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事

개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거의 모든 검사는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이다.

권한

영장청구권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체포·구속시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판사에게 이 영장을 청구할 권리는 오직 검사에게만 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 시에 체포 또는 구속 등을 하고자 한다면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또한 이 영장청구권은 헌법사항이라 개헌하지 않는 이상 검사의 권한이다.

수사권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경찰도 수사권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의 모든 수사는 검사가 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소권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기소권은 오직 검사의 권한이다.

임용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검사를 임용한다.

과거

과거 사법시험이 존재하던 때에는 대개 사법시험 성적 우수자 중에서 채용하였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 중에 검찰실무 과목을 수강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서류, 필기, 면접의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기도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