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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해찬, 설훈 등 5.18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이 5.18 유공자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해찬, 설훈 등 5.18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이 5.18 유공자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해찬, 설훈이 5.18 유공자로 선정된 것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2004년 재심을 통해 무효화되었다. 즉, 김대중과 이해찬, 설훈 등이 광주 사태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5.18 유공자로 선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이해찬, 설훈이 5.18 유공자로 선정된 것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2004년 재심을 통해 무효화되었다. 즉, 김대중과 이해찬, 설훈 등이 광주 사태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5.18 유공자 선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취업 대란 시대에 10~5% 가산점, 적정한가?===
===취업 대란 시대에 10~5% 가산점, 적정한가?===

2019년 2월 25일 (월) 16:10 판

5.18 광주사태(1980년 5월 18일 ~ 27일)는 1995년 12월 21일 김영삼 정권 하에서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었다. 또, 이 법은 신군부를 '헌정질서 파괴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중지시켜, 그들을 사법 처리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그밖에도, 정부에게 5.18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를 보상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서로 상이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세력 간의 갈등이라는 측면이 강할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의 적정성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다:

  • 민주화운동인가, 폭동인가?
  • 북한의 개입은 없었는가?
  •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과도하지 않은가?
  •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민주화운동인가, 폭동인가?

법률적 의미에서 폭동은 '내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5.18은 폭동이다. 그러나 1995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5.18은 법적으로 민주화운동이 되었다. 따라서 5.18 광주사태는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폭동이자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 두 개념을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 즉, 5.18이 폭동이라면 그것은 민주화운동일 수 없고, 만약 민주화운동이라면 폭동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폭동이었지만 민주화운동으로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다. 이 중간에 있는 국민들의 인식은 5.18에 대한 법률적 인식과 일치한다.

대한민국의 성공과 번영, 그리고 위기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 이룩되었고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5.18이 1987년 6.10 민주화 항쟁을 통한 민주화시대로의 전환에 있어서 정신적 뿌리가 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법률적 정의와 별도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부를 수 있는 상식적 근거이다. 그러나 5.18의 지나친 폭력성, 북한 또는 반체제 세력의 참여 가능성, 이후 공산주의 386 세력으로의 진화 또는 그들과의 연계, 그리고 2019년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체제 붕괴의 위협에 미친 5.18의 영향을 고려할 때에는, 결코 5.18을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고 부를 수 없다.

따라서 5.18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부정적 측면 때문에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개입은 없었는가?

상식적으로, 5.18에 북한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고정 간첩이든,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자생 간첩이든, 아니면 이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남파된 간첩이나 군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개입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40년이나 지난 일일 뿐 아니라,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로 모아지고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결국 최종적인 진실은 북한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뒤에 밝혀질 것이다. 6.25에 대한 진실이 소련의 기밀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난 것처럼 5.18에 대한 북한 개입 여부의 진실 역시 북한의 기밀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밝혀질 것이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1980년 신군부 세력은 김대중과 좌파 운동가 20여 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5.18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그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이 재판에서 그들은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 등의 중형을 선고받지만, 2004년 재심에서 번복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2004년의 재심을 통해 적어도 김대중을 통한 북한의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만원의 주장 1

시스템클럽의 지만원 대표는 600명의 북한 특수부대원이 5.18을 주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다음의 행위들이 고도로 훈련받은 다수의 특수 부대원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지만원, '광주사태 북한개입 13개 증거')

  • 5월 21일 08:00 정각 300여 명의 대학생 시위대가 20사단 지휘부를 기습 공격하여 지프차 14대를 탈취하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가서 장갑차 4대와 트럭 374대를 공출하였다. 또 다른 300명의 대학생 시위대가 대형 버스 5대를 타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와서 09시에 이곳에 600명이 집결하였다.
  • 전남 17개 시군의 44개 무기고를 4시간 만에 털어 5,308정의 무기, 50만 발의 탄약, 8톤의 TNT를 탈취하였다.
  • 광주 대학생들은 8톤 트럭 분량의 TNT를 폭탄으로 조립하여 도청 지하실에 쌓아놓았다. 광주에는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5급 갑 배승일 문관 뿐이었다.
  • 5월 21일~22일 사이의 밤 시각에 광주교도소를 6회 공격했다.
  • 총에 맞아 사망한 광주 시민의 70%가 무기고에서 꺼낸 총에 의해 사망했다.

논리적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진 것은 절대적으로 지만원 씨의 이 설득력 았는 논리의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만원의 주장 2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노숙자담요라는 영상 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5.18 당시의 현장 사진을 판독한 결과 600명이 넘는 탈북자와 북한 사람을 식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5.18 광수이다.

