시간은 추정해보니 평균 99.3초 (약 100초/노트북 13,500대 기준)이었다.


아래는 전국 17,799개 투표소 (사전투표 3,480개, 당일투표 14,319개)를 분석·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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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가운데 투표소요시간이 60초 미만인 경우가 무려 63.76%이다. 또 소요시간이 120초(2분) 미만인 경우 전체 사전투표자수 중 자그만치 84.71%나 된다.


또 아래의 표를 보면 당일투표소 가운데 1인당 소요시간이 13.25초 미만으로 소요된 투표소가 불과 4개소인데 반해 사전투표소는 자그만치 95개소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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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의 경우 당일투표가 이미 준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투표 현장에서 프린터로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직접 투표자에게 건내기 때문에 당일투표보다 투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아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하고 있는 관내(우리 동네) 사전투표 순서 안내용 그림이다. 사전투표 순서를 보면 크게 6단계로 나뉜다.


① 신분증을 보여주면 가는 방향을 알려준다.

② 신분증을 보여준다.

③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는다.

④ 투표지를 받는다. (사전투표의 경우 당일투표와 달리 현장에서 프린터로 투표지를 출력해서 교부함.)

⑤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지에 도장을 찍는다. (투표지를 반으로 접으라는 안내가 있다.)

⑥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사진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빛의 속도로 움직인 관외 사전투표 우편등기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 박주현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 이동속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가 온라인으로 조회한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조회한 결과, 서초국 우체국과 동서울우편편집국(13.1km 거리)을 5분 만에 주 파하였고, 동수원우체국과 수원우편집중국(7.2km 거리)을 1분 만에 주파하고 동서울우편집중국과 의정부우편집중국(32.7km 거리)를 1분 만에 주파하였다.

출처: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

투표자수가 유권자수보다 많은 곳이 전국에 수십곳

한 네티즌이 선관위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투표자수가 적은 지역 중 경기 파주 시을 진동면의 사전투표자수 통계를 살펴보았다고 한다. 20대 총선과 이번 21 대 총선을 비교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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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의 투표수가 준 것도 아닌데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자 수 가 갑자기 450% 늘어나면서 더불어민주당 투표자수도 211% 증가한 것이다.


파주 진동면의 인구수는 159명(최신 파주시 홈페이지 통계자료)인데 선거인수 가 201명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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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파주시 장단출장소에 연락하여 선거담당자와 통화하여 진동면의 선거인 수를 물어봤는데, 대략 140명 정도 된다고 답변해주었다고 한다.[26]


이런 비슷한 사례가 수십곳이 더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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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의 경우이다. 4월 기준 인구수는 112명인데 4.15 총선에 투표를 한 사람은 209표였다. 이중에 관내 사전투표는 142표였다.


이 지역은 관내사전투표 숫자가 이미 인구수를 넘어설 정도로 오차가 심하다. 미성년자와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을 빼면 실제 투표수는 총인구수 보다 훨씬 작아야 맞다. 70%의 투표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투표수는 80명 가량이다. 그러나 총투표수는 209로 무려 25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근북면은 민통선 북쪽의 지역이기 때문에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최소 3일 전에 주민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민통선 북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 이 지역 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총인구수 보다 투표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 다.


인천시 웅진군 북도면도 2020년 4월 인구수가 1,162명이었는데, 관내사전투표 자수와 당일 투표자수를 합친 총 투표자수가 1,191명에 달했다고 한다.

출처: 디시우한갤러리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지역에서 인구수 보다 많은 투표수가 많이 나온 것으로 밝혀진 상태다.


충남 보령시 대천2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대전 중앙동, 경기도 연천군 중면, 인천 웅진군 북도면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선거가능 인구수 보다 선거인수가 더 많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파주시, 강원도 철원군, 인천시 웅진군 외에도 전국적으로 실제 인구수 내지 선거가능 인구수 대비 이번 4.15 총선 투표수가 많은 곳이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출처: 디시우한갤러리


신권지폐 같이 빳빳한 투표용지

경기도 구리시 사전투표 상자를 열어보니 접지도 않고 신권지폐 같은 빳빳한 투표용지를 발견하였다. (모두 기호 1번에 도장 찍혀있음.)

