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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째날은 투표함을 봉인하고 다음날 재 사용시에는 참관인의 참관 아래 이상 유뮤를 확인하고 봉인지를 떼어 내어야 합니다.<br>
사전투표 첫째날은 투표함을 봉인하고 다음날 재 사용시에는 참관인의 참관 아래 이상 유뮤를 확인하고 봉인지를 떼어 내어야 합니다.<br>
-따라서 일찍 현장에 도착해 이 과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부정투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br>
-따라서 일찍 현장에 도착해 이 과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부정투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br>
▶제169조(투표록의 작성)<br>
▶ 제169조(투표록의 작성)<br>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해야 한다.<br>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해야 한다.<br>
-이것을 꼭 촬영하여 근거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째로 바꿔치기할 수 있습니다.<br><br>
-이것을 꼭 촬영하여 근거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째로 바꿔치기할 수 있습니다.<br><br>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br>
지난 선거에서 문제점이 반영되어 12인승 차량으로 투표함 이송에는 선관위 직원과 정당 각 참관인 1인씩과 경찰 2명이 같이 탑승한다.<br><br>
제149조(기관 시설안의 기표소)<br>
병원 요양소 교도소 등 10인 이상 있을 때 거소투표소를 설치한다.<br>
- 야당은 인력 부족으로 이런 곳에서 거행되는 부정투표까지 감시할 힘도 여력도 부족합니다. 엄청 많은 부정투표지가 이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br><br>
제161조(투표참관)<br>
정당 후보자등 투표소별 2명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해당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br>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면 추첨에 의해 참관한다.<br>
참관인이 4인 이하이면 투표자 중에서 위임할 수 있다.<br>
-여기서 야당 참관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여당의 조작을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br>
-여당 참관인들은 투표가 끝나면 책임감도 없고 조작이 되건 말건 각자 흩어지기에 야당 참관인의 적극적 참여가 절대 필요함<br><br>
제177조(투표함의 개함)<br>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하여야 한다.<br>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소와 대조하고 투표수를 계산한다.<br><br>
제181조 1항부터 8항까지 내용<br>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 과정에 대하여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br>
법적으로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다.<br>
부정 또는 위법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br><br>
공직선거법 제 244조의 내용<br>
개표참관인의 촬영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함을 알리고 당당히 대처 바랍니다.<br>
<u>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u><br>
따라서 법 181조와 244조는 적용에 대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br><br>
 
'''그 밖에'''<br>
● 여기서 전국 21곳의 투표지에서 서울로 부산으로 타지역으로 선거하는 것을 야당은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br>
● 그 표가 부정한 것인지 조작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br>
●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발송지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저 수령지에서 투표지가 도착한 숫자만 알려주는 것이 선거관리원회의 행태입니다.<br>
● 부정투표를 작심하고 만든 투표제도임을 모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순천에서 그 지역 인구보다 많은 몇 만장의 부정투료를 하여 서울로 보낸다고 해도 그걸 밝히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br>
● 이번 재보선 선거가 깜깜이 투개표임을 모두 미리 알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통합선거인명부열람====
====3) 통합선거인명부열람====

