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규칙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징병대상자를 한정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여 병역처분을 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규칙이다


신체등급

고졸이상

1~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고졸미만

1~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신장체중

204cm 이상 4급

161~204cm 1급

159~161cm 3급

146~159cm 4급

140~146cm 5급

140cm미만 6급


몸무게 (BMI)

20~24.9 1급

18.5~19.9 or 25~29.9 2급

16~18.4 or 30~34.9 3급

14~15.9 or 35~49.9 4급

14미만 50이상 5급


질병 및 심신장애

내과

19 당뇨병

가. 2형당뇨병으로 인슐린이 필요없음 4급

나. 2형당뇨병으로 인슐린이 필요함 5급

다. 1형당뇨병이 진단됨 5급


24 재생불량성 빈혈 6급


36 만성신부전

가. 신대체요법이 필요없음 5급

나. 신대체효법이 필요함 6급


신경과

80 경련성 질환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약물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지만 현증은 없음 2급

다.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1년이상 치료는 받았으나. 뇌파검사,방사선검사상 이상이 없음 4급

1년이상 치료는 받아도 그것이 있음 5급



81 이상운동증 (수전증)

가. 진전증

경도(생리적 진전증) 2급

중증도

운동성 진전,간혈적 진전인 경우 3급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진전증이 계속됨 4급

지속적 진전이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5급


82 중추신경계의 감염성 질환

가. 현증 7급

나. 경도의 후유증

주관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3급

객관적 이상징후가. 보이는 경우 4급

다. 중증도 이상의 후유증 5급


83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

가. 치유된 경우

치료종료가. 6개월을 넘어서지 못한 경우 7급

치료종료가. 6개월이 넘은 경우 3급


나. 현증 5급

다. 합병증이 있음 6급


84 뇌졸증

가. 후유증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경우

병변이 없음 4급

병변이 있음 5급


나. 증상이 있는 경우

경도 5급

중증도이상 6급



85 다발성 경화증


가. 현증은 없지만 진단된 경우 4급

나.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방사선검사상 확진된 경우 5급

다. 후유증이 남은 경우

경도 5급

중증도 6급


86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가. 이학적 소견이나. 검사결과가. 정상임 3급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가. 있음(감각장애,운동기능장애 등)

검사소견이 정상 3급

검사소견이 비정상 4급


다. 중증도이상의 신경학적장애로 군복무에 심한 지장있음 5급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보행기구가. 필요함) 6급


87 신경계의 일과성 및 미확인 기질성 장애 7급


88 다발성 말초신경계 장애

가. 급성

현증 7급

후유증(3개월 경과후 판정)

신경생리검사상 정상임 3급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사회생활이 충분히 가능) 4급

중증도의 신경학적 장애(군복무의 심한 지장) 5급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 (일상생활에 심한 지장) 6급


나. 길레안바레 증후군

현증 7급

현증이며허 기관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6급

후유증 (3개월 경과후 판정)

신경생리검사상 정상임 3급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사회생활이 충분히 가능) 4급

중증도의 신경학적 장애(군복무의 심한 지장) 5급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 (일상생활에 심한 지장) 6급


다. 만성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사회생활이 충분히 가능) 5급

중증도의 신경학적 장애(군복무의 심한 지장) 6급

유전성 말초신경계 질환 5급


라.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Suspicious CRPS 검사기준 3개가. 해당하는 경우 3급

Possible CRPS 검사기준 4개가. 해당하는 경우 4급

Probably CRPS 임상적 검사기준이 5개 해당하는 경우 5급

임상적검사기준이 5개 해당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끼칠경우 6급


89 중증근무력증

가. 현재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4급

나. 안구형 5급

다. 전신형 6급


90 근질환

가. 주기성 마비

특발성인 경우

최근 2년동안 발병안함 4급

최근 2년동안 발병함 5급


나. 염증성 근질환

완치된 경우 3급

현증이거나.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 5급

중증도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 6급


다. 그 밖의 근질환

현증이거나.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 5급

중증도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 6급


91 운동신경원성 질환


92 신경과 경과관찰이 필요함 7급



정신과

93.기질성 정신장애(치매,섬망,기억상실장애)

가.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나. 경도(진단을 하기에 최소한의 증상이 보임) 4급

다. 중증도(몇가지의 심한증상들이 있음) 5급

라. 고도(인격의 황폐화가. 있음) 6급


94.물질관련 장애

가. 관찰이 더 필요한 경우 7급

나. 경도(최소한의 중독상태만 있음) 3급

다. 중증도(중독상태가. 어느정도 있고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음) 4급

라. 고도(몇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음) 5급


95.조현병 분혈정동형장애 및 망상장애

가.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나. 경도 (최소한의 증상이 있음) 5급

다. 고도 (인격의 황폐화가. 있음) 6급


96. 기타 정신병적 장애 (싸이코패스,소시오패스)

가.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나. 경도(완치가. 된 경우) 4급

다. 중증도(현증이 있음) 5급


97.양극성 장애
97-1 1형 양극성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조증으로 진단이된 현증 및 과거력이 있음) 5급

다. 고도(인격의 황폐화가. 있음) 6급


97-2 2형 양극성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진단이 될 최소한의 증상이 있음) 4급

다. 고도(몇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음) 5급


97-3 기타 양극성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 3급

다. 중증도 4급

라. 고도 5급


98 기타 우울장애 그밖의 기분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 3급

다. 중증도 4급

라. 고도 5급


99 기타 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공황장애,신체형장애,해리장애 등)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 3급

