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칠세부동석 | ||||||
| 男 | 女 | 七 | 歲 | 不 | 同 | 席 |
| 사내 남 | 계집 녀 | 일곱 칠 | 해 세 | 아닐 부 | 한 가지 동 | 자리 석 |
1. 개요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은 남자나 여자 아이가 7세가 되면 같은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사회 분위기(삼강오륜 중에 하나가 부부(남녀)유별이다.)
와 맞물려 더욱 강해졌다.
단순히 함께 앉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물건을 직접 주고받거나 같은 그릇을 사용하는것도 꺼리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금기시했다.
한때는 이러한 관습이 시대에 뒤떨어진 고루한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전통적으로 이런식으로 남녀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문화는 남녀를 차별하고 여자를 억압하는 문화로 여겨지기도 했다.
조선이나 이슬람 권을 보면 아주 틀린 이야기도 아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관습이 오히려 성추행 논란과 오해를 피하는데 어느 정도 타당한 면(펜스룰?)이 있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 [만물상] 新 '남녀칠세부동석'조선일보 2018.03.09
'남녀칠세부동석'은 '예기(禮記)'에 나온다. '여섯 살 되면 숫자와 방향을 가르치고, 일곱 살 되면 남녀 자리를 같이하지 않으며, 여덟 살엔 소학에 들어간다'는 대목이다.
- 《禮記·內則》七年男女不同席 諸子百家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禮記·內則》 : “六年教之數與方名, 七年男女不同席不共食。"
《예기(禮記) 내칙(內則)》 : 6세가 되면 숫자와 방위 이름을 가르치고, 7세가 되면 남녀가 같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며 식사도 같이 해서는 안된다.
《예기(禮記) 내칙(內則)》 : 6세가 되면 숫자와 방위 이름을 가르치고, 7세가 되면 남녀가 같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며 식사도 같이 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