2021년 6월 14일 (월) 21:21 판

1. 서문

"한국에 부정선거는 존재하는가," 한국에 자유민주주주의사회가 자리잡은 시점부터 부정선거, 혹은 그 논란은 끊임없이 존재해왔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당시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사법부는 법적절차를 미루고 있다.
한국은 2002년 대선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투표제도를 확립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의 국가들에게 한국식 전자개표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러 나라에 이 제도를 수출 또는 자문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한국식 전자개표제도를 도입한 나라들마다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졌고, 이제는 한국이 부정선거를 수출한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국식 선거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적 민주주의국가로 평가되는 한국에서 선거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 참여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리버티연대 서북연대는 2020년 4.15총선 공명선거지원단 활동을 시작으로 2021년 4.7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두번째 선거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선거감시활동과정에서는 2020년 4.15 총선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세밀하고 효과적인 감시전략을 수립하고 활동할 수 있었다. 또한 전국단위시민조직인 '클린선거시민행동'과의 연대를 통하여 서울시 지자체에 대한 광범위한 선거감시활동의 일원으로 참여하였고, 그 속에서도 특히 높은 교육도와 훈련도를 갖춘 열성적, 전문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서북연대는 3월 17일 클린선거시민행동의 거점장 모임을 시작으로 4월 6일까지 사전선거참관에 대한 자체 교육 5회, 본선거 교육 1회, 지자체 선관위 방문 3회, 선관위 모의시험참관 그리고 투표장에서의 부정방지를 위한 캠페인, 창작물제작 등의 노력을 펼쳤다. 또한 개표참관 활동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여 공유하였고, 특히 부정의혹의 증거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곧바로 부정선거의 행위자이자 방임자로 지목된 선관위와 사법부에 대한 규탄시위, 중앙선관위 감찰 청와대청원 등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수십년 민주주의를 운영해 온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부정선거의혹이 끊이지 않고, 지난 의혹과 범죄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번 선거감시활동을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원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선거제도를 정부에 위탁해 놓은 채로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다.'

선거감시활동은 민주시민이 수행해야 할 마땅한 위무이자 권리이다. 그럼에도 권력기관이 되어버린 선관위, 사법부는 선거제도로부터 시민을 소회시키는 중댕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투개표 현장에서 선관위는 참관인들의 활동에 대립 혹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복잡한 선거시스템은 일반 시민의 선거참관을 어렵게 말들고 있다.
2020년 4.15 총선 공명선거지원단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서북연대 4.15 총선 감시활동보고서』는 선거감시활동 매뉴얼로 써도 될 만큼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고,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도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동되었다. 본 보고서도 작년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기본틀을 잡았으며 내용의 연결성에 신경을 써보았다. 다음의 선거에서도 감시활동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 활동 전개

가. 준비 단계

1) 클린선거시민행동과 연대

<유튜브 '세뇌탈출'을 통한 선거감시 활동참여 캠페인>
클린선거시민행동과 연대(1).png

2) 사전투표참관 교육 (5회)

사전투표참관에 앞서 5회의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러 교육자료 중 내용이 가장 충실한 자료를 남긴다.
사전투표참관교육(1).png
<투표인 참관인 교육자료 정리>

첫째: 참관인 명부 열람 확인
-선거인 명부 열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죽은 사람이 등재 되었는지? 외국인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는 앞집 개(犬)도 선거인으로 등재되기도 했으니까요.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영주체류자격 3년 경과자는 지역선거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견될 불법선거인은 적발하여 우리들의 공유폴더에 올려 주십시오.

둘째: 사전투표 참관인 안내
사전투표에는 관내사전투표관외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관내,외 사전 투표자가 몇 명인지 확인하여 조작을 찾아내야 합니다.
▶투표자 본인 확인
▶투표용지 발급기의 인쇄가 정상적인지>
▶사전투표함의 봉인 확인과 인계가 정상적인지? (택배인지 우체국인지?)
▶참관인은 전날 사전투표용기 모의시험에 참관.
▶투표장면은 촬영 불가.
▶단, 투표소 내 사고가 났을 때 촬영 가능.
▶투표전 투표 종료후 봉인은 촬영 가능
▶투표자에게 질문해서도,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의견을 내도 안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1시간 단위로 공유폴더에 올려 주십시오.
참관인은 이송 차량에 탑승하여 선관위와 우체국에 투표함을 전달합니다.
투표발급기는 최대 하루 약 720장 발급 가능합니다.
이것이 갑자기 몇천장 넘게 발급된 일이 지난 선거에 있었습니다.

