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마 한 절에서 한국인들이 불상2개와 대장경을 훔쳤는데, 대장경은 버렸다고 진술했고, 불상 1개는 일본으로 보냈는데,


불상 하나가 원래 서산 부석사에 있는 불상이라,


이건 왜구가 몇백년전에 훔쳐 간 거니 반환 할 수 없다며 소송을 걸어 쓰시마의 절과 부석사간의 불상 소유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다.


1심에서는 부석사승, 2심에서는 일본 쓰시마 절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한국쪽에서 항고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에서 한국 사찰 쪽 주장대로 일본 쓰시마 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징용공 재판 정도는 아니라도


나름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쓰시마에서는 가뜩이나 반한 감정이 심한데 한국에 대해 불상을 훔쳐간 도둑들이라고 비난 할 것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한국을 법치국가가 아닌 야만국가로 볼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왜구가 훔쳐간 불상이라도 그게 몇백년전인 고려시대 때로 추정된다. 2심 재판부도 1950년 부터 2010년대 까지 최소로 봐도 20년 정도 일본의 사찰이 소유했고, 여기에 그 어떤 클레임도 걸지 않았기에 일본 사찰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아무리 약탈된 문화재라도 정식으로 반환하기를 요구하거나, 경매로 붙혀진 것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환수를 해야지 도둑이 훔친 걸 원래 우리 절에 있던 거니 돌려 줄 수 없다는 건


억지이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키지 못한다. 문화재를 환수 받을 때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둑이 훔친 걸 원래 우리 거니 돌려 주지 못하겠다는 건 말이 안됀다.

현대의 사찰이 옛날 사찰의 이름으로 새로 건립 한 경우가 많기에 부석사가 고려시대에 그 부석사를 계승한 절인지, 나중에 부석사의 이름으로 창건한 부석사인지 부석사의 계승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면 가뜩이나 일본에 한국문화재가 많은데, 박물관 끼리 교류 할 때 문화재를 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심 재판 때 일본 대만 등이 문화재 대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현 대법원은 김명수 등이 임명한 좌익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사찰 쪽에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을 전혀 배제 할 수 가 없다.


그럴 경우 일본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 한국인들이 일본 사찰에 방문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여론이 역시나 반일감정에 입각해 돌려 줄 필요가 없고, KBS 같은데는 2심 재판관이 한국인이 맞냐? 고 뉴스 타이틀을 걸어 놓을 정도이다. 한국인 재판관은 무조건 한국인 유리하게 재판을 해야한다는 건가?

일본 측에서는 자비를 말하는 한국의 불교에서 재판을 해서 훔친 불상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다거나, 훔쳐간 불상에 대해 바로 돌려 주지 않고 10년씩이나 재판을 하는 것도 쓰시마에 있는 사찰의 주지 등은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돌려 줘도 문제인게 쓰시마에 있는 사찰은 돌려 받았을 시 이건 한국인이 훔쳐간 불상이라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아예 이후로는 공개 자체를 안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


모나리자 등도 도난사건을 거치면서 획기적으로 인지도가 올라 갔는데, 돌려 줄 수 없다고 생떼를 쓰는 건 한일간 문화재로 분란만을 일으키는 행동이다.


한국 사찰 측에서 돌려 받고 싶다면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인들은 이건을 보아도,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적 반일로 인해 비정상적인 억지나 폭거를 하고도 정당화 하거나 일본에 대해서는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