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에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룹니다.

사전투표

선거 시스템상 제기된 의혹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 사용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 사용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 선거법 151조 6항: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항 및 제 5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 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 할 수 있도록표시 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 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2014년 1월 17일 개정)

QR코드 문제 의혹

단순히 QR코드가 바코드를 대신하는 융통성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1. 정보입력 내용에 따라 비밀투표의 권리가 침해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으므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
  2. 정보입력 내용에 따라 개표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
  3. 투표용지에는 선거법 151조 6항에 의거 바코드로 선거 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만 들어있어야 하는데 QR코드에는 어떠한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방선관위에서는 해독이 불가능해서 실제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일련번호와 절취선이 없다는 문제 제기

일련번호가 없고, 절취 선이 없다는 것은 투표용지를 확보해서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할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다.

허술한 본인 확인과정

지문 확인 없이 서명 날인 과정에서 단말기에 뜬 이름을 그리게 하는 과정이 이해하기 어렵고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학생증을 인정하는 것은 국내 체류 중국인과 유학생을 위한제도인지 의심스럽고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부 투표소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투표함 봉인 관련 의혹

  1. 투표를 마친 후 관내사전투표 투표함 봉인과 전산시스템 봉인에 비닐 재질 봉인지를 붙이는데 이 봉인지는 떼어내도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싸인을 도용해서 새로 붙여도 구분하기가 어렵다.
  2. 참관인이 싸인을 했다 해도 개함 할 때라든지 봉인 해제 할 때 싸인 한 참관인이 와서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절차가 무의미하다.

실제 사례

대전 서구 갑 관저2동 투표소에 참관인으로 투표함 봉함 싸인에 참여하신 분이 서구개표장에 가서 내 싸인을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한다. 이유는 개표참관인이 아니어서 라고 한다.(출처 필요)

관외사전투표의 회송용 봉투 문제점

회송용 봉투의 접착 부분이 약해서 붙였다 떼어도 훼손되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진다. 잘 안 떨어지면 열을 가하면 깨끗하게 떨어진다.

관외사전투표 보관함 장소의 문제점

관외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는 국장 또는 과장실에서 보관하는데 생색내는 CCTV도 없고 문을 잠궈 놓는 것도 아닌것으로 확인됐다(출처 필요)

관내사전투표 보관함 문제점

관내사전투표 보관함이 있는 방에 CCTV가 있고 각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투명성을 홍보하면서 언제든지 신청하면 CCTV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CCTV도 조작이 가능하다. 실제로 동작선거구의 내부자 제보로 드러난 것은(출처 필요) 고정화면을 비치해 놓고 연결을 해제 했다는 정황이 로그인 기록에서 드러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