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미 육군대장 마크 클라크 장군이 설정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서해 및 동해 접경 지점의 경계선. 아군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해 남북 양측간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한다는 정전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이자 군사분계선이다.

7월 25일 휴전협정 체결 직전까지는 황해도 바로 남쪽에 있는 섬 6개가 아닌 현재 북한 치하의 모든 섬들을 유엔군과 국군이 점령했었으나 최소한의 영토만 가지고 모두 북한 측에 양보하였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항목에서 서술한다.

최근 서해에서 충돌이 자주 일어나서 서해만 부각되는데, 동해에도 NLL은 존재한다.

다만 동해에서는 서해와는 달리 전략적 요충지가 될 섬(위의 그림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일부인 서해 5도가 옹진반도를 남쪽에서 포위한 형태이다)이 없고 직선으로 쭉 그어져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북한도 이에 대해 시비를 걸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동해에는 지상의 군사분계선(DMZ) 연장선을 직선으로 그어 설정하였으며, 서해에는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3해리 영해에 입각하여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한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백령도 서북방까지 12개의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하였다.

육지에도 북방한계선이 있다. 그러나 이쪽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2km 지점에 위치해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남쪽으로도 2km 지점에 남방한계선이 위치해 있지만, 해상에는 북방한계선이라는 경계 하나만 존재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육지와 그럴 수 없는 바다의 각각의 특성때문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