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px-Information icon4.svg.png 이 문서는 강제동원, 노무동원에 대한 문서입니다.


일러두기

함께 보기: 이승만 TV, "강제연행의 신화" 강연.


작성 기초 자료들

(1) 이 문서는 이우연, “‘강제동원’의 신화”, 이영훈 외 공저, 《반일 종족주의》, 미래앤, 2019, 67~76쪽; 이우연, “과연 ‘강제노동’ · ‘노예노동’이었나?”, 같은 책, 77~87쪽을 기반으로 작성하되,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전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2) 또한 이 글에서 언급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위의 기본 자료를 시청각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3) 정부 주도로 ‘강제징용’과 관련한 각종 자료집과 보고서들이 수집, 발간되고 있으니 기본 자료들과 함께 비교해 보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홈페이지 자료실 [2]

연관 검색어

다음 표제어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내용상 모두 동일하다.

징용, 강제징용, 강제동원, 일제의 강제노역, 전시체제기 강제동원, 일제의 강제연행


또한 다음 표제어들은 이 내용을 이해할 때 필수적으로 함께 보아야 하는 것들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 조정래의 소설 《아리랑》과 역사 왜곡 논쟁, 조선인 임금 차별

‘강제징용’, ‘강제연행’이라는 말은 누가, 언제부터 썼나?

‘강제징용’과 ‘강제연행’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쓴 것은, 일본 조총련계 조선대학의 교원인 박경식(朴慶植)에서부터다. 그는 1965년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이런 주장을 폈다.

조총련계 조선대학 교원 박경식이 1965년 발표한 <조선일강제연행의 기록> 한국어 번역판 표지. 2008년 출판되었으며, 현재 절판 상태다.

이 책은 처음에는 일본어로 쓰였으나, 2008년 한국어로 번역 출판된 바 있다. 현재 절판 상태다.

흥미롭게도 이 책이 나온 해가 1965년인데, 이 해는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해이다.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면 북한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포위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선전 선동의 목적으로 이런 주장을 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선동은 지금까지도 성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시작된 이 주장은 학계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토대가 되어, 한국의 정부 기관, 학교, 언론계, 문화계 등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 책뿐 아니라 ‘강제징용’ 등의 용어를 써가며 수행하는 보도, 탐사, 연구 자료들의 소위 ‘증언’들은 이런 식이다.

  • 자고 있다가 순사에게 끌려갔다
  • 논에서 일하는데 헌병순사가 나를 일본으로 억지로 끌고갔다.
  • 이런 식으로 일본에 끌려가서 죽도록 일하고 짐승처럼 학대를 받다가 돈도 한 푼 못 받고 돌아왔다.







징용? 강제징용? 강제동원? 정확한 용어 정립부터 시작하기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서는 '강제동원'의 개념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의 개념

강제동원이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일대에서 침략전쟁(1931~1945)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한 인적·물적 동원정책으로, 본격적인 인력동원은 1938년「국가총동원법」제정(1938.5.5 시행) 이후 실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일본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함(법 제2조)


행정안전부 소속 '과거사관련지원단'[1]에서 설명하는 '강제동원'의 개념. 역사적 사실 관계뿐 아니라 '대일항쟁기'가 일제 식민지와는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다.



흔히 ‘징용’ 또는 ‘강제징용’으로 부르는,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을 한 조선인 근로자 또는 이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 자체에 대한 개념어는 백 번 양보해도 '노무동원' 정도의 어휘로만 인정 가능하다. 우선 다음과 같은 역사적 · 논리적 근거가 있다.


