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복(安龍福, 1654~ ?)은 부산 동래 출신의 어부이다. 1693년과 1696년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가 일본인들을 쫓아내고 일본에까지 가서 조선영토임을 주장하여 당시 조선 사람들이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기록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애

안용복의 생년은 1654년이다.[1][2]

안용복(安龍福, 1654~ ?) 사건

부산 동래 출신의 어부였던 안용복(安龍福, 1654~?)등이 1693년부터 1696년까지 두차례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가 몰래 들어와 있는 일본인들을 쫓아내고, 일본까지 쫓아가서 그곳 관리들에게 이 일에 대해 항의한 사건이다. 이 일로 일본에 억류되기도 했다 풀려나 조선으로 돌아왔으나 그가 한 일 자체가 또한 불법이라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일부 공을 인정받아 사형은 면하고 유배에 처해진다.

숙종 실록에 안용복과 관련한 기사가 여러 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계유년(1693년) 봄에 울산(蔚山)의 고기잡이 40여 명이 울릉도(鬱陵島)에 배를 대었는데, 왜인(倭人)의 배가 마침 이르러, 박어둔(朴於屯)·안용복(安龍福) 2인을 꾀어내 잡아서 가버렸다. 그 해 겨울에 대마도(對馬島)에서 정관(正官) 귤진중(橘眞重)으로 하여금 박어둔 등을 거느려 보내게 하고는, 이내 우리 나라 사람이 죽도(竹島)에 고기잡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서신(書信)에 이르기를,

"귀역(貴域)의 바닷가에 고기잡는 백성들이 해마다 본국(本國)의 죽도에 배를 타고 왔으므로, 토관(土官)이 국금(國禁)을 상세히 알려 주고서 다시 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굳이 알렸는데도, 올봄에 어민(漁民) 40여 명이 죽도에 들어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으므로, 토관이 그 2인을 잡아두고서 한때의 증질(證質)로 삼으려고 했는데, 본국(本國)에서 번주목(幡州牧)이 동도(東都)061) 에 빨리 사실을 알림으로 인하여, 어민을 폐읍(弊邑)062) 에 맡겨서 고향에 돌려보내도록 했으니, 지금부터는 저 섬에 결단코 배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 금제(禁制)를 보존하여 두 나라의 교의(交誼)로 하여금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회답하는 서신에 이르기를,

"폐방(弊邦)에서 어민을 금지 단속하여 외양(外洋)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으니 비록 우리 나라의 울릉도일지라도 또한 아득히 멀리 있는 이유로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물며 그 밖의 섬이겠습니까? 지금 이 어선(漁船)이 감히 귀경(貴境)의 죽도에 들어가서 번거롭게 거느려 보내도록 하고, 멀리서 서신(書信)으로 알리게 되었으니, 이웃 나라와 교제하는 정의(情誼)는 실로 기쁘게 느끼는 바입니다. 바다 백성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生計)로 삼게 되니 물에 떠내려가는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마는, 국경을 넘어 깊이 들어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는 것은 법으로서도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금 범인(犯人)들을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과(科)하게 하고, 이후에는 연해(沿海) 등지에 과조(科條)를 엄하게 제정하여 이를 신칙하도록 할 것이오."

하였다. 이내 교리(校理) 홍중하(洪重夏)를 접위관(接慰官)으로 임명하여 동래(東萊)의 왜관(倭館)에 이르게 했는데, 귤진중이 우리 나라의 회답하는 서신 중에 ‘우리 나라의 울릉도란 말’을 보고는 매우 싫어하여 통역관(通譯官)에게 이르기를,

"서계(書契)063) 에 다만 죽도(竹島)라고만 말하면 좋을 것인데, 반드시 울릉도를 들어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면서, 이내 여러 번 산개(刪改)하기를 청하고는, 사사로이 그 따라온 왜인을 보내어 대마도에 통하여 의논하기를 거의 반 달이나 되면서 시일을 지체하여 결정하지 않으므로, 홍중하가 통역관으로 하여금 이를 책망하니, 따라온 왜인이 사사로 통역관에게 이르기를,

"도주(島主)064) 는 반드시 울릉(鬱陵)이란 두 글자를 깎아 버리려고 했으니, 난처(難處)한 일이 있는 듯하며, 또한 자세히 고치기를 청하는 정관(正官)의 서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절로 이와 같이 되었다."

하고는, 또 번갈아 근거 없는 말을 하면서 다투므로, 우리 조정에서 마침내 들어주지 않았다. 귤진중이 꾀가 다하고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그제야 서계를 받고서 돌아갔다. 이에 울릉도에 배를 정박했던 사람을 치죄(治罪)하여 혹은 형신(刑訊)하기도 하고, 혹은 귀양보내기도 하였다.

