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認知感受性

개요

제대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나 법률에서는 여성의 증언만 보고 실제 물증이나 정황에 대한 판단없이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하는 일이며, 사회·문화 쪽에서는 페미니즘에 공감하는 형태를 말한다. 성범죄 관련으로 판결이 나올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며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여성의 인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지감수성은 남녀와의 신체적인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여성의 입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요즘은 지자체나 회사에서도 성과 관련 교육이 필수 교육으로 되어있다 보니 점점 더 여성의 입장이 강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에 대한 역차별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쩔수 없는 시대상황으로 보인다.

말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포장해서 그렇지 지극히 모호한 개념이고, 모호한 말로 포장해서 사실상 여자 유리한 대로 여자를 무조건 배려해야 된다 그게 옳고 개념인이다 이런식으로 사회적으로 가스라이팅하는 딱 이런 식의 개념이다.


문제점

  • 성인지감수성이란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해당 이해 당사자의 느낌적인 부분인데 당사자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 해당되는 사안이다.
  • 특히 직장 내에서 성희롱 관련된 트러블이 생길때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수셋석인 상황에 몰리게 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생각이 들면 성인지감소성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유독 성추행관련 판결이 2심까지 무죄인 경우도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이럴거라면 성인지감수성관련 재판은 대법원 단심제로 하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한다.
  • 일례로 연인사이인 커플이 사소한 트러블로 싸우고 혜어진 경우에도 여성이 마음만 먹으면 남자친구를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도례했다.



같이보기

헬조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