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기에 국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구분

국군통수권은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군정(軍政)은 군을 조직·편성하고 병력을 취득·관리하는 작용이며 군령(軍令)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작용이다. [1]

한계

헌법에 규정된 바(제74조)와 같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보유하기는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벗어나지 않도록 통수해야 한다. 조직과 편성도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헌법에서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와 같은 중요한 통수권 행사에 있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제60조) 하고 있다.

각주

  1. 성낙인, 헌법학, 2019년, p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