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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쟁본부 성명서=
=국민투쟁본부 성명서(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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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즉시 수개표를 실시하고 선거소송절차를 이행하라'''
'''대법원은 즉시 수개표를 실시하고 선거소송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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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후보자 김소연, 나태근, 박용호, 이언주, 415부정선거진상규명변호사연대
415총선 후보자 김소연, 나태근, 박용호, 이언주, 415부정선거진상규명변호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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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수) 11:03 판

개요

  • 4.15부정선거진실규명연대(대표 민경욱, 석동현)와 4.15부정선거진상규명을위한변호사연대(대표 박주현)는[1] 이번 4.15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의혹들을 파헤치고, 정식으로 고발하고 있다.


부천시 유령투표 고발(2020.06.04), 보도자료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부천시 유령투표 고발

- 투표위조·증감, 공전자기록위작,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 중앙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 18,210표(1명당 4.7초) 시연해야-


4·15부정선거진실규명연대(대표 민경욱, 석동현)와 4·15부정선거진상규명을위한변호사연대(대표 박주현)는 2020. 6.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위원, 나성하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성명불상자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위반(투표위조), 공직선거법위반(투표증감), 공전자기록위작및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제21대 총선 부천시을 선거구에서는 2020. 4. 10.-11. 양일간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치뤄진 신중동 관내사전투표 18,210표(1표당 4.7초), 관외사전투표 6,134표(토탈 24,334표, 1표당 3.54초)를 기록했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투표수로서, 결코 기록할 수 없는 사전투표인원이다.


[관내사전투표만 고려시]

18,210(명)/24(시간)=758.75명(시간당 투표인원)

758.75(명)/60(분)=12.6458명(분당 투표인원)

60/12.6458=4.74465(초) (1명당 투표소요시간)


[관외사전투표인원 추가시]

24,334/24(시간)=1,014.333명(시간당 투표인원)

1,014.333명/60(분)=16.90555명(분당 투표인원)

60/16.90555=3.5491303(초) (1명당 투표소요시간)


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현재 신중동으로 통합된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등 5개 사전투표소(2486+1614+1170+1943+1222)를 모두 합쳐도 8,435표와 비교해서도 10,000표 가량 많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당시 사회적 거리유지를 위해 투표소에서 개인간 1m의 거리두기를 지켰음을 고려하면 18,210명 또는 24,334명이 부천시 신중동 사전투표소부터 서울시 용산구까지 18km 이상, 관외사전투표인원까지 고려하면 부천시 신중동 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강남구청까지 24km 이상 한 줄로 줄을 서야 달성될 수 있는 수치로서, 명백히 거짓이다. 발열체크, 비닐장갑지급, 손소독 등을 고려하면 개별 소요시간 더욱 늘어난다. 이미 관내사전투표함은 선관위의 해명에 의해 하나인 것이 드러났으며, 각종 사진을 통해 1줄 서기한 것이 드러났다. 병목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1표당 4.7초, 3.5초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수치인 것이다.


이는 역대 사전투표 1위를 기록했던 논산 연무읍 사전투표소와 비교하면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제20대 총선에서 기간병, 훈령병들이 10줄이 넘게 병렬로 빽빽하게 줄을 서서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2,383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부천시을 사전투표소에서 찍은 사진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유롭다.


요컨대 선관위는 유령투표로서 사전투표인원을 부풀렸다.

이에 4·15부정선거진실규명연대와 4·15부정선거진상규명을위한변호사연대는 사전투표인원을 조작하고 문서를 허위로 기재한 조해주, 나성하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 중앙선관위는 엉터리 거짓 시연을 할 것이 아니라 부천시 1표당 4.7초를 시연하여야 할 것이다.


2020. 6. 4.


4·15부정선거진실규명연대,4·15부정선거진상규명을위한변호사연대

파일다운: File:고발성명서_20200604.hwp


전자개표기 업체 한틀시스템 대검 고발(2020.06.10), 보도자료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전자개표기 업체 한틀시스템 대검 고발

- 2번표, 무효표를 1번표로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위반(투표증감) 혐의-

- 중앙선관위 직원, 거짓해명 허위공문서작성 및 랜카드 제거 공용물건손상 혐의 -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1)는[2] 2020. 6. 10. 오후 5시 전 자개표기 업체 한틀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위원,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 자료집’을 작성한 중앙선관위 직원, 전자개표기 랜카드를 탈거한 중앙선관위 직원 등을 공직선거법위반(투표증감), 위계공무집행방해, 허 위공문서작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투표지분류기라고 불리기도 하는 한틀시스템의 전자개표기는 충남 부여, 서울 종로, 성북, 양천, 종로, 인천 연수, 경기 고양 등 전국적으로 2번표, 무효 표 등을 1번표에 가게 하거나 투표지 수와는 관계없는 방법으로 1번표를 증가 시키고 2번표 등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투표를 증감하게 하였다.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지만, 개표참관인들이 촬영한 개표영상에는 서울 종로, 성북, 양천, 종로, 인천 연수, 경기 고양 등 전국 각 개표장에서 전자개 표기가 2번표나 무효표 등을 1번표에 보내는 장면이 그대로 적발되었다. 충남 부여는 재검표를 하니 80여표이던 2번 정진석 후보의 표가 170표를 넘기도 하였고, 성북 개표장에서는 1,810표가 1,680표로 찍히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한틀시스템의 전자개표기는 분류기에는 필요가 없는 ARM칩과 Xilinx FPGA칩과 같은 고성능 칩이 포함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1등급 인증마크도 붙어 있다.또한 개표영상에서 외부서버와 접촉한 증거가 있다. 혼표발생, 잘못된 투표수 계산 등은 외부서버와 연동되어 작동했을 것이라는 강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이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식 보도자료, 공개시연회 자료집 등을 통하여 “QR코드 인식” 여부 관련해서 “못한다”, “안한다” 등 허위내용을 작성 및 공표하였고, 랜 카드 등 전자개표기 내 부품을 직원들이 자신들이 탈거했다고 자백했음에도 공식 문건에 “랜카드가 제거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되었다”고 하였으며, 엄청난 혼입표가 각 개표영상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혼입될 수는 없습니다” 고 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을 써서 공표하였다.


