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김대중은 80년 5월 17일 체포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5월 20일과 5월 25일 2차례에 걸쳐자술서를 썼다. 틀린 맞춤법을 고치고 긴 문장을 자르는 외에는 원문 그대로 게재함.

전문

김대중 진술서 제 1회(1980년 5월 20일)

Ⅰ 8․15 해방 이후 정치 사회단체에 가입 활동한 사실

  1. 1945년 9월경 建國준비위원회(이하「建準」)목포지부의 선전부장으로 참가했음. 
  2. 같은 해 11월경 建準이 人民委員會로 개편된 후 약 2개월 동안 참가했다 자진 그만두었음.
  3. 1945년 9월경 결성된 木浦청년동맹에 가입했으나 建準 일을 주로 하고 청년동맹 일엔 간여하지 않았음. 
  4. 1945년 말경에 좌우합작을 기치로 출범한 新民黨(당수 白南雲)에 동조하여 이에 가입, 목포지부 조직부장을 맡아 합법적 정치활동에 종사했음(약 5~6개월간).
  5. 해방 당시 일제하 철저한 皇民化 정책으로 인해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형편이었으므로, 오직 해방의 기쁨과 독립의 희열에 들떠 활동하다 보니 좌익분자와도 같이 일하게 되고, 그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약간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6. 그러나 당시 본인의 장인인 車寶輪씨는 철저한 右翼 지방유지로, 그는 당시 韓國民主黨 목포시 부위원장으로, 본인을 수차 호출해 공산주의의 反민족성, 즉 소련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일제하 그들의 反민족적 행적들을 말하면서 그들과 손을 끊도록 명령했음.
  7. 이런 관계로 차츰 좌익분자들과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소련을 조국이라고 하는 자는 칼로 배를 갈라놓겠다』고 본인의 발언으로 그들과 결정적으로 다투고 갈라 서게 되었음. 그때가 1946년 7~8월경으로 기억됨.
  8. 한편 본인은 1944년 6~7월경부터 목포 소재 日本人이 경영하는 全南汽船주식회사의 社員으로 있었으며 해방 후 일본인이 철수하자 사무직원은 본인 혼자만 남게 되어 일시 총무대표로 추대되었음. 그러다 본인은 회사의 해운건으로 1946년 2월경 상경, 軍政廳 운수부 海運局에 들렀더니 이미 서울 거주 孫一○(편집자 주 : 원본불량으로 확인 불가)에게 회사 관리권이 넘어간 후였음. 
       본인이 孫씨를 만났더니 자기가 現종업원을 그대로 고용, 경영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하며 협력을 당부하기에 당시 회사의 곤경을 타개하는 한 방법이라 믿고 목포로 내려와 종업원들에게 그런 경위를 설득, 孫씨와의 제휴를 권했음. 그러나 종업원들이 반대하며 自退를 주장하는데 당시 좌익 海運同盟 가입 선원들이 본인을 孫씨계의 협력자로 몰아치므로 본인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1946년 말까지 이름만 둔 채 간여하지 않다가 그들과 결별하게 되었음.
  9. 1946년 10월의 대구 좌익폭동사건이 발발한 당시 목포시에서 南橋洞 파출소 습격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목포에서 獨立促成會 청년대장으로 있던 洪益先이라는 분이 본인과 같은 연배로서 서로 라이벌 관계로 있던 중 본인이 이에 가담했다고 고발, 본인을 促成會 창고로 납치해 마구 구타한 후 경찰에 넘겼음.
      그러나 본인은 사건 당시 본인의 처가 출산 중인 처가에 있었기 때문에 산파, 기타이웃 사람 등 많은 증인에 의해 알리바이가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파출소를 습격했던 일당도 체포되어 본인이 직접 관련되지 않았음이 판명되어 구속 10여일 만에 아무 혐의 없이 석방된 것임.  
  10. 본인은 장인의 권고에 의해, 그리고 좌익과의 완전 결별을 명백히 하는 방법으로 韓民黨 목포지부에 입당하고 본격적으로 우익진영에 가담했는 바 이때가 1947년 중반기로 기억됨.
  11. 한편 본인은 1947년경부터 연안 운행의 화물선을 1척 구입, 해운업을 시작했으며 사업 관계상 당시 목포에 있는 해안경비대 목포기지 사령부 장교들과 접촉이 잦아 좌익 계열로부터는 증오를 받게 되었음. 
  12. 1949년 어느 날 친구(兪在植)의 형인 兪모씨가 찾아와 서울 가는 여비를 부탁해 도와주었는데, 후일 그가 좌익활동혐의로 체포되어 본인이 여비를 준 사실을 진술, 본인은 좌익분자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었음. 그러나 조사결과 단순히 친구 형에게 대한 여비보조라는 것이 판명되고 또 海軍 목포경비소 정보대장 吳世東 중위(6․25때 전사), 헌병대장 朴成哲 소위 등이 신원을 보증해 수일만에 석방되었음.
  13. 1949년 무렵 당시 좌익 또는 그런 혐의를 받던 자 중 대한민국에 적극 충성하기로 태도를 명백히 한 자들을 중심으로 輔道聯盟이 결성된 사실이 있음. 그러나 본인은 여기 가입하거나 간부로 활동한 사실은 없고 다만 연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유지들이 갹출할 때 이를 제공했는데 아마 운영위원 같은 직책이 있어서 이에 참가했던 것으로 기억됨. 
  14. 1950년 초 청년들의 大韓靑年團 가입이 半의무적으로 되어, 당시 해상근무 선장들은 陸上지부에 가입하기가 직무성격상 곤란하므로 大韓靑年團 목포해상단을 별도로 조직했는데, 같은 해운업자인 閔丙安씨(6․25때 본인과 같이 체포되었다 공산군에 의해 학살됨)가 단장이 되고 본인이 부단장이 되어 6․25때까지 이름.