셋째: 사전투표 참관인의 주요 체크포인트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숫자와 시험출력 시 정상 작동되는지?
▶투표함의 숫자와 투표함이 교체되는 경우 횟수와 그 시각
▶투표관리관, 동사무소 직원 등의 성명 확인
▶투표자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는지?
▶10분 단위로 관내 및 관외 사전투표인의 숫자 보고.
▶잘못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완전히 파기되는지?
▶투표함, 발급기등 도장 봉인 점검.

넷째: 활동 및 촬영 포인트
투표함 측면의 봉인지 스티커에 서명하고, 촬영하여 공유폴더에 올립니다.
투표용지 발급기와 노트북 등 투표기기에 봉인지 스티거를 부착 서명하고 촬영.
투표함 관리번호, 선거인명부 등재자, 투표자, 기권자, 투표지 수령, 교부, 잔여매수 사항,
투표관리관 도장, 투표사무원 근무상황, 투표참관인 참관상황 등
이러한 것들을 촬영하여 공유폴더에 올리기.
특히, 투표함 이송 후 분류작업을 할 때도 동참하고 촬영.
보관장소 봉인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

다섯째: 선거부정 의심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위법이 의심되면 투표관리관에게 선거부정이나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리고, 제지시킬 것을 요구한다.
▶직접 해당 행위를 제지해서는 안됩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면 신고하십시오. 신분증 확인하지 않는 것 등등, 해당 상황을 촬영하고, 공유폴더에 올립니다. 사전 투표 관리관에게 해당 내용을 이의조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현장 누구와도 언성을 높이거나 언쟁을 하지 않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개표참관인 안내사항
4월 7일 투표 종료 후, 개표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대기합니다.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 과정에 대하여 영상 촬영이 가능합나다.
참관인은 위법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제기는 하되 어떠한 경우라도 소란을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누구도 개표 참관인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할 수 없으며, 개표 참관인에게 폭행 협박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촬영을 저지, 방해, 중단요구를 하거나,
개표장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해당함을 알리고 항의하십시오.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곱째: 모의시험참관 주요 체크포인트
▶투표지 분류기가 인터넷, LTE등 무선통신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의시험 과정 전체를 촬영합니다.
▶선관위 관계자가 무선 통신 연결 여부 확인절차를 거부하거나 협주하지 않을 경우,
당담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거부 비협조 내용을 기재한 다음 공유폴더에 올립니다.
▶유무선 랜카드 미장착되어야 하며 이의 확인 방법은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덟째: 개표전 1. 투표함 접수부
▶투표함 봉인지 스티커카 훼손되거나 재봉인 되었는지?
▶앞에 촬영한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지 앞뒤 입구 모두 촬영
▶투표함 위에 투표록이 부착되어 있는지?
▶투표함에 구멍이 있거나 훼손된 흔적이 있는지?
2. 개함부
▶개함부 테이블 밑에 가방 등이 있는지? 사전투표 뭉치 다발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규격과 다른 투표지가 있는지?
▶개함과정에서 전혀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지 찾아내기
3.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무선통신 하는지? 혼표가 발생하는지? 오작동 시, 어떤 조치를 하는지?
4. 심사집계부
▶미분류 투표지를 정확하게 심사하는지?
▶투표용지 규격과 다른 투표지가 있는지?
▶개함과정에서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있는지?
5.개표상황 확인석, 검열석, 보고석
▶개표상황표, 투표록의 내용을 계산기를 이용해 정확하게 계산하는지?
▶수개표한 투표지를 전량 검열하는지?
6.우편투표 전담부
▶회송용 봉투가 훼손 되었는지?
▶정규봉투와 동일한 규격인지?
▶다른 규격의 투표지가 있는지?