또한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 또는 임차한 노트북 부품을 임의로 탈거할 수 없으며, 탈거한 행위는 형법상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한다.


이에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한틀시스템 대표이사 윤경준과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해주와 범죄행위를 한 소속 직원들을 공직선거법위 반(투표증감),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21대 4·15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4·15 부정선거는 이념이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자유민주주의를 살 리는 길에 언론, 지식인, 법조인, 종교인 등 이 시대의 양심세력들은 모두 함께 나서기를 촉구한다.


2020. 6. 10.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4·15부정선거진실규명연대, 미래를여는 청년변호사모임, 4·15부정선거진상규명을위한변호사연대 파일다운: File:고발장_20200610.pdf

인천 연수구 선관위직원 고발장 요약(2020.06.17)

국민투쟁본부 성명서(2020.06.29)

성 명 서

대법원은 즉시 수개표를 실시하고 선거소송절차를 이행하라

일시 : 2020. 6. 30. 14시 장소 : 대한민국국회 소통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전 선거구의 투표·개표·관리 등 선거과정 전반에 불법과 조작이 이루어진 선거였다. 이와 같은 부정선거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주권은 철저하게 유린당했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처참하게 훼손되었다.


이에 분노한 수많은 유권자들, 후보자들, 그리고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수호하기 위하여 5. 15.까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무려 130여건에 달했다. 심지어는 전 지역구·비례대표 총선무효소송까지 제기된 상태다. 전례없는 선거무효소송 범위나 원고의 규모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법·조작선거에 분노하고 있으며, 4·15총선의 총체적인 불법과 부정에 관하여 진실을 밝혀줄 것을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절규하듯 호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절박하고 비장한 심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과 달리 소송의 당사자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답변서 제출을 지연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에 발맞춰 재판절차를 진행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송대리인단은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 심리에 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소송을 접수받은 대법원 소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을 고려하여 그간의 선거소송은 선거일로부터 2달여 시간 이내에 조속히 수개표 결정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번 선거소송들에 관하여 위 기간이 이미 경과한 6월말까지 아무런 절차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송지연과 회피에 조력하기 위해 선거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인가.


2. 이번 선거소송은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투표와 개표를 조작하였다는 것을 그 무효사유로 하고 있는 바, 조속하게 수개표를 실시하고 선거관리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대법원이 가장 기본적인 확인절차인 수개표 실시조차 미루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대법원은 각 무효사유를 밝혀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를 철저히 밝혀낼 의지가 있는 것인가.


3. 대법원의 수개표를 비롯한 재판절차의 지연이 실질적인 답변서 제출을 미루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점을 들어 대법원이 선거소송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소송지휘를 하지 않을 것인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연과 회피에 부응이라도 하듯 부작위로 일관할 것인가.


4.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은 이 사건 핵심증거들인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전자개표기 등 전산장비에 관한 증거보전을 일률적으로 기각하여 왔다. 기각의 이유는 한마디로 선거소송에서 충분히 위 증거들에 대한 제출이 기대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선거소송을 조속히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 핵심증거들에 대한 증거보전 또한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이른바 단군이래 최악범죄·불법부정선거 의혹에 둘러싸인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가.


특히, 선관위조차도 다양한 검증을 원하고 모든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 공언하였음에도 법원이 핵심증거에 대한 증거보전을 기각한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은 대법원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하려 한다고 불신하고 있다. 법원은 공정한 심판관 역할을 포기하고, 신뢰받지 못한 기관이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유권자, 후보, 소송대리인단은 대법원의 수개표 결정의 지연 그 자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간명하고 단호한 촉구를 하는 바이다.


1. 대법원은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에 관한 수개표를 즉시 실시하라.

1.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검증신청을 모두 채택하고 조속히 실시하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법원이 정의의 여신처럼 저울을 들어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공정하게 살펴달라는 것뿐이다. 수개표를 실시하는 것조차 권력이 두려워 주저하는 것이라면 정의와 부정, 불법의 무게를 가려야 할 대법원이 스스로 법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에서 바로 신속하게 수개표를 실시하고 납득할만한 검증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여야 한다.


2020. 6. 29.

국민투쟁본부 대표 민경욱

415총선 후보자 김소연, 나태근, 박용호, 이언주, 415부정선거진상규명변호사연대

각주

  1. 지난 2020.06.08(월) 4.15부정선거의 진상규명하기 위해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결성되었고, 상임대표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2. 지난 2020.06.08(월) 4.15부정선거의 진상규명하기 위해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결성되었고, 상임대표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