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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민경욱 Preface by Kyungwook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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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부정선거는 권력 편성과 구성원의 처우에 관한 정치공동체의 근본 약속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공적 세계의 표상과 실상이 극도로 괴리되는 부정선거를 용인한다면, 자유의 이념, 민주의 이념, 공화의 이념이 모두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대중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더욱 거대하고 획일화된 정당 조직은 입법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 각 부를 굴복시키고 언론, 거대기업, 거대 시민단체와 손잡고 새로운 형태의 과두제(oligarchy)를 불러들이고 있다. 과두제는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민중주의(populism) 운동과 대립하게 되고 장차 그 파국은 새로운 형태의 전제정(despotism)이 될 것이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세계적 부패의 온상이 되는 중국공산당의 왕성한 활동과 개입이다. 중국공산당은 20 세기 초 세계 공산화를 주도했던 소비에트의 팽창 전략과 달리 부패의 삼투(osmosis)를 통해 세계를 중국화한다. 기원 전 스파르타를 멸망에 이르게 했던 페르시아의 뇌물처럼 중국의 검은 돈과 스파이 조직은 서양 문명의 핵심을 내부에서부터 융해시키고(melt down) 있다.


이 부패의 세계화에 맞서 자유와 법의 지배라는 문명적 전통을 수호하고자 하는 자는 철저히 부패를 분별하고, 부패에 대항하는 구별된 존재로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 부정선거에 굴복하는 순간 문명적 전통에 기반한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는 모두 모래성과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두 번이나 공천에서 배제되어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을 때 나는 열심히 새벽기도에 나가 신께 간구했다. 선거가 끝나면 대한민국에 정치적 대변혁과 기적의 바람이 불어닥칠 텐데, 그 한 구석에서 역할을 다하는 작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공천이 되는 것은 물론, 당선이 돼서 현 정권보다 더 정의로운 다음 정권의 탄생을 위해 애쓰는 나의 모습을 상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 뒤에 불어닥친 정치적 대변혁과 기적의 내용은 내가 상상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것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나는 당일 선거에서 나와 맞선 두 후보를 여유있는 표 차이로 이겼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패배했다. 그런데 관내사전투표에서 내가 얻은 표를 1이라고 가정할 때, 관외사전투표에서 얻은 표의 비율은 0.39였다. 나와 상대한 민주당 후보의 비율도 0.39, 제3후보로서 같은 좌파인 민주당의 표를 잠식한 정의당 후보의 비율도 0.39였다. 어떻게 1위, 2위, 3위 후보 모두의 관내사전 대 관외사전 득표 비율이 일치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자연히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명지대 물리통계학과 박영아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동전 1,000개를 던져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이라 했다. 한림원 원장을 역임한 서울대 통계학과의 박성현 명예교수는 지난 선거의 수치 전반에 대해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조작이 틀림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2020. 4. 15. 자유민주주의의 최전방 대한민국에서, 몇 달 뒤인 2020. 11. 3.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 미국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의회와 대통령직이 유린되었다. 민주주의와 자유,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가 능욕되었으며, 개탄스럽게도 정치공동체의 근본약속을 능욕한 자들이 대중 앞에서 법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


기적을 바라며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거대한 적과 맞서는 사람들만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할 자격이 있다. 더운 여름 영상 30도를 넘는 땡볕과 한겨울 영하 18도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거리 거리에서 깃발을 함께 흔들어 준 이름 없는 자유민주시민들과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 책은 민주주의 파괴의 최전선에서, 피눈물로 써내려간 항전과 저항의 기록이다. 1776년 독립선언과 함께 탄생한 천부인권에 바탕한 자유민주주의는 아직 건장하다. 실의에 빠지기보다 더 웅장한 미래를 꿈꾸며 신발끈을 고쳐 맬 때다.


애니챈 회장님 이하 일일이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수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들의 수고는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


2021년 2월 11일


민경욱
4. 15 부전선거국민투쟁본부
前 국회의원

애니 챈 Preface by Annie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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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2020년은 기억에 남을 한 해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과 확산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 적은 전세계에 없었다. 세계적인 전염병은 전세계 인구의 삶과 제도를 엄청나게 방해했고 이는 선거를 관리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두 나라는 작년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중대한 선거를 치렀다. 한국은 4월 15일 총선을 실시해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고 미국은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다.


긴급한 봉쇄 정책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규칙을 바꾸게 됐고 이에 따라 선거는 불법 활동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결과가 광범위하게 조작됐다는 사실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국 선거와 관련된 많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검토한 결과 여러 용감한 기자들과 일반 시민들,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통계학자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진정한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 인류가 개발한 가장 숭고한 방법이다. 선거 참여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의 권리만큼 나라 전체의 의지를 잘 반영하는 대안적 시스템이 없다. 불법 투표지 한 표가 집계되는 것은 합법적 투표지 한 표가 배제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모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선진국으로 여겨진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깊은 존경과 동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런 원칙에 기반을 두도록 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오늘날까지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것을 매우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미신(迷 信 )에 기초한 이론에서 과학과 이성을 통해 이를 시험해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은 언론과 수사기관에 의해 근거 없는 주장,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진지한 과학적 접근을 해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 최종 보고서는 민주주의와 과학, 그리고 이성(迷 信 )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증 과정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한 탄압 등 여러 도전과 난관에 직면했었지만 국제 조사단은 이들의 임무를 계속 진행해왔다. 또한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이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21년 2월 7일

애니 챈
KCPAC 공동의장


머리말

프레드 플라이츠 Foreword by Fred Fle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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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한국의 총선과 부정선거 의혹은 시민들이 신뢰하는 정직한 선거가 진정한 민주사회의 근간임을 적시에 상기시켜 줬다.


4월 총선은 집권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방식의 조작과 외국의 개입 의혹을 비롯, 선거 절차 거의 모든 단계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전례 없이 많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찾아냈다는 점이다. 저명한 교수와 변호사, 기자, 유튜버, 정치인, 통계학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라는 다양한 부류의 한국인들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인상적인 증거들을 모았다. 이는 정부의 지원 없이, 그리고 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 진행됐다. 집권 여당이 의혹이 제기된 부정행위로부터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보수정치행동회의(KCPAC)는 부정선거 의혹과 이런 의혹이 어렵게 쟁취한 한국의 민주주의에 끼치는 위협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고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하나로 묶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나는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


첨부된 보고서와 보충 자료들은 2020년 4월 15일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준다. 선거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증거를 제시해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선거 제도와 관련해 주목받아야 할 사안과 수정이 필요한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도 시의적절하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경고이다.


모든 국가의 선거 절차는 정직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관심을 받아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다면 민주주의마저도 없는 것이 된다.


나는 선거 제도의 무결성을 수호하려 한 한국 시민들이 다른 모든 곳에 사는 자유 시민들을 위해 소중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우리의 지지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2021년 2월 4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안보정책센터(CSP) 소장
워싱턴 D.C.


댄 슈나이더 Foreword by Dan Schne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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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전 세계는 갈림길에 서있다. 선거 제도의 무결성은 취약하며 권위주의 정부들은 보수적 가치를 침묵시키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뉴스 매체를 무기화했다. 선거 결과가 부정, 강요, 협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이는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곳에 있는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고 개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우려는 세력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가 획일적인 로봇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투표용지를 잘못 취급하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한국의 선거와 결과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시민사회에 반감을 조성하는 것은 파괴의 씨앗을 뿌린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자유는 소멸되기까지 결코 한 세대만큼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켰듯 더 늦기 전에 나서서 싸우는 것이 보수주의의 횃불을 든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가 선거 제도를 믿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당선자와 유권자 사이의 점점 더 깊어지는 골은 우리를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한 부패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모든 개인의 삶은 각자 본연의 가치가 있고 보수는 이를 무엇보다 아끼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보수의 쇠퇴는 우리를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속임수에 취약하게 만든다. 선거 제도가 계속 훼손되도록 놔둔다면 자유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무결성이 걸린 문제이며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신뢰를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 사회로서의 한국의 미래는 균형에 달려 있고 2020년 선거에서 우리가 목격한 부정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유권자에게 한국에는 아직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전통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책임감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할 때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끝나기를 바라는 세력은 이와 같은 우리의 행보를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댄 슈나이더
미국 보수연합 사무총장
워싱턴 D.C.


Executive Summary

개요


2020 년 4 월 15 일 한국에서 실시된 총선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줬다. 실제로 민주당은 엄청난 수준의 과반수 이상 의석(300 석 중 180 석)을 차지했는데 이를 통해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몇 표만 더 얻으면 헌법 역시 개정할 수 있게 됐다.


선거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야당을 실망시켰다. 다만,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설득력이 있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난다. 또한, 한국은 지난 30 년 동안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고 질서 있는 정권교체를 이뤄내 온 역사가 있는 국가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는 민주당을 위한 선거 불법행위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의혹으로 휩싸이게 됐다. 한국 선거 절차 거의 모든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 부실, 전자개표기의 문제, 개표소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 투표용지에 대한 의혹, 개표와 투표용지 관리 과정에서의 모순 등이 문제가 됐다.


투표 결과와 패턴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이상 징후가 드러났고 이를 통해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표가 디지털 방식으로 조작됐다는 주장들이 이런 의혹에 포함됐다. 다른 국가가 선거 절차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선거 이후 전례 없이 많은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는 제기된 소송 대부분에 대한 심리를 선거가 끝난 지 9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선거 관련 사건은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더욱이 선거의 공정성과 ‘선행(善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한국 언론은 다른 사건 때와 비교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 행정부는 선거 이전부터 언론에 압력을 넣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 고발과 세무조사, 방송 영업 중지 등의 수단을 통해서다.


광범위하게 퍼진 의혹은 한국 국내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은 물론 국제인권법과 한국 정부가 이행하기로 돼 있는 국제규정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풀뿌리’ 시민운동이 앞장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냈다는 점이다. 정부의 협조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간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해왔다.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찾아낸 비정상적인 상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양과 범위는 실질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 그리고 전 세계 선거의 무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단체들에 의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에 대한 배경과 이로 인해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된 문서들을 종합한 것이다. 한국의 감시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추가로 외국인 전문가가 작성한 네 건의 분석 보고서가 포함됐다. 이들 중 두 명은 선거 전문가이며 선거 전반의 과정과 공개된 증거를 검토했다. 이들은 선거 절차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 선거 감시 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들은 한국의 선거와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는 참고자료 형태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선거 비리 의혹을 부각시키고 어렵게 쟁취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데 핵심인 한국의 선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자극제가 되기 위해서다. 또한 다른 국가들 역시 이들 국가의 선거 제도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와 선거 이후 제기된 의혹을 소개하는 내용인 아래와 같은 보고서들이 포함됐다.


미국 부정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한국 부정선거, 필자(筆者) 도태우

도태우는 한국의 변호사이며 2020 년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광범위한 의혹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각종 혐의와 주장에 대한 유용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번 선거는 전례 없는 규모의 의혹을 낳았고 일반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아왔던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됐다고 했다.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선거 / 국제인권법 측면에서의 분석, 필자(筆者) 그랜트 뉴셤

이 보고서는 4 월 15 일 선거를 국제법의 관점에서 분석했고 한국이 이행하도록 돼 있는 국제사회의 법적 규정 중 위반의 소지가 있는 15 가지 문제를 특정했다.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은 선거 절차 거의 모든 단계와 연관이 있었다. 이 보고서는 법리와 증거를 결합해 선거의 진정성이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위반됐을 가능성을 분석했다. 또한 선거가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대변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는 2020 년 4 월 15 일 한국의 선거 절차에서 추가 조사나 국제 사회의 관심과 관찰이 필요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형태의 참관 절차가 향후 한국의 선거에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2020 년 대한민국 21 대 총선에 대한 종합 보고서, 필자(筆者) 저스틴 넷맨

국제 선거 전문가인 저스틴 넷맨은 공개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을 분석했다. 그는 선거 관련 비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한국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유용한 개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2020 년 4 월 선거의 모순과 비정상적인 상황을 파헤쳤다. 그리고 그는 국제 선거 감시 단체가 한국의 향후 선거를 감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넷맨의 평가는 전자 투표 분류기 및 개표기를 포함한 선거에 사용된 하드웨어의 도입과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의혹을 소개했다. 이에 추가로 하드웨어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와 각종 절차에 대한 문제도 조사했다. 그는 사전 투표용지에 사용된 QR 코드의 구조 및 데이터와 다른 전문가들이 실시한 선거 통계 분석 결과를 검토했다. 넷맨은 개표기에 사용된 각종 기술과 QR 코드를 사용한 것이 한국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선거에 사용된 각종 기기와 도구들을 직접 관찰하고 조사하겠다는 요청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 결여와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넷맨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한국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위해 선거 전문가 및 참관인이 한국에 파견돼 선거 절차를 점검해야 하며 새로 사용된 기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한민국의 2020 년 총선, 필자(筆者) 사이드 사나디키

사나디키는 경험이 많은 국제 선거 전문가로서 한국의 2020 년 4 월 총선과 발견된 증거들, 아울러 선거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의혹들을 분석했다.


몇 가지 예로 그는 선거일로부터 너무 가까운 시간 내에 선거 개혁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언급했다(선거 110 일 전). 그는 선거 제도와 절차를 바꾸는 것은 모든 정당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토론하고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사나디키는 한국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것에 따라 선거를 중단 없이 계속해 실시한다는 점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모든 정당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 19 로 인해 국제 사회와 참관인들의 관심이 분산되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졌을 것이며,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선거권 박탈과 조작에 더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전투표 참여 확산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나디키는 사전투표 용지에 QR 코드가 사용된 것은 투표용지와 선거 절차의 보안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했다. 또한 2020 년 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크게 확대됐는데 이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했다.


전자 투표 기기를 도입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투명성과 적절한 관리가 결여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아울러 선거 절차 전반에서 발생한 여러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사나디키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시될 선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법치를 위한 긴급 청원서, 필자(筆者) 도태우

선거 비리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국의 변호사는 여러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선거일로부터 5 일 전에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가 부정과 조작에 취약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태우 변호사는 디지털, 혹은 전자 방식의 조작과 다른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선거 결과가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나오게 됐다고 주장한다. 도태우 변호사는 국내적으로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선거 절차에 대한 중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의 2020 년 4 월 총선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 필자(筆者) 그랜트 뉴셤

이 보고서는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의혹 및 증거, 한국 정부의 반응을 종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가 치러진 국가의 국내적 정치 상황, 그리고 역내(域內) 및 국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선거 과정에서 외국(중국 등)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다루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는 선거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시민 단체들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나 언론을 비롯한 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총선 과정에서의 우편투표 조작 및 부정행위, 외부의 개입 문제, 필자(筆者) 박주현

선거 위법행위를 밝히고 있는 또 한 명의 한국의 변호사는 사전투표 기간 중 우편투표로 집계된 200 만 건 이상의 우편물에 대한 우체국의 배송 기록을 심층 분석했다. 그는 이 중 최대 100 만 표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고 부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주현 변호사의 보고서는 문재인 행정부가 선거 절차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코로나 19 전염병을 이런 시도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선거를 조작하는 데 있어 외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역시 제시했다. 중국제 기술이 선거 시스템에 사용됐고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 적절한 감독 절차나 투명성이 없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주현 변호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한 고물상에서 부적절하게 폐기된 선거 관련 자료들이 발견되었고 신기하게도 이 과정에서 1 만 8,000 개의 대한민국 위조 여권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선거 절차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 문재인 정부가 선거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시민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의 21 대 총선 결과에서 나온 디지털 게리맨더링 가설, 필자(筆者) 로이 킴

한국의 선거는 전자적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로이 킴은 ‘디지털 조작’, 나아가 ‘디지털 게리멘더링’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정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의 표로 불법적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이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방법을 소개하고 그의 분석을 뒷받침할 배경 설명을 내놓는다. 로이 킴의 주장은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분석을 대중에 공개해 놨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분석하고 반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매우 이상한 통계: 4 월 15 일 총선 사전투표 결과는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筆者) 박성현

여러 통계 전문가들이 4 월 15 일 총선 결과를 분석했고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 교수는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분석을 했다. 그는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상황과 통계적 모순을 발견했다. 박성현 교수는 선거 결과가 통계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성현 교수는 선거 결과가 ‘인위적’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조작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의 2020 년 총선의 모순과 부정-2016 년 선거와의 비교, 필자(筆者) 월터 미베인

월터 미베인 미시간 대학교 교수는 선거 통계를 분석, 2020 년 총선과 2016 년 선거 결과를 통계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했다. 그는 2020 년 선거의 경우 특히 사전 투표 과정에서 ‘부정’으로 보이는 표가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베인 교수는 ‘부정’이라는 표현이 꼭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통계적 모순은 지지자들로 하여금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전략적 행동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대한 박성현 교수의 분석을 보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도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만큼 사전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단순히 사전 투표에 더 많이 참여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분석이다.


미베인 교수는 통계상에서 발생한 모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참고할 점은 미베인 교수가 ‘한국 전문가’도 아니고 정파적인 분석가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그가 전 세계에서 치러진 수백 건의 선거를 분석해 결론을 냈을 때처럼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계 분석을 실시했을 뿐이다.


하드웨어 조작 관련 보고서, 필자(筆者) 벤자민 윌커슨

전자 개표기를 포함한 선거 관련 전자 하드웨어들이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의 선거 관리 당국이나 정부 관계자는 관련 기기들을 공개, 후보나 정당, 적합한 이해당사자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술 전문가인 벤자민 윌커슨은 개표기를 상세하게 분석해 이 기기의 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윌커슨은 이 기계들이 단순한 ‘투표지 분류’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해당 기기들이 조작에 취약하기 때문에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관련 증거들은 최소한 이런 기기들이 국내외 법률과 관행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투명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도입되고 사용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자개표기의 문제점, 필자(筆者) 조충열 (OKN Correspondent)

또 다른 한국의 기술 전문가는 4 월 15 일 선거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와 이와 함께 작동하는 제어용 컴퓨터와 프린터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내놨다. 그는 특정 칩셋과 외부통신이 가능했다는 이유를 들며 비정상적인 상황과 취약성이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충열 씨는 선관위가 선거가 끝난 뒤에 사용된 기기들과 기능을 언론에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며 이는 짜인 각본에 따라 진행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진정한 투명성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앞으로 소개될 보고서들은 전반적으로 선관위가 특정 의혹들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간단하게 넘어가려 한 대응 방법에 초점을 뒀다.


사전 투표에 사용된 QR 코드, 필자(筆者) 조충열 (OKN Correspondent)

4 월 15 일 선거 당시 투표용지에 QR 코드가 사용된 것과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 QR 코드를 사용함에 따라 비밀 투표의 원칙이 무너지는 등의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는 주장이었다. 신기하게도 QR 코드는 선거 당일에 사용된 투표용지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사전 투표용지에만 인쇄돼 있었다. 조충열 씨는 QR 코드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소개한 뒤 QR 코드 사용은 한국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QR 코드가 부적절한 투표 조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사전 투표의 문제점, 필자(筆者) 조충열 (OKN Correspondent)

한국은 앞서 언급했듯 사전 투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충열 씨는 투표가 조작될 가능성 등을 포함, 사전 투표 제도의 위험과 취약성 등을 소개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와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증거를 없애려는 것처럼 보인 정부의 대응 방식도 지적했다.