아홉째: 개표과정 주요 체크 포인트
개표장 봉인 및 촬영포인트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1. 투표함 접수부 - 전체 외관과 투표구멍, 투표용지 교부순서 및 봉인지 스티커 3곳 촬영
2. 개함부 - 투표함을 개함하는 과정
3.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 분류기가 후보 번호별 투표지를 고속으로 분류하는 과정으로 육안 식별이 어렵다.
4. 심사 집계부 - 저속으로 작동되며, 투표지 분류기와 노트북이 연동되어 작동한다.
5. 개표상황표 및 확인석 등 - 각 투표함 마다 후보별 특표 기록한 자료로 개표상황표에 선거위원의 확인을 거쳐서 첨부판에 부착한다. 사본 촬영 가능.
6. 우편투표 전담부 - 회송용 봉투의 훼손여부, 우편봉투를 분류하는 과정

열번째: 개표과정 주요 체크포인트
<부정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선관위 관계자에게 선거부정이나 위법의 의심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리고 제지시킬 것을 요구한다.(본인이 직접 제지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상황을 촬영하고 공유 폴더에 올린다.
▶ 선관위 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을 이의조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 개표참관 준비물
1. 매뉴얼
2. 카메라 및 공유폴더가 설치된 휴대폰
3. 보조 배터리, 볼펜 등 필기도구
4. 해당 구 선거인수, 총투표자수, 사전투표자수 미리 확인하기

열한번째 : 투표후 감시안내
①관내사전투표함 감시인
▶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현장 감시 및 동영상 촬영
▶ 비상상황 발생 시 촬영 및 전송, 경찰신고.
▶ 1일차 종료 후 지역 선관위로 이송.
▶ 보관기관 중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이 매일 출석하여 사전투표함 확인 및 점검

② 관외사전투표함 감시인
▶ 2020년 4.15 선거 이후 차량 한 대로 선관위, 우체국으로 직접 이송.
③ 개표후 투표함 감시인
▶ 개표 후 투표함에 가짜 투표지를 투입할 가능성.
▶ 개표 후 진짜 투표지를 폐기할 가능성.

④ 사전투표 참관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감시 역항을 수행합니다.
▶ 개표 후 투표지 보관장소 감시.
▶ 투표지 폐기, 예상되는 물류센터, 폐기물 수집장 등을 감시합니다.
▶ 비상상황 발생시 촬영 및 전송, 경찰신고.

열두번째 이야기

지난 선거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부정선거가 치루어졌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선거법을 개정하여 교묘히 부정을 파헤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전국 각지에서 투표지가 올라오는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야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집계국에 모인 것만 집계를 해주고, 투표지의 집계를 알려주지 않으면 조작은 뜻대로 마음대로 하게 되는 지금의 투표 현실입니다.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만 감시하는데도 턱없이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방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저자들끼리 돈으로 얽매여 풍요롭게 참관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이 반영되어 있고, 지방 참관인들은 형님 동생하며 지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부정한 방법 동원이 매우 쉽습니다. 지역에 가면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들 끼리끼리 해 먹어 왔기에 부정 투표지 바꿔 치기는 너무도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투표함을 차로 이송하면, 10분도 안걸리는 길을 삥삥 돌며, 1시간을 지체하다가 뒤쫓아 가던 참관인들이 결국 놓쳐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관인을 따돌리고 난 그 투표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지만 언론에 보도조차 안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며 도리어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투표후 감시 안내
가짜 투표함에 가짜 투표지를 투입할 가능성, 진짜 투표지를 폐기할 가능성 모두 있습니다. 무슨 짓이든 하는 자들임을 기억해 주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멀리서라도 감시 카메라로 개표후 투표지 보관장소 감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 폐기 예상되는 물류센터 폐기물 수집장 등 감시
비상상황 발생 시 촬영 및 전송, 경찰 신고 (그들을 믿을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양심있는 경찰이 있기를 바라며)해 주세요.
주변에 투표용지를 여러 번 접기를 운동처럼 펼쳐 주세요.
투표용지를 여러 번 접으면 저들이 무더기 부정투표지 투입하는 것을 구별하기 쉽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인쇄소에서 재단하여 끝이 붙어있는 종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또 한번도 접지 않은 무더기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딱지처럼 접어도 된다고 하며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지 뒷면에 투표하는 곳 안에 있는 도장을 찍어도 무효가 아니라고 합니다. 표식을 뒷변에 일정 부분에 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공직선거법규