  15. 이미 진술한 대로 본인은 1946년 가을경부터 좌익과는 일절 상종하지 않고 해운업에만 전념, 6․25 직전에는 배가 세척으로 늘어났고 특히 당시 금융조합연합회(현재의 農協)가 정부 양곡 연안수송을 일괄 담당하던 서울 朝鮮商船주식회사의 목포지역 수송을 하청 담당하게 되어 사업이 크게 번영했음. 해상수송의 성격상 해군 목포경비소와도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어 본인과 해군과의 친밀관계는 시민 公知의 사실이었음. 뿐만 아니라 본인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해군 경비대의 文官 신분증을 휴대하고 있었고, 본인의 친동생인 金大義는 해군 방첩대의 문관으로서 근무하는 실정이었음.  
 Ⅱ 6․25 당시의 생활 상황
  1. 본인은 6․25가 터지기 약 10여일 전 상경했는데 그것은 朝鮮商船주식회사 목포지구 해운하청업자로서 수송이 끝난 운임을 수령하러 당시 이 회사 목포출장소장인 韓道源씨(일제하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으며 현재 白凡先生 기념사업회 이사로 있음)와 같이 상경하게 되었음. 그런데 미처 운임을 받지 못한 채 6․25가 터지고 공산군이 침입, 점령하의 서울에 있게 되었음. 당시 본인은 경기여고 뒤쪽에 있는 한 여관에 투숙 중.
  2. 솔직히 말해 본인은 6․25 당시까지 공산주의에 흥미나 관심은 전혀 없었지만, 자신을 적극적인 반공투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었으며, 그저 사업에나 열중하고 있었음. 그러나 일단 서울에 공산군이 침입하자 자기도 깨닫지 못하게 공산군이 싫어져서 자신의 마음가짐을 비로서 확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기억이 있음.
       본인의 반공의식을 확실하게 만든 것은, 하루는 여관을 나와 부근 성당 마당에 산책을 나갔더니 갑자기 북괴군 병사 3명이 한 청년을 끌고 오며 옆에 그들의 동료 좌익분자들 10명이 같이 몰려 왔음. 그러더니 주위에 있는 약 20~30명에게 이 청년의 죄상을 설명하고 그 처벌을 묻자 공산분자들이『총살이오!』하고 외치니 인민군 병사는『그럼 총살시키겠소』하고 끌고 가는 광경을 보았음.
       이미 인민재판 이야기도 많이 듣고 공산주의자들이 인민의 이름아래 저지르는 잔학상도 들었지만 실제 눈으로 목격하니 그 충격은 컸으며, 이는 결코 우리와 상통할 수 없다는 것을 1천여 권의 반공서적을 읽은 것보다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음. 지금도 그 끌려가던 청년의 겁에 질리고 넋이 빠진 모습이 생생할 정도로 인상이 컸음.     
       나의 판단으로는 많은 한국인이 6․25를 겪어 공산주의의 실체를 체험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반공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보며, 이런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한국 반공의식의 최대 앙양자는 金日成과 공산군 바로 그들이라고 생각됨. 아무튼, 2차대전 후 일단 공산치하에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 나온 것은 우리 나라뿐인데 이 점에 있어 우리는 그 나마의 행운을 하느님께 감사해야 할 것으로 언제나 생각하고 있음(이상의 6․25 관계는 본인이 일본에서 출판한「獨裁와 나의 鬪爭」속에 나의 해방후의 사상편력과 더불어 기록되어 있음)
  3. 괴뢰군이 서울에 침입한 후 본인은 당시 民主國民黨의 열성당원이며 본인의 처남인 車元軾의 장인 裵仁植씨의 신문로 집으로 가서 이불을 쓰고 유엔군의 방송을 들으며, 또한 앞서 말한 朝鮮商船 목포출장소장인 韓道源씨, 그리고 충남 장항서 해운업을 하는 趙長遠씨 등과 만나 정보교환을 하곤 했음.
       7월 중순에 접어 들 무렵 유엔방송에서『대전 쪽의 금강 전투에서는 반드시 북괴군을 쳐부술 것이니 서울 시민은 기대하고 용기를 가져라』는 말을 들었음. 한편 당시는 식료품 사정이 어려워 돈없는 본인들로서는 더 이상 서울서 버틸 수도 없는데다 본인 같은 청년은 언제 의용군에 끌려갈지 모르는 형편에 있는지라 앞서 말한 韓道源, 趙長遠씨 부부, 처남 車元軾 등과 협의해 걸어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음.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금강 전투서 유엔군이 이길 테니 공산군이 목포까지는 도저히 내려가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충남 온양에서 서해안을 타고 내려가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음.
  4.  7월 20일경 우리 일행 6~7명은 서울을 출발하여 앞서 말한 코스를 밟아 내려가다 충남 보령군의 趙長遠씨 본가에서 2~3일간 묶고 다시 걸어서 군산까지 이르렀더니 이미 공산군은 목포까지 침입한 것이 판명되었음. 본인은 그때 목포에서의 본인의 활동과 교제관계로 보아 목포로 가면 위험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그 점은 車元軾씨도 그의 우익 활동에 비추어 마찬가지였음. 그러나 이 와중에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도 없고, 더욱이 내려가는 것은 소지한 住民證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올라가는 것은 그들이 발행한 여행증명 없이는 불가능함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증명된 이상 어쨌든 죽든 살든 목포에 가고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다시 걸어 8월 10일경 목포에 도착했음.
  5. 목포에 도착하여 본인의 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니 모친이 의자를 놓고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흡사 미라같이 야위고 혈기없는 처참함 모습을 하고 있었음. 본인을 보자 질겁을 하시면서『빨리 숨어라』고 재촉하며, 목포에 괴뢰군이 들어오자 본인 집은 몰수되고 심지어 숟가락까지 가져갔으며 가족은 집으로 추방되어 아내는 일본군이 팠던 방공호 속에서 둘째아들 弘業이를 낳았다는 것이며, 본인의 친동생인 大義는 이미 공산군에 의해서 체포되고 본인이 왔는지 매일같이 공산군이 찾는다는 것이었음. 본인은 급히 모친과 같이 처가 숨어 있는 집을 찾아보고 본인의 선박에 근무하는 朴東連이라는 선장집에 숨었던 바 2일 만에 발각되어 정치보위부에 체포되었음.