4 월 15 일 총선의 위법성과 선거무효소송 진행상황, 필자(筆者) 석동현 변호사

2020 년 4 월 15 일 선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전례 없이 많은 수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석동현 변호사는 현재 소송 진행상황과 사전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들을 소개했다. 그는 개표기를 정교하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석동현 변호사는 대다수의 선거 소송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불법 활동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이유로 선거 관련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요약하자면,

이 통합 보고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이에 대한 핵심 역할을 맡는 선거 절차를 수호하기 위해 풀뿌리 단체 및 시민의 주축으로 진행해온 노력들을 담고 있다. 여러 보고서에서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국경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 자신들의 국가의 민주주의와 합의를 통한 통치 사회를 보존(또는 회복이나 구축)하려 하는 모든 민주적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선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내용의 특성상 이 책에 수록된 몇몇 보고서의 내용이 유사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보고서 Reports

미국 부정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한국 부정선거, 필자(筆者) 도태우

South Korea - April2020: Election Fraud The Prelimianry Battleground? by Doe, Tae-woo


보고서: 미국 부정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한국 부정선거



[조사단의 결론]

우리는 마그나 카르타가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배워 왔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심지어 왕에 대항해서도 완전한 재판을 허여한다(do full justice)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여 한국인들이 으뜸가는 왕으로 여기는 세종은 마그나 카르타 이후 200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백성들이 관리를 고소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과 반대되는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소할 수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 – 이 원칙을 따른 조선은 결국 민주주의도 나라도 잃게 되었고, 반면 왕에 대해서도 완전한 재판을 허여한 영국은 세계 민주주의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조선 세종의 입장과 유사하게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 현재 대한민국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4 월 15 일 총선을 치른 뒤 7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선거소송의 진척이 너무나 부진한데, 혹 소송이 전개되더라도 결론은 이미 세종의 복제판으로 정해져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싹이 짓밟힐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항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재판이 허여되었던 마그나 카르타처럼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완전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민주주의가 죽음에 이르는 나라는 대체로 그에 대해 완전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7 개월 전(2020. 4.15. 기준) 한국에서 이루어진 부정선거는 11 월 3 일 미국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부정 양상과 너무나 흡사하여 양쪽을 모두 주시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먼저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몰이가 장기간 대대적으로 벌어져 투표도 하기 전에 벌써 승부가 정해진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투표조작 단계에서는 신권지폐와 같은 이상투표지, 발생 불가능한 배송기록을 가진 대량의 우편투표, 투표지 이동의 무결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 등이 펼쳐졌습니다. 개표 단계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 조작과 통신망 연결에 따른 외부 조작 문제가 동일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증거 인멸로 공화당 참관인의 접근을 막거나 불법적인 표와 합법적인 표를 뒤섞어 검증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 등입니다.


부정선거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으로 삼는 자유체제의 취약점을 파고듭니다. 한 표라도 이기면 결과가 바뀌는 것이기에 디지털 시대의 선거조작은 티 나게 많은 표를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작을 동반하여 확보 가능한 목표치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정 값(조작 값)을 계산해냅니다. 경합 지역에 집중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올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우편투표처럼 가장 조작하기 쉬운 하나의 방법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 명부 작성, 투표율 부풀리기, 실물 조작과 전산조작, 사전조작과 실시간 조작, 사후 보정 등 세부적으로 수십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구사합니다. 발각된 부분이 터져 나오면 단순 실수 관리 부실이고, 결과를 바꿀 정도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패배할 만한 이유가 있어 패배한 것이라고 여론을 몰아갑니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부정선거 또한 세계적인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두 개가 결합된 예비적인 전장이 한국이었다면, 양자가 결합된 본 전투의 정점은 자유민주체제의 본산인 미국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코로나의 위험성을 과장하여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파괴하여 주권국가들의 자유민주적 리더십을 파괴하는 방향에서 이득을 보는 세력의 위험성을 절감케 합니다. 한국은 불행히도 그러한 세력의 핵심인 공산주의 중국에 지리적으로 너무나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한편 다행스럽게도 이 위험한 세력에 맞싸우는 가장 강력한 요새인 미국과 가치 동맹을 추구하는 혈맹 관계이며, 이를 잊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이 현재 건국 이념을 버리고 중국에 기운 문재인 정권에 대해 결연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11.3. 부정선거의 완벽한 예행연습으로 치러진 한국 4.15. 부정선거의 실상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목적은 민주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미국마저 이번 부정선거의 공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의 사회적 재앙이 세계를 휩쓸게 될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악한 세력의 표적이 되어 피 흘린 경험을 되새겨 봄으로써 민주주의 역사에 불멸의 금자탑을 남긴 미 연방 대법원이 현재의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해 주실 것을 앙망할 따름입니다.


[조사 결과]

배경과 맥락

1948 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약 2 천 년간 중국에 인접한 반도국으로서 늘 독립과 자유를 위협받아 왔습니다. 특히 1950 년부터 3 년간은 중국공산군과 자유진영의 연합군이 한반도에서 일대 혈전을 벌였으며, 그 결과로 형성된 휴전선은 아직도 자유문명 세계의 광명과 노예적 전제 통치의 암흑을 나누는 경계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하여 1910 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주도 아래 미국식 대통령제에 유사한 헌법 체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 분립이 제도화되었으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운 집권 세력은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0 년 4 월 15 일은 입법부인 국회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었습니다. 4 년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는 입법, 예·결산 심의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등 국정 견제 기능과 헌법 개정의 관문 역할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원제로 의석 총수는 300 석이며, 253 석이 지역구이고 47 석은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입니다. 지역구 253 석은 모두 소선거구제로 1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 1 인이 당선됩니다.


이번 4.15.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은 총 14,345,425 표를, 제 1 야당 후보는 11,915,277 표를 얻어 243 만 표 차이로 집계되었고, 득표율로는 49.9%와 41.5%로 8.4%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당선자 수에서는 163 명 대 84 명으로 두 배가량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합 지역 40 개 선거구에서 지고 있던 집권당 후보가 새벽녘에 이루어진 사전투표 부문에서 경쟁자보다 20~30%가량 높게 받으며 당일 투표에서의 열세를 역전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반(反)헌법적인 운동권 네트워크

현재 집권 민주당의 주축을 이루는 세력은 반헌법적인 이념을 지닌 운동권 네트워크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민주화 운동을 표방하였지만 사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북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던 1980 년대 대학생 운동권 조직들을 모태로 삼고 있습니다.


1990 년대 현실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후 이들은 스스로를 진보라 부르며 대중에 파고들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고, 친북 친중공 친사회주의 친좌익 독재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이들은 20 여 년에 걸쳐 한국 최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최근 모토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같이 “사람이 먼저다”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정당, 노조(공무원, 언론, 교사, 대기업, 공기업, 금융),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군, 정보기관, 경찰, 법조계(사법부-검찰-변호사), 관계, 재계 등 전 방위로 확산시켜 거대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진지를 통해 그들은 2016 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탄핵과 끝없는 마녀사냥

대형 미디어(주류 언론)는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압력은 대단했고, 탄핵 과정이 불법적이었으며, 사기성 기사와 증거 조작에 의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적법절차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전통을 파괴하고 있다는 우려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 재판처럼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 끝에 3 달 만에 탄핵되었고, 촛불혁명이란 표어를 내세운 문재인 후보가 분위기를 몰아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문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모두 구속하여 지금까지 감옥에 구금하고 있으며, 전직 정보기관의 수장 4 명과 국방장관, 수십 명의 정보기관 구성원과 고위 관료, 삼성 그룹과 롯데 그룹의 총수 등을 모두 구속하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전멸 작전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했습니다.


문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개혁이라 주장하는 적폐청산은 4 년 내내 쉼 없이 이어졌고, 이제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를 수사하는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 검찰총장을 부당하게 직무 정지시키는 70 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고정 지지층과 정체성 정치

집권 민주당이 이처럼 오만하게 행동하는 데에는 고정지지층의 존재와 당파적 균열의 정치 지형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약 20% 정도의 유권자와 지역구는 집권 민주당만을 거듭 선출하는 고정지지층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역사적 피해자 대 가해자라는 프레임의 정체성 정치는 이들 고정지지층을 더욱 강고하게 결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 1 야당의 고정지지층은 시간이 흐를수록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집권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대중은 제 1 야당에 대해 막연히 무능하고 독선적이며 부패한 기득권 집단이라는 선입견을 지니도록 유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1 야당의 고정지지층 또한 최소 20% 이상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접전 지역(초경합 지역)의 수는 더욱 늘어나 이번 4.15. 총선의 경우 약 40 개의 지역구가 수천 표의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보수정당을 장악한 또 하나의 운동권 세력

보수 정당을 표방해 온 제 1 야당 내에서 집권 민주당 및 대형 언론의 압력에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흐름이 현재 당 자금과 인사권, 공천권을 좌우하는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인물들의 면모는 앞서 언급한 운동권 네트워크에서 세부적인 노선 차이로 갈라져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 또한 전면적인 자유민주주의자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유민주 정치체제를 변성시키는 개헌에 동참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작금의 정치 지형이 원래 제 1 야당 내에서 비주류였던 자신들의 정파가 당과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에 유리한 환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능동적으로 동참했으며, 이번 4.15.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오히려 극우 세력으로 낙인찍어 당에서 축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결국 중국공산당에 우호적인 좌익 운동권 출신 네트워크가 대한민국 제도권의 전 분야를 장악한 데 이어 대항세력의 거점이 되어야 할 제 1 야당의 사령탑마저 이들과 보조를 맞추는 자들에 장악되었기에 국가적으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묵인될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선거자금 공영제의 틀에 따라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환불받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도 건국 이념을 계승하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그룹들이 여야 양당을 분점(分占)하여, 부정선거를 용인하고 서로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을 동인이 풍부히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위한 제도적 준비: 사전선거, QR 코드, 전자개표기

대한민국의 등록된 국민이기만 하면 전국 3,500 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용지는 유권자의 신분증 제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버와 교신이 이루어진 뒤 QR 코드를 인쇄한 형태로 발급됩니다. 한편 선거 당일 교부되는 투표용지는 QR 코드가 없고 일련번호와 절취선이 있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151 조 제 6 항에 따르면,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 항 및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QR 코드 도입을 실시한 2014 년 지방선거에서 QR 코드 도입의 목적은 ‘위조 방지’에 있다고 하였고, 위와 같은 해명은 2018 년에도 동일 하였습니다. [1]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가 기재된 바코드를 사용한 투표용지보다 내부의 정보를 육안으로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격자무늬가 어지럽게 그려진 QR 코드를 사용한 투표용지가 더 복제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1*21 형식(Version 1) QR 코드의 경우 오류 복원 레벨을 4 단계 중 2 단계인 M 으로 설정하면 내부에 34 개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QR 코드 내부에 입력하였다는 31 개의 자릿수를 입력하는데 모자람이 없고 복원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정한 것보다 높은 구성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한 것은 25*25 형식(Version2)에 오류 복원 레벨이 최하위인 L 이어서 Version 2 형식 중 가장 많은 77 개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2]


위와 같이 외부에는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46 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비밀 코드를 적용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오로지 특수한 스캐너로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QR 코드를 이용한 암호 적용 및 해석 행위를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며, 2014 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QR 코드를 사용한 선거에 관하여 논란이 된 원인이 바로 이 스테가노그래피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스테가노그래피의 가능성을 해명하라는 시민들의 수많은 요구는 물론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마저 거부한 바 있습니다.[3]


QR 코드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선거인명부를 저장한 서버와 선거 정보시스템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매우 광범위하게 수집 및 관리하고 있는바, <2020 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사업 제안요청서>를 보면, ‘선거관리시스템, 통합명부시스템 등’과 같이 사전선거투표용지와 직접 연결되어 운용되는 시스템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매우 방대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아래 항목 참조). 이와 관련하여 과연 어떤 정보들이 QR 코드에 삽입되는지 특별한 기술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일반 국민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검증자료의 제출에 대해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 처리내역 실시사유
선거관리시스템
o 수집대상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o 보유예정 개인정보 수: 약 500 만 명
o 개인정보 100 만 이상 처리
o 고유식별정보 5 만 이상 처리
통합명부시스템
o 수집대상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끝 3 자리, 손도장 또는 서명, 주소
o 보유예정 개인정보 수: 약 4,200 만 명 (전국 기준)
o 개인정보 100 만 이상 처리
o 고유식별정보 5 만 이상 처리


대한민국은 2002 년 이후 선거장비의 전산화를 가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거 사후 감사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정 개입이 용이한 사전투표의 참가율은 소폭으로 증가되어 왔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감시의 허술함은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집권당은 광범위한 빅 데이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전산 조작과 해킹에 뛰어난 중국 공산당 조직에 정권의 핵심인사이자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양정철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양정철은 선거 전 2019 년에 도미니언 전자 개표기 개발국인 베네수엘라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제도적 약점과 운영 실태가 대규모 디지털 조작 선거가 기획되는 배경을 이루었다고 판단됩니다.

  1. 대법원 2020 수 30 원고 제출 갑 제 83호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5.2.자 QR 코드 도입 사유 브리핑 자료 1쪽 및 갑 제 80호증, 아시아경제 2014.6.2.자 기사 [사전투표에 쏟아지는 각종 '의혹과 해명'] 참조
  2. 갑 제 86 호증, 덴소웨이브 QR ,코드 개요
  3. 갑 제 81호증, 스카이데일리 2019.9.3.자 기사 ['사법부도 패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QR 코드 사실조회 요청 거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상한 행태: 사전 인증 회피와 사후 검증 무력화, 전자개표기의 외부통신과 해킹 가능성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발급시스템에 대해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았고 한국통신기술협회의 소프트웨어 공인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의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 년 5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선거장비와 시스템의 무결성과 보안성의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보안자문위원들만이라도 투표용지발급시스템과 소스코드를 공개 검증했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1]


전자개표기가 외부 통신망에 연결되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자개표기 내에 외부 통신을 가능케 하는 무선랜 카드가 들어 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한틀시스템은 2020.9. 대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LG 13Z980 노트북의 경우 원래 장착되어 있던 무선랜 카드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후 납품받았기에 외부 통신 기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2]


그러나 이보다 앞서 2020.5.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시연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자신이 전자개표기 내 노트북의 무선랜 카드를 탈거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연회를 위하여 시연회 며칠 전 전자개표기 내의 노트북에서 무선랜 카드를 부랴부랴 탈거하였다는 진실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3]


문제가 되는 노트북 기종의 경우 무선랜 카드가 전원 구동 장치와 일체를 이루는 종류입니다. 무선랜 카드를 제거할 경우 전원 구동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연회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선랜 카드를 탈거했다고 보여준 노트북으로 전자개표기를 가동시키지 않고, 별개의 노트북으로 전자개표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LG 전자 노트북은 백도어가 문제되는 중국 화웨이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자개표기에 있는 USB 포트에 정체불명의 USB 가 꽂혀 있는 영상이 다수의 개표소에서 발견되었고, 확인되지 않은 이 USB 를 통해 무선통신과 해킹이 가능했다는 주장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편 전자개표기에 노트북과 함께 내장된 프린터의 경우 일본 EPSON 사 제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제품에서 무선랜 카드가 제거될 경우 프린터 기능을 할 수 없다는 EPSON 측의 의견이 있었기에 차선책으로 펌웨어에서 무선랜 기능을 삭제(비활성화)한 뒤 납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회는 선거 후 7 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이 한 기계 안에 들어 있는 프린터기의 무선랜 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반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과 달리 비잔류형 봉인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비잔류형 테이프의 문제점은 테이프에만 개봉의 흔적이 나타날 뿐, 투표함에는 개봉의 흔적이 잔류되지 않아 테이프만 새 것으로 교체하면 개봉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4] 잔류형은 봉인한 상자에 담긴 내용물의 변형 여부가 중요한 경우에 적합하고, 비잔류형은 일련번호를 기재한 스티커 자체를 다시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봉인테이프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공급량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 갑 제 12 호증, 스카이데일리 2019.10.08.자 기사 [말 많고 탈 많은 사전투표 핵심정보 선관위만 알고있다]
  2. 2020.9. 법원에 제출된 한틀시스템의 사실조회 회신서 제 3 쪽
  3. 갑 제 89 호증, 2020.5.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연회 랜카드 탈거 진술 영상
  4. 갑 제 100 호증 참조


여론 조사를 빙자한 여론 조작

대형 언론, 포털 사이트를 통한 여론 조작 행태는 문 정권 4 년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선거의 경우 집권 민주당은 통신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빅 데이터를 위법하게 넘겨받아 더욱 정교한 조작으로 나아갔습니다.


집권 민주당은 양정철, 고한석 등을 통해 자신들의 실질적인 지지도와 목표 의석수 달성에 필요한 득표율 사이의 간극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 차이를 조작으로 극복하는 한편 조작된 결과가 참된 결과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여론 조사 발표를 빙자한 여론 조작을 장기간 진행하였습니다.


목표 의석수를 달성하기 위해 핀셋 조작식의 작업이 감행되었습니다. 전략적인 경합 지역을 선정하고 이 경합 지역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작이 필요한 투표수를 계산한 뒤 허위 명부 작성, 투표율 부풀리기, 가짜 표 투입, 우편투표 바꿔치기, 투표함 변경, 실시간 개표조작, 사후 보정 조작 등 일련의 부정행위가 집권 민주당의 핵심 조직원 및 중국인(조선족) 네트워크를 통해 감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우선 민주당의 선거전략기획 책임자였던 이근형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신권지폐 다발처럼 들어 있는 우편투표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근형이 “사전투표 보정 값”을 적용한 예측이라며 올린 표는 정확히 선거결과와 같은 163 석(지역구)이었고, 모든 경합우세 및 경합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전투표 수치는 보정 값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모든 경합우세 및 경합 지역에서 사전투표 계산 이전의 결과를 다 뒤집었고 민주당과 이근형이 기획한 지역구 163 석, 비례대표 포함 총 180 석을 정확히 획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사전투표가 본 투표를 대체

이번 선거의 고유한 특징은 ‘코로나 선거’로 불릴 만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선거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입니다. 부정투표의 온상인 사전 투표, 우편투표가 범람할 수 있도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요 언론을 통해 두 달 이상 계속 보도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4 년 전 총선보다 무려 14.5%가량 올라간 이례적인 사전투표율의 원인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올라간 만큼 당일투표율이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총투표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총투표율 특히 사전투표율이 끌어올려져야 조작 활동이 활개 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릴수록 디지털 선거부정 프로그램에 따라 온라인 게리맨더링 방식으로 잉여 지역 수치를 표 부족 지역으로 이동시켜 당선자 목표 수치를 달성해내기 용이하며, 이를 보완하는 실물 투표지의 부정 투입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한 건강 염려와 투표권 보장을 강조하며 이틀간에 걸치 사전투표 활용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사전투표는 본 투표 5 일 전과 4 일 전 06 시부터 18 시까지 12 시간씩 실행되었습니다. 대통령부터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을 강조했고 결국 사전투표수는 총 투표수의 40%에 이르도록 높게 끌어올려졌습니다.


사전투표의 실상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동일 선거구 내에서 본 투표일보다 미리 사전투표하는 사람(관내 사전투표)과, 해당 선거구를 방문하기 불편하여 다른 선거구에 위치한 투표소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관외 사전투표)입니다. 다른 선거구에서 투표된(관외 사전투표) 투표지는 해당 선거구로 우편을 통해 보내지는데,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없이 우체국과 심지어 택배회사를 통해 보내졌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지는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의 세부 규정이 없어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었고, 조작의 유혹이 가장 큰 부문이 되었으며, 실제 수치에서도 비정상적인 면이 제일 두드러집니다. 4 년 전 치러진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와 두 달 전 치러진 제 21 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비교하면 사전투표 면에서 극적인 변화가 발견됩니다.


