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죽음 이후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설이 인터넷 등 커뮤니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제기되었다.

개요

경찰은 "노회찬 의원이 23일 오전 9시 38분쯤 서울 중구의 동생 부부 집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 계단에 있는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터넷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노회찬이 타살 당했다는 주장이 있다.

문제 제기

건국대 두경부외과 이용식 교수의 주장[1]

건국대 두경부외과 이용식 교수는 한 인터넷 방송에 등장해 ‘노회찬 타살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 교수는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죽음에 대해 “사람의 뼈는 수압으로 부서지지 않는다”면서 "경찰 물대포가 직접 사망 원인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 교수는 노회찬 의원의 경우 ”투신했으면 건물에서 1m 내외에 떨어져야 하는데 7~8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이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사지를 잡고 밖으로 던지는 외력이 개입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살아있는 사람이 투신하면 주변이 ‘피바다’가 되어야 하는데 피가 거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다른 타살설의 내용도 대체로 이 교수 주장과 비슷하다. ‘노회찬 타살설’의 핵심은 ▲수직으로 낙하한 사람이 왜 건물 벽에서 6~7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느냐 하는 것과 ▲고층 건물에서 투신했는데 현장에 혈흔이 없고 깨끗하다는 것이다. ▲노 의원이 투신한 아파트는 CCTV가 없는 곳으로, '살해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곳을 골랐다는 추론도 있었다.

반박

투신 현장 전문 경찰관계자 주장

시신 낙하지점이 아파트 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있다는 점에 대해“투신하는 사람은 무의식중에 발밑 직벽을 피해, 몸을 멀리 앞으로 던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총 18층인 아파트 높이와 공기저항을 감안하면, 투신 지점이 건축물 벽에서 6~7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고 현장 중에는 투신자의 시신이 노회찬 의원보다 더 먼 곳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시신 낙하지점이 통상적인 투신자살 현장보다 깨끗해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머리가 바닥에 부딪친 경우와, 팔다리가 먼저 부딪친 경우는 다르다"고 말했다. “두부 골절의 경우엔 반경 1m 정도 흥건하게 피가 고이지만, 하체부터 떨어진 경우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다리부터 떨어지게 되면 골절이 심하게 발생해 뼈가 살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흥건하게 피가 낭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8층 정도 높이라면 다리부터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고층에서 떨어지면 사방으로 혈흔이 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A씨는 “낙하시 돌출 부위에 걸려서 신체가 훼손된 경우라면 모를까, 실제로는 그렇게 피가 많이 비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분수처럼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그는 "게다가 요즘에는 감식반이 현장을 검사한 후, 흙으로 덮거나 물청소를 해서 현장을 깨끗하게 치워놓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노회찬 의원을 부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현장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최종 행적이 확인되지 않거나 하면 나중에 수사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을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노회찬 의원의 경우 그런 의심이 없었고, 유족이 모든 것을 확인해주면서 부검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투신한 아파트의 CCTV

노회찬 의원이 투신한 아파트에 CCTV가 없다는 주장은 현장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