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에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룹니다.

사전투표

시스템상 제기된 의혹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 사용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 사용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있다.

  • 선거법 151조 6항: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항 및 제 5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 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 할 수 있도록표시 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 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2014년 1월 1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