4 년 전 20 대 선거의 경우 서울 지역 424 개 투표소별로 각 정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격차를 조사하면 민주당(현 집권당)의 관내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으며, 통합당(현 제 1 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관내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격차는 대개 5% 안쪽으로, 추가득표율 평균은 1.1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1 대 선거의 경우 서울 지역 424 개 투표소 전체에서 하나의 예외도 없이 민주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평균 12.62%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 12%가량 낮은 통합당 후보와 정확히 대칭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만이 아니라, 집권당(민주당) 절대 우세 지역으로 제 1 야당(통합당)이 거의 후보를 내지 않은 특정 지역(전북, 전남, 광주)만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 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 분포 그래프는 차이가 없는 경우가 가장 다수로 ±5% 안쪽에서 종 모양의 정규분포 형태를 보이나, 이번 21 대 선거에서 득표율 격차는 정규분포를 인위적으로 찢어 놓은 듯 집권당은 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10%가량 높고 제 1 야당은 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10%가량 낮아 좌우 대칭의 쌍봉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일 개표 결과만으로 정당별 의석 수를 따져 보면, 통합당(제 1 야당)이 124 석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집권당)은 한 석 적은 123 석입니다. 통합당(제 1 야당)이 본 선거에서는 승리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전투표만으로 분포를 보면, 민주당이 203 석, 통합당이 45 석으로 사전투표 결과로는 1, 2 위 당이 커다란 의석 차이로 역전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민주당이 163 석, 통합당이 84 석으로 통합당이 민주당의 절반 수준인 참패였습니다. 사전투표 개표 결과 통합당은 40 석이 날아가고, 민주당은 40 석이 보태진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 부정 의혹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신권지폐 다발처럼 들어 있는 관외사전투표지 묶음 사진은 이 투표지들이 한 장 한 장씩 발급되고 다양한 곳에서 우편봉투를 거쳐 취합된 실제의 관외 사전투표지가 아님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낱장씩 발급되어 결코 영수증 용지 묶음처럼 접착되어 있을 수 없는 사전투표지가 서로 붙어 있는 채로 개표소에 출현하여 개표사무원이 아래위 두 투표지를 잡아떼는 영상은 어디선가 부정하게 제작된 가짜 사전투표지가 개표 이전 단계에서 이미 선거 과정에 유입되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 신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소의 CCTV 를 고의로 가려 정확한 사전투표자 수를 검증할 증거를 인멸한 점도 치밀한 계획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당일투표소의 CCTV 를 가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소의 CCTV 를 가린 진짜 이유가 개인 신상 보호에 있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진 곳에는 민간인 통제구역인 근북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북면의 인구수와 투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인구수와 투표수 비교
2020 년 3 월 인구 111 명 (여 59, 남 52)
2020 년 4 월 인구 112 명 (여 60, 남 52)
2020 년 4 월 15 일 총선 투표수 209 표 (관내사전 142 표, 당일투표 67 표)


근북면은 민간인 통제선 내의 구역으로, 휴전선과 바로 맞닿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위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맡기고 사전에 신고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으며 영농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출입시간이 제한될 정도로 경비가 삼엄한 곳입니다. 게다가 근북면에는 지뢰가 너무 많아 사전투표소로 사용된 마을회관에 지뢰소개함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 근북면 영농인들은 근북면이 아닌 동파리에서 60 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실정인 데다 외지인이 드나들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적도 드문 지역입니다. [1]그런데 농번기도 아닌 근북면에서 근북면의 인구수를 넘어서서 신분증을 2 개나 소지한 채로 142 명이나 실제로 사전투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관외사전투표자 수에 의심스러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학업과 병역, 취업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떠나 생활하여 관외사전투표의 주축을 이루는 20 대 인구수가 줄어들었음에도 관외사전투표자 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인구 조사상 부재자 수에 당일 투표율과 같은 투표율을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예상 투표자 수와 이번에 발표된 투표자 수 차이는 무려 110 만 표에 달합니다. 이는 공교롭게도 우편투표 배송기록 이상으로 밝혀진 수와 같은 숫자입니다.

  1. https://youtu.be/Q_Ia0zvi78I 1:00:00 경, 1:07:40 경, 1:01:44 경 각 참조


거대한 우편투표 조작

선거소송을 진행 중인 박주현 변호사가 선거우편 등기의 시작번호와 끝 번호를 찾아 2,724,653 표 배송 기록의 전 이미지와 데이터를 캡처하였고, 배송 경유지, 배송 시간, 수신인/수신 날짜, 미배달/배달여부, 배달결과, 집배원 등 각 데이터를 전부 분석하고 엑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2,725,843 표에서 내용이 없는 1,190 표를 제외한 2,724,653 표 중 40.4%에 해당하는 1,100,672 표가 비정상투표지, 즉 부정투표로 밝혀졌습니다. 이 수치는 일시오류, 부실관리, 실수 등의 변명이 허용될 수 없는 내용과 양이라 하겠습니다. 부정의 유형도 31 가지 이상으로 세분됩니다.


각 유형별 중복을 고려하면 그 수가 2,214,186 표에 이를 만큼 체계적이고 일관되며, 어마어마한 양의 부정표가 존재하였습니다. 비정상 우편투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존재하지 않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도착 우편투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령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이름으로 “새*를”, “개*”, “히*”, “글*”, “깨*” 등 직원명부에 없으며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의 이름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19,437 건이 있었습니다. 집배원 이름 역시 사람이 아닌 “교부담당”, “당직장”, “소통팀”, “특수실”, “특수계”로 비정상적인 것이 68,539 건이나 존재했습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수령인이 배우자가 5,097 건, 동거인·형제자매가 800 건이었습니다. 배달 집배원 이름이 누락된 곳이 4,511 건이었으며, 전혀 배달되지 않은 우편투표도 6 개나 있었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대량으로 나온 까닭은 대한민국 이름이나 시스템을 알지 못하는 중국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의 의미를 알았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집단 오류입니다.


인천우체국을 향하는 우편투표지가 경주-포항-대전-부천-경주-부천-포항-인천으로 가는 기이한 행보를 보이고, 경주에서 남울산우체국으로 향하는 우편투표지가 대전과 강릉 등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불필요한 경유지를 거치며, 내비게이션상 30~40 분 걸리는 27.8km 의 거리를 1 분 만에 도착하는 등 위조·조작된 우편투표가 328,723 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지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경로와 속도입니다.


이런 비정상우편 배송경로와 그 조작된 정황을 보면, 중앙서버에서 우편배송 조작 작업을 하다 헝클어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마치 중국인들이 한반도의 작은 크기를 비웃으며 우체국 서버에 들어가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송상황을 조작한 듯한 의심이 듭니다.


등기우편물에 수신 날짜가 없는 우편투표들이 138,860 건이었고, 배달결과가 배달완료가 아닌 것이 138,853 건, 배달완료된 후 배송진행이 된 건이 140,515 건이 있었습니다. 도착-발송-도착-발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우편투표 배송이 발송-발송, 도착-도착으로 된 것도 99,772 건이었습니다. 우편투표를 접수하지 않고 배송을 진행한 것이 5,356 건이었으며, 접수 후 재접수가 된 것이 30,063 건, 특정우체국에 접수가 된 후 다른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처리된 것이 17,683 건에 달했습니다. 수신날짜가 없고, 접수 취소된 후 접수가 된다든지, 발송-발송, 도착-도착 상태가 시간대를 달리하면서 중복 기재된 것 역시 정상적인 배송경로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대량의 배송상황을 서버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흔적으로 판단됩니다.


거대한 우표투표 조작 첨부1.png


선거 당일

사전투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지만 본 투표일 또한 문제가 전무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아갔을 때 이미 투표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는 보고들이 존재합니다. 사전투표용지에만 있는 QR 코드가 찍힌 당일투표용지를 받았다는 보고도 다수 존재합니다.[1]

  1. 갑 제 104 호증, 2020.04.22.자 뉴데일리 기사 [[단독] ‘누가 내 명의로 이미 투표했다’… ‘부정선거’ 靑 국민청원 일파민파]


개표 단계

부여에서 전자개표기가 한 가지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증되었습니다. 링크된 기사에 따르면 부여에서 문제의 개표기는 처음 A 후보 180 가량, B 후보 80 가량, 미분류 100 가량이었다가, 리셋 후 A 후보 159, B 후보 170, 미분류 59 로 결과를 크게 달리 산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오류라 보기 어렵고, 리셋 전후로 적어도 두 가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작동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한 개표기가 이미 두 종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실증되었다면, 두 종류만이 아니라 수십 종류의 프로그램을 시간대에 따라 달리 실행하는 것도 고성능의 ARM 과 Xylinx 칩을 함께 내장한 현재 개표기의 사양에 비추어 전혀 무리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과 달리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제어용 노트북의 무선랜 카드는 탈착이 불가능하고, 노트북컴퓨터뿐 아니라 내장된 프린터도 무선 통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노트북에 등록해야 전자개표기가 실행이 될 정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영향력 아래 이번 총선 전자개표기가 작동되고 있습니다.[1]


특히, 전자개표기가 운영되기 위해 중앙서버로부터 기초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때에 비공식 프로그램을 같이 다운로드 받도록 하면 분류에 있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위와 같이 비공식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다면 오프라인으로도 분류 과정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프로그래밍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개표사무원으로부터 1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개표사무원이나 개표참관인 등이 장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효표·혼표를 확인하는 작업을 일컬어 수작업에 의한 개표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2]


강북구을의 경우 개표사무원이 계수기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던 탓에, 57 장 중 2 장의 무효표가 혼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관인의 촬영 영상에 그대로 포착되었습니다.[3]


애초에 전자개표기에서 잘못 분류가 되어 무효표 내지 혼표가 발생하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분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무효표·혼표 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수 참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묵살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4]


전자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이 영상에 촬영된 것만도 최소한 아래와 같습니다.


- 양천구을[5]
- 고양시병[6]
- 연수구을[7]
- 광진구을[8]
- 경남 창원시 의창구[9]


전주 완산구 삼천 3 동에서는 선거인과 투표용지 교부수는 4,674 명인데 투표수는 4,684 명으로, 선거인보다 투표수가 무려 10 장이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알고도 계속하여 개표를 진행했는데, 끝내 10 표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개표를 종료하였습니다.[10]


서울 양천구을 개표사무원은 1 번 후보의 최종 득표수 계산을 하면서 133 표를 부풀렸다가, 개표참관인이 계속 촬영하니까 단순한 덧셈 계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일을 하거나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한참 뒤에야 정정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11]


강북구 개표사무원은 개표상황표에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4 매 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황표가 이미 만들어졌고 전산입력이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12]


심지어 인천 연수구을 개표소에서는, 개표참관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 181 조 제 9 항에 따라 개표장을 촬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내 방송을 통해 전자개표기(투표용지분류기)를 찍지 말라고 경고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13]


선관위가 최초로 발표한 전국 개표 결과에는 “-1”로 기재된 곳이 있는가 하면, 관내사전투표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온 선거구도 지역구 10 곳, 비례대표 27 곳 등 모두 37 곳에 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명을 거부하고 있는데, 프로그래머의 세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대표적인 ‘버그’로 추정되기에, 조작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 갑 제 117 호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통신하는 전자개표기 영상 1 초, 21 초
  2. 갑 제 116 호증 영상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확인할 때 무효표만 확인하는지 (표를) 다 확인하는지...”라는 질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다 못하지. 저기서도(심사확인부)저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건 불가능하지. 어.”라는 대답을 합니다.
  3. 갑 제 50 호증의 8, 갑 제 50 호증의 9, 갑 제 50 호증의 10
  4. 갑 제 51 호증의 1, 갑 제 51 호증의 2, 갑 제 51 호증의 3
  5. 갑 제 54 호증의 3, 내지 5
  6. 갑 제 54 호증의 6, 7
  7. 갑 제 54 호증의 8, 9
  8. 갑 제 54 호증의 10
  9. 갑 제 54 호증의 11
  10. 갑 제 65 호증
  11. 갑 제 66 호
  12. 갑 제 67 호증
  13. 갑 제 51 호증의 4


종이투표지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존이라는 대전제의 파괴

부정선거를 밝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선거소송과 검찰수사입니다. 검찰은 기관 전체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노골적인 공격을 받아 부정선거 범죄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소송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담당하며, 25 곳의 후보와 1 개의 원외정당(기독자유통일), 120 여 곳의 유권자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또한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 적극적인 활동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전제는 사후 검증을 마칠 때까지 종이투표지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21 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이 전제가 참혹하게 무너졌습니다.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증거 보존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CCTV 가 설치되지 않은 빈 들판의 물류창고에 허술한 자물쇠 하나를 채우고 투표지 보관함이 놓여 있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개표소로부터 증거보존이 집행될 때까지 CCTV 를 통해 안전하고 확실한 보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상황입니다.


투표지 보관함 자체가 비규격품인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봉인테이프를 뗐다 붙여도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관함도 나타났습니다.


봉인테이프를 뗐다 붙인 흔적이 거의 모든 증거보존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봉인도장 날인이 반만 남겨져 봉인이 훼손되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관함에 손잡이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많아 부정 투표지의 사후 투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함 위에 봉인테이프가 붙어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봉인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빈 투표지, 잔여 투표지의 보관이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빈 투표지가 개표 현장에 함부로 반입되어 이를 공익 신고한 사람이 절도죄로 수사를 받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봉인테이프를 여러 번 뜯어냈다가 재부착한 흔적이 있었으며, 적법하지 않은 직인(위원장 직인이 아니라 투표관리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의 직인)이 찍혀 있거나,[1] 직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정규의 보관 상자가 아니거나, 보관 상자가 훼손되는 등으로 투표함이 훼손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종이투표지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존되지 못했기에 투표지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1.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장은 김행순입니다. 김행순의 직인으로 봉인한 투표함에 제 3 자의 작인 또한 찍혀 있습니다. 위 인영을 180 도 회전한 뒤 도장 폰트로 확인하니 김대정으로 파악이 되었고, 김대정은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입니다.


입증방해와 사법절차의 지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자가 기재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자 숫자가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유령투표지가 반입된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려면 법에 따라 작성되고 사전투표지 발급 원리상 반드시 보존될 수밖에 없는 중앙 서버 상 통합선거인명부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분류기)에 투표지가 투입될 때, 기기가 각 투표지를 스캔하여 생성 저장해 둔 <투표지 이미지 파일>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 매뉴얼과 선거관리위원회 발간 자료에 따를 때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통해 부정 유입된 위조 투표지의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막상 검증을 요청하니 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디지털 선거장비와 서버에 대한 포렌식, 운영프로그램과 로그 데이터의 제출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 또한 각종의 사실조회, 감정신청 등 일체의 증거 조사 신청에 반응하지 않고 2020.11.3.로 법 규정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하였습니다. 대법원은 7 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2020 년 4 월 15 일 기준) 선거장비에 대한 부분적인 검증기일을 일방적으로 잡아 통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전후 7 개월 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체계적인 증거인멸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부정선거 최초 단계인 명부 작성 국면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해 컨설팅 명목의 임의적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전투표자의 정확한 수를 검증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사전투표소 앞의 CCTV 를 신문지로 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편투표의 조작된 배송기록을 은폐하기 위해 서버의 배송기록을 사후 변조한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의 흔적이 남은 서버를 해체·이전하여 원본 기록을 훼손하였습니다.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임시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그 문건을 파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투표지의 이동을 담은 CCTV 는 연속되지 않고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습니다. 개표 조작에 동원된 전자개표기의 노트북은 빌린 것이라며 보존하지 않고, 나머지 전자개표기는 모든 프로그램을 지운 채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투표지를 담은 봉인함과 봉인지, 봉인테이프는 훼손되었고 상당수가 CCTV 도 없는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건국 72 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은 반헌법적 이념에 경도된 집권당 주도로 국가기관의 비호를 받은 조직적 부정선거와 증거인멸이 이루어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거소송조차 그 의미를 상실하는 총체적인 난국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양상이 이번 11.3.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서 상당 부분 확대 재생산된 것 같아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악(惡)을 악으로 인식하고 투쟁하지 못하는 자유주의는 부패한 자유주의 또는 죽은 자유주의라 할 것입니다. 일찍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는 성경 말씀을 평생의 푯대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자유는 영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다시 노예의 상태로 굴러떨어지는 패턴을 역사는 수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지만 결과를 바꿀 수 없다? 그런 논리가 자리 잡게 되면 이제 선거와 자유민주주의는 죽음의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들은 어디에서건 부정선거에 대항하여 진실과 자유를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2020년 4월 15일 선거 / 국제인권법 측면에서의 분석, 필자(筆者) 그랜트 뉴셤

The South Korea April 15, 2020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nsiderations by Grant Newsham


요약:

한국은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지난 30 년 동안 구축된 법적 체계와 시민들이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절차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는 선거를 일반적으로 치러왔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인 공직선거법은 일반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며 국제법과 조약에 규정된 국제표준을 반영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최근 실시된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은 전례 없이 많은 수준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선거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했고 부정이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혐의들은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따르고 있는 국제인권법의 측면에서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선거 절차와 관련된 15 개의 특정 분야에 초점을 뒀다. 이는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정부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혐의들은 선거 절차의 거의 모든 과정과 관련돼 있었다. 선거 관리 기구의 편파성, 투표소 운영의 문제점, 투표와 개표, 투표지 이송 등과 관련된 의혹들이 일부 예다. 한국 우체국의 배송기록을 집중 분석한 결과 많은 양의 ‘유령 투표’가 있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됐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된 전자 투표 기술의 안정성 및 보안성과 관련된 우려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정확성 등 역시 검토했다. 많은 의혹의 공통점은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선거절차의 투명성에 직결돼 있었다는 점이었다.


선거 이후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부정을 바로잡고 관련 주장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됐다. 이에는 증거보전 절차 역시 포함돼 있다.


선거 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 역시 다뤄졌다. 선거 전후(前後)나 선거 당시 언론기관들이 어떠한 방해를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서 말이다.


중요한 점은 이 보고서의 목적이 특정 의혹의 신빙성을 판단하려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2020 년 4 월 15 일에 따라 발생한 이런 문제들은 정파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한국 선거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건전성과 대중의 신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모든 국가의 선거 절차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아야 한다. 해당 국가가 얼마나 발달했고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이 보고서는 국제법 측면에서 의혹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선거 절차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도달하게 됐다.


국제법과 관습은 국내 및 국제 참관인이 현장에서 참관하는 것을 독려한다.


또한, 모든 국가들은 외부 참관인이 새로운 시각으로 선거 절차를 지켜보는 것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한국이 평화로운 정권 이양으로 이어지는 민주적 선거를 어렵게 쟁취한 뒤 30 년 동안 이런 방식의 선거를 실시해왔으며 국내외에서 존경을 받게 됐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앞으로 열릴 선거에 국제 참관인을 파견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다.


4 월 15 일 총선에 따라 제기된 국제인권법 관련 사안들

인권법 이슈 #1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 편파성 문제


인권법 이슈 #2

선거운동 기간 중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


인권법 이슈 #3

조작에 취약한 한국의 사전투표제도


인권법 이슈 #4

비밀투표 원칙을 위협하게 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 코드


인권법 이슈 #5

4 월 15 일 총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인권법 이슈 #6

선거 네트워크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


인권법 이슈 #7

선거인명부 관련 우려 사항


인권법 이슈 #8

투표소 운영 방식의 문제


인권법 이슈 #9

추가 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본투표에서의 비정상적인 상황


인권법 이슈 #10

개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인권법 이슈 #11

투표용지의 문제점


인권법 이슈 #12

투표용지 관리와 ‘유령 투표’의 가능성


인권법 이슈 #13

선거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검토 지연


인권법 이슈 #14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판결에 필요한 증거 보존을 방관한 선관위


인권법 이슈 #15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에 대한 방해


핵심 참고 문헌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UN Committee on Human Rights, General Comment 25
UN Committee on Human Rights, General Comment 29
UN Committee on Human Rights, General Comment 31
UN Committee on Human Rights, General Comment 32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Declaration of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ation and Code of Conduct for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ers, Commemorated at United Nations, New York, October 27, 2005
Declaration on Criteria for Free and Fair Elections, Inter-Parliamentary Union, Paris, March 26, 1994
Document of the Copenhagen Meeting of the Conference on the Human Dimension of the OSCE (29 June 1990)
Guidelines for Reviewing a Legal Framework for Elections, 2d Edition, OSCE/ODIHR: (2013)
International-IDEA: International Obligations for Elections, Guidelines for Legal Frameworks, 2014
International-IDEA: International Electoral Standards: Guidelines for reviewing the legal framework of elections, 2002
Handbook for European Union Election Observation, 2008
Human Rights and Elections,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1994
Handbook for the Observation of New Voting Technologies, OSCE/ODIHR, 2013
EU: Compendium for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lections, 4TH Edition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Electoral Integrity Analysis, General Elections i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October 20, 2019
UN General Assembly,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periodic and genuine elections and the promotion of democratizatio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8 March 2010


국제인권법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총선

개요


한국은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다. 한국은 지난 30 년 동안 구축된 법적 체계와 시민들이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절차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는 선거를 일반적으로 치러왔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인 공직선거법은 일반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며 국제법과 조약에 규정된 국제표준을 반영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최근 실시된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은 전례 없이 많은 수준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선거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했고 부정이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혐의들은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했다.


이 보고서는 진실성 있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에 대한 틀을 형성하는 국제인권법과 국제 관습, 법리학의 관점에서 핵심 사안들을 분석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국제법규 기준을 제정하는 여러 유엔 조약에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내법이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선거법은 이런 국제기준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선진 민주주의국가들 역시도 이들의 선거 절차를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논란이 크든 작든 실제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 년 11 월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런 점을 충분히 입증한다.


