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사태(1980년 5월 18일 ~ 27일)는 1995년 12월 21일 김영삼 정권 하에서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었다. 또, 이 법은 신군부를 '헌정질서 파괴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중지시켜, 그들을 사법 처리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그밖에도, 정부에게 5.18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를 보상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서로 상이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세력 간의 갈등이라는 측면이 강할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의 적정성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다:

  • 민주화운동인가, 폭동인가?
  • 북한의 개입은 없었는가?
  •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과도하지 않은가?
  •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민주화운동인가, 폭동인가?

법률적 의미에서 폭동은 '내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5.18은 폭동이다. 그러나 1995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5.18은 법적으로 민주화운동이 되었다. 따라서 5.18 광주사태는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폭동이자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 두 개념을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 즉, 5.18이 폭동이라면 그것은 민주화운동일 수 없고, 만약 민주화운동이라면 폭동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폭동이었지만 민주화운동으로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다. 이 중간에 있는 국민들의 인식은 5.18에 대한 법률적 인식과 일치한다.

대한민국의 성공과 번영, 그리고 위기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 이룩되었고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5.18이 1987년 6.10 민주화 항쟁을 통한 민주화시대로의 전환에 있어서 정신적 뿌리가 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법률적 정의와 별도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부를 수 있는 상식적 근거이다. 그러나 5.18의 지나친 폭력성, 북한 또는 반체제 세력의 참여 가능성, 이후 공산주의 386 세력으로의 진화 또는 그들과의 연계, 그리고 2019년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체제 붕괴의 위협에 미친 5.18의 영향을 고려할 때에는, 결코 5.18을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고 부를 수 없다.

따라서 5.18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부정적 측면 때문에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개입은 없었는가?

상식적으로, 5.18에 북한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고정 간첩이든,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자생 간첩이든, 아니면 이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남파된 간첩이나 군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개입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40년이나 지난 일일 뿐 아니라,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로 모아지고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되어야 한다.

결국 최종적인 진실은 북한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뒤에 밝혀질 것이다. 6.15에 대한 진실이 소련의 기밀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난 것처럼 5.18에 대한 북한 개입 여부의 진실 역시 북한의 기밀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밝혀질 것이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1980년 신군부 세력은 김대중과 좌파 운동가 20여 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5.18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그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이 재판에서 그들은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 등의 중형을 선고받지만, 2004년 재심에서 번복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2004년의 재심을 통해 적어도 김대중을 통한 북한의 개입은 없었다는 판단한 것이다.


지만원의 주장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클럽의 지만원 대표는 오랜 시간 동안 600명의 북한 특수부대원이 5.18을 주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다음의 행위들이 고도로 훈련받은 다수의 특수 부대원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지만원, '광주사태 북한개입 13개 증거')


  • 5월 21일 08:00 정각 300여 명의 대학생 시위대가 20사단 지휘부를 기습 공격하여 지프차 14대를 탈취하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가서 장갑차 4대와 트럭 374대를 공출하였다. 또 다른 300명의 대학생 시위대가 대형 버스 5대를 타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와서 09시에 이곳에 600명이 집결하였다.
  • 전남 17개 시군의 44개 무기고를 4시간 만에 털어 5,308정의 무기, 50만 발의 탄약, 8톤의 TNT를 탈취하였다.
  • 광주 대학생들은 8톤 트럭 분량의 TNT를 폭탄으로 조립하여 도청 지하실에 쌓아놓았다. 광주에는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5급 갑 배승일 문관 뿐이었다.
  • 5월 21일~22일 사이의 밤 시각에 광주교도소를 6회 공격했다.
  • 총에 맞아 사망한 광주 시민의 70%가 무기고에서 꺼낸 총에 의해 사망했다.


논리적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진 것은 절대적으로 지만원 씨의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만원의 주장 2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노숙자담요라는 영상 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5.18 당시의 현장 사진을 판독한 결과 600명이 넘는 탈북자와 북한 사람을 식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5.18 광수이다.

여기에는 황장엽, 김덕홍, 조명철, 강명도, 고영환, 강철환, 박상학, 정성산, 김흥광, 김용, 장진성 등 유명 탈북자들이 총망라되어 있고, 김용순, 최룡해, 황벽서, 오극렬, 리선권 등 얼굴이 얼려진 대부분의 북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이 주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설득력이 약하다는 사실이다:


  • 어떻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싸그리 5.18 당시에 광주에 왔을 수 있나?
  • 노숙자담요라는 사람의 전문성과 진실성을 어떻게 믿나?
  • 영상 분석 방식 자체가 너무 어설프다.
  • 그런 식의 분석 방법이라면 5.18 광수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되지 않을까?


광수 시리즈는 지만원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고, 첫 번째 주장에 대한 신뢰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을 생각된다.

결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2004년의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되었고, 지만원의 광수 시리즈가 그에 대한 신뢰도를 심하게 실추시켰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


  •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여전히 지만원의 첫 번째 주장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 따라서 소규모라 하더라도 북한 특수 부대가 파견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 남파 간첩이나 북의 지령을 받은 자생 간첩이 활동했을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한다.
  •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12구의 시체는 다양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과도하지 않은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