  6. 정치보위부에서는 본인의 海軍 文官 신분을 지적하면서『우리 애국자(공산주의자)를 몇 명 밀고해서 죽였느냐?』고 묻기에『그런 일 없다』고 했더니 몇 대 치면서『이 새끼가 아직도 반성못했다』고 하며 유치장에 처넣었음. 그 후 빨치산 활동을 했다는 자가 와서『네가 해군과 거드럭거리고 매일 요정 출입할 때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찢어 죽이고 싶었는지 아느냐』는 등 협박했으나 그 이상의 조사없이 8월 말경 형무소로 넘어 갔음.
  7.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어(죄수번호 202호) 약 1개월간 극도의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었는데 9월28일 갑자기 문을 열면서『모두 밖으로 나오라』해서 감방 복도에 나갔더니 두 사람씩 한 수갑에 채웠는데 나와 같이 묶인 사람은 韓日洙씨 로서 지금도 목포에 거주하고 있음.
       인민군 간수를 따라 형무소 입구 쪽에 있는 강당에 들어갔는데 본인 등은 강당 입구에서 먼 쪽에 앉게 되었음. 조금 후에 시내의 내무서에 있는 죄인들도 데리고 와서 그들은 입구 쪽에 자리잡게 되었음. 그 후 간수들은 입구쪽, 즉 내무서에서 온 사람들을 몇 명씩 끌고 나갔는데 후일에 안 바로는 한 트럭씩 채워 싣고 나가 총살했던 것임.
       이렇게 되자 강당 안은 울부짖는 자, 살려 달라 애원하는 자들로 아비규환이 되었는데 간수들은 계속 총 개머리판으로 울고 외치는 사람들을 시끄럽다고 때리는 것이었음. 
       그렇게 해서 저녁 무렵이 되자 갑자기 괴뢰군이 서로 당황해서 부르면서 나가더니 행방을 감추게 되고 지방 출신의 간수들만 남게 되었음. 간수들은 미처 못 죽인 우익 인사 약 80명(총 2백30명 가량 중)을 인도해서 다시 감방에 처넣었음. 그리고 그들은 후환이 두려워서 괴뢰군 병사들이 지시한 대로 감방에 방화해 죽이지 못하고 혹은 도망가고 혹은 망설이던 중 본인 등 몇 명이 주도가 되어 감방 문을 부수고 탈옥시켜 밖으로 빠져나왔음.
  8. 한편 본인의 목포 도착 전에 이미 체포된 본인의 친동생 大義는 같은 형무소 감방에 7명이 같이 있었는데, 먼저 불린 4명은 죽고 나머지 3명은 살아 남는데 끼어 살았음. 본인의 장인 車寶輪씨는 사형집행 현장까지 끌려가서 괴뢰군이 다른 사람과 같이 세워 놓고 총을 쏘아 기절해서 넘어졌는데 총은 맞지 않았음. 그러자 檢屍하는 괴뢰군이 와서『이 새끼가 아직도 안 죽었다』면서 또 2발을 쏘았으나 그것도 귓가를 스칠 뿐 맞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유일한 사형장에서의 생환자가 되었음.
       또 본인의 막내동생 大賢(해군 소령 제대)은 당시 의용군에 끌려갔다가 휴식 중 친구와 같이 언덕을 굴러 떨어져서 탈출, 집에 돌아왔음. 이와 같이 집안의 3형제와 장인, 합계 4인이 모두 기적적인 생환을 했다 해서 6․25이후 목포지방에서는 명 긴 집안이라 화제가 된 바 있음.
  9. 9월 28일 생환 후 본인은 건강이 회복되자 다시 해운업에 종사했는데 6․25동란 중 한 척은 부두에서 폭격으로 유실되고, 한 척은 군경이 타고 나갔다 무사히 돌아왔으며 한 척은 목포부두에 있어서 다시 수리해 사용하게 됨. 한편 당시 목포 근방은 군경의 진주가 더디고, 특히 도서와 해안지방에는 공비가 그대로 출마하여 양민을 마구 학살하는 실정이었음. 해군 목포경비소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 해상방위대 전남지역본부를 만들게 되고, 그 대장에는 부산에 피난갔다 온 우익 지도자 吳裁均씨, 그리고 부대장에는 본인이 임명되어 본인 소유 기타 선박들을 취합하여 공비 토벌, 군경 수송, 收復도       서의 경비, 정보수집 등 軍의 보조 지원역할을 했음.
     본인도 직접 승선하여 출동 수행했는데, 이 해상 방위대는 陸軍 방위군 사건이 나지않았다면 海上 방위군이 되었을 것이며 본인은 해군방위대장에 임명될 것으로 通告받은 바 있음. 그 당시 이러한 근무에 관계하던 해군 목포경비소 작전과장이 文○宇(편집자 주 : 원본불량으로 확인불가) 중위인데 지금은 해병준장으로 예편하여 서울 거주 중임.
  10. 한편 본인은 1945년 10월경 목포에서 유일한 일간지인 木浦日報를 당시의 계엄사령관인 해군 목포경비소 사령관의 승낙 아래 인수하여 시설을 보수하여 발간했는데 본인의 同社 社主 재직 기간은 약 1년이었음. 
  11. 본인은 1951년 초부터 회사를 새로이 창립하여 木浦商船주식회사라 하고 일본서 정부가 구입한 선박 3척을 은행융자로 사서 해운업을 확장시켰음. 한편 금융조합연합회와의 곡물 및 비료 등 수송을 직접 계약하게 되자 1952년부터 회사를 부산으로 옮기고 상호를 興國海運주식회사라 하며, 회장에는 당시 海南 출신 국회의원(2대)尹泳善씨가 앉고 본인은 사장이었는데 사실상 본인 개인회사였음. 
