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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2018년 9월 3일 (월) 12:10 판


  1.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②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③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④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