奴婢

개요

노비는 한반도의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던 천민 사회 계급을 가리킨다. 노(奴)는 남자 종을, 비(婢)는 여자 종을 가리킨다.

남의 집이나 나라에 몸이 매이어 대대로 천역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흔히 종이라고도 불렸다.

역사

고대 한국에서 노비는 생구(生口)로 불리었는데 그 수는 매우 적었던 것[1]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노(奴)는 그 이후와 달리 신하(臣)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이는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손대음이 당 태종에게 투항할때 "노(奴)가 항복을 원한다."라며 자신을 노(奴)라고 지칭했던 것[2]에서 알 수 있다.

근세 사회인 조선 시대에 특히 노비에 대한 대우가 열악했다. 이는 이전 시대인 고려 시대와 비교해서도 그러하다.

우선 고려 시대의 노비 이름은 만적, 금강, 평랑 등 불교식 이름[3]이었다. 하지만 조선 시대의 노비 이름은 두꺼비, 마당쇠 등 동물이름이나 심지어는 개똥이 등의 동물 배설물에서 따온 이름으로 불렸다.[4]

노비고소금지법

노비들은 이름 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특히 세종은 1420년 예조판서 허조의 건의에 따라 노비고소금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노비가 주인을 관청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고소·고발 접수를 거부하고 즉시 사형시키는 법이다. [5] 이 법은 또한 노비가 주인을 고소했을 경우 평민인 노비의 배우자 또한 사형에 처했다[6].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주인들이 노비를 때려죽이는 일이 빈번[7] 했다.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폐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며 노비 또한 해방되었다.

개요

  1. 이영훈, 한국경제사I, 2016, 일조각, p109
  2. 이영훈, 한국경제사I, 2016, 일조각, p108
  3. 이영훈,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Ebook], 백년동안, 2018
  4. 이영훈,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Ebook], 백년동안, 2018
  5.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3일 무인 4번째기사 1420년
  6. 이영훈,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Ebook], 백년동안, 2018
  7.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8일 계축 5번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