       본인은 부산서 당시의 農工銀行 본점에서 1억 환을 융자해서 사업을 확장했으나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함. 결국 1954년 경부터 당시 흥국해운의 군산출장소장인 ○成 烈(편집자 주 : 원본불량으로 확인불가)에게 회사를 인계하고 본인은 해운업에서 손을 뗌.
 Ⅲ 기타 참고사항(1954~1967년)
  1. 본인은 1954년의 3대 民議院 선거에 목포서 출마하여 낙선했음. 선거에는 이미 본인의 라이벌인 洪益先씨를 포함해 6~7명이 출마했으나 단 한번도 사상이나 정치편력 가지고 공격받은 바가 없음. 그것은 본인이 일찍이 좌익진영과 손을 끊은 사실과 6․25  전의 민족진영에서의 활동상, 특히 6․25 당시의 3형제와 장인의 기적적 생환사실을 주민들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었음. 
  2. 앞서 말한 洪씨는 그때 서울로 가서 1958년경 당시 자유당 孫道心 의원을 시켜 국회에서 발언케 하여 마치 본인이 民勞靑 중앙본부 간부였던 양 공격하게 했음. 그러나 6․25 전에는 지방에만 거주했던 본인이 서울에서 좌익활동이란 넌센스의 발언으로 본인의 호된 면박을 받았는데, 당시의 신문에도 게재된 바 있음.
  3. 洪씨는 다시 1959년 본인이 강원도 인제에서의 보궐선거에 재도전하자 이번에는 국회의원인 李道先씨를 내세워 본인이 해방후 목포서 좌익활동하고 南勞黨하고 南橋洞 파출소 습격하고 했다는 등 온갖 중상을 했음. 가관인 것은 당시까지 본인과 일면식도 없는 李씨가 본인과 같은 전라도 출신으로 竹馬故友라고 떠든 사실이며, 또 洪씨와 목포에서 1954년에 같이 출마했을 때는 한마디도 공격하지 못했는데 강원도 인제 땅 같이 먼 고장에 와서는 떠들어댄 사실이 있음. 
  4. 본인은 1961년 5월 13일 강원도 인제에서의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으나 5․16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민주당의 대변인이었던 관계로 치안국에 체포되어 약 2개월의 억류생활을 했음. 본인의 체포이유는 당초에는 집권당 간부로서의 부정축재였으나 조사 도중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 본인의 해방 후 편력, 南橋洞 파출소 습격 사건 관련, 6․25당시의 행적 등 터무니없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그래서 본인은『이것은 洪益先씨가 밀고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조사관이『어찌 아느냐』고 하기에『이것은 자유당 치하에서 수차에 걸쳐 공개 비공개로 쟁론되어 재탕 삼탕한 일이다』고 했으나, 조사관은『아무튼 당신은 軍檢에 容共혐의로 송치될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음. 
      그래서 본인은『그것은 내가 관여할 바 아니나 나의 신상문제가 이북이나 외국서의 이야기도 아니고 같은 남한 내 일이니 일단 현지조사를 해보면 알 것 아닌가』고 거듭 문의하자 결국 현지에 조사관을 파견키로 했음. 그 후 1개월쯤 지나자 앞의 조사관이 나를 불러『당신에게 참 미안하게 되었다. 조사해보니 당신이 여기 진술한 그대로더라』고 하면서 제보자에 대해 심한 비난과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음. 
      그 후 본인은 당회비 횡령혐의만으로 일반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이 점도 수령자들이 완전 판명되어 무혐의 불기소로 석방되었음. 그러나 본인에 대한 洪씨 등의 모략은 그대로 내무부 파일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으며, 그것이 두고두고 禍根이 되어 온 것임.
  5. 한가지 다행인 것은 앞의 洪씨는 20년에 걸친 집요한 중상을 해왔으나 마침내 이를 반성 회개하여 1967년 목포에서의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는 본인의 편에 서서 지원하고 지지유세까지 하게 되었음. 지금은 서로 좋은 친구 관계에서 상담하게 된 사실임.
  6. 1967년 임자도 간첩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주범 鄭泰黙은 본인의 목포상업학교 1년 선배며, 선거기간에도 2~3차 만나서 본인의 선거에 협력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누구나 그가 해방 직후의 좌익활동을 중단하고 家業인 염전업에만 전념하는 줄 알았지 그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줄은 몰랐음. 그는 매일 시내에 나오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서 일반 시민과 조금도 다른 바 없었음. 
      이 사건이 나자 하루는 당시 정보부의 金炯旭 부장의 보좌관들이 와서 출두를 요청하므로 시청 앞 뉴코리아 호텔에서 金부장을 만났음. 金부장으로부터『임자도 사건의 주범 鄭泰黙을 조사중 金선생의 이름이 나왔는데,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나 일단 이름이 거명된 이상 수사절차상 조사를 안받을 수 없으니 미안하지만 참고인 조사에 응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  
      그리하여 선거기간 중 타인과 동석으로 2~3차 만났으며 선거 후에도 서울서 1차 만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해 주었음. 이것은 鄭泰黙이 조사받던 중 진술하기를『선거기간중 金大中의 말을 들으니 반공정신이 투철하여 전혀 다른 말을 꺼낼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아예 공작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았었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음. 
      이상의 진술은 본인의 전적인 동의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본인은 매우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반공의 일념만은 확고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10․26 사태이후 본인을 둘러싸고 본인의 해방 이후의 편력에 대해 너무도 사실과 다른 말과 중상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 치욕과 분노의 심정을 금치 못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이용해 본인은 자기 기억에 있는 한 정확히 그간 문제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진술했습니다. 본인의 이 진술이 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80년 5월 20일
                金大中

김대중 진술서 제 2회(1980년 5월 25일)

  Ⅰ 1972년 10월 17일~1973년 8월 8일까지의 해외활동 개략
  1. 본인은 신병치료차 1972년 10월 11일 일본 도쿄(東京)에 갔다 거기서 維新선포를 맞이 했습니다. 당시 국내상황으로 보아 귀국해가지고는 신상이 위험함은 물론, 유신체제에 대한 어떠한 반대활동도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美日 양국에서의 망명을 결심하고 10월 18일 유신반대를 성명했음.
