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律令制

개요

율령제란 중국 당나라 시기의 국가 통치 제도로 그 기원은 진나라로부터 시작되며 한나라때 발전해 당나라때 정착되었고 당나라 이후 붕괴되었다. 한반도와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율령제를 수입해서 도입했다.

율령제란 율, 영, 격, 식의 네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 율(律): 죄를 지은것에 대한 형법(刑法)
  • 영(令): 국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격(格): 율과 영을 보완하는 법률
  • 식(式): 위의 셋을 강제하는 것

각국의 율령제

한국

한반도의 경우 373년에 고구려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다만 한반도의 율령제는 아직 체계화되기 이전이었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체계적으로 강제되고 시행되었다.

중국

율령제의 기원은 최고(最古) 진(秦)나라에서 한나라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는 하나 당대에는 강제성이 없었고 필요에 의해 집성, 정리한 것에 불과했으며 제대로된 법의 형식은 띄지 않았을 것으로 간주된다. 중국사에서 서진(西晋)에 시작되어 당나라 시기에 체계적으로 강제되고 시행되었다.

일본

일본의 율령제도 유명한데 일본어로 율령체제(律令体制), 율령국가(律令国家)라고도 부르며 후자의 두 단어는 일본에서만 사용한다. 일본의 경우 7세기 후기부터 10세기경까지 실시되었다. 또한 일본은 나름대로 일본의 사정에 맞게 제도를 바꾸고 발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