▶ 제 158조(사전투표) 요약
사전투표 관리관의 날인과 일련번호등 체크해야 할 의무사항과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발성하는 내용
회송용봉투가 아닌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하는 내용

▶ 제 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투표인의 신분증 확인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날인 (필요시 미리 일정량을 사인하고 나누어 줄 수 있다)

▶ 제 168조(투표함등의 봉쇄, 봉인)
투표관리관은 닫는 시각이 된 떄 투표소 입구를 닫고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봉인하여야하고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관리관이 있다면 투표록(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이의신고서)

▶ 제86조의2(사전투표)
사전투표를 발송하는 때에는 관할 우체국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는 투표지가 택배회사에 인계되었고,
-또 그것이 과자상자에 오픈된 상태로 담겨 이송되고 보관되었으며,
-또 그것이 정당한 투표지인지 확인이 안되는데 집계되었습니다.
사전투표 첫째날은 투표함을 봉인하고 다음날 재 사용시에는 참관인의 참관 아래 이상 유뮤를 확인하고 봉인지를 떼어 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찍 현장에 도착해 이 과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부정투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해야 한다.
-이것을 꼭 촬영하여 근거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째로 바꿔치기할 수 있습니다.

▶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지난 선거에서 문제점이 반영되어 12인승 차량으로 투표함 이송에는 선관위 직원과 정당 각 참관인 1인씩과 경찰 2명이 같이 탑승한다.

▶ 제149조(기관 시설안의 기표소)
병원 요양소 교도소 등 10인 이상 있을 때 거소투표소를 설치한다.
- 야당은 인력 부족으로 이런 곳에서 거행되는 부정투표까지 감시할 힘도 여력도 부족합니다. 엄청 많은 부정투표지가 이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제161조(투표참관)
정당 후보자등 투표소별 2명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해당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면 추첨에 의해 참관한다.
참관인이 4인 이하이면 투표자 중에서 위임할 수 있다.
-여기서 야당 참관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여당의 조작을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
-여당 참관인들은 투표가 끝나면 책임감도 없고 조작이 되건 말건 각자 흩어지기에 야당 참관인의 적극적 참여가 절대 필요함

▶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하여야 한다.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소와 대조하고 투표수를 계산한다.

▶ 제181조 1항부터 8항까지 내용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 과정에 대하여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다.
부정 또는 위법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 244조의 내용
개표참관인의 촬영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함을 알리고 당당히 대처 바랍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법 181조와 244조는 적용에 대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 여기서 전국 21곳의 투표지에서 서울로 부산으로 타지역으로 선거하는 것을 야당은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그 표가 부정한 것인지 조작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발송지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저 수령지에서 투표지가 도착한 숫자만 알려주는 것이 선거관리원회의 행태입니다.
● 부정투표를 작심하고 만든 투표제도임을 모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순천에서 그 지역 인구보다 많은 몇 만장의 부정투료를 하여 서울로 보낸다고 해도 그걸 밝히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 이번 재보선 선거가 깜깜이 투개표임을 모두 미리 알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통합선거인명부열람

4) 선관위 방문

5) 본선거참관 교육 (1회)

6) 선관위모의시험 참석

7) 단체 카톡을 통한 준비사항 공유

8) 사전투표 하루 전날 참관인 취소 소동

나. 투·개표참관 활동

1) 사전선거 투표참관

2) 본선거 투표참관

3) 개표참관

다. 중앙선관위 해체촉구 집회

3. 논의와 학습

4. 성과

5. 대응 방안

6. 참관인 활동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