  2. 본인은 그 후 美日 양국을 왕래하면서 기자회견, 강연, 양국 정치인의 접촉, 韓國民主 回復統一促進國民會議(韓民統)의 결성 준비 등으로 유신반대와 민주회복 활동을 전개 하다 1973년 8월 8일의 납치사건으로 귀국하게 되었음.
  Ⅱ 기자회견과 강연내용의 개략
  1. 본인은 해외체류기간 중 東京 外信기자 구락부에서의 2회 강연, 일본의「週刊아사 히(朝日)」,「週刊포스트」,「內外타임즈」,「世界」(월간지)등과 회견했으며 미국의 「이브닝 스타」(워싱턴),「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댈러스 트리뷴」(텍사스),「뉴욕 타임즈」와 회견 또는 기고했음.
  2. 강연은 일본에서는 韓國靑年同盟(韓靑)연수회에서의 강연(1972년 11월), 東京 및 가나 가와(神奈川) 民團 주최 入管法 연수회에서의 강연(1973년 3월), 自民黨 의원으로 구 성된 AA硏(아시아 아프리카 연구회)에서의 강연(1973년 2월경), 그리고 미국에서는 재미교포에 대해 워싱턴,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루이스 등에서 현지 교포 주최로 강연을 했으며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 미주리 주립대학, 웨스트 민스터 대학 (미주리주) 등에서는 각 대학 주최로 강연을 했음.
  3. 각 장소별 강연내용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요한 것이 었다고 기억됨. 
  첫째, 10월 유신은 본인이 1971년 대통령 선거 당시 경고했던 總統制 바로 그것이다. 10월 유신은 통일을 위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朴正熙씨 한 사람의 영구집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독재체제 아래서는 자유와 정의가 말살되고, 자유와 정의 가 없어지면 국민의 자발적 정부지지와 협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공도 안보도 되지 않으며, 자신을 가지고 통일에 임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을 불행으로부터 구하고 나라의 운명을 위기로부터 건지려면 민주회복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주의만이 국민의 자발적 지지를 얻으며, 공산당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6․25 사변의 경험 으로서도 명백하다. 
  둘째, 우리의 해외활동에는 두 가지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하나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朴정권이지 大韓民國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해가 되 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절대지지 태도를 각별히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지금 통일을 위해 국내에서 남북조절위원회가 빈번히 서울 평양간을 왕래하 고 있지만『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시급히 통일』한다는 그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 리라고는 안본다. 그것보다도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독재정권 가지고는 자신있게 공산당과 통일을 추진할 역량이 없다. 또 통일문제를 개인의 영구집권에 이용하는 朴 정권에게 통일에의 양심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해외교포들은 통일의 환상 에 빠지지 말고 냉철한 눈으로 통일문제를 보아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이를 해낼 수 있는 민주정부가 서야 한다. 先 민주회복 後 통일추진의 원칙을 명심해야 한 다. 
  셋째, 나의 통일론은 1972년 이래 국내에서부터 주장해온 3단계 통일론이다. 즉 평화 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이다. 그 중에서 먼저 평화공존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북은 전 쟁금지, 동시 유엔가입, 동시외교를 당면목포로 英聯邦制와 같은 느슨한 연방제 아래 점진적 통일의 제1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은 각기 주권국가이며 내정 의 상호 불간섭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평화공존이 실현되면 남북간에 연방협 의기구를 만들어 각 분야의 교류를 증진시켜 민족적 동질성 회복에 힘써야 한다. 이것 이 성공하면 마지막으로 완전통일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통일은 결코 서두를 수 없는 重大事다. 양측이 완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만 실제로 그 전진 이 가능하다.
  넷째, 美日 등의 아시아 정책, 대외정책에는 비판받을 바가 크다고 본다. 2차대전 후 미국은 아시아 도처에서 독재정권을 反共이라는 명분 아래 지원해 왔다. 독재정권은 미국의 원조로 국내의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국민의 자유를 짓밟아 反共의 기초세력을 파괴하고 국민의 반공할 의지를 상실케 해왔다. 지금 일본이 이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이래가지고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아시아를 구할 수 없으며 머지 않아 월남 이나 캄보디아에서 실패할 것이다. 그런 위험스런 길을 한국에서도 걷고 있다. 
  내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말하는 것은 한국에의 내정간섭을 요구하거나 나에 대한 각 별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對韓원조가 그 지원 목적인 한국의 민주주 의를 튼튼히 해서 국민의 자발적지지 아래 공산침략으로부터의 안보태세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것뿐이다. 나는 미군철수나 對韓원 조중지를 반대한다. 이는 朴정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Ⅲ 韓民統의 조직(미국)
  1. 본인은 1973년 6월부터 해외에서의 反정부 운동을 좀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미국에 韓民統 임시 총본부를 두고 그 산하에 미국지부, 일본지부, 캐나다지부를 두고자 모색했으며, 총본부의장에는 본인이 앉고 미국지부 의장은 安炳國목사, 일본지 부 의장에는 金載華씨, 캐나다지부 의장에는 李相○목사(편집자 주 : 원본불량으로 확 인불가)를 내심 지목하고 있었음.
  2. 1973년 7월 6일 워싱턴 소재 메이플라워 호텔 회의실에서 미국 韓民統 결성준비위원 회가 열렸는데 참석자는 全奎弘, 安炳國, 林炳圭, 文明子, 董原模 등 약 1백명 가량이었 으며 준비위원회 의장에는 安炳國, 부의장에는 董原模 기타 약간명의 준비위원이 선출 되었음. 여기서 본인은 韓民統의 방향으로서 2대 원칙, 즉 大韓民國 절대지지, 先 민주 회복 後 통일추진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韓民統의 기본원칙으로 채택시켰음.