여기에는 황장엽, 김덕홍, 조명철, 강명도, 고영환, 강철환, 박상학, 정성산, 김흥광, 김용, 장진성 등 유명 탈북자들이 총망라되어 있고, 김용순, 최룡해, 황벽서, 오극렬, 리선권 등 얼굴이 알려진 대부분의 북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 (‘5·18 탈북 광수’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이 주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설득력이 약하다는 사실이다:

  • 어떻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싸그리 5.18 당시에 광주에 왔을 수 있나?
  • 노숙자담요라는 사람의 전문성과 진실성을 어떻게 믿나?
  • 영상 분석 방식 자체가 너무 어설프다.
  • 그런 식의 분석 방법이라면 5.18 광수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되지 않을까?

광수 시리즈는 지만원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고, 첫 번째 주장에 대한 신뢰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개입을 부정하는 사람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진실이란 나에게 유리하면 밝혀야 하고 나에게 불리하면 밝히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의 개입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 개입 가능성을 닫아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집단은 물론 대표적인 우파 인사들의 일부까지 북한 개입의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단언한다.

좌파 집단의 사고 경향을 이해한다면, 좌파 집단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치적 목표와 이익 그 자체가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좌파 집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면, 민주화운동으로서의 5.18의 지위가 손상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이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표적인 우파 인사들 중에도 북한 개입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갑제와 정규재가 그들이다. 그들이 주로 반박하는 부분은 북한군 600명이 왔었다는 지만원의 주장이다.

조갑제는 지만원의 북한군 개입설이 북한 자유화 운동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대거 북한 특수군 600명 명단에 올림으로써 우파 진영을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다; 조갑제의 광주사태(1)-다섯 개 루머와 싸워 이긴 이야기. 반면, 정규재는 북한군이 600명이 왔었다고 가정할 때, 5.18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역사가 형편없이 망가질 것을 걱정한다; 북한군 침투가 사실이라면… (정규재 영상칼럼; 2월 18일). 또한, 그들은 북한군 침투설을 통해 우파 진영 전체가 합리적 판단력을 가지지 못한 집단으로 마녀사냥 당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조갑제와 정규재의 주장에 한 가지 결여된 부분이 있다. 남파 간첩의 활동, 자생 간첩의 활동, 소규모 북한군의 침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즉, 지만원의 주장을 부정한다는 것이 곧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문을 닫는 듯한 느낌은 그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결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2004년의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되었고, 지만원의 광수 시리즈(북한 특수군 600명 침투설)가 상식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곧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여전히 지만원의 첫 번째 주장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규모에 상관없이 북한 특수 부대가 파견되었을 가능성을 닫아둘 논리적 근거 또는 필요는 없다.
  • 남파 간첩이나 북의 지령을 받은 자생 간첩이 활동했을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한다.
  •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12구의 시체는 다양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5.18 유공자에 관한 문제

2017년의 프리덤뉴스 기사와 2018년의 오마이뉴스 기사를 비교해 보면, 5.18 유공자의 혜택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둘 사이의 차이는 동일한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뿐이다. 아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이다.

  • 취업에 10% 또는 5%를 가산한다. (제22조)
  • 학비를 면제한다. (제16조)
  • 의료 혜택. (제4장)
  • 대부 (제5장)
  • 수송시설 무료 또는 할인 (제58조)
  • 주택의 우선 공급 (제60조)

왜 이해찬이 5.18유공자인가?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해찬, 설훈 등 5.18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이 5.18 유공자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해찬, 설훈이 5.18 유공자로 선정된 것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2004년 재심을 통해 무효화되었다. 즉, 김대중과 이해찬, 설훈 등이 광주 사태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5.18 유공자 선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취업 대란 시대에 10~5% 가산점, 적정한가?

그동안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윤기권이라는 당신 고등학교 3학년 생이 5.18 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금 2억원을 수령한 후에 바로 월북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이런 의심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특히 공공기관 취업 시 1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젊은이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유공자 본인은 10%, 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10%, 그리고 유족은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5%의 혜택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 비율도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만큼 혜택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5%의 가산점에 선발 인원의 30% 이하이기 때문에 괜찮다? 일자리 부족 문제로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 하의 국민들 중 이에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유공자 명단 공개

국가 유공자로의 선정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관련자들은 명단 공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상대 진영에 의해 신상이 털려서, 사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더 나아가 물리적 위협이나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5.18 유공자 명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5.18 세력의 갑질이 도를 넘어있다고 판단한다:

  • 5.18의 성역화가 도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지경이다. 우리는 5.18 세력의 독재에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다.
  • 국민들 사이에 유공자 선정이나 혜택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 투명하고 깨끗한 운영을 위해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

5.18은 법률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세력은 5.18에 관한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진정 5.18을 민주화운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집단적 독재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5.18은 성역인가?

2019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래 민주당 이철희의 발언은 이 개정안을 제출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잘 보여준다:[1]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5.18에 대한 부인, 왜곡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대한민국 세력인 건국, 이승만, 박정희, 산업화를 부인, 왜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법을 추진한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사고 방식이 아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는 견제와 균형,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 오직 망상적 이념 목표의 달성을 향한 갈망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