어떤 나라의 선거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과 인간의 실수, 인간의 불완전함이 자동적으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문제를 분석해 나가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선거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향후 한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국제 선거 감시단이 파견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제인권법과 선거


선거를 위한 기준은 궁극적으로 국제인권법에 포함돼 있다. 이런 기준은 두 개의 근본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유엔에서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UDHR)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다. 유엔의 회원국이자 ICCPR 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관련 선언과 규약, 이에 따라 수반되는 국제기준을 명시적이고 암묵적으로 따를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러한 국제법의 특정 조항들에 대해 정통하지만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을 인용한다.


세계인권선언 21 조 3 항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 조


<모든 시민은 제 2 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이를 일상적인 언어 표현으로 요약하자면:


모든 국민은 진정한(공정하고 정직하게 실시되며) 정기적(한 번만 치러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이들의 선택은 비밀리에 부쳐진다). 투표는 보통(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및 평등(모든 표가 같은 가치를 갖는)해야 한다. 진정한 선거의 궁극적 요소는 결과가 유권자의 (강압을 받지 않은)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절차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법에 명시된 다른 기본 인권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인권에는 표현의 자유, 정보 수집과 유포의 자유, 사상과 의견의 자유, 이동 및 집회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국제 선거법에는 선거 절차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다른 문제와 조치들이 담겨 있다. 비밀투표가 보장돼야 할 뿐만 아니라 개표 절차가 안전하고 정직하며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후보자와 정당 관계자, 독립된 참관인들이 전체적 선거 절차를 자유롭게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과 정당들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집권 여당을 비롯한 특정 정당이 정부 자산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해 과도한 이득을 보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법 등은 언론이 선거 절차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이 정보를 취득하고 자의에 따라 진실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권리와 관련된 것이다. 규제받지 않는 언론은 선거 전반에 대한 무결성을 위협하는 사안들과 행동들을 노출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 절차의 모든 과정은 선거 관리 기구가 관장하며 이는 편파적이지 않고 투명하며 유능해야 한다.


인권은 유권자와 후보자가 자국의 정부의 일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은 선거 절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선거법이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선거 절차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법과 관습은 국내 및 국제사회의 참관인이 현장에서 참관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전체 선거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고 대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한 개념이지만 현실에서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선거라는 것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실시된다. 또한 선거를 실시한다는 이 간단한 문제 역시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한국처럼 인구수가 5,000 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한국의 4 월 15 일 총선에서는 본문에서 소개되듯 국제인권 규정과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에서 앞으로 열릴 선거에 국제 참관인을 파견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다.


인권법 이슈 #1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 편파성 문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는 전국적 선거를 실시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 수십 년의 경험을 갖고 있다. 대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선거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4 월 15 일 총선은 선관위가 문재인 행정부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더 우호적이었다는 의혹을 낳았다.


이런 의혹은 선거 관리 기구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제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선거에 참여한 한 정당이 정부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집권 여당일 경우 더욱 그렇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의견(CCPR General comment 25) 2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선거 절차를 감독하고 선거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 선거 기구가 설립돼야 하며 관련 법률은 국제규약과 양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는 더 나아가 “정부 자산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규약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는 집권당이 집권당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이득을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선관위가 한국에서 열리는 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맡는 핵심 역할을 보면 이 기구가 전체 선거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가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거나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사례별로 소개한다.


세부항목 #1: 선관위의 고위 관리와 더불어민주당 및 집권 행정부의 너무 가까운 관계


선관위의 상임위원인 조해주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다. 이것 자체가 특이하다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들은 이들이 잘 알고 편한 사람들을 핵심 요직에 종종 앉힌다. 하지만 조해주의 경력을 보면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조해주는 2016 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선관위를 떠났는데 그전까지 선관위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된 뒤 조해주를 선관위에서 민간인이 맡을 수 있는 최고위직에 임명했다. 즉, 조해주는 정파적 정치에서 역할을 맡기 위해 선관위를 떠났다가 선거에서 승리한 행정부의 임명을 받아 다시 선관위로 돌아온 것이다. 문재인이 승리를 이뤄내는 데 어느 정도 일조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해주는 더불어민주당과도 오랫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고한석과 ‘빅 데이터’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부적절한 동기가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물론 피해야 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조사가 필요한 핵심 사안은 부적절한 당파성이다. 법의 정신과 사회적 윤리에 따라 비당파적이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는 선관위는 물론 전체 선거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세부항목 #2: 선관위가 ‘시민의 눈’이라고 불리는 친(親)민주당 성향의 시민 단체 회원들이 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되는 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 대한민국 선거법은 선거 참관인이 독립적이어야 하며 특정 정당과 연계돼 있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선거 절차에 따르면 투표 참관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된다.


집권 여당과 야당이 각각 20%를 선정한다. 나머지 60%는 선관위가 선정한다. 이 60%의 참관인들은 특정 정당과 연계되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관계인 시민의 눈이 추천한 후보들을 다른 후보보다 더 많이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국의 정치 활동에 참여하려 한 다른 시민들에 불이익을 준 것이 된다.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 조를 통해 보장돼야 하는 권리다.


‘시민의 눈’ 관련


시민의 눈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로 회원 수는 5 만 명에 달하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2016 년 ‘시민의 날개’라는 단체로부터 독립해 새롭게 만들어졌다. 2015 년 설립된 시민의 날개는 극좌주의자로 알려진 문성근이라는 개인이 만든 단체다. 시민의 눈의 목표는 ‘민주적, 자유적 진보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 단체는 문재인의 당선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시민의 눈의 목표와 이념이 정파적이고 정치적으로 한쪽 끝에 쏠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2017 년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시민의 눈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했다. 이 보고서는 지방 선관위 관계자가 작성한 것인데 이는 ‘선거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는 한국의 국내 선거법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관인 선정 방식을 비롯한 선관위의 편파성 문제는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무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세부항목 #3: 선관위가 선거 기간 중 임대한 사무실의 불명확한 목적


한국의 한 탐사보도 기자는 선관위가 전국적으로 최소 9 개의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증거를 밝혀냈다. 이 기자는 한 명의 선관위 관계자와 추가 직원 한 명이 각 사무소에 배정됐다고 했다. 이 사무실에서는 지방 선관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될 수 있었다(모든 선거 네트워크와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사무실은 선관위의 공식 이름을 달고 운영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들을 제시하자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사무소들의 실제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선관위의 편파성과 전체 선거의 공정성을 봤을 때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있다. 이는 다른 후보와 유권자들이 공평하게 경쟁하고 자국 정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세부항목 #4: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투명성을 상실했다는 의혹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선거소송이 100 건 이상 접수됐다. 소송 과정에서 선관위에 여러 자료와 정보, 접근 권한을 요청하게 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사용된 전자 개표 기기와 소프트웨어, 서버 로그 파일 등 모든 정보와 증거는 사유물이라고 주장했다. 사유물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선관위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 역시 계속 따르지 않았다.


한 후보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에게 선관위가 자료 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전 조사 과정에서 서면을 통해 21 건의 자료 제출 요청서를 전달했고 첫 번째 공판에서 판사를 통해 같은 요청이 내려졌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21 건의 요청서는 통합선거인명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됐다(소장이 제출된 뒤 매주 한 건의 요청서를 전달). 재판부는 선관위로 하여금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도록 했고 10 월 23 일에는 첫 번째 공판에서 선관위가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청구인이 아닌 재판부에만 개인적으로 제출했다. 거래 비밀이 포함돼 있고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자료가 재판부에만 공개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에 접근할 수 없고 재판부만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과 청구인은 이를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요약하자면 선관위의 혐의는 문제 제기가 효율적으로 해결될 권리(암묵적으로는 선거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선거 당국의 공정성 유지 의무에 대해서도 위반 소지가 있다. 선관위의 늑장 대응이 정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말이다.


국제 선거법에 거듭 명시돼 있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고 해결에 나서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투명성’이라는 기본 개념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완전한 투명성을 갖추지 않은 이상 선거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선관위가 재판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역시 인권은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암묵적으로 봤을 때 선거 과정은 개인이나 정당, 단체가 아닌 법치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센터는 “선거는 법치주의만 따라야 하며 기존 정부나 특정 정당의 기분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부항목 #5: 퇴임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자리 유지


한국 선관위의 위원장은 항상 대법관 중 한 명이 맡는다. 대법관과 선관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대법관에서 퇴임하면 선관위원장 자리에서도 퇴임해야 한다. 하지만 전직 대법관인 권순일은 2020 년 9 월 8 일 대법관에서 조용히 퇴임한 뒤에도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유지했다(퇴임식을 치르지도 않았다). 퇴임한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유지하고 퇴임 당시 퇴임식을 하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물론 퇴임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에 남아 있는 것이 정당하고 반대할 수 없는 일일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의 선거 당국은 이러한 난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더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주목을 받을 만한 수준의 비정상적인 일일 수 있다.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역시 다뤄져야 한다.


인권법 이슈 #2

선거운동 기간 중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


집권 여당과 이 당에 소속된 후보들은 항상 불가피한 이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 등은 이런 이점이 가능한 최소의 범위로 국한되도록 하고 있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거 후보자들의 경기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CCPR 은 ICCPR 의 25 조와 26 조를 도입했다. 이는 ‘당사국은 모든 정당을 동일한 선상에서 대해야 하며 입법 활동을 추구하는 데 있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CCPR 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국가 자산을 일방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국제조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CCPR 의 의견서(25) 19 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유권자들은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 강요, 유인, 또는 조작적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견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항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일이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에서 발생했다는 혐의가 있다.


예를 들어 ‘유도’로 비칠 소지가 있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 한국 정부는 전국에 문자를 보내 국민들을 위한 1 조 원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개인당 평균 100 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 지원금은 4 월 11 일과 12 일 이틀에 걸쳐 지급됐다. 일부 집권 여당 후보들은 이들이 민주당에 투표하면 2 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4 월 3 일 전국에 문자를 보내 아동돌봄쿠폰(5 세 이하 대상)이 4 월 13 일에 배포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전선거와 선거 당일 사이에 있는 날이었다. 결과적으로 약 230 만 명의 아이들이 지원금을 받았다(부모 약 177 만 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유권자일 것이다).


아동돌봄쿠폰 관련 내용을 소개한 문자는 다음과 같다.


아동돌봄쿠폰.png


코로나 19 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이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원금이 지급된 시기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의 국제선거기준(2002)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선거에 대한) 법적 절차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정부 자산, 예를 들어 국영언론과 건물, 시설 등의 자산들은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은 앞서 언급된 재난지원금에 적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자산을 불공정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민주당이 지방정부 및 통신망 서비스 제공회사들과 선거 이전에 합의를 맺고 지역 주민들과 고객의 개인 정보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법적, 도덕적 문제, 그리고 지방정부 및 민간 회사와 합의에 도출하는 식의 집권 여당의 불공평한 이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취득한 정보들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세부항목 #1: 선거 관련 모임과 집회에 대한 방해 및 제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규정들은 정부가 후보 및 정당의 선거운동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CCPR 의 의견서(25) 8 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시민들 역시 공개 토론과 이들을 선출한 사람들과의 대화, 혹은 이들끼리 집결하는 조직력을 통해 공적인 업무에 참여한다. 이런 참여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로 보장된다.”


CCPR 의 의견서(25) 19 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어떤 후보에게나 투표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선거인의 희망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왜곡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부당한 영향이나 강요 없이 정부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 강요, 유인, 또는 조작적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2020 년 4 월 15 일 치러진 총선의 경우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 19 를 이유로 모든 길거리 유세를 금지했지만 친(親)민주당 성향의 시민 단체 집회는 허락했다는 의혹이 있다.


정치성향에 따라 그를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2 월 문재인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던 전광훈 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수감됐다.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 것을 요구한 혐의였다. 전광훈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아니었다.


https://en.yna.co.kr/view/AEN20200224004000315


http://www.christianitydaily.com/articles/9195/20200224/rev-jeon-kwang-hoon-representative-christian-council-korea-arrested.htm


이런 행동이 한국 국내법에 대한 위반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 연설’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를 요구하는 국제인권법과 법리에 반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를 취득할 권리, 유권자들의 자유 의지를 반영하는 선거 등 다른 많은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코로나 19 는 많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켰고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길거리 선거운동을 제한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 과정 내내 야당과 야당 후보들에게 부당하게 적용된 기준에 대한 의혹이 있다. 이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한국의 선거 절차와 이런 과정이 선거운동에 끼친 영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법 이슈 #3

한국의 사전투표제도

많은 국가들은 선거 당일 이전에 사전투표를 하는 여러 방식을 갖고 있다. 이는 선거와 관련된 인권법이나 관련 법률이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


한국은 사전투표 제도를 2013 년에 도입했다. 선거 당일로부터 4~5 일 전에 이틀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이전에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소가 유권자의 등록 거주지가 아닌 경우 유권자는 투표지를 받아 후보를 선택한 뒤 이를 봉투에 넣는다. 이 봉투는 이후 해당 유권자의 등록 거주지로 보내진 뒤 개표 절차를 밟는다. 유권자가 등록 거주지인 투표소에서 투표했을 경우에는 투표지가 해당 투표소에 보관된다.


선관위는 지난 몇 년간 사전투표 제도의 절차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공개 시연회를 열어왔다.


사전투표는 더 많은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보통 선거권, 즉 최대한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권법과 궤를 같이한다. 사전투표는 편리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를 통해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다. 투표 시점과 개표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말이다. 이는 투표는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과 투표 절차의 보안이라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우려 중 하나는 사전투표자들이 이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는 역량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법 조항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의 경우 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 등 대부분의 문제 제기는 사전투표 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사전투표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 선관위가 관리하고 진행하는 과정과 한국 사전투표 제도를 일부 국가들이 분석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공저한 초당파적인 ‘카터-베이커 보고서(2005)’라는 것이 있다. 이 보고서는 사전투표를 비롯, 미국 선거제도의 여러 사안들을 분석한 뒤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권고사항을 제시했다(注: 연방선거개혁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사전투표와 관련해 확실한 결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사전투표와 관련된 증거는 우편투표와 관련된 증거와 비슷하다. 사람들이 이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부 문제점이 있다. 사전투표는 상당수의 유권자가 선거 당일에 투표하는 다른 유권자들에게는 제공될 정보, 즉 모든 정보를 접하기 전에 투표하는 것이 된다. 후보들에 대한 핵심 정보가 선거운동 마지막 주나 선거 며칠 전에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편리하게 투표하는 방식은 선거 당일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것의 중요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선거 당일에 추가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선거관리와 선거운동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전투표는 본선거 15 일 이내에만 실시해야 한다. 모든 유권자들이 후보와 쟁점들에 대해 거의 비슷한 정보에 기초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회는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롯, 우편투표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일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부정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적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주의 경우는 우편투표로 인해 부정이 일어날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동을 많이 하고 과거 문제가 된 선거가 있거나 투표지의 무결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약한 곳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는 우편투표와 사전투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런 제도가 국제인권법에 따라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국제 선거 참관인이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분석을 내놓을 수 있다.


인권법 이슈 #4

비밀투표 원칙을 위협하게 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 코드


QR 코드와 관련해서는 비밀 투표라는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권리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선거 당일로부터 5 일 전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는 등록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신원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발급받는다.


사전투표용지에는 QR 코드가 인쇄돼 있다. 사전투표용지에만 QR 코드가 사용됐으며 선거 당일 투표용지에는 QR 코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QR 코드 사용과 관련해 제기되는 또 다른 우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세력이 QR 코드를 조작하거나 해킹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에 노출시킨다는 점이다. 일부 평론가들이 말하듯 소프트웨어를 심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투표의 평등이라는 원칙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공정한 선거의 요건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QR 코드에 정확히 어떤 정보가 포함돼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개인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개인 정보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조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조 2 항 등에 명시돼 있다.


실패로 끝난 한국에서의 QR 코드 문제 제기


QR 코드를 사용한 것이 한국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일어났다. 현재까지 이런 문제 제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여러 국제인권법 조항에 대한 위반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의 선거 관리 당국인 선관위는 논란을 피하고자 이러한 문제 제기를 잠식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을 수 있다. 모든 정당과 후보자, 독립된 참관인들이 선거 이전이나 이후, 선거 과정에서 QR 코드 및 관련 소스코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을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2020 년 4 월 15 일 치러진 선거에 대한 소송을 담당한 한 변호사는 QR 코드와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선관위는 QR 코드 정보에 대한 독립적 검증이나 사용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했고 이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인상을 줬고 무언가 악의적 일이 일어났다는 의혹을 더욱 키웠다.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가 공개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실제 투표가 투표자의 의사와 달리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부 예다.


QR 코드가 선거 당일 투표지에는 사용되지 않고 사전투표용지에만 사용됐다는 점 역시 의혹을 증폭시킨다. QR 코드를 사용한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말이다.


우리는 QR 코드 및 각종 기표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등을 분석한 여러 논문들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2020 년 4 월 15 일 한국 총선에서 QR 코드가 사용된 것이 적법한지, 아니면 위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QR 코드가 사용된 점, 특히 사전투표용지에만 사용됐다는 점이 국제 인권법이 보장하는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QR 코드가 사용되는 것이 선거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국제기구나 국제 선거 참관인들의 조사가 필요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인권법 이슈 #5

4 월 15 일 총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투표기와 개표기를 비롯한 전자 방식의 선거 기기는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투표 기술을 사용할지 여부,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할지를 두고 일어나는 논쟁의 핵심은 편리성과 보안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전자 투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진정한 선거를 위한 인권법의 거의 모든 요소와 관련된 문제다. 투표가 보안이 되고 비밀이 유지될 권리,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 투표가 정확하게 집계될 권리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전체 선거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에 있어 핵심 역할을 맡는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는 투표 기술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달았다.


<개표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과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개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독립적 검증 절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4 월 15 일 총선을 전후로 해서 일부 후보들과 정당이 선관위가 전자 기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 선거에 사용된 전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검증을 제한하거나 아예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하드웨어의 특정 시스템이나 부품이 해킹되거나 조작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완벽하게 풀기 어렵다. 이에 따라 후보와 정당, 관련 외부 참관인으로 하여금 선거에 사용된 전자 투표 기술을 검증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투명성이 강화된다면 앞으로 제기될 부정선거와 관련된 혐의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4 월 15 일 총선의 경우 선관위는 선거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의 세부 내용을 선뜻 나서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선거 이전에 공개 시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2020 년 이전에 실시된 선거의 경우 선관위는 절차에 따라 어떤 기기가 사용되는지를 계속 공개해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에 관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 선거의 경우 선관위는 공개 시연회 등을 통해 사전투표의 절차에 대해 소개했다. 투표 분류기와 개표기 등에 대해 시연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후보나 정당, 독립된 검증 기관이 선거에 사용된 전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선거 후에도 마찬가지다).


4 월 15 일 총선 이후 전자 투표 기술과 관련한 여러 의문이 제기됐고 제한적인 공개 시연회만 진행됐다. 게다가 하드웨어만이 공개됐다. 어쨌든 Xilinx 칩을 비롯해 슈퍼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특정 부품들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드웨어에 외부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하지만 이 하드웨어에 정확히 어떤 소프트웨어가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성명이나 발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검증할 기회조차 없었다.


다음 기사들은 과거 선거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 절차 등을 소개하는 시연회 관련 기사들이다.


18 대 대선 개표과정 공개시연 < https://www.nocutnews.co.kr/news/4302606>


- 2014 년 인천시선관위 개표 시연회 - <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513>


- 충북선관위 2016 년 총선 공개 시연회 - <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35568>


- 서울시선관위 2017 년 29 대 대통령 선거 공개 시연회 -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02211>


앞서 언급했듯 선관위는 4 월 15 일 총선 이후 제기된 투표 관련 기술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이 직접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거부했다.


4 월 15 일 선거에서 전자 개표기가 사용된 것에 대한 인권법 측면의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또한 투표에 사용되는 기술의 경우는 개방성과 투명성이 특히나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투표에 사용된 기술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하고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 역시 안고 있다.


OSCE 는 ODHIR 과 함께 새로운 투표 기술 관찰에 대한 핸드북을 작성했는데 여러 국제기준이 반영돼 있다.


“새로운 투표 기술들은 중요한 과정을 직접 눈으로 관찰해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작동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참관인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핸드북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이는 새로운 기술 관련 분석가나 선거 감시기구가 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선거 절차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행정적 요소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문서 B 를 통해 선거 기술의 투명성과 관련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선관위는 제기된 의혹들을 파악하기 위한 접근을 거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개된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새로운 투표 기술이 국내법과 국제 모범사례에 따라 검증된 독립 기관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았는가?


