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위원회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9개의 법에 같은 취지의 유리천장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이찬열, 장정숙, 정동영, 이언주, 이용주, 이종걸, 정인화, 박주현 의원이 같이 발의하였다.

개요

29개 법 별정우체국법, 신용보증기금법, 장학재단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소상공인법, 예술인복지법,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중소기업진흥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한국관광공사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광산피해방지법, 약사법, 장애인기업법, 한국철도공사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석유사업법, 양성평등기본법, 청소년복지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지능형로봇법, 고압가스법, 한국석유공사법에 같은 내용으로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일부법률개정안이다.

본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251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8을 제16조의9로 하고, 제1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8(연금관리단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관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37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금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45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재단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47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8(중소기업은행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457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연구원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350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번역원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번역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44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협의회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37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한국산업은행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38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주택금융운영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공사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② 유리천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46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공단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394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재단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47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기술정보진흥원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정보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47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5(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47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35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10(중앙회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396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사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409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교육정보원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43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술원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27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공단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420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6절에 제68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13(의약품안전관리원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35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원센터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38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사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23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정보화진흥원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46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9(한국석유관리원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36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청소년상담원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48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공사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47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진흥원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24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공사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482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공사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