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사태(1980년 5월 18일 ~ 27일)는 1995년 12월 21일 김영삼 정권 하에서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었다. 또, 이 법은 신군부를 '헌정질서 파괴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중지시켜, 그들을 사법 처리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그밖에도, 정부에게 5.18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를 보상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서로 상이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세력 간의 갈등이라는 측면이 강할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의 적정성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다:

  • 민주화운동인가, 폭동인가?
  • 북한의 개입은 없었는가?
  •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과도하지 않은가?
  •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민주화운동인가, 폭동인가?

법률적 의미에서 폭동은 '내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5.18은 폭동이다. 그러나 1995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5.18은 법적으로 민주화운동이 되었다. 따라서 5.18 광주사태는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폭동이자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 두 개념을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 즉, 5.18이 폭동이라면 그것은 민주화운동일 수 없고, 만약 민주화운동이라면 폭동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폭동이었지만 민주화운동으로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다. 이 중간에 있는 국민들의 인식은 5.18에 대한 법률적 인식과 일치한다.

대한민국의 성공과 번영, 그리고 위기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 이룩되었고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5.18이 1987년 6.10 민주화 항쟁을 통한 민주화시대로의 전환에 있어서 정신적 뿌리가 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법률적 정의와 별도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부를 수 있는 상식적 근거이다. 그러나 5.18의 지나친 폭력성, 북한 또는 반체제 세력의 참여 가능성, 이후 공산주의 386 세력으로의 진화 또는 그들과의 연계, 그리고 1919년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체제 붕괴의 위협에 미친 5.18의 영향을 고려할 때에는, 5.18을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고 부르기에 불편함이 느껴진다.

따라서 5.18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부정적 측면 때문에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북한의 개입은 없었는가?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과도하지 않은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