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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 | ==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 | ||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10% 가산) | ||
②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②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10% 가산) | ||
③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③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5% 가산) | ||
④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④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10% 가산) | ||
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5% 가산) |
2018년 9월 3일 (월) 12:16 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10% 가산)
②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10% 가산)
③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5% 가산)
④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10% 가산)
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5%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