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다음은 구(舊) 조선 총독부 청사 해체에서 일부 내용을 옮겨 온 것이다. 이 표제어의 전체 흐름과 맞지 않고,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사건이므로 별도의 문서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 이 표제어에 대한 상세하게 정리된 서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분류 목록을 작성하기를 권한다.

연관 검색어

다음의 네 개 표제어는 이 문서를 쓰고 읽기 위해, 또는 내용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것들이다. 이후 관련 표제어를 덧붙일 수 있다.

김영삼,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 구(舊) 조선 총독부 청사 해체, (사)김영삼민주센터


내용

검찰은 1995년 7월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소위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져 불똥이 김영삼 자신에게로 튀게되자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위헌 논란을 무릅쓰고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두 사람을 체포 수사하게 했다.[1] 급조한 이 법에 대한 위헌심판은 헌재에서 위헌 의견이 다수이긴 했으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각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