  • 새로운 투표 기술의 시스템과 관련 부품들이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 주기적으로

종합적인 실험을 거쳤는가?


  •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유권자와 선거 관리자, 참관인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 정당과 국내 참관인을 비롯한 개인이나 단체가 법적 승인을 받아 자체적인 실험과 분석,

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는가?


  • 국제 참관인들이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승인, 실험, 검증, 감사 관련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는가?


  • 선거에서 사용된 새로운 기술이 민주적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참관인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하게 접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비롯해 시스템 감사와 다른 투명성 관련 요소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됐는가? 선거 결과와 관련해 재검표와 의무 감사, 법적 문제 제기 등의 가능성이 적절히 다뤄졌는가?


4 월 15 일 총선에서 후보와 정당, 다른 적합한 참관인들이 선거 전자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투명성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법 이슈 #6

선거 네트워크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


전자 시스템의 무결성을 지키는 것은 실제 투표 용지와 선거에 필요한 관련 도구들을 보호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사이버 부문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취약성이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면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된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인식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선거와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확한 선거인명부와 안전한 투표, 정직한 집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한국의 선거 네트워크 설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선관위에는 한 개 이상의 중앙서버가 설치돼 있고, 이 서버가 각 투표소와 연결돼 있다. 선거 전과 후 서버의 보안과 전자개표기의 취약성, 전자개표기와 함께 사용된 노트북의 취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관위의 중앙서버가 과거에는 정부종합전산센터에 보관됐으나 이번에는 선관위 건물에 잘못 설치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OSCE/OHIDR 핸드북은 전자 투표 기술들의 보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전자 투개표기뿐만 아니라 선거 절차에 연관된 모든 전자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도 해당될 것이다.


핸드북은 선거 참관인이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시스템 모든 단계에 보안 관련 요구사항과 절차가 구축돼 있는가? 이를 통해 실제로 외부의 침입과 내부 조작, 기술 장애를 막아낼 수 있는가?”


이는 전자 투표 통신 시스템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투표와 개표 절차의 보안,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전과 선거 도중, 선거 이후 정당과 후보, 적합한 관계자(특히 전문가)들이 네트워크의 보안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일부 참관인은 서버와 다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코드를 요청했지만 이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관련 내용이 기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주장들을 보면 한국 선거 네트워크 시스템의 투명성과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합한 관계자들에게 네트워크와 보안 조치들을 점검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 역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이 강화된다면 앞으로 제기될 부정선거 의혹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권법 이슈 #7

선거인명부 관련 논란


2020 년 4 월 15 일 한국 총선에서 사용된 선거인명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선거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은 선거인명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인명부는 유권자의 자유 의사를 반영하는 진정성과 공정한 선거의 기본이 되는 요소다. 또한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게 투표를 하고 투표의 평등, 개인의 투표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집계되는 것을 보장하는 요소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고 대중이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다. 정확한 선거인명부를 검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선거인명부의 중요성을 계속 짚어보자.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 조에 따라 정확하고 가장 최신의 선거인명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선거인명부를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보완과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선거 관계자들 사이에서의 신뢰를 강화시킬 수 있다. 정확하고 최신의 선거인명부는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연구소는 명부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선거인 등록 정보와 데이터, 절차를 개인 정보의 보안을 유지한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조사할 수 있게 제공하게 된다면 선거 참가자와 유권자가 이들이 정확한지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국제의원연맹(IPU)의 1994 년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1(2): 유권자 등록과 선거인명부 갱신, 투표 절차 등을 제대로 추진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국내외 참관인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해야 한다.>


선관위는 국내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유지하고 보관하며 법원의 명령이 있을 시에는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 조 2 항(정보 취득), 2 조 3 항 등의 국제인권법 조항들 역시 이해당사자가 선거인명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2020 년 4 월 15 일 선거 이후 계속해서 선거인명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 역시 무시했다.


앞서 언급했듯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한 원고(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의 변호인은 선관위에 모든 선거인명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반복해서 거절당했다.


해당 변호사는 사전 조사 과정에서 서면을 통한 자료 제출 요청서를 21 차례 전달했고 첫 번째 공판에서는 재판부에 직접 요청했다.


21 건의 요청서를 통해 통합선거인명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됐다(소장이 제출된 뒤 매주 한 건의 요청서를 전달). 재판부는 선관위로 하여금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10 월 23 일에 공판에서는 선관위가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청구인이 아닌 재판부에만 직접 제출했다. 변호인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거래 비밀이 포함돼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변호사는 해당 자료가 재판부에만 공개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에 접근할 수 없고 재판부만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과 청구인은 이를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의 선거인명부에 대한 여러 의혹과 이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을 고려하면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인권법 이슈 #8

투표소 운영 관련 논란


투표소와 개표소는 기본적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다. 선거 관리인과 선거 당국자, 여러 종류의 참관인, 그리고 유권자들이 서로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나 장애를 이유로 위법 혹은 부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2020 년 4 월 15 일 한국의 총선의 경우에는 우려가 제기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보고된 비정상적인 상황들은 국민들이 자국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제 선거 관련 법률이 보장하는 정보를 취득할 권리와 제대로 선거 절차를 참관할 권리 측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진정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필요성이 이 문제에 적용된다.


앞서 언급했듯 선관위는 전체 참관인의 60%를 선정할 수 있었고 친(親)여당 성향의 시민운동가들로 대거 채워졌다는 의혹이 있다. 이는 한국의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일 수 있다. 이는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선거 관련된 국제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다.


선거 참관인들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방해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엄포에 가까운 수준의 압박이 있었다. 이는 선거 관련 국제법이 금지하는 행위다. 이는 인권 침해이고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하는 선거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SCE 선거 참관인 지침에는 선거 참관인들이 주목해야 할 여러 사안들이 담겨 있다. 이 중 핵심은 선거 참관인은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관인들이 투표지 기표를 포함한 투개표 절차의 모든 측면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나?”


아래에 소개된 동영상은 참관인이 진행 상황을 검증하고 기록하기 위해 개표소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다 저지를 당하는 내용이다(촬영은 법으로 허용돼 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liZXwiYeV78>


또 하나의 핵심 요건은 실제 투표용지의 보안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OSCE 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갖고 있다.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개표 후 안전하게 보관되거나 취소, 혹은 파기되는가?”


선거 후 특정 시민단체들이 선관위에서 빠져나간 쓰레기차를 따라가며 영상을 찍었다. 이 차의 쓰레기는 시흥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려졌고 시민단체들은 쓰레기를 뒤져 파기된 투표용지들을 찾아냈다. 선관위는 모든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투표용지는 실제 투표에 사용된 것처럼 무엇인가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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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1: 사전투표소의 CCTV 가 가려졌다는 의혹


(사전투표 당시 일부) CCTV 가 가려진 것과 관련해 선관위는 투표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 선거 당일의 CCTV 는 가려지지 않고 제대로 작동했다. 투표자의 사생활에 대한 우려는 사전투표일이나 선거 당일이나 마찬가지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와 관련된 공식 선거 절차 매뉴얼에는 사전투표일에 점검해야 하는 리스트가 포함돼 있고 투표소에 CCTV 가 설치돼 있을 시 이를 가리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5


https://www.youtube.com/watch?v=m-U3CTt-btE&t=654s


인권법이슈8의2.png


사생활과 선거 과정의 보안 및 무결성의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투명성을 제한할 수 있고 선거 절차의 무결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인권법에는 모든 투표가 평등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CCTV 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투표자 수와 투표된 표의 수를 비교하고 검증하는 방법이 사라지게 됐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CCTV 문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선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구하는 것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기된 의혹들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선거 절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해소하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법 이슈 #9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일들은 추가 조사를 필요로 할 수 있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는 국제 기준을 반영, “불법이나 부정 투표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통해 투표의 무결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도 명시된 이런 조항은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하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뒷받침하고 있다.


4 월 15 일 선거는 치열했고 투표율이 높았다. 총 투표수는 2900 만 명 이상으로 유권자의 약 66%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몇 가지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한 것이 밝혀졌다.


세부항목 #1: 일부 투표소에서 나온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투표 소요 시간


부천 신중동의 경우 사전투표 이틀 동안 총 1 만 8210 명이 투표했다. 1 만 8200 명이 이틀 동안 투표를 했다는 것인데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하루당 12 시간씩 투표가 진행됐다. 그렇다면 이는 한 명이 투표하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 4.7 초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 명의 투표자가 4.7 초마다 투표를 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촬영된 사진이나 참관인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투표소는 오히려 한산했다.

(출처: 민경욱 전 국회의원)


2017 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적으로 99.3 초 이상이었다.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의 경우는 코로나 19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로 마스크를 발급받고 이를 착용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아래에 소개된 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사전투표소 3,480 곳, 선거일 투표소 1 만 4,319):


표를 보면 63.76%의 사전투표자가 60 초 이내에 투표를 마쳤다. 84.71%의 사전투표자들이 120 초 이내에 투표 모든 과정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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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인쇄돼 유권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선거일의 경우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오기 전에 투표용지가 미리 인쇄돼 있다. 4.7 초는 매우 빠른 시간으로 보인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전체 선거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고 의문이 드는 결과를 낳게 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붙임 자료 5 에 사전투표와 관련된 절차들이 그림과 함께 소개돼 있다.


세부항목 #2: 투표수가 유권자 수보다 많았던 40 개 지역구


아래에 소개된 표는 선관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40 개의 지역구(전체 253 개 지역구 중 16%)의 경우 투표수가 유권자 수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파주, 연천, 철원 등의 지역이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은 DMZ 로부터 5km 에서 20km 사이를 의미하는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다. 민간인은 이 지역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이 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지역 주민들 정도만 들어갈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투표수가 유권자 수보다 50~100 개 많이 나왔다.


이는 인권법 측면으로 봤을 때 당연한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이다. 선거의 진정성, 투표의 평등, 부정확한 집계 방식 등의 문제이다. 궁극적으로는 유권자의 자유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선거라는 문제가 된다.


앞서 설명한 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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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3: 감사 관련 문제점


투표 감사 절차와 관련해 특정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투표의 보안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한국의 경우 재검표 명령이 종종 내려지지만 전자투표 시스템과 유권자의 투표지를 비교하는 검증 방식이나 수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선거인명부가 투표와 선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이는 적어도 한국의 선거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권법 이슈 #10

개표 관련 논란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 개표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는 평등 참정권이라는 인권과 모든 유권자의 투표가 다른 유권자와 평등하게 집계될 권리, 그리고 유권자의 자유의사가 반영된 선거라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개표 과정과 기본적 보안성에 대한 투명성, 외부 참관인의 적절성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공정하고 정직하며 투명한 개표가 민주적 선거의 초석이다. 모든 절차는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대중에 공개돼야 한다.”


데이비드 캐롤 카터 센터 국장은 집계 과정의 모든 단계에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선거의 무결성의 핵심이라고 했다.


<개표 조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은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투표 및 개표 장소 모두에 국내외 시민 참관인 단체와 정당 관계자 등 사람들이 일관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https://www.koreatimes.co.kr/www/culture/2020/10/135_289523.html


세부항목 #1: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투표용지 뭉치들은 손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개표를 하는 것은 전자개표기를 통해 이뤄진다. 이 개표기는 한틀이라는 한국의 회사가 납품한 기기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한국과 외국 모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신뢰성에 대한 우려와 외부 조작에 취약하다는 문제 때문이다.


4 월 15 일 총선의 경우에는 전자개표기가 기표가 안 된 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표로 분류하고 미래통합당(당시의 제 1 야당)의 표가 더불어민주당 표로 분류되는 모습이 동영상에 담겼다.


https://www.youtube.com/watch?v=jY4uWptmgWc


부여에 있는 한 개표소에서는 참관인이 전자개표기가 인기가 없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으로 표를 너무 많이 분류하는 것을 확인한 사례가 있었다. 이 참관인의 문제 제기로 개표는 중단됐다. 개표기는 전원이 꺼진 뒤 다시 켜졌다. 그러자 이런 표들이 다시 미래통합당 후보 쪽으로 분류되는 일이 발생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VoBj6_U5k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3 737493>


<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42>


세부항목 #2: 조작에 취약 가능성이 있는 투표기기


전문가들은 4 월 15 일 총선에 사용된 개표기가 해킹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원격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이 개표기가 고급 기술을 사용한 기기이며 선관위가 주장하는 분류 및 개표 작업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벤저민 윌커슨은 관련 기기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경험을 토대로 유용한 분석을 내놓을 수 있었다.


윌커슨의 분석은 붙임 자료 4 에 소개돼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모든 시스템이 해킹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자원과 최상의 조건이 마련된다면 말이다. 이는 선거 당일 투표소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해킹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도 없을 것이다.


전자개표기의 역량이 너무 과했다는 우려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판단을 이 보고서를 통해 내릴 의도는 없다.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핵심 쟁점


전자개표기가 해킹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총선 결과에 조작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이와 비슷하거나 더 중요한 쟁점이 있다. 전자개표기와 함께 사용된 각종 기기 및 부품들(노트북, 프린터)과 소프트웨어들이 선거 전이나 후,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후보와 정당, 적합한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증을 받았느냐는 점이다.


이런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법 기준에 맞는 것일 것이며 전체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선거 관련 법들은 전자 선거 하드웨어에 대한 공개와 검증, 분석을 강하게 독려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세부항목 #3: 선거 참관인이 방해를 받았다는 의혹


국제법과 규범 등은 (국내외) 참관인이 개표 절차를 참관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한국의 4 월 15 일 총선에서 참관인들이 이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를 당했다는 구두 증언이 나왔다. 한 사례의 경우에는 한 참관인이 개표소에서 봉인지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고 자물쇠로 잠겨 있지 않은 투표함을 발견했다. 참관인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선관위는 이를 묵살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_6ceFKV6kU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79


선거 참관인이 투표함 봉인지의 서명이 수정된 것을 확인,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개표소에서 쫓겨나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당시 퇴장 조치된 참관인은 유튜버 등과 인터뷰를 했고 이 유튜버는 이후 개표 간섭 혐의를 받게 됐다.


https://www.youtube.com/watch?v=0HblKLva104


선관위는 검찰에 관련 사건을 고발하며 이런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6735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773309_32626.html


세부항목 #4: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온 무효표


OSCE 의 선거 참관 기준에는 무효표가 이상하게 많이 나왔을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의 경우 무효표는 총 122 만 6532 개가 나왔다. 직전 선거인 2017 년 선거에서 나온 66 만 9769 개의 거의 두 배 수준이었다. 이는 한국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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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설명할 이유야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한 양의 무효표가 나온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체 선거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항목 #5: 집계된 표와 관련된 통계적 의문


선거의 통계 분석이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를 조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선거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이것이 부정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분석을 내놓을 수 있다.


미주기구(OAS)가 2019 년 10 월 볼리비아 선거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는 부정선거를 찾아낸 이유 중 하나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에보 모랄레즈 1 차 승리와 관련된 통계 분석이 실시됐고 이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최종 5%의 표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MAS 에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많은 표가 쏟아졌다.>


2020 년 4 월 15 일 총선 당시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구 선거들에서 사전 투표 결과가 집계되기 시작하자 집권 여당 후보 쪽에 표가 쏠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했다(사전 투표는 가장 마지막에 개표된다). 이런 희한한 선거 패턴은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인물 중에는 저명한 통계학자인 박성현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의 MIT) 원장이 포함돼 있다. 그는 선관위가 공개한 선거 통계가 사실인지, 결과가 인간에 의한 조작에 따른 것이 아닌지를 검증해보려고 했다. 그는 선거 결과가 인위적이고 의혹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성현 교수의 분석은 붙임 자료 6 에 소개돼 있다. 또 다른 전문가인 박영아 교수도 비슷한 결론에 도출, “100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와 같다”고 했다.


국제적인 부정선거 전문가인 월터 미베인 미시간 대학교 교수(정치학, 통계학) 역시 논문을 통해 한국 총선에 중대한 부정이 발생했다고 했다. 미베인 교수는 사전 투표의 결과가 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베인의 설명은 명확하지만, 그가 분석에서 사용한 ‘부정’이라는 용어가 꼭 불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찌 됐든 이런 저명한 전문가들이 이들의 연구 결과를 대중에 공개했고 추가적인 검토와 이의 제기, 반박 등을 환영한다고 했다.


통계 분석을 통해 밝혀진 비정상적인 상황은 인권 규정과 선거 절차 관련 법률에 직결돼 있다. 투표의 평등, 투표와 개표 절차의 보안, 선거인명부의 정확성, 선거에서 사용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거 절차에 대한 진정성이 이런 사안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발생한 부적절 혐의에 대해 관련 정부 당국자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진정하고 공평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을 따르고 집행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인권법을 보장한다는 의무에 따라 암묵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인권법 이슈 #11

문제의 소지가 있는 투표용지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의 보안과 ‘존엄성’은 유권자들의 모든 투표가 집계되고 평등하게 반영되는 자유롭고 진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다.


OSCE 의 선거 참관인 가이드라인은 “투표용지의 제작이나 배포 과정 어떤 단계에서든 책임감이 결여된 상황”에 참관인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참관인들이 “투표용지나 봉투 등 민감한 자료와 관련해 안전장치가 없거나 부적절한 상황” 역시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와 한국의 전반적인 선거 절차는 이 문제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 참관인은 한국의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용지는 가짜 투표용지와 진짜 투표용지를 구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고유 식별 장치나 특수 잉크, 용지 서명, 특정 종이 재질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PYH20200330160200063?input=1196m


이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투표용지와 관련된 안전장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항목 #1: 전혀 사용되지 않은 새것 같은 투표용지


OSCE 의 선거 참관인 가이드라인은 참관인으로 하여금 중복 투표가 발생했다는 증거나 신호에 참관인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

https://www.osce.org/files/f/documents/5/e/68439.pdf


한국의 4 월 15 일 총선 과정에서는 개표소에 새것 같은 투표용지가 도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한국 선거 절차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투표가 진행된 투표용지는 항상 접힌 다음에 투표함에 넣어진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한 선거 참관인이 접히지 않고 빳빳한 투표용지들이 뭉텅이로 투표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 이 투표용지는 모두 집권 여당을 뽑은 투표용지였다고 한다.

아래의 사진은 남양주의 한 개표소에 도착한 기표가 완료된 사전투표용지다. (이와 관련한 추가 설명은 붙임 자료 8 에 소개돼 있음.)


부정 선거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한 박주현 변호사는 한국의 투표 문화를 고려하면 이렇게 많은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나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했다. 그는 신권 화폐와 같은 투표용지라는 표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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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색깔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2842837


투표용지의 규격이 다르거나 여백이 이상한 것 역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outube.com/watch?v=I1j6NAXMdCs


세부항목 #2: QR 코드 숫자가 같은 투표용지들


여러 시민들이 같은 QR 코드 숫자가 사용된 투표용지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58


세부항목 #3: 투표용지에 사용된 어색한 표현

한 선거 참관인은 투표용지에 여러 오탈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정식적인 투표용지 같지 않다고 했다.


이 참관인은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SjjSrFWo3Y&feature=youtu.be

이 참관인은 투표용지에 적힌 집권 여당의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블어민주당’으로 표기돼 있다고 증언했다(불->블).


이 참관인은 국회의원선거투표라는 표기에도 오타가 있었다고 했다. ‘국회의원선거투표’가 ‘국회의원선거두표’로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투->두).