다. 중증도 4급

라. 고도 5급


100 생리적 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 3급

다. 중증도 4급

라. 고도 5급


101 기면병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국제수면장애분류가. 되고 최소한의 증상이 있음) 3급

다. 중증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꽤 존재함) 4급

라. 고도 (몇가지의 심한 증상들이 있음) 5급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진단이 가능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음) 3급

다. 중증도(경도와고도가. 아님) 4급

라. 고도(증상이 괭장히 심각함) 5급


102-2 성 주체성 장애 및 성선호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중증도 4급

다. 고도 5급


103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 (경계선지능인중 일상생활의 지상이 지극히 있음) 4급

다. 중증도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인중 사회적 직업적기능의 지장이 상당히 있는 경우) 5급

라. 고도 (지적장애인중 타인의 신변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6급


104 심리적 발달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진단을 내릴 최소한의 증상이 있음) 4급

다. 중증도(몇가지의 심한 증상이 있음) 5급

라. 고도(타인없이는 신변을 보호할수 없음) 6급


104-2 소아청소년기 장애

경도 (치유됨) 3급

중증도 (현증이 남아있고 사회적 직업적 지장이 적음) 4급

고도 (몇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남아있음) 5급 나.


105 정신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흉부외과

255 기흉 및 혈흉

가. 현증 7급

나. 보존적 치료나. 수술 3급

다. 양쪽흉부의 자발성기흉의 병력이 있거나

폐쇠기절제술 후재발한 경우 4급

라. 양쪽 쓩부에 폐쇠기절제술을 한 경우 4급


257 기관지협착증

가. 현증 7급

나. 경도(기관지내시경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4급

다. 단단문합술이상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 5급

라. 수술 후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6급


260 흉곽기형

가. 단순 기형 2급

나. 오목가슴(수술x)

Cwcl ≤ 4.2 이고 cwal ≤ 1.15 인경우 3급

4.2 < cwcl < 12.0이거나. 1.2 < cwal < 1.4인경우 4급

12.0 < cwcl 이거나. 1.4 < cwal인경우 5급


다. 오목가슴 (수술o)

Cwcl ≤ 3.4 이고 cwal ≤ 1.15 인경우 3급

3.4<cwcl < 8.0이거나. 1.15 < cwal < 1.3인경우 4급

8.0 < cwcl 이거나. 1.3 < cwal인경우 5급


라. 그밖의 흉곽기형

폐기능이 60~70%인경우 4급

폐기능이 60%미만인 경우 5급


마. 폴란드씨 증후군

대흉곽근의 일부 결손과 위축만 있는 경우 2급

대흉곽근이 50%이상 결손하거나. 외관이 뚜렷한경우 4급

흉곽재건술을 실시한 경우 5급


바. 심초음파검사상 심장기능저하 5급


사. 라비츠 와다. 수술을 한경우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경우 4급

수술 후 8.0 < cwcl 이거나. 1.3 < cwal인경우 5급


267 기관 및 폐내 종양

가. 양성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 3급

수술이 필요한데 하지 않은 경우 4급

수술을 한경우 (256호에서 판정)

나. 악성 6급


268 심장질환 수술

가. 선천성 심장질환

동맥관계존중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3급

단순심기형 수술 후 심장이 정상인 경우 4급

단순심기형 수술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폐동맥고혈압 등이 있거나. 복잡심기형 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복잡심기형 수술 후 심부전,판막기능부전, 폐동맥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6급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이상 받았거나. 수술후 항응고제복용이 필요한 경우 6급


나. 후천성 심장질환

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수술후 심부전 등의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6급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이상 받았거나. 수술후 항응고제복용이 필요한 경우 6급


다. 외상성 심장질환

심폐기없이 수술한 경우 4급

심폐기가. 있는 상태로 수수술한경우 5급

합병증이 있는 경우 6급


269 심장종양

가. 양성 5급

나. 악성 6급


270 심낭질환 수술

심낭종양제거술과같은 단순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급

심낭제거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긴경우6급


271 흉곽대혈관 손상

가.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 4급

나. 수술 후 완치한 경우 5급

다.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이유 6급

라. 폐동맥 고혈압 등을 동반한 경우 6급

마. 동맥류 및 박리가. 확실한 경우 5급

바. 말판 증후군으로 확진된 경우 5급


안과

285 시력장애

(최대교정시력으로 판정)

가. 나쁜 눈의 시력이 0.6이하인 경우 4급

나. 나쁜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경우 5급

다.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경우 5급

(사실 여기에 만족하면 경증 시각장애인이다)


286 굴절이상

가. 근시

0~ -5D 1급

-5D~ -8D 2급

-8D~-11D 3급

-11D이상 4급


나. 원시

0~ 1.75D 1급

1.75D~2.5D 2급

5.5D~4D 3급

4D~ 4급


다. 난시

수평수직 굴절률 0~3D 1급

수평수직 굴절률 3D~5D 3급

수평수직 굴절률 5D이상 4급


287 부동시 [1]


나. 두 눈 시력차이 2D~5D 3급

다. 두 눈 시력차이 5D이상 4급


치과

410 치아의 저작기능

가. 88~100점 1급

나. 76~88점 2급

다. 66~75점 3급

라. 29~65점 4급

마. 29점 이하 5급



각주

  1.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현재는 이걸로 군면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