(1)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근로자

1965년 조총련계 인사들의 주도로 만든 <을사년의 매국노들>이라는 영화에서 징용을 간 조선인들이 탄광 벽에 썼다며 조작한 낙서.[1]


일제 식민지 시기, 일본으로 건너가 다만 몇 개월만이라도 거기서 일을 하여 돈을 번 조선인 전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수많은 기록에서 확인되듯, 뒷돈을 주고 밀항을 해서라도 일본으로 건너가려는 이들이 있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즉 이런 자발적인 경우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쓰려는 집단에서도 한정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념적인 성향에 상관 없이,‘징용’ 또는 ‘강제징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9년 9월부터 전쟁이 끝난 1945년 8월까지를 그 시간적인 범위로 삼는다. 특히 1939년 9월은 일본에서 ‘모집’과 ‘관알선’이라는 방식으로 조선인들로 하여금 일본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는 행정적인 지원 체계가 시작된 때이기도 하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2)‘강제징용’이란 말 자체가 동어반복

‘징용(徵用)’은 전시(戰時)나 비상사태에 국가가 국민들을 강제로 일정한 일에 종사시킨다는 뜻이 있다. 여기서 ‘징(徵)’은 ‘불러들이다’, ‘요구하다’, ‘구하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강제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그런 점에서 ‘강제’라는 말을 ‘징용’ 앞에 붙이면 ‘역전(驛前) 앞’과 같이 우스꽝스러운 말이 되고 만다. 그런데도 현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조차 ‘강제징용’을 별도의 어휘로 설정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범례에는 잘못 쓰이는 말을 고쳐서 원래대로 되돌려 가리키도록 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동의어로 설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이라는 말을 굳이 고집한다고 할 때, 주목할 것은 이 어휘를 고집하는 일군의 학자 또는 집단의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징용’만으로는 표현상 강제성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일반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3) 그럼 ‘(강제) 동원’이나 ‘(강제) 연행’은 괜찮나?

‘동원(動員)’은 ‘관객 동원’처럼 많은 사람을 모았다는 일반적인 의미 이외에도, 군사 용어로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군의 편제를 평시 체제에서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병력을 소집하고 물자를 징발하며, 모든 기관을 전시 체제로의 재편성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니 기본적으로는 ‘강제 동원’이라는 말을 쓴다면 이 또한 동어반복일 뿐 아니라, 일제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때 사용하는 말이 된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끌고 가다’라는 뜻의 ‘연행(連行)’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연행’에는 적법한 절차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으니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군사’ 또는 ‘전시’ 등의 비상사태라는 의미가 이런 어휘들에 들어 있기 때문에, 1939년부터 이루어진 일제 행정부 주도의 노동자 모집을 목표로 삼기가 수월해진다는 점이다.


(4) 현재로서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객관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노무동원’이 최선

용어가 역사적으로 발생한 시기와 그 주체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노무동원’이라는 용어가 가장 무난하다.

첫째,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둘째, 강제성을 띤 ‘동원’이라는 말 앞에 ‘노무’라는 표현이 더해졌다. 즉 병력의 징발이 아님을 나타낸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역사적 사실에 더 부합한다.

또한 ‘동원’은 즉 전쟁 시기 중에서도 특별히 모든 체제가 전시 체제로 돌입하는 때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한정적이며 특수한 조건을 학문적으로 면밀히 관찰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 1939년 9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가 시간적 범위
  • 이 시기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을 한, 73만여 명의 조선인 근로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조건을 설정한 다음 실제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다.

일제하 ‘징용’은 매우 한정적으로 써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개념적으로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징용’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범위로 더 축소시켜야 한다.

  • 1944년 9월부터 길게 잡아도 1945년 4월경까지 약 8개월간 단기간에 실시
  • 이 때에는 법률이 규정하는, 그야말로 ‘징용’의 본래 의미에 충실한 때. 즉 징용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 엔 이하의 벌금형
  • 시기만 놓고 보면 조선인 10만 명 이하로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뿐 아니라 ‘강제징용’ 등의 용어를 쓰는 측에서 주장하는 더 넓은 의미에 포함되는 조선인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로서 일을 했을 뿐이다. 즉 정당한 댓가와 보상을 받는 노무자들이었다. 다만 전시에는 일본인이나 조선인 모두가 동원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일하는 환경 자체가 이전과는 다르게 처참할 정도로 열악해졌다.


2006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펴낸 <강제동원기증자료집>. 현재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지원사업단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있다. 증언 없이 오직 사진 자료들로 채워져 있으며, 급여명세서 등도 그대로 공개되어 있다.