이런 단어들은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한국인들이 이를 잘못 쓸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는 이런 투표용지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거나 인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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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E 의 기준은 투표용지의 제작 및 배포 모든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선관위가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후보나 후보의 대리인, 다른 선거 참관인들이 투표용지의 제작과 배포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내용은 입증되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한국의 선거 절차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투표용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됐으며 조작을 막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가 사용됐느냐 하는 문제다. 이는 투표의 정당성과 평등,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한 선거였는지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투명성이 강화된다면 추가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당사자들과 독립적인 참관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가 국제인권법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투명성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승패와 관계없이 선거 과정과 선거 결과에 대한 폭넓은 신뢰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인권법 이슈 #12

투표용지 관련 ‘관리 연속성’과 ‘유령 투표’ 의혹


국제사회의 규범은 선거 절차에서 투표용지를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 모든 투표용지와 선거에 필요한 도구들은 선거 이전과 이후, 선거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관리 연속성’이라고 불리는 표현은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보장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다. 또한 유권자의 투표가 공정하고 정직하며 투명하게 집계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에서는 관리 연속성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투표용지가 투표소로 배송된 뒤 다시 개표소로 가고 이를 보관하는 장소로 옮겨졌다. 의혹이 제기된 문제는 안전하지 않은 보관 장소, 비정상적인 투표함 상자,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봉인지 사용 등이다. 또한 봉인지의 서명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선거라는 것은 물론 복잡한 절차이고 투표용지를 관리하고 이동시키는 데 불가피한 문제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안들이 자동으로 부정이나 불법 행위, 혹은 선거 관리자들의 신의가 상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선거가 어디에서 치러지든 이런 선거 절차를 개선하고 검토할 공간은 충분히 있다.


앞으로 소개할 내용은 관리 연속성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상황들의 예다. 이를 종합하면 추가 조사를 통해 선거 절차와 투표용지 관리 및 보안에 대한 기준을 점검할 필요성이 보인다. 또한, 참관인들이 투표용지 관리 방법을 지켜보고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 관련 도구들과 관련된 관리 연속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하면 되겠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영민 씨는 2020 년 5 월 16 일 남양주에 있는 한 창고 근처의 쓰레기장에서 선거 관련 도구와 봉인지 등을 찾아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7gVrE2IY50

https://www.youtube.com/watch?v=uxU3Kgvsv8Y

https://www.youtube.com/watch?v=EhLPSKuy7h8

https://www.youtube.com/watch?v=WdJyVY6YvAE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봉인지 스티커의 접착성을 실험해봤다. 실험 결과 봉인지 스티커가 특별 제작된 것이 아닌 일반 포스트잇 수준이라고 했다. 또한 투표 상자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고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UAQ3d2KBV0

가로세로연구소는 재검표 대상 지역의 투표함의 이동 과정을 조사했고 삼립빵 상자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BcZkfYyw8w

https://youtu.be/LQYM4m3fxAg

청주 서원구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공식 투표 상자가 아닌 이사할 때 사용되는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Ya07xJcw

시민들은 봉인지 도장이 부적절하게 찍히거나 두 번 찍힌 사실도 찾아냈다. 또한 일부 봉인지가 찢어지거나 상자가 구멍이 나 있는 경우도 확인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k2UaPX5Vrg

시민들은 봉인지가 없는 투표함과 여러 지역구의 투표용지가 섞인 투표함도 찾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T9WboEK4_gc

부여의 투표함이 다른 지역인 경기도 시흥의 한 고물상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29312

유튜버 한영민 씨는 선관위에 CCTV 영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 영상을 검토,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의 서명을 고치거나 새롭게 서명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uOUj0v_Rxo


또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2020 년 3 월 13 일부터 2020 년 4 월 15 일 사이 선거 관련 기기 및 자료를 보관한 한국 전역에 위치한 창고에서 총 77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중 하나는 군포에 있는 물류창고인데 이곳에는 전자 투표기가 보관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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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1: 우편투표의 배송 기록 분석 후 제기된 다량의 ‘유령 투표’


선거 후 제기된 선거 관리에 대한 비정상적인 일들 중 하나는 저명한 한국 변호사의 우편투표 관리 분석에 따라 확인됐다.


그가 찾아낸 이런 사실은 국제인권법에 문제가 되는 사안일 수 있다. 이는 진정하고 공정한 선거, 모든 투표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문제이며 집계 과정이 왜곡됐을 우려를 제기하게 되는 사안이다.


한국 우체국의 사전 우편 투표에 대한 배송 절차는 투명하며 검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 박주현 변호사는 사전 우편 투표의 이동 과정을 추적했고 시간과 이동 경로 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일부 우편 투표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상한 배송 경유지를 경유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런 우편투표 배송기록은 어딘가에서 독립적으로 취합을 했거나 한국의 상황이나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시간과 거리 문제에 추가로 관련된 배송정보를 검토한 결과 배송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기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박주현 변호사는 총 110 만 표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박주현 변호사의 조사는 선거 부정으로 이어졌을 수 있는 선거 절차에서의 비정상적인 일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박주현 변호사의 보고서는 붙임 자료 7 에 소개돼 있다.


인권법 이슈 #13

재판부의 선거 소송 검토 지연


2020 년 4 월 15 일 선거 이후, 100 건 이상(전례 없이 많은 수)의 선거 소송이 제기됐다. 과거 선거들의 경우, 이런 사건들은 통상 35 일 이내에 해결됐다. 하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대다수의 사건은 법정에까지 가지 못한 상황이며 극소수만이 시작 단계를 밟고 있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선거 관련 소송이 180 일 이내에 해결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한은 이미 지났다.


붙임 자료 8 은 2020 년 4 월 15 일 선거 이후 제기된 소송의 리스트다. 선거 5 개월 뒤인 2020 년 9 월 기준의 진행 상황이 포함돼 있다.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선거 이후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국제인권법이 명시한 권리를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 이 역시도 진정한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며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한 전체 선거 절차의 핵심이다. 문제 제기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의 자유 의사를 반영한다는 선거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검토를 받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받을 권리와 관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2 조 3 항은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한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과 같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는 “선거 관련 문제 제기를 처리하고 판결과 처분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할 장치를 법적 체제에서 만들어야만 한다”고 했다.


OSCE 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참관인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고발인들이 효과적인 구제조치에 접근하기 위한 결정이 지연되는가?”


선거 소송의 지연과 늑장 대응의 문제 중 하나는 재판부의 명령이 집행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진정하고 공정한 선거의 핵심축을 약화시킨다. 법치와 삼권분립 등의 원칙인데 재판부가 선거 당국이나 관계자들에 행동의 합법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소송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고발인들이 지치고 증거를 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어 선거 절차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은 미래에 또 반복될 수도 있고 대중의 신뢰에 피해를 주는 일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비정상적인 상황과 다른 쟁점들을 고치는 게 더 낫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적절하고 공정하게 고발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인데 이것이 고발인에게 위협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선거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의원의 휴대폰과 노트북이 당국에 압류돼 조사 대상이 됐다. 민경욱 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한 정보원은 체포되기도 했다.

민간단체와 유튜버들, 선거소송 담당 변호인 및 고발인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를 진행했던 민간단체 지도부와 시민들이 체포됐다. 관련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휴대폰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수집되기도 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2566&ref=A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4439


시흥의 고물상에서 발견된 선관위의 문서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변호사와 유튜버들을 수사하라는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958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들이 선거 절차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인권법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법 이슈 #14

증거보전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의 경우는 전례 없는 수준의 많은 선거소송이 제기됐다. 이는 선관위가 소송 절차에 따라 증거를 보전하지 않았고 증거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증거보전은 사법절차가 공정하고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개인의 인권과 공정한 판결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맡는다. 또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투표가 집계되도록 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을 통해 모든 투표용지 및 선거 관련 도구들을 법적 문제 제기 마감 시한까지, 법적 문제 제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문제 제기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해야 한다.”


윤진기 경남대 명예교수는 선관위가 4 월 15 일 총선에 사용된 컴퓨터 서버를 비롯한 증거를 제대로 보전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국내법 관점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썼다. 그의 보고서는 붙임 자료 9 에 소개돼 있다.


한국 선거의 증거보전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혹들도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파기된 투표용지를 일반 시민들이 찾아냈다. 이는 100 건이 넘는 소송에서 선거에 사용된 모든 것들을 증거로 보전할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93


증거로 지정된 선관위의 투표 개표기가 군포의 한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었고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증거 검증을 앞두고 이 건물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776


박주현 변호사는 4 월 15 일 총선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선관위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도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으며 검증의 중요대상인 서버 및 투표용지발급기, 전자개표기, 통합선거인명부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민경욱 대표와 소송대리인단이 우편투표 조작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우체국은 우체국 서버 내 전산 자료를 변조하고 있으며, 재검표를 앞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9 월 29 일부터 10 월 4 일까지 선거 데이터 등이 담긴 홈페이지를 중단하고 서버를 교체하였다.>


박주현 변호사의 주장은 붙임 자료 7 에 더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인권법 이슈 #15

언론의 자유로운 운영 방해


일부 참관인들은 한국의 언론이 2020 년 4 월 15 일 선거 전부터 정부의 압력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언론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약은 선거 과정과 선거 이후에도 이어져 왔다고 했다. 활동적이고 방해를 받지 않는 언론의 역할은 인권법에 잘 명시돼 있고 선거 관련 법률에 대한 의견서 등에도 광범위하게 명시돼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언론의 활동에 제약을 줬다는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인권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는 국내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다. 이는 유권자가 자유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또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또한 자유롭고 탐구적인 언론 매체가 모든 정당에 의한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견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제 19 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 2 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CCPR 의견서 25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사안들과 관련해 시민들과 후보들, 당선자들이 자유롭게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언론 자유를 의미하며 언론은 대중적 사안에 대한 검열이나 방해 없이 논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대중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공인에 대한 발언은 각종 제약으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있다.


CCPR 의견서 34 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권위원회는 정치권이나 공공기관의 공인들에 대한 대중의 논쟁 과정에서 제한되지 않은 표현과 관련한 국제 규범의 가치가 너무 크다는 점을 보게 됐다. 따라서 표현의 형태가 공인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인터넷 기반 언론 매체 역시 국제인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언급돼 있다.


앞서 언급된 국내 언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약 의혹과 관련, 참관인들은 사용된 표현이 사실일지라도 형사 기소를 허용하는 한국의 징벌적 명예훼손 법의 사용을 언급했다. 행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위협 역시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https://eastasiaresearch.org/2018/11/25/suppression-of-freedom-of-the-press-in-south-korea-whats-so-special-about-a-tablet-pc-that-a-journalist-is-in-jail

https://eastasiaresearch.org/2018/11/04/youtube-phenomena-in-south-korea-demand-for-freedom-of-expression-and-the-efforts-to-suppress-it/


선거 이후 정부가 행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와 기자들에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예는 다음과 같다. 구속된 기자들 – 변희재(미디어워치), 김웅(프리랜서), 우종창(前 조선일보), 이동재(채널 A)

< 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4906> 붙임 자료 10 참조


방송통신위원회, 2020 년 10 월 MBN 의 방송 영업 정지 6 개월 조치(2021 년 5 월 26 일부)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12715565945092> 붙임 자료 11 참조


해당 결정은 MBN 방송사의 10 년 전 법인 주식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소개된 기사는 한국의 언론 매체인 파이낸스 투데이의 기사로 선관위만을 대변하고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언론을 비판하는 글이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05


파이낸스 투데이는 선거 부정과 관련된 많은 기사를 썼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이낸스 투데이를 포함한 34 개의 언론사가 포털 사이트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는 주장이 있다. 관련 매체의 기사가 보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17


이 보고서는 앞서 언급된 의혹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할 의도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제기된 주장은 한국 선거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필요로 한다. 언론의 활동과 관련된 한국의 국내법(징벌적 명예훼손죄 등)과 선거 과정에서의 언론의 활동에 대한 국제인권법 및 의무와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치적인 발언은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국제 규범과 함께 말이다.


권고사항: 국제 참관인 및 선거 참관인 팀 파견해 향후 한국 선거 참관하도록 해야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에 대한 분석과 제기된 사안들은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견고함에 대한 문제다. 모든 선거는 주기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해당 국가가 얼마나 발전됐고 선거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또한 모든 국가는 외부 참관인이 선거 절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다. 미국은 OSCE 나 OAS 등 국제 참관인 팀을 주기적으로 초청해 자국 내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참관하도록 하고 관찰 내용이나 새로운 사실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이는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제삼자의 분석을 통해 한국 선거의 장점과 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알게 된다는 이득이 있다.


국제 참관인과 다른 국가들은 한국이 30 년간 어렵게 쟁취해온 민주적 선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는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하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보장하는 선거다.


국제 선거 참관인팀이 한국의 선거를 참관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은 선거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경우에는 선거가 치러질 때 이런 초청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는 친목 및 정보 공유 차원의 행사이지 선거 참관 임무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한국의 참관인은 (최근 스리랑카와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 국가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찰하기 위해 자주 해외를 갔다. 하지만 이 역시도 친목 성향의 파견이지 완전한 수준의 참관을 위해서가 아니다.


국제법은 한 국가가 해외 선거 참관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제 선거 참관인이 현장에 있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들이 파견되는 일은 국제적으로 이미 잘 구축된 관행이다.


유엔은 (2005 년 10 월 27 일) 국제선거참관원칙에 대한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선거 참관 임무의 정당성과 장점을 설명했다.


“국제 선거 참관은 민주적 성과라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보여주는 일이며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는 등 민주적 발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국제 선거 참관은 선거 절차의 무결성을 향상시킬 가능성도 있다. 비정상적인 일과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확인하고 선거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다. 민주적 발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이해를 키울 수 있다.”


결론으로 들어가자면 이 보고서에는 많은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됐다. 우리는 향후 한국 선거에 국제 참관인을 파견하는 것은 우호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붙임 자료(1)

선관위의 임시사무소


공병호 박사의 기사 인용(https://www.gongdaily.com/news/article.html?no=23774)


10 월 21 일, 공병호 TV, 24 라이브뉴스, 미디어 A 그리고 바실리아 TV 는 긴급 보도를 하였다. 9 월 30 일, 관악선관위 서버들을 무리한 방법으로 과천중앙선관위로 옮기는 과정에서 폐기한 다량의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모두 아홉 군데 지역선관위가 별도의 임시 사무소를 지역선관위와 상당 거리 떨어진 곳에 설치해서 2 월 무렵부터 선거가 끝난 4 월 중순 이후까지 운영해 왔다. 확보된 증거물을 참고할 때 9 개소 임시 사무소가 확인된 점을 염두에 두면, 전국의 지역선관위가 임시 사무소를 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지역선관위가 명패도 달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역선관위와의 사이에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소수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합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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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정보통신망 임시사무소 설치 요청 내역

사용기한: 2020.2.10. (월) ~ 2020.4.17.(금)

설치장소: 송파구 송파대로 472, 보명빌딩 4 층

신청내역: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

10Mbps(10 메가비트 퍼 세컨드, 초당 전송속도) 전용회선 1 회선 및 L3 스위치 임차 설치된 임시 사무소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지역선관위와 지역 사무소 사이의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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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북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260 미터)

(2) 성북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831 미터)

(3) 강동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808 미터)

(4) 송파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224 미터)

(5) 성북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831 미터)

(6) 구로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280 미터)

(7) 동작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3100 미터)

(8) 경북 선관위 임시사무소 (238 미터)

(9) 대구동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1600 미터)


위의 자료들을 근거로 할 때 전국의 지역선관위마다 임시 사무소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져서 선거가 끝난 4 월 17 일까지 운영되었다는 사실이다. 임시 사무소를 3 개월간 정상적으로 운용하였다면, 개표사무원, 투표참관인, 개표 참관인 교육장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임시 사무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정하기에는 지역선관위가 위치한 곳과 임시사무소 사이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직원들조차 임시사무소 존재를 알고 있었겠느냐는 의심을 품게 된다. 아마도 지역선관위와 임시 사무소 사이에 거리를 두었던 것은 임시 사무소 존재 자제를 노출시킬 의도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시 사무소가 정상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무슨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확보되지 않았는 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동안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제 3 의 장소로부터 디지털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또한 임시사무소와 지역선관위 사이에는 전용선이 설치되었고, 이들 전용선은 사전투표와 개표 시에도 가동되고 있었다. 4 월 12 일, 사전투표일에는 물론이고 4 월 15 일 개표일 그리고 4 월 17 일까지 전용선이 가동되고 있었다.


임시사무소는 출입을 위한 번호키 이외에는 어떤 물리적 보안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임시사무소에는 입간판 등 외부에 장소를 알리는 일체의 표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임시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의 입주민들조차 선거 관련 임시사무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곳이 선거 관련 임시사무소였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식사 주문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였던 일부 사람들뿐이었다.


임시 사무소가 위치한 건물들은 대부분 오래된 건물로서 놀랍게도 출입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그 흔한 CCTV 조차 구비되지 않았다. 일부러 이런 건물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지역 선관위와 임시사무소 사이에 전용회선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임시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2 가지 업무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업무 수행 여부와 별개로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2 개 업무가 가능하다.


첫째, 임시사무소에 사전투표지 발급기(본인확인기, 투표지 프린터, 노트북)을 설치하는 경우 얼마든지 사전투표에 개입하는 일이 가능하다.


둘째, 개표 당일 날 임시사무소에서 투표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번호키를 사용한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접근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라면, 소수의 사람들만 알아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 왜, 지역선관위가 임시사무소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운영하였을까?


임시사무소에서 어떤 일들이 수행되었을까?


공정선거 확립이란 차원에서 확보된 증거물은 의심, 의혹, 의문,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붙임 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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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1 면 톱기사 제목은 “굳이…선거 전날 지원금 꺼내든 대통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 차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코로나 2 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심의해서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추경 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소득 하위 70%를 상대로 지원금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처: 미디어투데이(www.mediatoday.co.kr)

붙임 자료(3)

사전투표에 사용된 QR 코드

조충열 기자


이 기사는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의 사전투표에서 사용된 QR 코드 문제를 다뤘고 국내법 해석을 같이 소개했다.


이 기사의 전문(全文)은 이 보고서가 포함될 종합 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소개돼 있다.

붙임 자료(4)

“부정 선거: 2020 년 한국의 21 대 총선”

벤자민 윌커슨


이는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에서 사용된 전자 개표기와 이와 같이 사용된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담았다.

이 기사의 전문(全文)은 이 보고서가 포함될 종합 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소개돼 있다.

붙임 자료(5)

선관위는 사전 투표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교육용 그래픽 자료를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사전 투표 절차는 6 단계로 나뉘어 있다.

1. 신분증을 보여주면 가는 방향을 알려줄 거예요.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3.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으세요.

4. 투표지를 받으세요(사전투표용지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와는 달리 현장에서 인쇄돼 유권자에게 배부된다).

5.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지에 도장을 한 번 찍으세요(용지를 반으로 접으라는 지침이 있다).

6.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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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병호 TV-“15 초 만에 마쳤다 / 사전투표 소요시간”

https://www.youtube.com/watch?v=A32fO2bBkvU&t=1s


참고로 한국의 가수인 보아는 2017 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소요 시간 5 분 정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잊지 마시고 투표하시라”고 한 바 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0407592594687)

붙임 자료(6)

박성현 교수의 투표 패턴 관련 통계 분석


매우 이상한 통계들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4⋅15 총선 사전투표 결과)

박성현,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 전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1.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 간의 엄청난 괴리 현상


지난 4⋅15 총선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 4,399 만여 명 중에서 1,174 만여 명이 사전 투표하여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은 26.7%이었다. 당일투표율이 39.5%이므로 이번 선거 투표율은 최종 66.2%로 아주 높은 편이며, 사전투표수와 당일투표수의 비율은 대략 40:60 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득표율을 볼 때, 모든 253 개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의 결과와 당일투표의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은 56.3%, 통합당은 34.9%로 민주당이 압승이었고, 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은 45.6%, 통합당이 46.0%로 통합당이 근소하나마 더 많은 표를 얻었다. 하지만 사전투표에서 워낙 민주당이 격차를 벌렸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의 기록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매우 특이한 점은 253 개 전국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당일투표에서 사전투표보다 평균 10.7% 적게 득표하고, 통합당은 당일투표에서 사전투표보다 평균 11.1% 높게 득표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에 두 당의 사전과 당일의 득표율 차이를 히스토그램으로 보여주고 있다. 두 당의 히스토그램이 전혀 겹치지 않는 것을 보면 모든 지역구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와 반면에 2016 년 20 대 총선에서는 <그림 2>와 같은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히스토그램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구에 따라 민주당이 사전투표보다 당일투표에서 더 좋은 투표율을 올릴 수도 있고, 통합당(당시 새누리당)도 당일투표보다 사전투표에서 더 좋은 투표율을 올릴 수도 있었다. 민주당의 히스토그램의 평균은 –2% 정도이고, 통합당은 평균 3% 정도로 서로 격차가 크지 않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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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1 대 선거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일반적으로 사전투표에는 젊은 층이 대거 참여하여 젊은이들의 민심이 민주당에 기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4 월 10 일~11 일)에 참여한 선거인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그림 3>과 같다. 투표자 연령별 비율을 보면 60 대 이상이 가장 많아서 30.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50 대가 21.9%로, 50 대 이상을 합치면 52.7%가 된다. 사실상 20~30 대 젊은이들보다는 50 대 이상의 장⋅노년층이 사전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 여론조사에서 보면 노인층이 통합당 지지도가 높아서 이것으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높이 나온다는 설명이 안 된다.