사진출처: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


또 재외국민 투표용지도 신권 지폐처럼 빳빳한 것을 발견하였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공장에서 찍어내놓은 것 같이 신권 지폐처럼 빳빳한 투표용지들이 신권 지폐같이 빳빳한 봉투에 담겨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 온 것으로 보기에는 겉봉투나 투표용지가 너무 손댄 흔적 없는 막 인쇄되서 나온 새책 같다.

사진출처: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
사진출처: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


투표용지는 남양주시, 선관위 직인은 의정부시

신권 같이 빳빳한 투표용지가 전부가 아니었다. 투표용지는 남양주시 을선구거인데, 선관위 직인은 의정부시 도장이다.

출처: 광화문티비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중요한 선거에서 일개 선관위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납득이 안 된다.


사전투표용지 규격이 제각각

여러 개표소에서 4.15 총선 사전투표에 쓰인 투표용지 중에서 규격에 맞지 않은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선관위 규칙에 따라 사전투표용지는 아래와 같이 규격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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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표사무원들이 찍은 사진들 중에 선관위 규칙에서 정하는 규격에 맞지 않는 사전투표용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좌우 여백이 맞지 않은 사전투표용지에서부터 아랫부분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용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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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용지를 쓰지 않는 것은 무효이며, 규격에 어긋나는 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임의로 외부표가 들어갔다는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부정선거는 원천 무효다

공직선거법 제24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ㆍ 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 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17.>


부정선거에 가담한 선관위 직원이나 집단 혹은 세력이 있다면 관련법(공직선거 법 등)에 따라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


지난 5월 28일에 선관위는 언론사만을 불러다 놓고 소위 ‘보여주기’식 쇼를 하듯 시연회를 한 번 하고는 부정선거 의혹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5월 30 일부터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선관위에서는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른다)가 문제없음을 입증하는 현장 시연회도 하였고, 5월 28일 이전에 제기된 의혹들 40여 가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선관위에서 해명 자료도 제공했으니 부정선거가 아님을 충분히 밝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5월 28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입증하는 정황이나 증거(사진 혹은 동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사한 사례(통계수치 등)가 있었다고 이번 4.15 총선도 문제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과거 대선이나 총선 마저도 부정선거였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개표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나오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시비를 따지고 부정선거가 아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명해야 할 의 무가 있다. 그리고 부정선거임이 밝혀지면 부정선거는 원천 무효이므로 재선 거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각주

  1. 출처: 위키백과
  2. 출처: 위키백과
  3.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투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4.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5. 출처: 두산백과
  6. 출처: 제로페이 등 사용자 늘어나는 QR코드, 예상되는 보안 문제는, 보안뉴스, 2019. 7. 25.
  7. 출처: 4.15 부정선거 문제, 권우현 변호사, 2020.5.23.
  8.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은 데이터 은폐 기술 중 하나로,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에 삽입하는 기술 혹은 그 연구임.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하면 데이터 전송 사실을 감출 수 있으며, 이 기술을 사용하면 감염된 시스템에 사이버 공격자가 오랜 기간 의심을 받지 않고 시스템에 머무를 수 있음.
  9. 출처: 두산백과 QR코드 [Quick Response Code]
  10.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8401587
  11. 출처: https://blog.naver.com/dhmk2017/220977905357
  12. 출처: https://blog.naver.com/naz77/20175797308
  13.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2/40991.do?menuNo=2 00035&searchYear=&searchMonth=&searchWrd=&searchCnd=&viewType =&pageIndex=1&section=&searchOption1=)
  14. 출처: 뉴데일리, 민경욱, 대법원 앞서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 주장
  15. https://goodgogo.tistory.com/1988
  16.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FPGA)
  17. 출처: KBS 뉴스 화면캡쳐
  18.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671
  19. 출처: 세계일보
  20. 출처: 세계일보
  21. 출처: 세계일보
  22. 출처: 우한갤러리
  23. 이봉규TV
  24. http://word.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053451- 2
  25.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용어사전 웹사이트
  26. `출처: 진짜 유령표 발견!! 우한 마미너 갤러리 (2020.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