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지난 12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4․15총선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정확히는 진행되려다 말았다. 대법관들은 법관으로서의 모든 양심과 자존심과 명예와 그동안의 경력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도망치듯 법정을 나가버렸다. 물론 재판 포기선언을 하면서말이다.


대법원은 재판전부터 신경질적이었다. 공개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입을 변호사들로 제한하였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잡상인’ 취급한 것이다. 그리고 3년만에 1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 경위를 묻는 변호인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아마도 섣불리 답변하였다가 자신들에 대해 제기된 자유통일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두려웠을 것이다.


일방적인 재판진행과 동문서답, 묵묵부답의 답변 끝에 10분간의 휴정(休廷)을 거쳐 대법관 4명이 회의를 하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은 추정(추후지정)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4명이 마치 쇼트트랙 경기하듯 줄줄이 법정 밖으로 빠져나갔다. 판결을 하려면 할 것이지, 판결에는 자신이 없었나보다. 이후 변호인들은 변론 재개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대기하며 대법관들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매너도 팽개치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5월 12일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민주주의가, 선거제도가 사망한 날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어떠한 언론도 이날의 재판내용에 대하여 보도하지 않았다. 설마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일 이대로 이 재판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다면 4․15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을 통한 진실 판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만큼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현 사법부의 수장은 안타깝게도 ‘거짓말쟁이’ 김명수이고, 대법관들의 수준은 처참하다. 민유숙 주심에게 묻고 싶다. 35년의 법관생활 중 소제기 후 3년만에 변론을 열었던 재판이 있는지? 그리고 재판을 열자마자 원고의 모든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한 예가 있는지?


민유숙이 대법관 후보로 지목되었던 2017년 11월의 기사를 보니 그 프로필에는 ‘능력 + 약자․소수자 배려’라고 적혀 있다. 지금 보면 참으로 역겹기까지 한 문구이다. ‘성인지감수성’은 풍부한지 몰라도, ‘선거인지감수성’은 빵점을 주고 싶다. 민주주의를 걷어차고, 선거제도를 망가뜨린 주범이 되면서 35년간의 법조 경력을 스스로 똥물에 빠뜨려버렸다. 자유통일당은 이제부터 변론기일 재개신청을 매일같이 할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유숙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3년 동안 자유통일당 부정선거 재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재판을 하지 말라고 시켰는가?”

  2023. 5. 13.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표 성명서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이 5월 12일 오후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작년 3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아니고,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도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그 유명한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소송이다. 소제기일이 2020년 5월 14일이었으니, 정확히 3년 만에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이다.


3년 만에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 것도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다.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대법원에 무려 128번 제출하였지만 대법관들의 ‘재판지연 의사’를 꺾을 수는 없었다. 공직선거법 제225호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일반 국민들도 이 조문을 알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의 민유숙(주심),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은 이 소송을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재판하지도 않았고, 소제기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도 않았다. 자유통일당은 이들 대법관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도 해보았으나 ‘요지부동’은 마찬가지, 결국 자유통일당은 지난달 이들 대법관들 개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이번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이다.


한국 법원 역사에 소장 송달의 문제가 없이 소제기 후 3년이 지나서 첫 재판이 열린 재판이 또 있을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기에, 신속히 재판이 이루어져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3년이 지나서 재판이 시작되면 4.15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은 모든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되므로 매우 부당하다.


자유통일당의 부정선거 소송은 다음의 세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째, 정당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유일한 선거무효 소송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극우’라는 바보 논리에 빠져, 어떠한 정당도 부정선거를 입에 담지도 못 하고 있을 때 정당으로서는 유일하게 총선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둘째, 비례대표 투표에 대하여는 유일한 부정선거 소송이다. 지금까지 판결이 선고되었던 소송들은 모두 지역구 투표에 대한 소송이었다. 그러나 비례대표 투표에 대하여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은 자유통일당 소송이 유일하다.


셋째, 4.15 총선 전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유일한 소송이다. 지역구 소송은 해당 지역구에 한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는 반면, 비례대표 소송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치러진 만큼 총선 전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자유통일당이 승소할 경우, 300명 국회의원들의 뱃지는 전부 날아가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정선거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이 이제야 열리게 된만큼, 조속히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검표를 실시하여 4.15 총선의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2023. 5. 12.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