통계적으로 볼 때 전국 선거인들은 하나의 모집단이고, 이 모집단을 둘(사전 투표자 그룹, 당일투표자 그룹)로 랜덤하게 나누어 이들이 투표했다고 볼 때, 이 두 그룹 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나기 어렵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엄청난 괴리 현상은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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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려나왔다는 통계적 가설은 맞는가?


지역구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은 56.3%, 통합당은 34.9%를 얻어 민주당의 압승이고, 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이 45.6%, 통합당이 46.0%로 통합당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통합당 지지자들보다 사전투표에 더 많이 몰려나왔을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되어야 한다. 통계학적으로 이 가설을 검정하여 보자. <그림 4>를 살펴보자. 이 그림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부산에 있는 1,537 개 동⋅읍⋅면⋅리(이하 동)의 민주당 총득표율(사전+당일)을 가로축(x-축)으로 놓고, 동별 사전투표율(사전투표수/총득표수)을 세로축(y-축)으로 놓고 그린 1,537 점의 산점도이다. 만약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투표에 몰려나왔다는 가설이 옳다면, 세로축의 민주당 총득표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동별 사전투표율도 올라가야 한다. 즉 산점도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기울기도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림 4>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나와 투표하였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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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서울 49 개 지역구별, 424 개 동별 매우 유사한 패턴


서울의 지역구는 모두 49 개로 지역마다 후보자 지지도에서 특색이 있으므로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지역구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민주당 후보는 당일투표보다는 사전투표에서 더 높은 득표율을 올렸고, 통합당은 그 반대이다. 그런데 지난 2016 년 20 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49 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평균 약 -3%이고, 새누리당은 약 +3%이므로, 양당 후보의 평균 격차는 6% 정도였다. 이 정도는 충분히 통계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격차이다. 그러나 올해 21 대에서는 이 차이가 민주당은 모두 마이너스를 크게 기록(-10%∼- 16%)하면서 평균 약 12%를 기록했다. 이와 반면에 통합당은 모두 플러스를 크게 기록하면서 평균 약 12%를 보였다. 따라서 양당 후보의 평균 격차는 24% 정도로 엄청난 수치이다. 여기서 통계적으로 기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49 개의 모든 지역구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이면서 차이가 났다는 점이다.


서울은 모두 424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주당 후보의 사전득표율과 당일득표율의 차이들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서 <그림 5>에 보였다. 이 차이들이 평균 12%를 보이면서 매우 작은 표준편차인 2.4%를 가졌다. 통계적으로 기이한 현상은 모든 424 개 동에서 민주당의 사전득표율이 당일득표율보다 크다는 것이고, 그 표준편차도 매우 작다는 것이다. 424 개 동들의 특색이 있을 것인데, 이런 일률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은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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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료(7)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의 우편투표 조작 및 부정행위, 외부의 개입

박주현 변호사(2020 년 10 월 5 일)


박주현 변호사는 200 만 표 이상의 사전 우편투표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재검표는 계속 미뤄지게 되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엉터리 답변이 필자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결심하게 하였다. 이에 총 2,725,843 건의 등기번호를 모두 추적하였고, 모든 등기번호와 관련된 배송정보(보내는 분/발송날짜, 받는 분/수신날짜, 배달결과, 처리현황, 발생국, 날짜와 시간, 집배원, 수령인)를 보관하였고 이에 따른 데이터를 31 개 이상 항목에 다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110,672 건이 비정상투표지로 확인이 되었고, 이는 272 만 건 중 40.4%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보고서의 전문(全文)은 이 보고서가 포함될 종합 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소개돼 있다.

붙임 자료(8)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에서 발생된 비정상적인 상황들에 대한 소송 구분 및 사유 리스트


이 문서는 2020 년 4 월 15 일 선거 절차와 관련된 소송들을 소개하는 리스트다. 이 문서는 선거 5 개월 뒤인 2020 년 9 월 작성됐다. 극소수의 사건만이 검토되기 시작했는데 이것마저도 매우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선거 관련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돼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있음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거의 대다수의 사건은 그 어떤 기일조차 열지도 못했다.


과거 선거들의 경우에서 선거 관련 문제 제기는 몇 주 이내에 해결됐다. 이 문서의 전문(全文)은 이 보고서가 포함될 종합 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소개돼 있다.

붙임 자료(9)

“선거 소송 과정에서 NEC 의 서버 이전에 대한 법적 문제점(2020 년 11 월 24 일)”

윤진기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이 문서는 선거 이후 제기된 소송에 따라 선관위가 증거보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한 국내법적 문제점을 심층으로 분석한 보고서다.


이 자료의 전문(全文)은 이 보고서가 포함될 종합 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소개돼 있다.

붙임 자료(10)

미디어워치(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4906)

변희재·김웅·우종창·이동재까지 언론인 줄구속, 다음은 누구? 언론인 구속 올해만 3 명째...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크게 위축

이우희 기자, 2020 년 7 월 20 일 게재


자유 대한민국에서 언론인 구속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일반인들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넷 글과 대자보 등을 게재했다가 처벌당하는 게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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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지난 17 일 오전 우종창 거짓과 진실 대표 기자(전 조선일보·월간조선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 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국정농단 재판장인 김세윤 판사와 당시에는 야인이던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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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밤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도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기자는 정권 실세들이 대거 연루된 의혹이 있는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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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 사법부는 2018 년 5 월 30 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하면서 언론인 줄구속의 신호탄을 쐈다. 이어 같은 해 12 월 10 일에는 황의원 본지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1 심에서 징역 1 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편집국 소속 기자 2 명도 각기 징역 6 개월(집행유예 2 년)과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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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7 월 8 일에는 김웅 라이언앤폭스 대표가 공갈미수 혐의로 1 심에서 징역 6 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대표는 로이터통신과 경향신문, KBS 기자를 지냈고 구속 당시엔 프리랜서 기자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었다. 그는 친문 언론으로 분류되는 JTBC 의 손석희 사장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가 구속됐다.


언론인 줄구속은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특히나 현역 언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한 사례는 OECD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명예훼손을 형법상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공인에 대한 비판일 경우 표현의 자유는 더욱더 폭넓게 보장된다.


문 정권은 세계 흐름과 반대로, 비판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다. 비판자 처벌을 위해 건조물침입죄,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조항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경찰은 2018 년 4 월 25 일, ‘드루킹 사건’을 취재·보도하던 TV 조선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기도 했다. 법원도 당시 경찰이 신청한 언론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권은 언론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까지도 처벌하고 있다. 경찰은 2019 년 4 월경엔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대학생 모임 ‘전대협’ 소속원의 집에 무단 진입했다. 검찰은 2019 년 12 월 26 일 단국대학교에 문재인 비판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 회원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 벌금 100 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16 일에는 국회에서 문재인을 향해 구두 한 짝을 벗어 던진 북한 인권단체 정 모 대표가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죄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정 모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행히 영장은 19 일 기각됐다.


정권의 실세들은 언론인과 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8 년 3 월 7 일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블로그에 쓴 70 대 노인 등 2 명을 직접 고소하기도 했다. 1 심 법원은 2019 년 3 월 19 일, 70 대 황 모 씨에게 벌금 300 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도 같은 해 10 월 25 일 황 모 씨에게 1 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9 년 지한파 해외 지식인 20 명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 위축을 크게 우려하며 성명을 발표, 청와대에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가 그때와 똑같은 명예 훼손법을 이용해서 자신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라며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인 명예훼손 고소 이력을 열거했다.


“예를 들면, 대통령님은 대선후보 시절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고소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05 년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이 북한 정부의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님이 속한 민주당의 대표는 대통령님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님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른 전직 검사인 고영주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또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대북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지만원 박사도 기소했습니다. 언론인 변희재 씨는 대통령님이 전임자를 탄핵한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특히 변희재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자신의 남편의 형사 주장에 대한 무죄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대통령님을 비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경찰은 대학 캠퍼스에서 대통령님의 경제정책과 대북정책을 풍자적으로 다룬 포스터가 발견되자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를 벌였습니다.”

붙임 자료(11)

아시아경제(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12715565945092)


MBN, 내년 5 월 26 일부터 ‘6 개월 방송정지’(종합)

최종수정 2020.11.27 15:54 기사입력 2020.11.27


MBN 조건부 재승인 의결했지만 내년 5 월 26 일부터 6 개월 방송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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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N 의 3 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지난 10 월 말 방통위로부터 '6 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받은 상황이라 내년 5 월 26 일부터 6 개월 동안 어떠한 방송도 송출할 수 없는 '방송정지' 상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7 일 방통위는 MBN 에 대한 ‘3 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12 월 1 일부터 2023 년 11 월 30 일까지다. 경영투명성 방안과 외주 상생 방안 등의 개선계획을 제출한 점을 감안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MBN 의 조건부 재승인과 별도로 6 개월 업무정지는 내년에 이행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MBN 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과 관련, 지난해 11 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6 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유예기간은 6 개월로 내년 5 월 25 일 끝난다. 이 기간 동안 MBN 이 행정소송을 내 법원이 방통위의 결정에 집행정지 처분을 내지 않는 한 ‘업무정지’ 결정은 유효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무정지 기간은 5 월 25 일까지로 유예돼 있고, 5 월 26 일부터 6 개월간 방송정지 기간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5 월 26 일부터 6 개월간 MBN 은 드라마, 연예는 물론 보도 등 어떤 방송도 송출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에서 ‘6 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넣고,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과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도 달았다. 방통위는 이행실적의 철저한 점검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이행실적 점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종편은 초기보다 콘텐츠 다양성이 높아졌지만 말 그대로 종합편성 역할을 하는지는 의문이다”라면서 “개별사업자 입장 무시할 수 없지만 공적 기능 수행하는 방송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MBN 은) 재승인 조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방통위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도 “(MBN 이) 편법충당 건과 업무정지 의결이 있었다. 승인 조건 충족하지 못한 점도 있다”면서 “조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MBN 의 조건부 재승인은 추가 개선 계획으로 이행의지 밝힌 것에 따른 것으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결정이 공적 책임 견인하고 종편이 더 많은 신뢰를 받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자료(13)

인천 연수구 관련 준비서면 등 법원 제출 문서 해당 자료들은 종합 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소개돼 있다.

붙임 자료(14)

아래에 첨부된 문서는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에서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의혹들을 요약한 것이다. 이 문서는 한국의 문수정 변호사가 2021 년 1 월에 작성했다. 문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선거를 깊게 연구하고 선거에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고발인들을 돕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278 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 158 조제 2 항ㆍ제 3 항 및 제 218 조의 19 제 1 항ㆍ제 2 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 178 조제 2 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8 조(개표의 진행)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제 44 조의 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2 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위의 법 조항에 따르면 전산조직으로 투표와 개표를 할 때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칙인‘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1]에 따르면 터치스크린으로 아예 투표용지를 대체하는 투표, 개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규칙은 주민투표(referendum),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정당 같은 단체들의 선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 178 조 제 2 항에서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기계나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계나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것이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개표를 전적으로 기계에 맡기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 278 조에서 규정하는 전산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도입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해당 기계를 홍보하는 영상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개표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고, 청와대 기록관에서도 해당 기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공식 명칭은‘투표지분류기’라고 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지 분류기는 기본적으로 개표사무원들이 표를 세고, 그 표를 세는 것을 기계가 보조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지켜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광학 판독기를 키르기스스탄에 수출하면서‘선거 자동화’가 되었다고 널리 광고하고 있는 바, 누구보다도 이번 총선에 쓰인 전자개표기의 원리처럼 ‘광학적으로 자동으로 투표용지 내용을 판독하는 기계’를 사용하면 인간의 개입 여지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만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표사무원들이 전자개표기보다 먼저 수작업으로 표를 세거나, 아니면 전자개표기가 센 표를 다시 수작업으로 세는 등, 인간이 손으로 표를 세는 것이 주된 개표 작업이고, 전자개표기는 인간의 작업을 확인하는 수준이어야만 전자개표기가 인간의 수작업에 ‘보조’를 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전자개표기가 고장 나서 교체하는 사이에 수작업으로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선거사무원은 아무도 없었으며 새로운 전자개표기가 도착할 때까지 그 어떤 선거사무원도 투표용지를 손으로 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거 매뉴얼에도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절차는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인간의 ‘육안 검사’라는 것을 하였지만 100 여 장의 투표용지를 책장을 빠르게 넘기듯이 순식간에 진행이 되었을 뿐이었다. 전자개표기는 ‘보조적 장치’가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전자개표기에 표를 투입하기 위한 부품처럼 쓰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투표용지의 내용을 완벽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 간부도 인정하는 비디오테이프 촬영본이 있다. 즉, 이번 선거는 오로지 전자개표기에 개표를 의지하는 선거였으므로 기계가 개표 사무를 ‘보조’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에서는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참관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구경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했으나, 1 분에 320 매 정도를 개표하는 속도이므로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저 기계가 동작하는지 여부 자체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선거법상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 사용을 협의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절차가 없었고, 지나치게 빠른 개표 속도로 인하여 참관의 목적을 달성 못 하게 방해했으므로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가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투표이며, 위에서 보듯이 공직선거법 제 44 조의 2 -3 항에서 명시적으로 통합선거인명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특별한 신청 없이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었던 제도이다. 또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이므로 이 점 또한 공직선거법상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 사용을 협의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절차가 없는 점 또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위 2 번에서 언급한 제 278 조 제 4 항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이래로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점을 열심히 홍보하였으나 정작 실시 여부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 278 조 제 3 항에서는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 전이든 선거 후든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 결과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하나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와 전자개표기를 운용하는 장치가 전산화된 개표사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 모든 감시를 피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비록 선관위가 인증을 제대로 거쳤다 하더라도 인증 당시의 프로그램, 전자개표기 등의 상태와 투표, 개표 당시의 프로그램, 전자개표기 등의 상태가 같다고 할 수 없다.


A.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 과정에서 통합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한 사람이 언제 사 전투표를 하였는지 그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투표용지에 기재된 QR 코드 내의 일련번호와 조합하면 투표자의 투표용지를 특정할 수 있다. 즉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 개표를 기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가 되었다고 할 것입 니다. 그런데 1분에 320매를 개표하는 전자개표기의 속도 때문에 참관이 형해화 되고 있고,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 위원회가 전자개표기 내의 노트북을 포맷하여 그 내용을 전부 지워버렸기 때문 에 득표수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하기도, 투표 결과를 검증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 158 조제 2 항ㆍ제 3 항 및 제 218 조의 19 제 1 항ㆍ제 2 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 178 조제 2 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통합선거인명부, 전자개표기 등을 위시한 전산조직으로 인한 투표, 개표 일정을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법 위반인 것 이다.


B.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 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 이번에 우한폐렴(COVID19)으로 인한 격리자들을 위하여 특별사전투표소를 설 치하였는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을 둘 권한이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두지 않아 중 앙선관위에의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법 조항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정당 참관 인은 반드시 투표소에 배치하여야 하는데 정당참관인은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지 아니한 채 감시의 눈 없이 중앙선관위의 지배하에서 특별사전투표소가 운영되었습니다.


C.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②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 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 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 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이번에 우한폐렴(COVID19)으로 인한 격리자들을 위하여 특별사전투표소는 충 분히 그 투표소의 설치가 예견되었음에도 9일 전에 공고가 되지 않아서 해당 투 표소에 유권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실정법상 위반일 뿐 아니라 특 별사전투표소의 설치 목적 또한 달성하지 못하였다.


D. 제151조 ⑥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 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 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명확히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기재하라고 명시하였으나 QR 코드를 기재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명을 함께 기재하려다 보니 바코드로는 길이가 길어서 QR코드를 사용하 였다고 하나 법에서는 ‘일련번호’만 필수적으로 바코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구태여 법령을 어긴 QR코드를 사용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정보를 기재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E.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투표용지의 여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총 선에서는 위 규칙을 위배하는 사전 투표용지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사전투표용 지는 고가의 정밀한 프린터로 즉석에서 인쇄하고, 인쇄한 상태를 선관위 직원들 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규격과 다른 사전 투표용지가 실제로 쓰이기 는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점 때문에 위 표들이 공장에서 찍어낸 표라고 의심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전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여백의 오류가 시정되었어야 하나, 위와 같은 여백의 오류가 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투표함에 위 표들이 투입되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진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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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제174조(개표사무원) ①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 제9항 제1호 내지 제4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 181 조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개표사무원을 중국인으로 위촉한 바 있다. 참고로 개표사 무원은 힘들지 않고 시급은 넉넉히 주어서 한국인들도 참여하기를 선망하는 아르바이트 자리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개표사무원 공고를 낸 곳이 별로 없 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연락하여 위촉하는 등, 불투명하게 선정 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개표를 참관하는 개표참관인도 무조건 한국인이어야 하는데 개표를 직접 하는 사무원을 외국인으로 둔다는 것은 논리에 반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둔 것은 위법이다.


G. 제181조(개표참관) ⑤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 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⑥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ㆍ인수 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ㆍ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⑧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개표참관인 중 일부는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할 수 있는데, 개표참 관인 선정 과정조차 불투명했다. 그리고 좌파 선거감시 단체인 ‘시민의 눈’ 회원 은 개표참관인이 아님에도 개표 장소에 등장한 경우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야당 측 개표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제지를 당하거나, 이의를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났다.


H.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ㆍ무 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 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 장하여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 이번 총선에서 일부 선거구에서 투표지 봉인을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장이 봉인한 것이 아닌, 일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봉인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봉인으로 봉인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봉인이 깨어진 투표지 보관함이 너무 많이 발견되자, 선거가 무효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선관위가 임의로 투표지 보관함의 봉인을 깨고 내용물을 확인하였다고 일부 선관위가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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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262조의2(선거 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 261조 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 제출행위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 활 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 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ㆍ제7조ㆍ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 조를 준용한다.


②누구든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 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번 총선에서는 한 투표참관인이 봉인지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의 필체가 아니 라는 점을 개표 당일에 어필했고, 이와 같은 점을 언론에 알렸는데 서울시 선관 위는 위 투표참관인이 개표 과정을 방해했다고 고발하였다.


→ 이번 총선에서 체육관에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것을 개표참관인이 발견하고 보 관 중이던 투표용지 4장을 꺼내어 이를 폭로하였는데, 해당 개표참관인은 고발 당했고 현재 구속된 상태이다.

  1. 24 법령의 구조상 ‘규칙’은 미국의 executive orders 와 비슷하나 한국의 규칙은 법률에서 수권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붙임 자료(15)

로이 킴이 제공한 정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 특보로 임명됐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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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2016 년 대통령 선거 이후) 조해주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야당은 그의 임명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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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 21대 총선에 대한 종합 보고서, 필자(筆者) 저스틴 넷맨

Consolidated Election Report – Republic of Korea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2020 by Justin Nettmann


2020 년 대한민국 21 대 총선에 대한 종합 보고서


개요


전 세계의 민주적 선거 절차가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을 감시하는 단체들은 선거 관리 기구들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이는 이들이 법과 투표자들의 요구에 따른 투명성을 항상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선거 관리 기구들은 유권자 개인은 물론, 유권자들에 의해 권력을 갖게 된 민주적 정권들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 현재에도 전 세계 특정 지역에서 치러진 선거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이나 정당들이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기 위해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러 단체들은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등에 대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패배하는 게 아니라 이겨야 한다는 개념을 교육받는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중차대한 상황에 처할 경우 현실에서의 행동으로 반영된다.


모든 사람들이 남을 속인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달리기 시합을 예로 들어보겠다. 과거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 한 사람이 승리하는 공정하고 간단한 방식이었다. 승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는 약물과 근육운동 자극제 등이 등장했다. 선수들은 이런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중의 의심을 받고 약물 검사를 받는다. 이런 약물을 사용하면 다른 선수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시합을 펼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몇 년 사이 여러 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관련 절차를 관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선수들이 동등한 상황에서 시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은 시합에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한 사람이 성적을 향상시키는 약물을 사용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시합을 펼친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행위일 것이다.


