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