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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승인한 한반도의 우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에는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을 아예 국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파일:UN 총회 결의 195-3.jpg|200픽셀|섬네일|오른쪽|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선언한 UN 총회 결의 195-3]]UN이 승인한 한반도의 우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에는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을 아예 국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1991년 8월 8일, 남한과 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UN이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UN이 인정한 유일 합법 정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이에 근거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1991년 8월 8일, 남한과 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UN이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UN이 인정한 유일 합법 정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이에 근거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2019년 1월 15일 (화) 04:05 판

파일:UN 총회 결의 195-3.jpg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선언한 UN 총회 결의 195-3

UN이 승인한 한반도의 우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에는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을 아예 국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1991년 8월 8일, 남한과 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UN이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UN이 인정한 유일 합법 정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이에 근거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역사

  • 1947년 11월 13일, UN 총회 결의 112-2호: 'UN 감시하에 자유, 인구 비례 총선거를 통해 독립 정부를 수립한다'고 결정하였지만, 소련과 북한이 UN 임시위원단의 북한 방문을 거부하였다.
  • 1948년 2월, 파리 소총회: '우선 UN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한다'고 결정하였다.
  •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제헌의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헌법이 제정되고, 그 헌법에 따라 정부가 구성되었다.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 1948년 9월 9일: UN의 동의나 승인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 1948년 12월 12일, UN 총회 결의 195-3: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라고 결의하였다.

UN 결의안 주요 항목

2. 한국 국민의 신속하게 자유와 독립의 획득하는 문제를 UN 임시위원단과 함께 상의할 대표를 성인 유권자의 선거로 선출한다. 이 대표들이 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들이 정부를 설립할 수 있다. 선거구 별 대표의 수는 인구 비례로 정하고, 선거는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행한다.
2. 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자문할 수 있었던 대다수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유효한 통제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인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 정부가 임시위원회의 감시 하에 그 지역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유효한 표현으로서의 선거에 기초하였으며, 이 정부가 한국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