정말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노예 노동이었나?

韓 징용노동자들, “일본인은 매우 친절… 차별 느낀 적 없어”

韓 징용노동자들 “일본인은 매우 친절… 차별 느낀 적 없어” 육성 고백, 日 슈칸포스트 특종 미디어워치 2019.12.15
먼저 아카이시 신이치로우 씨는 15살 때 일본으로 건너갔던 최한영(崔漢永) 씨(91)의 사연을 전했다.

고령의 당사자인 최 씨는 슈칸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인 쪽이 한국인보다, 좋은 사람이 많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내가 탄광에서 일하고 있었던 시절, 일본인은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추억이 있어”, “나는 일본인이 좋았어”라고 말했다. .... 최 씨는 일본 탄광에서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상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조건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동일했다는 것이 최 씨의 고백이다. ....... 즉 최 씨는 자신이 일을 할 때에 일본인으로부터 차별을 느낀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최 씨는 자신은 일본인에게 악감정이 없다고 말하면서, “징용공에게 위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 징용공이) 재판을 제기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 이 고령으로 돈을 손에 넣어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보상을 하길 원하지도 않아”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

한편, 아카이시 신이치로우 씨는 20살 때 여수군청으로부터의 징용 명령을 받고 사가 현(佐賀県)으로 건너갔던 김병철(金炳鐵) 씨(96)의 사연도 같이 전했다. ......... 아카이시 신이치로우 씨는 “우라사키 조선소란, 당시, 사가 현에 존재한 카와나미 공업(川南工業)의 우라사키 조선소(浦崎造船所)라고 생각된다”면서, “군수 공장이었던 우라사키 조선소에서는 2등 수송함이나 인간 어뢰 카이류우(海龍) 등이 대량 건조되고 있었다”고 설명헀다.

김 씨는 당시가 전쟁 말기였기 때문에 일본의 식료 사정이 어려웠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모두가 힘들었을 뿐 조선인이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적은 없었으며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폭력과 학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 이에 아카이시 신이치로우 씨는 “김 씨의 증언 또한, 한국 내에서 말하고 있는 '피해자 상(像)'과는 다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당시 징용 현실이 노예노동과는 거리가 있음도 지적했다.

아카이시 신이치로우 씨는 강채구(姜彩九) 씨(92)와 손의봉(孫義奉) 씨(91)와의 인터뷰 내용도 전하면서 “파견된 장소에 따라 노동 환경이나 실적이 다르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강 씨와 손 씨는 동향으로 10대 무렵에 징용 명령을 받아, 함께 오오사카(大阪)의 쿠보타 철공소(クボタ鉄工所)로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 이번 슈칸포스트의 인터뷰에 응한 고령의 징용노동자들은 위자료가 화두가 되고 있는 한일간 징용 문제와 관련, 언급되고 있는 위자료 액수가 고액이어서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심정도 고백했다. ........

아카이시 신이치로우 씨는 “전 징용공의 입에서는, 모든 사람이 ‘노예노동’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었다”며 “왜곡된 역사 논쟁 속에서 당사자들의 소리는 감쪽같이 지워지고 있었다”고 기사를 마무리 했다.


‘징용’이라는 말 자체가 쓰이지도 않았다 – 1939년부터 1944년 8월까지의 ‘모집’과 ‘관알선’

1944년 9월부터 시행된 징용 이전에는 ‘모집’과 ‘관알선(官斡旋)’의 방법을 통해 조선인이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하였다. ‘관알선’이란 말 그대로 관청의 소개와 지원을 통한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징용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발성’이다. 즉 조선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그렇다고 처벌을 받거나 하지도 않았다.