  3. 이 회의 석상에서 崔碩男 예비역 육군 준장 등이「망명정부의 수립」을 제안하고 준 비위원장이 이를 검토사항으로 채택하려 하자 본인은 이를 저지하고『그러한 일이야말 로 대한민국을 해치는 일이다. 지금은 일제시대가 아니다. 왜 망명정부냐? 그리고 우리 는 朴정권을 인정 않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이를 민주정부로 교체시키자는 것이다. 그러한 제안은 우리 운동의 원칙과 전적으로 배치되니 취소해 달라』해서 취소된 사실 이 있음. 
  4. 在美 韓民統은 그후 본인이 납치된 후에 결성했으며 지금까지도 존속하는데, 그 자세 한 활동은 모르나 최근 본인이 여기 들어온 5월17일에 본인의 집을 방문한 董原模 부의 장의 말에 의하면 미국 韓民統은 지난 1973년 발족 이래 본인이 제시한 2대 원칙을 고 수해 왔으며, 재미교포 단체 중 가장 대한민국 지지에 충실해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바 있음.
  이때 본인은『2~3개월 전 李根八씨로부터 온 편지에 인쇄된 在美 韓民統 회원 명단을 보니 본인이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던데 본인은 해외의 어떤 단체에도 이름을 걸 수가 없으니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董原模씨는 미국에 돌아가서 조치할 것을 약속했음. 
  Ⅳ 韓民統의 조직(일본)
  1. 본인은 1973년 7월8일 일본 東京에 도착했는데 訪日목적은 첫째, 일본서 출판준비 중 이던「獨裁와 나의 鬪爭」이란 본인의 해방이래의 정치편력을 실은 저서의 최종 교정 을 보아주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당시 케네디, 라이샤워, 코헨, 아슈모어(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 있는 민주주의 연구소 대표) 등 미국측 인사와 自民黨 AA硏 소속 국회 의원, 그리고 본인 등 3자간에 이야기가 진행중이던 한국문제를 주제로 한 韓美日 3국 합동 세미나의 준비를 위한 일본측과의 打合, 셋째, 韓民統 일본지부의 결성준비였음.
  2. 본인은 일본에 도착하여 4~5일 후 金載華, 裵東湖, 趙活俊, 金鍾忠(본인의 新安郡 荷衣 국민학교 동기생) 등을 만나 지난 3일 본인이 미국으로 출발시 당부한 東京 民團과 神 奈川 民團의 民團본부에 복귀 件에 대해서 그 경위를 들은 바 그간 東京紡織 이사장 許弼奭씨의 적극적인 주선과 駐日公使 金在權씨의 찬동에도 불구하고 민단본부측의 불 응으로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이었음. 그리고 본인이 미국 韓民統 결성준비위 원회의 경위를 설명한 바 그들이 일본에서의 결성도 제의하므로 후일 만나서 협의하기 로 하고 헤어짐.
  3. 그 후 본인은 저서 교정과 韓美日 세미나 관계 打合에 바빠서 민단 비주류측꽈 더 접 촉을 못하던 중 8월 초에 趙活俊씨로부터 韓民統 결성 건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나서 타협하고 싶다는 민단 비주류측의 통고를 받고 8월 4일 우에노(上野)의 다카라야(寶屋) 호텔에서 만나기로 함. 
  본인은 8월경 평소 자주 출입하고 여러 가지 신상문제(입적문제, 귀국여부문제 등)를 협의해 오던 1951년 이래의 知友인 東京 한국연구원장 崔書勉씨를 만나 민단 비주류측 과의 韓民統 결성에 대한 그간 행동의 가부,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미국 韓民統 준 비시 제시한 2대 원칙(대한민국 절대지지, 先 민주회복 後 통일추진) 외에 조총련과의 8․15공동행사의 포기를 포함시켜서 요구코자 한 다음 계획에 대한 崔씨의 견해 등을 물었음. 
  본인이 특히 崔씨에게 상의한 것은 그가 일본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철저한 반공주 의자이며, 당시 가네야마(金山) 前 駐韓대사(본인의 일본에서의 신원보증인)와 같이 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朴정권의 수뇌부와도 아주 긴밀한 위치였기 때문임. 그러자 崔씨 는『민단 비주류의 본부에 대한 도전은 서로간의 세력다툼이지 사상문제로 보지 않는 다. 그들이 그러한 3개 원칙을 수락하면 비주류를 대한민국 지지의 편으로 잡아두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니 같이 韓民統을 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해 주어 본인은 마 음을 굳히게 되었음. 
  4. 8월 4일 우에노에 있는 다카라야 호텔에 갔더니 金載華, 裵東湖, 趙活俊, 郭東儀 등 14~15명이 방 안에 있었음. 金載華씨가 韓民統 결성을 위해 이야기하자고 말을 꺼내자 본인이 앞서 말한 3개 원칙을 제시하고 그 합의 위에서 이야기를 진행시키자고 제안했 음. 그러자 郭東儀 외 1인이『본국에서는 통일을 위해 남북간에 왕래가 빈번한데 우리 도 같이 국경일쯤 축하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반박했음. 본인은 이미 1972년 2월 본인이 일본에 들렀을 때 駐日 대사관 직원으로부터『郭東儀는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자이다. 그는 金載華씨의 사위인데 이북에 다녀온 것으로 본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그의 말에 긴장이 된데다 좌중이 모두 침묵을 지키는 데 기분이 상하여『본국 정부가 하는 것과 여러분이 하는 것이 다르다. 여기서 공동행사를 하면 민단본부가 해야지 왜 당신들이 해야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이 공동행사 하는 것을 나는 막을 의도는 없다. 나 는 일본서 韓民統을 만들더라도 반드시 여러분과 같이 해야 한다는 이유도 없다. 여러 분과 나는 견해가 다르니 이 이상 더 논하지 말고 그만두자. 나는 가겠다』고 퇴장하였 음.
  5. 다음날 金載華, 裵東湖, 趙活俊씨 등이 본인을 호텔로 찾아와『어제 당신이 간 뒤로 많은 사람들이 郭東儀에 대해 반박하고 당신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그러니 韓民統을 같이 결성하자』고 하기에 본인은『韓民統은 절대로 그 사상성이 본국에서 오해받아서 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하고 본인이 일본에 있는 한국인 기독교 목회자와 대학교수들 도 포함시켜서 민단 비주류의 再版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들도 이에 찬 동했음. 
