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日修好條規

개요

조일수호조규는 1876년 2월 27일 조선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약칭인 강화도 조약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한국사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내용

전문(前文)

大朝鮮國(대조선국)과 大日本國(대일본국)은 元來(원래) 友誼(우의) 두텁게 歲月(세월)을 經過(경과)하였다. 至今(지금) 兩國(양국)의 情意(우의) 未恰(미흡)함을 보게 되므로 舊好(구호)를 重修(중수)하여 親睦(친목)을 굳게 하고자 한다. 이를 爲(위)하여 日本國政府(일본국정부)는 特命全權辨理大臣(특명전권변리대신) 陸軍中將(육군중장) 兼(겸) 參議開拓長官(참의개척장관) 黑田淸隆, 特命副全權辨理大臣議官(특명부전권변리대신) 井上馨을 簡拔(간발)하여 朝鮮國(조선국) 江華府(강화부)에 派遣(파견)하고 朝鮮國政府(조선국정부)는 判中樞府事(판중추부사) 申櫶(신헌), 都總府總管(도총부총관) 尹滋承(윤자승)을 簡拔(간발)하여 各其(각기) 奉承(봉승)한 論旨(논지)에 遵據(준거)하여 議決(의결)한 條款(조관)을 左(좌)에 開列(개열)한다.

제1관(第1款)

朝鮮國은 自主國이며 日本國과 平等한 權利를 保有한다. 今後 兩國이 和親의 誠意를 表하고자 할진대 모름지기 彼我 同等한 禮儀로써 相待할지며 추호도 侵越 猜嫌함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선 종전에 交情阻害의 화근이던 諸法規를 革除하고 極力 寬裕弘通의 법규를 開擴하여서 쌍방의 영원한 안녕을 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