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에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룹니다.

사전투표

시스템상 제기된 의혹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 사용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 사용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있다.

  • 선거법 151조 6항: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항 및 제 5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 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 할 수 있도록표시 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 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2014년 1월 17일 개정)

QR코드가 문제라는 의혹

단순히 QR코드가 바코드를 대신하는 융통성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의혹이 있다.

  1. 정보입력 내용에 따라 비밀투표의 권리가 침해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으므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
  2. 정보입력 내용에 따라 개표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
  3. 투표용지에는 선거법 151조 6항에 의거 바코드로 선거 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만 들어있어야 하는데 QR코드에는 어떠한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방선관위에서는 해독이 불가능해서 실제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