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국회의원 발의해서 통과된 사실상 전체주의, 파시즘 법이다.


개요


논점

민주주의의 기본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출판의 자유이다. 이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법이다.


좌파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면서 내 놓은 논리가 정부가 역사해석을 독점해선 안된다는 것이었다.


(교과서는 논문과 같은 학술서가 아니다.

검정이든 국정이든 어짜피 교육부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다. 역사교육 자체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학설이 존재해도 교과서는 보통 통설에 기반해서 최근 연구결과도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편이다.

일관된 지침이 존재한다. 수능 한국사나 한국사검정, 공무원 시험도 다 마찬가지다. 사실 오랜기간동안 국사교과서는 검정이 아닌 국정이었다.)


이건 교과서를 넘어 아예 518이 폭동이다. 북한군 개입했다 이런 소리만 해도 처벌 하겠다는 것이다.

자기한테 불리 할 때는 독점하면 안돼고, 유리한 거는 아예 독점을 넘어 처벌까지 해라 또 하나의 좌파식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518이 북한군이 개입 했느냐는 518재조사 할 때 조사 하고 있는 사항이다. 확정된 사항도 아니다.

역사라는 게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라 기존 통설이 부정 당할 수 있는 건데.

통설과 다른 수정주의 역사적 견해를 밝히면 너 처벌 이건 완전히 위헌적 비민주적 파시즘 전체주의 법이다.


북한군 개입설만 봐도 향후 통일이 되어 북한 기밀문서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는 사안이다.



518 성역화를 한 건 노태우 여소야대 상황 김영삼 김대중 등의 정치적 야합의 결과였다.

역사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연구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와 비슷한 법으로 대북 삐라 살포 금지법이 있다. 두 법은 대표적인 전체주의적이며 위헌적인 법이다

설령 왜곡이 있더라도, 그것은 논리적인 반박, 토론과 설득 등으로 반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다른 소리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

마치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한 것처럼 반대쪽에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승복을 얻을 수 있겠는가?

도리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법으로 처벌해서 입막으려 하는 가 아닌가 반대쪽에서는 도리어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518쪽 명예를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다른 소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건 역효과만 나게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518이 진짜 민주주의화라면 이런 식의 법을 만들면 안됀다.






참고사항

60px-Information icon4.svg.png 이 글은 나무위키의 양앙자의원의 5.18 역사왜곡금지법안 논란과 비판을 일부 펌하였다.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진중권, 박경신, 고한석, 최진석 등 일부 진보 인사들도 비판하고 있다. 비판자들은 통과되더라도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질 법이라고 본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과 비교하는 것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홀로코스트 사태는 특정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붙잡아 절멸시키려 했던것이 문서화, 사진자료가 명백하게 남아있기에 홀로코스트 사태가 실제로 벌여졌느냐는 이미 진상이 다 밝혀져 실제보다 과했느냐 정도의 재해석 외엔 여지가 없다.그나마 홀로코스트를 과소평가하는 부정주의 역사학자들도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있었지만 수백만 단위의 학살은 없었다는 정도로 깎아내리는 편이다..

사실 5.18은 홀로코스트에 비유하기보다는 프랑스에서 독일국방군과 친위대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에 비유함이 옳다. 또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항운동에 대해 논쟁하고 해석하는것에 대해 금지하는 처벌하는 전례도 없다. 그리고 어째서 극단의 역사가 많았던 근현대사에서 일제강점기, 5.18만이 역사왜곡금지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숙의를 가져야함이 옳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는 역사적 맥락에서 '사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는 물론 현재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석과 그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이 학문의 영역에서 반론과 재반론이 오가고 수많은 증거들이 쌓이면서 하나의 사실로 수렴하기도 하고, 대립하는 의견으로 남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왜곡금지법은 정부가 사실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 되고 정부가 거짓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이 된다. 바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더라도 생산적인 논의는 불가능해지고,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의혹 제기에 대해 힘들게 반론을 하기보다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찍어누르는 것이 편하니 자연스럽게 국민을 세뇌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즉, 역사왜곡을 금지하는 법이 한국 내에서의 주장, 어쩌면 역사왜곡일 수 있는 주장을 두둔해주는 꼴이 된다.

이렇게 정부가 사실이 무엇인지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떠올릴만한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해야할 가치와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다. 중국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재해석하여[2] 홍콩의 일국양제를 무력화시키고 홍콩 내 민주 진영을 탄압했으며, 러시아에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 임의대로 사실을 규정하고[3] 반대 진영을 왜곡·거짓·선동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했다. 학자들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것을 자유민주주의 퇴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트를 자행하며 전 세계를 위협했던 나치즘조차 독일 내에서는 여러 분야에 대한 지나친 검열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진보 성향 유대인 법학자인 노스웨스턴대 앤드류 코펠먼 교수는 5.18 왜곡처벌법을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근거로 정당화하는 주장에 대해 "한국과 독일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하며 5.18 왜곡처벌법을 비판했다.#

명확성 원칙 위배 논란

명확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법안인지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 라는 단어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모호함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침략전쟁 행위의 대상을 도쿄 전범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인물에 대해서만 적용시킬 것인가? 아니면 만주사변 등 일본의 모든 타국 침략 행위로 적용시킬 것인가? 아니면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운요 호 사건 등을 포함한) 일본의 침략행위로 적용시킬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아예 12세기 왜구의 활동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인가? 이에 관련된 분야는 학술적인 연구가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은데, 이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유사 사례인 독일의 국민 선동죄와도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 독일과 유럽의 경우에는 나치와 그 전범 행위에 대해 학술적, 역사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활발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통해 그 진상이 거의 다 밝혀졌다. 또한 대상과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은 누구라도 "어떠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기준이 모호하여 대체 어떠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다.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 . .

― 김수영, 시 《김일성 만세》 중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행적을 찬양하며 길거리에서 행진 해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물론이고 경찰의 제지조차 받지 않는 나라다.# 이는 북한이 국제법 및 인권 조약 위반으로 수십 차례에 달하는 제재를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과거 한국 사법부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 및 테러조직으로 분류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다. 백두칭송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과 관련해 고발받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들이 김정은 찬양을 하긴 했는데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학문적 영역에서의 가벼운 비평조차 일종의 금기가 되었다. 면책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략적 봉쇄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부터 큰 부담이기에 학자 입장에서 이러한 면책 조항은 큰 의미가 없으며 이 영역에 대한 논의는 검열된 것으로 본다.

진중권은 이 법을 반자유주의적 법이라고 평가하면서 6.25 전쟁에 대해서조차 북침설, 남침유도설, 교전확대설 등을 말해도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한다고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추후 5.18 금지법이야말로 5.18 정신의 부정이라는 말까지 썼다. 또 "문재인 정권은 민주의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최초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혹평했다.#

이강호 前 대통령비서실 공보행정관,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칼럼에서 "그런 식이라면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가 다 역사문제가 된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매일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형법에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이 법을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각주

  1. 더불당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6월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국회 회기가 처음시작하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안을 초선의원을 시켜서 대표발의하는 경우가 있다.
  2.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중국에게 유리하도록 재해석한 것이다.
  3. 대표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종의 특수 군사 작전이며 전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