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
-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자. (내심 북한 정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도 그들에게 약점이 잡히거나, 커넥션이 있어서 그들에 굴종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1. 국가보안법
② 삭제 <1991·5·31>[*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련이 멸망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하면서 삭제된 조항. 단 삭제 자체는 소련 붕괴 전인 1991년 5월 31일 개정에서.]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용어 사용의 시작
2001년 11월 30일 민주노동당 황광우 등이 민주노동당 기관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회당 동지들에게 드리는 7가지 질문'이라는 글 등을 싣고 "조선노동당(조선로동당)은 사회당의 적이냐"고 묻자 12월 11일 한국사회당은 모든 종류의 테러나 전쟁에 반대하며 "남한의 노동계급을 이끌고 북한에 쳐들어가 조선노동당을 물리치는 일이 국가간 전쟁의 범주에 속한다"고 반박하는 한편, "조선노동당의 사회관이 관철되는 통일에는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힘으로서 시작되었고 사회당은 '친북'과 구별하기 위해 '종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2001년 당시 당 대변인이었던 신석준 전 사회당 대표는 자신들이 ‘종북 용어’의 원조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2001년 우리가 반자본주의-반조선로동당 노선을 발표하며 민주노동당에 ‘조선로동당 추종세력’이라고 한 적은 있다. 하지만 직접 ‘종북’이란 표현을 쓴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언론이 자신들의 말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종북’이란 단어가 생겨난 것이라는 뜻이다. 신 전 대표는 ‘종북’이란 단어가 진보 내부에서 제기됐던 이유와 맥락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1년 당시 사회당은 민주노동당이 방북해 논란이 된 행동을 했던 점이나,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에 비판적인 입장이 없었던 것 등을 들어 ‘조선로동당 추종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세력이 진보 내의 북한 편향을 해소하자는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 종북 딱지를 붙이면서 ‘진보가 종북 용어의 원조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사회당 출신 인사들의 생각이다.
3. 종북 지칭 명예훼손 소송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의 끊임없는 기무사 해체, 국가 보안법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정희와 임수경 등 종북 주사파 정치인들은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천문학적인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며 입틀막 시키려고 시도 하였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3.1. 이정희 진보당대표
진보진영 이정희가 변희재에레 제기하였던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에 대해서의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 동안 이들은 자신들의 종북적인 행태를 스스럼없이 이어오면서도서 자신들에게 종북 주사파라고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다.
- 대법원 “이정희에 종북-주사파라 표현, 명예훼손 아냐”...변희재 승소 pennmike 2018.10.30
- 대법원, “변희재의 '종북' 비판은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제기” 미디어워치 2018.10.30
- 종북 명예훼손, 문성근은 맞고 이정희는 아니다? 경향신문 2018.12.03
- `이재명 종북 발언` 변희재…대법 "종북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 매일경제 2019.04.23
- '종북' 명예훼손일까…법원,"종북이라 칭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아니다" 중앙일보 2019.04.23
- 채널A, 이정희 前 통진당대표에 승소 : 대법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동아일보 2019-06-15
재판부는 “시사평론가 이 씨가 채널A 방송에서 종북이라 말한 것은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3.2. 임수경 의원 2억원 소송
- 대법, “임수경은 종북” 성명서 "모욕적 표현 아냐" 판결 머니투데이 2019.06.17.
- 임수경 전 의원 2억원 청구 소송…대법 "공인의 경우 폭넓게 문제제기 허용돼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 ‘이정희 종북' VS '文 공산주의자'…'명예훼손 민사 판결' 서로 다른 이유는 조선일보 2018.11.04
- 종북 부부 2위 문재인, 김정숙 1위는? [변희재] 이봉규TV 2019. 6. 18. [깨진 링크][1]
4. 종북의 숙주가 된 종교
군사정권 시절에 정권에 맞서 싸우던 운동권 세력이 종교시설로 잠입해 들어가면서 수십년이 지난 이후 종교계를 종북 주사파세력이 잠식해 버린 심각한 상태에 있다.
기독교와 천주교 그리고 불교 등 종교계 내부에 침투한 주사파 세력이 종교라는 탈을 쓰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이들믄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계의 보호를 받으며 은신했던 세력으로 수십년이 지난 이후에 각 종교의 요직을 장악하고 본래의 신앙적 가치를 이념 투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역할을 했다.
4.1. 기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대표적으로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 참여해 왔으며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강조해 왔다.
기장측 한신대학교(구 한국신학대)가 진보적 신학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 출신 인사들로 문익환 이해학 등등 다수가 알려져 있다. 한신대 출신 인사들로는 문익환 목사, 문동환 목사, 김상근 목사, 장준하,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손규태 교수, 한명숙 전 국무총리등이 있다.
문익환 목사는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한 인사로 1989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서을 면담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겼다. 이해학 목사 등 일부 진보적 목회자들도 남북 화해와 통일운동을 주장하며 활동해 왔다.
4.2.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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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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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자료
- 김근식 “文대통령 ‘北평화경제’ 발언, 뜬금 없는 현실인식”
- "화답조차 없는 北과의 평화경제, 언제 가능할지..."
- "당장의 블랙먼데이 쇼크에도 국민은 참고 기다려야 하나"
- “집권층, ‘민주’ 외치더니 생각 다르면 친일로 단죄...‘이중잣대’” '
- [세뇌탈출] 833탄 조뱅썰전 - YS키즈와 종북 친북, 행복한 공생 - 1부 (20191226)
6. 함께 보기
7. 각주
- ↑
-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90.html 김일성 사진 붙이고 북한 시 낭송… 섬뜩한 성남시 문화행사
- ↑
지난 3일 성남시가 후원하는 '남누리 북누리'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김일성 초상화를 가슴에 부착한 채 시를 낭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