諺文綴字法

개요

언문철자법은 1930년에 조선총독부가 정한 한국어 맞춤법이다.

제작 경위

1912년에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 1921년에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 대요’를 정한 조선총독부는 아동들의 학습 능률 향상, 한국어 철자법의 정리, 통일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새 철자법을 만들게 되었다. 작업은 1928년부터 제1차 조사회(조사 위원: 박승두(朴勝斗), 박영빈(朴永斌), 심의린(沈宜麟), 이세정(李世楨))를 거쳐 학무국 원안을 작성하여 1929년부터 제2차 조사회(조사 위원: 권덕규(権悳奎), 김상회(金尙會), 신명균(申明均), 심의린(沈宜麟), 이세정(李世楨), 이완응(李完應), 장지영(張志暎), 정열모(鄭烈模), 최현배(崔鉉培), 오구라(小倉進平), 다카하시(高橋亨), 다나카(田中德太郞), 니시무라(西村眞太郞), 후지나미(藤波義貞))에서 원안을 심의했다.

이 맞춤법의 특징은 그 이전에 총독부에서 만든 맞춤법과 비교하여 형태주의적인 표기법을 널리 도입한 점이다. 이는 조사 위원에 권덕규, 신명균, 심의린, 정열모, 최현배 등 주시경 문하에 있던 형태주의파 학자들이 많이 참여해 그들의 의견을 채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형태주의에 대한 표음주의파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고 추측되며 언문 철자법에 나타난 불완전한 형태주의는 두 파의 갈등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형태주의파는 그 후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에 무대를 옮겨 형태주의적인 표기를 더 추진시켜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정하게 된다. 해방 후, 남북 분단 후의 맞춤법은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초로 형성된다.

구성

언문 철자법은 총설과 각설로 이루어지며 총설은 3항, 각설은 25항이다. 또 부기 2항이 있다. 그리고 언문 철자법 본문과 별도로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分別書方’)이 3항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