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위 : 국경일, 법정 공휴일


개요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로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통일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자는 취지로 만든 날입니다.



근거 법령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