....
비변사(備邊司)에서 안용복(安龍福) 등을 추문(推問)하였는데, 안용복이 말하기를,

"저는 본디 동래(東萊)에 사는데, 어미를 보러 울산(蔚山)에 갔다가 마침 중[僧] 뇌헌(雷憲) 등을 만나서 근년에 울릉도(鬱陵島)에 왕래한 일을 자세히 말하고, 또 그 섬에 해물(海物)이 많다는 것을 말하였더니, 뇌헌 등이 이롭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같이 배를 타고 영해(寧海) 사는 뱃사공 유일부(劉日夫) 등과 함께 떠나 그 섬에 이르렀는데, 주산(主山)인 삼봉(三峯)은 삼각산(三角山)보다 높았고, 남에서 북까지는 이틀길이고 동에서 서까지도 그러하였습니다. 산에는 잡목(雜木)·매[鷹]·까마귀·고양이가 많았고, 왜선(倭船)도 많이 와서 정박하여 있으므로 뱃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제가 앞장 서서 말하기를, ‘울릉도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왜인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넘어 침범하였는가? 너희들을 모두 포박하여야 하겠다.’ 하고, 이어서 뱃머리에 나아가 큰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송도(松島)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 하러 나왔다. 이제 본소(本所)로 돌아갈 것이다.’ 하므로, ‘송도는 자산도(子山島)로서, 그것도 우리 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튿날 새벽에 배를 몰아 자산도에 갔는데, 왜인들이 막 가마솥을 벌여 놓고 고기 기름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대기로 쳐서 깨뜨리고 큰 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들이 거두어 배에 싣고서 돛을 올리고 돌아가므로, 제가 곧 배를 타고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 표류하여 옥기도(玉岐島)에 이르렀는데, 도주(島主)가 들어온 까닭을 물으므로, 제가 말하기를,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朝鮮)의 지경으로 정하고, 관백(關白)의 서계(書契)까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정식(定式)이 없어서 이제 또 우리 지경을 침범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자, 마땅히 백기주(伯耆州)에 전보(轉報)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분완(憤惋)을 금하지 못하여 배를 타고 곧장 백기주로 가서 울릉 자산 양도 감세(鬱陵子山兩島監稅)라 가칭하고 장차 사람을 시켜 본도에 통고하려 하는데, 그 섬에서 사람과 말을 보내어 맞이하므로, 저는 푸른 철릭[帖裏]를 입고 검은 포립(布笠)을 쓰고 가죽신을 신고 교자(轎子)를 타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말을 타고서 그 고을로 갔습니다. 저는 도주와 청(廳) 위에 마주 앉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중계(中階)에 앉았는데, 도주가 묻기를, ‘어찌하여 들어왔는가?’ 하므로, 답하기를 ‘전일 두 섬의 일로 서계를 받아낸 것이 명백할 뿐만이 아닌데, 대마 도주(對馬島主)가 서계를 빼앗고는 중간에서 위조하여 두세 번 차왜(差倭)를 보내는 법을 어겨 함부로 침범하였으니, 내가 장차 관백에게 상소하여 죄상을 두루 말하려 한다.’ 하였더니, 도주가 허락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인성(李仁成)으로 하여금 소(疏)를 지어 바치게 하자, 도주의 아비가 백기주에 간청하여 오기를, ‘이 소를 올리면 내 아들이 반드시 중한 죄를 얻어 죽게 될 것이니 바치지 말기 바란다.’ 하였으므로, 관백에게 품정(稟定)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일 지경을 침범한 왜인 15인을 적발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에게 말하기를,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도주가 혹 함부로 침범하거든, 모두 국서(國書)를 만들어 역관(譯官)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하고, 이어서 양식을 주고 차왜를 정하여 호송하려 하였으나, 제가 데려가는 것은 폐단이 있다고 사양하였습니다."

하였고, 뇌헌 등 여러 사람의 공사(供辭)도 대략 같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우선 뒷날 등대(登對)할 때를 기다려 품처(稟處)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안용복(安龍福)은 법으로 마땅히 주살(誅殺)해야 하는데,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이 모두 가벼이 죽일 수 없다고 하고, 또 도왜(島倭)가 서신을 보내어 죄를 전(前) 도주(島主)에게 돌리고, 울릉도(鬱陵島)에는 왜인의 왕래를 금지시켜 다른 흔단이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자복(自服)하였으니, 까닭이 없지 않을 듯하므로, 안용복은 앞질러 먼저 처단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대체로 왜인의 기를 꺾어 자복시킨 것을 안용복의 공(功)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뜻도 그렇게 여겨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 헌부(憲府)에서 여러 번 아뢰면서 다투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실록에 나오는 자산도(子山島)는 우산도(于山島)이다. 우산도의 于자는 비슷한 모양의 ‘子’ · ‘干’ · ‘千’등으로 잘못 표기되기도 했다.

안용복 관련 일본측 기록

안용복이 실제로 '두 섬'의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안용복 방문 당시의 일본측 기록 두 가지

안용복의 배에 달려 있던 깃발 - "울릉도 두 섬은 조선의 땅이다"
원록9 병자년 조선주 착안 일권지각서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2]
백기주 태수가 안용복에게 말했다는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兩島旣屬爾國之後....라는 숙종실록에 실려있는 이 표현은 이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분명히 울릉도 만이 아닌 울릉도와 독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 준다.

안용복 사건의 의미

안용복은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 오늘날의 독도)를 우산도(于山島)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부였던 그가 울릉도와 독도 등지로 몰래 출입하며 어로와 해산물 채취를 하는 사람들로 부터 독도의 실체를 확인하고 한 말일 가능성이 높다. 독도는 울릉도에 장기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은 알 수 밖에 없는 섬이다. 그의 말은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 나오는 말과 부합하므로 틀린 것이 아니다. 설사 안용복이 마음대로 추정한 것이라 해도 이 일을 계기로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 = 독도)가 곧 우산도이며 조선 영토라는 명백한 기록들을 생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내놓기 전이다.

안용복 본인은 당대에 정부로부터 공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유배까지 당했으나, 그 직후부터 학자들이 그의 공을 높이 평가하고,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마츠시마)이며, 조선영토라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독도가 조선영토라고 명기한 것이다.

함께 보기

각주

  1. 1696년 안용복 : 일본의 기록 - 원록9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2. 2.0 2.1 손승철 (강원대학교 교수), 『1696년 安龍福의 제2차 渡日 공술자료』 (《한일관계사 자료집 24집》 pp.251~300, 2006년 4.30. 경인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