2차 대전이 시작되자, 일본의 탄광과 같은 근로 현장에서는 젊고 건장한 인력이 대거 전장으로 끌려가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쟁 말기까지 조선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2등 국민’이었다는 것이다. 다소 복잡한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는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침략 지배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조선은 일본의 한 지역으로서 ‘동화’되어야 하는 곳이었고, 따라서 일본의 법률과 체계, 제도 등이 이식되면서 일본과 서서히 동질화되어갔다. 한반도의 물질적 · 경제적 근대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본질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과 조선인은 1910년 한일병합을 통해 일본의 한 지역으로 편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즉 일본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조선인은 일본 호적법이 아니라 별도의 민족적(民族籍)을 갖는 ‘조선인’으로 규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보면, 당시를 살아가던 조선인들은 병역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었다. 일본군 장교가 되는 것이 조선 청년들의 ‘로망’이었다는 것도 뒤집어 보면 이런 이중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일본 청년들이 전쟁에 동원되느라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기업과 민간의 노동 수요 즉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 시행한 것이 모집과 관알선이었다. 민간 수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니 강제성 없이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문구의 자전(自傳) 소설 즉 실제 체험을 소설적 상상력 없이 거의 그대로 옮기다시피한 《행운유수(行雲流水)》라는 중편 소설에는 이런 장면이 있다.

그는 그런 장황한 인사를 하며 벗어 든 찌든 벙거지를 뜰팡에 던지고 엉거주춤하니 서 있었다.

“뵐고가 무고(無故)지…… 어서 그늘루 앉게. 여태두 게 가서 독〔石〕일 헌다나?” “예. 모집(징용) 가서 밴 것이 그 노릇인디 워칙허겄슈. 고연시리 븐다허구 지집 색긔만 고상시키는개뷰.”

(편집자 주: 충청도 사투리를 거의 그대로 옮긴 장면이므로, 이를 알기 쉬운 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별고(別故)가 무고지(별탈없이 잘 살고 있다는 뜻) ······ 어서 그늘에 와서 앉게. 지금도 거기 가서 석공 일 하나?”

“예. 모집 가서 배운 것이 그 노릇인데 어떡하겠어요. 공연히 돈 번다 하고 계집하고 새끼(아내와 자식)만 고생시키는 거죠.”


서술자인 어린 이문구의 어머니와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옹점이를 찾아온 옹점이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보면, 충청도에 사는 옹점이 아버지는 젊은 시절 모집을 통해 일본에 가서 석공 기술을 배워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돌아와서는 이 기술로 먹고 사는 것이고, 석공이란 게 워낙 집을 비우는 일이라 가족들이 고생한다는, 일종의 겸사(謙辭)다. 못 먹고 살 정도라서 고생한다는 게 아니라 가장이 집을 떠나 있으니 집안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맥락이다. 실제로 소설 속 옹점이의 어머니는 농사도 짓는 일 없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어쨌든 이 장면 자체로도 모집이나 관알선을 통해 일본에 가서 돈도 벌고 기술도 익혀 왔다는 점, 이에 대해 별 감정이 없었다는 당대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소설은 1970년대에 발표되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자유로웠고, 임금 차별은 없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당시 일본은 탄광과 같이 숙련된 노동이 필요한 근로 현장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했던 상황이라 모집과 관알선으로 일본에 간 조선인들이 배치된 곳은 대부분 광산이었다. 통계로는 64%라고 한다.

그런데 조선의 산업 구조 자체가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으로 자발적으로 간 조선인들 대부분은 농촌 출신이었다. 숙련 노동자도 아닌데다 농업과는 전혀 다른 일에 종사해야 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광산에서 일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이 건설 현장으로 도망을 치거나, 그나마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오랫동안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계약 기간(2~3년 정도)만 채우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934년 일본에서 숙련된 일본인 기술자가 공기 압축식 착암기를 이용해 채굴하는 사진. 이런 기술은 오랜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 특히 이 즈음에는 이미 재래식으로 채굴하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반일 종족주의> 81쪽 수록 사진.

‘강제징용’을 최초로 주장한 박경식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그 모순이 금방 드러난다. 그가 제시한 홋카이도 탄광의 예에서, ‘임금 분포표’만 본다면 일본인 노동자 중 82%가 50원이 넘는 월급을 받지만, 조선인 노동자는 75%가 50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다.

하지만 박경식이 제시한 이 통계 바로 뒤에 나오는 ‘근속 기간 분포표’를 보면, 조선인 장기 근속자가 전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같은 탄광에서 5년 넘게 근속한 일본인은 전체의 31% 정도인 반면, 조선인은 한 명도 없다. 길어야 3년 미만의 기간이 최대이다.