  그리하여 우선 발기준비위원자 약간(약 15~20명)을 선정하여 8․15날 히비야(日比谷) 公會堂에서 민단 비주류만의 주최에 의한 경축식과 본인의 강연이 있은 뒤 그 준비위 원 명단을 발표하고 미국과 같은 식으로 준비위원회를 위촉시키고 결성에 관한 모든 문제는 그 후에 논하기로 하고 헤어졌음. 
  6. 그 후 8월 8일 본인이 돌연 납치되어 귀국함으로써 그 이상의 모임은 갖지 못한 채 로 끝났는데 본인이 1973년 10월 26일 연금이 풀린 후 11월 초에 내방한 당시 서울 주재 일본 특파원들이 와서 일본서 韓民統을 8월 15일에 결성했으며 본인을 의장으로 선출하 고 金載華를 의장대행으로 했다는 말을 들었음.
  7. 그 후 1974년 2월에 일본 NTV의 기자인 나카무라(中村)씨가 한국방문 중 찾아와서 『일본서 金鍾忠씨를 만났는데 당신의 허버드 대학 유학을 위한 출국 가능성을 알아보 라고 하더라』고 하기에 출국 가능성이 없음을 말해주면서『그런데 일본서 韓民統을 결성할 때 나를 의장으로 했다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왜 국내에 있는 나를 거 기 넣느냐. 가면 단단히 전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음.
  8. 1974년 8~9월경 金綠永 의원이 일본 가는 길에 金鍾忠씨를 만나서 韓民統 의장에서 본인 명의를 뺄 것과 내가 일본서 말한 3대 원칙을 준수해서 본국에 있는 나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특히 당부해 달라고 말한 바 있음. 그 후 돌아와서 이야기가『3대 원칙 은 준수하도록 金鍾忠 자기가 계속 지켜보고 주의시키고 있다. 그러나 의장 명의를 빼 는 것은 지금 본인의 구출운동에 애쓰고 있는데 그 운동에 지장이 있으니 적절한 시기 를 보아서 뽑도록 하겠다』는 회답을 받았음.
  9. 그 후 본인은 1976년 3월 8일 명동성당에서 3월 1일에 있었던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체포되어 1978년 12월 27일 출감시까지 교도소 또는 서울大法院에 구속되었음. 본인이 석방 후 작년(79년) 초에 아내로부터 일본 韓民統이 反국가 단체로 대법원에서 判示되 었다는 말을 듣고 본인이 취해야 할 대책을 검토 중 마침 동년 2월 경에 미국에 있는 「U.S. ASIAN NEWS」의 대표이며 미국 女記者協會 부회장인 文明子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되었음. 文여사 말이『일본 韓民統의 의장으로 있는데 이를 수락한 사실이 있는가. 자기네 일방적으로 이름을 쓰고 있다는데 어느 쪽인가』라고 질문하기에 나는『의장직에 선출되었다는 통고를 받은 바도 없고 수락한 일도 없다. 분명히 말해서 나는 在日 韓民統의장이 아니다』고 답변하자『그렇다면 그대로 보도해 도 좋으냐?』고 묻기에『좋다. 꼭 보도해 달라』고 답했음. 
  그 후 본인이 文明子씨에게 한 在日 韓民統의 미군철수 주장에 대한 비난발언, 그리 고 林昌榮, 尹伊桑 등 親北人들과 같이 海外 한국교포회의 개최 부당성 지적발언과 더 불어 미국의 거의 모든 교포신문, 그리고 일본의 일반 신문들에 났다고 들었음. 본인도 어떤 교포신문 기사에 大書되어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있음. 
  10. 그 후 본인은 작년 1년 중 9개월을 연금 중에 있다가 작년 12월 8일에야 이것이 풀 렸음. 금년 2월에 한국 방문 중 본인을 찾아온 일본 時事通信 기자 나가누마씨로부터 『金鍾忠씨를 만났더니 곧 韓民統 대회를 해서 金大中씨 이름을 의장에서 빼도록 했다. 본인도 이제 韓民統을 그만 두어야겠는데 이제까지 金大中씨 구출운동에 신세를 져놓 고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나까지 한꺼번에 이름 빼는 것은 義理不同한 것 같아 고뇌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본인은『사소한 의리관계에 구애말고 金鍾忠씨도 이름을 빼는 것이 좋겠다. 金鍾忠씨는 원래 나의 친구로서 거기 참가했던 것이지 그들과 같이 활동 해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 보았음.
  Ⅴ 林昌榮 北韓 방문 企圖 사건
  1. 본인은 1972년 11월 말 미국으로 건너가자 당시 뉴욕 근교인 뉴저지 주립대의 교수로 있는 林昌榮씨가 그 신분이 목사일 뿐 아니라 민주당 정권시 유엔대사였던 관계로 그의 사상을 추호도 의심치 않고 서로 접촉하고 연락을 취했음.
  2. 그러나 1973년 5월 말경에 이르러 뉴욕에서 만나자『나는 북한측 초청으로 이북을 다 녀 오겠다. 내 눈으로 직접 북한을 봐야 판단이 서겠다. 또 金日成이를 설득하여 한국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협력하도록 하겠다』는 뜻밖의 말을 했음. 본인은 깜짝 놀라『당 신이 북한에 가면 당신과 활동을 같이 해온 우리의 입장도 곤란해지지만 그보다도 대한 민국에 타격을 준다. 금년 가을에는 처음으로 유엔에 북한의 옵서버가 오게 되어 있는데 한국의 前유엔대사인 당신을 초청한 것은 그런데 대한 선전이다. 당신이 북한에 가면 대 한민국의 유엔 정책을 비방하는데 말려드는 것이 고작이다. 그리고 당신이 金日成이를 설득한다니 말이나 되느냐,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 말라』고 했으나 끝내 듣지 않았음. 그 후 워싱턴으로 돌아와 金相敦, 全奎弘씨 등을 권고해서 설득해도 효력이 없었음. 혹 국무성에서 북한사정을 탐지하기 위해 일부러 보낸 것이 아닌가도 생각되어 당시 국무성 한국부장이며 在美 한국인의 그러한 출입국문제의 실무자이기도 한 국무성의 레이나드씨 를 나오도록 하여 본인이 호텔에서 만나 그 진상을 알아본 바, 레이나드씨 말이『林昌榮 씨가 단순히 고향방문과 성묘를 위해 간다고 하기에 그러한 인도적 목적의 방문엔 비록 敵性공산국가라도 再入國 비자를 안 줄 수 없는 것이 미국의 법체계이기 때문에 승낙한 것이다. 그런 편법인 줄 몰랐다』고 하며 몹시 불쾌해 하는 것을 들었음.
