如敵罪

대한민국의 여적죄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죄에서 '적국과의 합세'란 대한민국에 대한 적국의 무력행사에 가담하는 것을 말하고, '항적'이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적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환죄에서 '적국(敵國)'이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1]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한다.(준적국:형법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환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적국'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적죄 일본기원설

추가바람, 반일종족주의

  1.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