채탄 자체가 숙련 기술을 요구하는 것인데, 앞서 말했듯 조선인들의 숙련도는 매우 낮았다. 게다가 농사에 익숙한 조선인들은 체격이 아무리 건장해도 탄광 노동 자체가 두렵고 낯선 일이었기에 대부분 계약 기간만 채우면 바로 귀국했다.

다른 한편 임금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는 임금 지급 명세서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 가능한 부분이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성과급이었고, 이는 일본인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경우도 생겼다. 다만 보통의 경우 일본인보다 임금이 낮았던 것은, 바로 조선인 대부분이 농촌 출신이라 노동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 탄광 작업 경험이 없다보니 생산량이 적었고, 성과급 형식의 임금이니 당연히 일본인에 비하여 임금이 낮았다.

또한 본국(조선)으로 보내는 돈이라든가 기숙사 비용 등의 공제 비용을 따지고 보면, 일본의 조선인 노동자 개인은 다소 자유롭게 월급을 사용할 여유가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월급에서 밥값, 저금, 세금 등을 공제하고도 월급의 45% 이상이 조선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당장 집으로 가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일본인 근로자와는 상황이 달랐다. 심지어 조선 여자가 있는 ‘특별 위안소’라는 곳에서 월급을 모두 탕진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낸 <강제동원기증자료집> 105쪽에 실린 사진. 사진 하단에 '충남 당진군 노무자 단체 사진'이라는 설명이 있다. 이 사진에서 '노예'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런 기록 자체가 강제징용을 주장하는 이들이 발굴하고 편집한 자료집 속에 이미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박경식의 책뿐 아니라, 위에 인용한 ‘강제 동원 기증 자료집’에 수록된 임금 지급 명세서 등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나오며 – 소위 ‘강제징용’의 자료가 쌓일수록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는 셈이다

조선인 노무동원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그 강제성과 폭력성을 주장하는 측이 자료를 발굴하고 발표할수록 더욱 모순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강제동원을 주장하는 이들에게서 소위 ‘기증’을 받았다는 사진을 보면, 건장한 청년들이 밝은 표정으로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맞추어 자세를 잡은 형상이다. 또한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은 사진관에 가서 근사한 옷을 빌려 입고 찍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즉 생활 자체가 자유롭고 여유로웠다는 방증이 된다.

동시에 자료집들에 수록된 임금 지급 명세서라든가 근무 일지 등은 그 자체로 노동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강제 노동, 노예 노동이라면 급여 명세서를 만들 이유 자체가 없다.

위에 올린 ‘강제 동원 기증 자료집’은 노무현 정부 때에 만들어진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낸 것으로, 이 기관은 일본으로 동원된 한국인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였다. 이 때 보상을 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했고, 그 때 나온 것들이 바로 근로 현장에서의 기념 사진이라든가 임금 명세서였다.

결국 강제징용을 주장하는 측이, 자신들이 수집한 자료들이 가리키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다.

참고 자료

  • 이우연, “‘강제동원’의 신화”, 이영훈 외 공저, 《반일 종족주의》, 미래앤, 2019, 67~76쪽
  • ______, “과연 ‘강제노동’ · ‘노예노동’이었나?”, 같은 책, 77~87쪽
  • “反日이데올로기는 民族主義가 아니라 種族主義”, 《월간조선》, 2019년 7월호 [3]
  • 교과서에 실린 ‘징용노동자' 사진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 노동자 사진, 《월간조선》, 2019년 3월 12일 인터넷판 기사. [4]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홈페이지 자료실 [5]

다음 자료는 위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공개한 자료 중 주요한 것들이다.

  •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강제동원기증자료집》, 2006
  • 대한민국정부, 《강제동원보고서 04 조세이 탄광: 日本の長生炭鉱 水没事故に関する真相調査》(일본어), 2007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동지위원회, 《전시체제기 규슈(九州)지역 ‘아소(麻生)광업(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201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