  본인은 그날로 다시 뉴욕에 날아가 林씨를 만나 레이나드씨와의 대화내용을 말하고, 『왜 그런 속임수까지 써서 가려느냐. 신중하라』고 수 시간을 권유했으나 끝내 불응했음. 다시 워싱턴에 돌아와 레이나드씨를 재차 만나『林씨가 도저히 북한방문을 단념치 않는 데 그의 방문목적이 인도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인 것을 본인이나 金相敦, 全奎弘씨 등 여러 사람이 보장할 수 있다. 그러니 再入國 비자를 주지 말라』고 요청하자 레이나 드씨도 이를 수락하고 林씨에게 통고하기를『당신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金大中씨가 당 신의 북한방문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므로 당신이 말한 고향 방문 운운은 거짓인 줄 알게 되어 再入國 비자 발부방침을 거부한다』고 통고하여 林씨의 북한행은 좌절되었음.
  Ⅵ 뉴욕 데모時의 口號문제
  1. 1973년 4월에 뉴욕 힐튼 호텔 영빈관에서 본인이 약 1백여명의 교포에게 강연을 하고, 그날 뉴욕과 워싱턴 거주 교포들에 의한 유신정권 반대와 민주회복을 부르짖는 가두 데 모가 있었음.
  2. 본인은 이 데모에 참가치 않았으나 그에 참가한 金相敦, 李根八, 李康鎬(본인 처남) 로 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데모대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시위 중 뉴욕 거 주인이며 당시 북한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진 高炳哲 내외가「유엔군 철수하라」 「UNCURK 해체하라」는 구호를 쓴 피켓을 들고 참가했다 함.
  3. 그러자 이를 본 金相敦 등 기타 참가자들이 이를 항의하고 그런 구호는 시위목적과 다르다고 철거를 요구했으나, 원래 高炳哲은 말썽 많고 독선적인 자로『나도 시위할 권 리가 있다』고 내외가 같이 덤벼 반박했다 함.
  4. 그래서 金相敦 등은 시위 책임자인 林昌榮에게로 가서 高炳哲을 나가도록 하고 불응 하면 경찰에 요구해서 축출토록 하자고 요구했으나, 林씨는 듣지 않았다 함.
  5. 그래서 앞서 말한 3명은 다시 高炳哲 내외에게 가서 피켓을 버리든가 아니면 행렬에 서 나가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여 마침내 高씨 내외는 욕설을 하면서 중도에 물러났다 함.
  6. 그 후 시위 해산시 金相敦, 安炳國씨 등이 단상에 올라 高炳哲이 내건 유엔군 철수와 UNCURK 해체 주장은 주최측과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에 절대 반대한다고 되풀이 공고했다고 들었음.
  Ⅶ 結言
  1. 본인은 유신체제는 朴대통령이 그 준수를 스스로 국민앞에 선서한 國憲을 파괴한 불 법행동이며, 둘째 통일을 위해 유신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허구이며 그의 영구집 권을 위한 것에 불구하며, 셋째 유신체제와 같은 억압 아래서는 자유와 정의가 말살되 어 국민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민심은 이반되고 안정이 흔들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보의 요건인 국민의 자발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공산당과 대결 해서 자신있게 통일을 밀고 나갈 수 없다는 신념 아래서 반대하기로 결심한 것임. 
  2. 異國땅에서 갑자기 접하는 維新선포로 당황하면서 즉시 귀국도 생각해 보았으나 당시 이미 국회의원직도 박탈당하고 신분의 안전이 어느 정치인보다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던 본인으로서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음. 더구나 국내에서는 일체의 유신반대운동이 탄 압되고 많은 나의 측근 동지들이 구속되어 갖은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유신체제 반대운동을 전개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내에 가족들이 있는데도 단신으 로 해외에서 민주회복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임. 
  3. 그러나 본인은 언제든지 정세만 허용되면 귀국할 생각이었으므로 모든 언행을 신중히 취하려고 노력했으며, 특히 해외교포 중 동기가 불순한 자들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나름 대로 주의하고 노력했었음. 
  4. 본인은 이미 2대 원칙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國憲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했으며 뿐만 아니라 朴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신헌법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 는 實在性에 의한 합법적 정권이라는 점은 언제나 인정했음. 따라서 민주회복은 국민의 투쟁에 의해 유신헌법의 개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음. 
  5. 이러한 신념에 따라 본인은 미국과 일본의 韓民統을 수립할 때 우리 운동의 兩大원 칙을 분명히 했으며 어디를 막론하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조직과 인원구성을 하려 했음. 따라서 그 사상이나 행동에 의심과 物議가 있는 자는 제외코자 작심해 사실 당초 미국 韓民統의 의장감으로 생각했던 林昌榮씨를 제명했던 것임. 
  그러나 본인이 납치된 후 일방적으로 民團 비주류에 의해서만 결성된 일본 韓民統이 그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며 친북인사들과 함께 韓民統 회의를 개 최하며, 또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反국가단체로 규정된 것은 당초 그들과 일본 韓民統 조직을 협의했던 본인으로서는 심히 유감된 심정을 금할 수 없는 바임.
  위의 진술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1980년 5월 25일
  陳述人 金大中

같이 보기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