罷業 strike

1. 개요

노조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위해 집단적으로 생산활동이나 업무를 중단하는 집단행위이다.

업무를 일정기간 거부해서 고용하는 주체등에 압박을 줘서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동인데, 직종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의사가 파업을 하면, 응급환자들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운송노조, 철도노조, 관제사노조 등 이런 데서 파업을 하면 교통이나 물류 등이 마비되서 한 국가에 경제도 마비될 수 있기에, 이러한 직종에서 파업을 하면 국가가 나서서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철도나 버스 파업시에는 특전사가 투입되기도 한다. 특전사는 버스나 철도 선박 등을 운전하는 훈련을 받기 때문.

앞으로는 갈수록 철도는 파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비교적 근래에 생긴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아예 기관사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착륙을 제외한 민항기 운항, 또 한국에서는 심야버스에도 자율주행을 하는 판에,

변수가 거의 없이 레일 위에서만 주행을 하는 철도는 자율주행하기 매우 용이하기 때문. 철도 기관사들도 그래서 자율주행에 굉장히 민감하다.

비단 철도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도 로봇기술에 발전으로 로봇이 대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조들의 파업도 운신이 줄어들고 있다.

파업을 할 수록 자동화 비율이 높아진다. 사실 한국은 자동화율이 특히나 세계적으로도 높은편)

일을 하지 않는 파업을 하는 것 까지는 허용 하더라고,

예를 들어 직장점거 생산시설 점거 같은 경우는 명백히 불법이다.

직장 생산시설은 사유재산이지 노조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민노총 등이 생산 컨베이어 벨트를 쇠사슬로 묶는 다던지, 공장 시설 등을 점거해서 출근이나 노동을 물리적으로 막는다던지, 불법 생산시설 점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또 법으로도 일부영역에서의 점거를 허용하는 듯한 구절이 있고, 사법부 판사들도 친 노조 편들이라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집행유예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도 노란봉투법은 이런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게 하는 법이다.

2. 연관 문서

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