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
  •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자. (내심 북한 정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도 그들에게 약점이 잡히거나, 커넥션이 있어서 그들에 굴종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련이 멸망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하면서 삭제된 조항. 단 삭제 자체는 소련 붕괴 전인 1991년 5월 31일 개정에서.]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용어 사용의 시작

2001년 11월 30일 민주노동당 황광우 등이 민주노동당 기관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회당 동지들에게 드리는 7가지 질문'이라는 글 등을 싣고 "조선노동당(조선로동당)은 사회당의 적이냐"고 묻자 12월 11일 한국사회당은 모든 종류의 테러나 전쟁에 반대하며 "남한의 노동계급을 이끌고 북한에 쳐들어가 조선노동당을 물리치는 일이 국가간 전쟁의 범주에 속한다"고 반박하는 한편, "조선노동당의 사회관이 관철되는 통일에는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힘으로서 시작되었고 사회당은 '친북'과 구별하기 위해 '종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2001년 당시 당 대변인이었던 신석준 전 사회당 대표는 자신들이 ‘종북 용어’의 원조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2001년 우리가 반자본주의-반조선로동당 노선을 발표하며 민주노동당에 ‘조선로동당 추종세력’이라고 한 적은 있다. 하지만 직접 ‘종북’이란 표현을 쓴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언론이 자신들의 말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종북’이란 단어가 생겨난 것이라는 뜻이다. 신 전 대표는 ‘종북’이란 단어가 진보 내부에서 제기됐던 이유와 맥락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1년 당시 사회당은 민주노동당이 방북해 논란이 된 행동을 했던 점이나,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에 비판적인 입장이 없었던 것 등을 들어 ‘조선로동당 추종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세력이 진보 내의 북한 편향을 해소하자는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 종북 딱지를 붙이면서 ‘진보가 종북 용어의 원조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사회당 출신 인사들의 생각이다.


'종북' 지칭의 명예훼손 여부 판결

대법원, “변희재의 '종북' 비판은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제기” 미디어워치 2018.10.30
'종북' 명예훼손일까…법원,"종북이라 칭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아니다" 중앙일보 2019.04.23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4일 이 전 대표와 그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61)가 채널A와 시사평론가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대표 부부에게 1500만∼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사평론가 이 씨가 채널A 방송에서 종북이라 말한 것은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13년 채널A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보이며 “5대 종북 부부 중 하나이며 이 전 대표는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부부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심 변호사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이 씨와 채널A를 상대로 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수경 전 의원 2억원 청구 소송…대법 "공인의 경우 폭넓게 문제제기 허용돼야"
공인에 대해 '종북'이라고 지칭한 표현 자체를 명예훼손은 물론 모욕죄로도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치인의 경우 본인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충분히 반박해 국민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2014다220798)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013년 7월 27일경 인천광역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박 전 의원은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적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북의 숙주,얼굴마담으로서의 종교

편집중 아이콘.png 본 문단은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정권에 맞서 싸우던 운동권 세력이 종교시설로 잠입해 들어가면서 수십년이 지난 지금 종교계를 종북 주사파세력이 잠식해 버린 심각한 상태에 있다.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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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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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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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김근식 “文대통령 ‘北평화경제’ 발언, 뜬금 없는 현실인식”

' "화답조차 없는 北과의 평화경제, 언제 가능할지..."
 "당장의 블랙먼데이 쇼크에도 국민은 참고 기다려야 하나"
 “집권층, ‘민주’ 외치더니 생각 다르면 친일로 단죄...‘이중잣대’” '
  • 김일성 사진 붙이고 북한 시 낭송… 섬뜩한 성남시 문화행사[2][3]
' 지난 3일 성남시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성남민예총이 주최한 '남누리 북누리'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왼쪽 가슴에 김일성 초상화를 달고 무대에 올랐다. 민 의원은 4일 SNS에 이 사진을 올리고 "북한이 아니고 성남시 주최 '남누리 북누리'라는 문화행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일성이 당신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라며 행사를 주최한 성남시와 이 시민을 비판했다.  
 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성남시가 1200만원을 후원했다. 성남시는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이라는 형태로 시민단체들의 공모를 받아 선정된 단체에게 후원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업은 평화·통일교육기획 전문가를 양성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며, 시민 참여 및 세대통합형 아이디어가 반영된 통일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


함께보기

  • [세뇌탈출] 833탄 조뱅썰전 - YS키즈와 종북 친북, 행복한 공생 - 1부 (20191226)


각주

  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90.html 김일성 사진 붙이고 북한 시 낭송… 섬뜩한 성남시 문화행사
  2. 2019110400190_0.jpg 지난 3일 성남시가 후원하는 '남누리 북누리'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김일성 초상화를 가슴에 부착한 채 시를 낭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