이는 선거에서 이기는 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적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남들보다 우위를 점한다면 말이다.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는 단체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속속 등장하게 됐다. 이들 단체들은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투표자들의 뜻이 제대로 된 선거 관리 체계에 따라 결과에 반영됐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2020 년 4 월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21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소개하는 데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선거 절차와 기술적 검토, 이에 대한 관련 보고서 및 여러 권고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 투명성이 보장되고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배경


선거 당일은 전체 선거 절차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선거의 전반적 무결성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선거 전 진행된 유세의 결과물이다. 유권자들이 앞으로 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누가 대표하면 좋겠는지, 정책과 정치 세력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다. 선거일 치러지는 절차는 한 국가의 전반적 선거 체계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이고 꼼꼼한 법리(法理), 관련 규정, 선거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이들의 준비태세, 유권자 교육 등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 선거 당일 치러지는 절차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선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거와 관련된 국제규범 및 모범사례들과 비교해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국제규약에 서명 및 비준을 했기 때문에 관련 국제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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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와 선거결과 확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직성


국제규약과 모범사례는 선거 당일 치러지는 절차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는 투표가 정직하게 개표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과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한다. 선거 결과를 바꾸도록 하는 조작이나 오류를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중요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절차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전반적인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선거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이를 적절하게 해소, 선거 결과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이끌어내고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적용되는 규정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국제규약이 있다.


- 1966 년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 조(한국은 1981 년 9 월 14 일 비준)


- 1996 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포고문 25, 20 조


투표 및 투표 준비를 위한 방법에는 일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일반적인 제도적 설정, 개표와 공식 결과 발표까지의 절차와 시간 등에 대한 조정이다. 결정된 방법에 따라 투표수를 집계하고 결과를 대중들에게 정직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최근 선거에서 사용된 방법에 대한 분석:


선거 방식과 과정에 변화를 주는 경우에는 개표와 집계 과정을 대중에게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관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나 새로운 절차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 이들의 임무는 명확하게 설명돼야 하고 이들은 투명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적절한 시간 안에 구체적인 선거 결과를 공표하는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선거 시간과 새로운 선거 방식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용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후보와 언론, 참관인에 대한 권한이 보장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제 1 장 – 대한민국의 선거 절차

선거 관리 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는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이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창설

창설: 1963 년 1 월 21 일. 1962 년 제 3 공화국 제 5 차 개정헌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거를 두고 1963 년 창설되었다.


현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구성 및 조직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크게 네 개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7 개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249 개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3,486 개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위원회는 임기 말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외국 거주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설립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관위는 9 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이 3 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 명, 대법원장이 3 명을 임명한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선출, 지명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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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IENDC)


설립: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4 년 설치됐다.


구성: 총 11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 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교,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게 된다. 임기는 3 년이다.


임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가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3000 개가 넘는 인터넷 뉴스 매체의 선거 관련 보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정정보도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조처를 내리는 역할도 맡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NEBDC)

설립: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유세 연설 및 토론 등 방송을 공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2004 년 3 월 15 일 설치됐다.


구성: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밑에서 각각 활동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는 최대 11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는 9 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 1 명을 추천하고 방송사 및 학계에서 나머지 인원을 추천한다. 임기는 3 년이다.


'임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선거 등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연설과 토론을 관장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NESDC)

설립: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 년 3 월 5 일 설립됐다.


구성: 크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총 9 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 2 명을 추천하며 여론조사기관, 법조계, 학계 등에서 나머지 위원들을 추천한다. 임기는 3 년이다.


임무: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확립하며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역할을 맡는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1. 선거 관리
공직자 선거 관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 선거 등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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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관리
선거별로 허용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거 때마다 총액으로 결정하여 공고하며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국민투표 관리
선관위는 외교, 국방, 통일, 헌법 개정 등 중요한 정책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듣는 국민투표를 관리한다.


위탁선거 관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생활주변선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지역 농수, 축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주민투표 관리
국가정책의 수립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주민투표를 관리한다.


주민소환투표 관리
선출된 지방장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의제민주주의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임기 전에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주민소환투표를 관리한다.


정당의 당내경선사무 관리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경우 경선 사무를 위탁 관리한다.


2. 정당사무 관리 및 선거비용 관리
정당 사무 관리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정당이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정책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당의 등록, 변경, 활동 및 소멸에 관한 감독사무와 정당발전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선거비용 관리
정당과 후보자가 보고한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및 조사하여 허위보고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3. 민주시민 정치교육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깨끗한 선거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의 전문 교육뿐만 아니라 선거, 정당, 후원회 관계자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제공한다.


4. 선거 및 정치제도 연구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를 연구,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정치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투표 및 개표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전자선거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5. 국제교류 및 협력
외국선거기관과 교류를 맺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법제연구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 체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통령 제도를 따르고 있다. 헌법은 한국의 최상위 법이다. 헌법은 투표권과 당선될 권리, 국회 구성, 대통령 및 공직자 선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은 1948 년 처음 제정됐고 2020 년 21 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21 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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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총 300 석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의 지역구 의석이 253 개가 있다. 비례대표 의석 수는 47 개다. 다만 30 석의 비례대표는 새롭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됐다. 17 명의 비례대표만이 지난 선거와 같은 방식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당선됐다.


국회의원 수: 300 명의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 있다. 253 개의 지역구 의석과 30 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의 비례대표 의석, 17 개의 기존 비례대표 의석이다.


선거일: 2020 년 4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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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2020 년 4 월 10 일(금)부터 11 일(토)


투표 시간: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


개표 시간: 2020 년 4 월 15 일(수) 오후 6 시 이후부터 개표 마감까지


비례대표 선거: 대한민국 전역


선거 방식: 한 사람이 두 번의 투표를 하는 방식.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한 명과 지지정당을 각각 선택한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뽑은 정당과 다른 정당에 속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투표권: 18 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투표율: 66.2%


투표 방식
한국은 투표지에 직접 기표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투표지에 있는 지역구 후보 한 명과 정당 하나씩을 선택하도록 한다. 한국은 비밀투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투표지를 통해 유권자를 파악, 혹은 특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 당일 이전에 사전투표, 재외국민 선거 등을 실시했다.


법에 명시된 투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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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기표 방식: 기표기를 사용해 투표


단기투표: 한 장의 투표지에 한 사람의 피선거인 혹은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 방식


비밀투표: 투표지를 통해 유권자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


선거의 자유: 유권자는 이들에게 부여된 투표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선거 당일 투표
투표 시간: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유권자: 등록된 지역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 및 재외선거 기간 중 투표하지 않은 사람


투표소 설치: 253 개 선거구 1 만 4,330 개의 투표소(전국 3,508 개의 사전투표소)


투표소 운영 방식: 유권자는 거주지로 등록된 선거구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음


선거 절차: 신원 확인 절차(선거인명부에 서명 혹은 도장, 지장을 찍는 방식)를 마친 뒤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로 향해 투표지에 기표, 그런 뒤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방식


사전투표
사전투표 제도는 2013 년에 도입됐다. 선거 당일 이전에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간 중 유권자가 전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투표가 적용되는 선거: 임기가 끝나거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공직자 선거에서 실시


선거 기간: 선거 당일로부터 5 일 전 이틀에 걸쳐 실시


선거 시간: 투표일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해당 유권자: 우편투표, 선상투표, 재외선거 등을 신청하지 않은 모든 유권자


투표소 설치: 읍/면/동 별로 한 개의 투표소, 총 3,508 개


선거 방식: 유권자는 등록된 지역구와 관계없이 전역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선거 절차: 신원 확인 절차(선거인명부에 서명 혹은 도장, 지장을 찍는 방식)를 마친 뒤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로 향해 투표지에 기표, 그런 뒤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방식. 등록된 지역구에서 투표를 했을 시에는 관내사전투표로 분류, 다른 지역구에서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관외사전투표로 분류돼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우편 봉투에 넣도록 함


*관내사전투표: 유권자가 사전투표 기간 중 등록된 거주지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관외사전투표: 유권자가 사전투표 기간 중 등록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우편투표
신체적으로 심각한 불편함이 있어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유권자: 심각한 신체적 불편함으로 움직임이 곤란한 사람 병원, 요양원, 쉼터,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사람 군부대나 군함 등에서 생활하는 군인 및 경찰관 중 투표소와 거리가 너무 멀어 사전투표일이나 투표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


투표 방식: 담당 선관위는 선거일로부터 10 일 전 해당 유권자에게 투표지와 회송용 우편 봉투를 보낸다. 유권자들은 투표지를 통해 한 명의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고 봉투에 담아 담당 선관위로 보낸다. 투표지는 선거일 오후 6 시까지 보내야 한다.


선상(船上) 투표
원양어선, 외항여객선 등 배에 승선한 선원은 선상투표 선거권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며 투표 결과를 팩스 등 방법으로 담당 선관위에 보낸다.


선상투표가 적용되는 선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해당 유권자: 원양어선, 외항여객선, 외항화물선 등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으로 있는 배에 승선한 선원


선거 기간: 선거일로부터 5 일에서 8 일 이전에 지정된 기간 중


투표 방법: 담당 선관위는 선거일로부터 9 일 전 선상 투표자로 등록된 선원이 탄 배의 선장에게 투표지를 팩시밀리로 전달한다. 선상 투표자들은 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팩시밀리로 결과를 보낸다. (선상 투표자는 전달받은 봉투 안에 투표지 원본을 넣어 선장에게 전달한다.) 시/도 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전달받은 뒤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결과를 보낸다. 선상투표를 진행한 배의 선장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 투표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시/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 2 장 – 2020 년 21 대 총선에서 확인된 모순과 이상 징후

대한민국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민 여러 명이 21 대 총선이 치러진 이후 선거와 관련된 우려들을 제기했다. 이들의 우려는 선거에서 모순적인 상황과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선거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일어났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뉴인스티튜트(New Institute)는 이러한 우려를 접한 뒤 이 중대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소는 조사 과정이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핵심 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투표 분류기와 개표기(注:이하 기계 혹은 기기)를 분석했다. 이에 추가로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기술적 측면을 조사했다. 투표지를 분류하고 입력하는데 사용된 하드웨어와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QR 코드 등을 검토했다. 선거가 열리기 전의 과정, 선거 과정, 선거 이후의 과정 역시 조사 대상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뉴인스티튜트 전문가 측에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완전한 조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접근을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소 전문가들은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순이나 이상한 상황이 광범위한 부정선거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로 선거 부정을 조사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지만 이를 통해 비정상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면 실제 사용된 시스템과 자료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져야만 할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선거 관리 기관이 실제 사용한 자료와 시스템, 절차, 결과 등 내용을 검토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묵살됐고 이에 따라 의문은 증폭됐다.


대한민국의 선거 자료와 시스템, 절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및 기술자들이 실제 사용된 기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계들에 대한 조사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관련 언론 보도 및 해당 기계를 운용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실제 기기들을 조사한 포괄적 기술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는 조사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실제로 사용된 기계와 관련 선거 절차 및 기술적 측면에 대한 완전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검토하고 IT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모델과 사진 분석을 통해 이들 전문가들은 잠정적인 분석 결과에 도출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기들을 도입하는 과정, 선거 체계를 관리하는 방식 등은 헌법과 선거 관련 법에 명시된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특정해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선거 절차 전반에 사용된 기술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이는 선거법과 일치하게 진행돼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문제점들을 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의 문제점은 전체 선거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선거의 결과가 조작될 때도 마찬가지다. 선거에 사용된 기술은 전반적 선거 절차와 별개로 검토됐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선거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고 우려될 만한 모든 사안들을 특정하는 것이다. <편집자 注: 뉴인스티튜트가 주관하고 직접 실시한 추가 조사 및 분석 내용들은 한국의 선거에서 도입되고 사용된 투표 및 선거 관련 기술들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국내법 및 국제법 문제를 포함). 이 연구는 관련 기술들의 도입과 사용을 둘러싼 ‘투명성’의 수준에 모순이 있음을 파악했고 이는 선거 관련 범죄 의혹으로 이어졌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한 상황이 특정될 경우 관련 사안이 무엇이 됐든 선거 절차에 직접, 혹은 간접적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 선거의 규정은 어떤 국가이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 관리 기관은 이런 규정이 언제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상한 상황이 특정될 경우 이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완전한 감사를 실시할 의무는 선거 관리 기관에 있다.


정보 관련 기술 분석 결과

뉴인스티튜트가 대한민국의 선거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투표 개표기의 도입 과정과 사용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것이 선거 조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는 1930 년대 미국에서 레버 기술을 사용하는 투표 기계가 도입됐을 때부터 제기됐다. 현재의 경우는 선거에 생체인식용 유권자등록시스템(BVRs)과 결과관리시스템(RMS) 등의 기술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기술들은 복잡한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기도 한다. 종이 투표 방식은 상대적으로 확인하기가 쉽다. 반면 전자 투표 방식은 정확한 내용을 특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뉴인스티튜트와 다른 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의 기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거 절차에서 크게 세 가지의 기술적 문제가 드러났다. 첫 번째는 투표 개표기의 기술과 전자 부품들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QR 코드의 구조적 문제다. 세 번째는 월터 미베인 교수가 개인적으로 분석해 찾아낸 통계적 문제다. 이 사안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싣고자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뤄졌다. 선거 결과의 경우는 전문가인 미베인 교수가 e 포렌식 방식을 사용한 조사를 했다. 이는 여러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선거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산출해내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했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모든 보고서들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찾아낸 사실들이다.


이 보고서와 앞서 언급된 보고서들과 관련해 강조해야 할 사안이 있다. 이 보고서들은 앞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들을 담고 있다. 뉴인스티튜트는 여러 기술적 검토를 분석하고 기록했다. 이후 여러 요약 보고서를 만들었다. 더 많은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대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이를 소개했다.


요약 보고서들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할 내용이 있다. 일부 보고서는 선거 관리 절차 등에 대해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작성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문서들이다.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 선거에서 사용된 기술들을 사용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에 따라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연관을 지었다.


다른 국가에서 사용된 기술과 한국에서 사용된 기술은 설계나 작동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연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한국의 선거 절차와 다른 나라의 선거 절차 및 규정이 매우 다르기도 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보고서 등에서 소개된 모순과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증거의 공신력을 약화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증거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하고 선거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여러 보고서들의 목적은 분석 결과와 우려되는 사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결과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목적이다. 요약 보고서들은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실제 사용된 기기 등에 대한 조사를 허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독립 기관들은 분석 결과들을 확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 보고서 검토 및 관련 사실
실제 사용된 하드웨어에 대한 평가:

뉴인스티튜트는 정보 기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IBM 의 반도체 설계부서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벤자민 윌커슨에게 사용된 기계들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의뢰했다. 윌커슨은 실제 기계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기기 내부에 있는 반도체, 메인보드, 칩, 외부 모양 등에 대한 여러 사진을 분석할 수 있었다.


윌커슨은 그가 구한 사진들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 기계에는 2 개의 CPU 가 있다 - 윌커슨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투표 개표기가 아니다.

o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FPGA)가 하드웨어에서 발견됐다. 이는 특정 작업을 통해 펌웨어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윌커슨 보고서 中).”

• 기계에는 여러 통신용 포트가 있고 보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1 개의 고속 USB 포트 등 4 개의 USB 포트와 프린터용 포트).

o “전자개표기에는 5 개의 USB 포트가 탑재돼 있다. 이를 통해 내부 정보를 외부로 보낼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펌웨어 혹은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저장하고 반영할 수 있다(윌커슨 보고서 中).”


• 전자개표기는 QR 코드를 인식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151 조 6 항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용지에는 QR 코드가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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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개표기 역할만을 수행했어야 하는 기계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하드웨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개표기가 노트북과 연결됐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윌커슨의 분석은 단순한 개표기에 왜 두 개의 CPU 가 탑재됐는지, 왜 외부 장치가 탑재돼 QR 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윌커슨은 기계에 왜 프로그램화가 될 수 있는 칩이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프로그램화가 불가능한 칩을 사용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유권자 신원확인기나 전자 투표기는 전자개표기보다 훨씬 더 설계가 복잡하다. 그런데 왜 이들 기계들은 전자개표기보다 덜 복잡한 기술을 사용했을까? 왜 단순한 전자개표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되고 만들어졌을까?


윌커슨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소개했듯 많은 전문가들은 2020 년 4 월 15 일 치러진 21 대 총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세 가지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전자개표기는 하나의 컴퓨터처럼 작동할 수 있게 설계됐다. 외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게이트 어레이 부품이 탑재돼 있었고 QR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전문가들은 이 전자개표기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조작을 위해서다.”


윌커슨은 전자개표기에 대한 분석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추가로 유튜브를 통해 세 차례의 방송을 했다. 방송을 통해 그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소개했다.


QR 코드 분석 및 전자개표기

2020 년 9 월, 조충열 씨는 뉴인스티튜트의 의뢰로 사전투표에 사용된 QR 코드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이는 투표지에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선거 규정에 전면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은 QR 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충열 씨는 QR 코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썼다. 이 보고서에는 2020 년 총선 사전투표에서 사용된 QR 코드로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윌커슨 역시 전문가 관점에서 QR 코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프로그램이 내장될 수 있고 칩의 설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표기의 회로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했다. QR 코드를 통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법은 투표지에 QR 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왜 그럴까?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바코드의 형태가 훨씬 간단하고 기본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육안으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바코드는 QR 코드와는 달리 다른 특정 코드가 내장될 수 없다.


QR 코드는 1 차원 바코드와는 달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바코드는 총 25 자리 숫자를 담을 수 있는 반면 QR 코드는 총 2509 개의 숫자와 알파벳을 담을 수 있다. 윌커슨의 지적처럼 QR 코드는 내부에 악의적 코드를 심거나 조작을 할 수 있다. QR 코드는 투표자와 이들의 투표지를 특정할 수도 있다. 투표자에게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QR 코드 내부에 심는 방식을 통해서다. 투표지에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QR 코드를 통해 투표자와 투표지 사이에 연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경우 투표지에 특정 코드가 담길 때에는 고유 번호나 바코드가 사용되지 QR 코드가 사용되지는 않는다.


조충열 씨의 분석과 관련 보고서는 QR 코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일반 투표지에는 QR 코드가 인쇄되지 않았느냐는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전자개표기가 컴퓨터와 프린터와 연결돼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문제가 될 것 같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의문이 생기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한국의 선거 절차 전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선거 절차에 대한 조사나 검토는 따로따로 진행돼서는 안된다. 선거 당일이 핵심이지만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선거 절차라는 것은 하루 만에 끝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통계 자료 검토

뉴인스티튜트는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에 사용된 QR 코드에 대한 기술 검토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했다. 이후 미베인 교수가 분석한 선거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베인 교수는 e 포렌식 기술을 사용해 선거 결과에 대한 통계적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2020 년 선거자료를 검토,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통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통계 자료를 거듭 개선, 더욱 정확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보고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그는 2020 년 선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작된 투표지가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했다. 그의 통계 모델에 따르면 조작된 표들은 다른 정당의 표를 무효화하거나 이를 훔쳐 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미베인 교수는 최종 보고서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대한민국의 2020 년 총선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다. 저자는 e 포렌식기술을 사용해 자료를 분석했다. 선거 포렌식 툴킷(ETF) 등의 실험을 진행했다. 이 보고서는 최종적 자료를 보완하고 ETF 등의 실험 결과를 추가, 지난 보고서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번 보고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50 명의 후보에 대한 자료를 보완했다.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추가했다. 이 보고서는 2016 년 선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분석을 추가했다. 2020 년 선거에 대한 추산치와 실험 결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선거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조작은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2020 년 6 월 1 일).”


그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e 포렌식과 ETF 등 결과를 종합하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한국의 2020 년 지역구 총선의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2016 년 지역구 선거 결과를 토대로 추측한 결과 다른 선거 역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 결과는 항상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한다. 선거 조작으로 보이는 행위가 전략적 행동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모호함은 여러 통계를 계속 분석하는 과정에서 악화될 수 있다.”

미베인 교수가 통계 분석을 통해 찾아낸 결과의 경우엔 추가 자료에 대한 실험이 이뤄져야 하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투표지와 선거 결과를 대조해 검증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구의 표를 재검표하는 것은 임시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통계 결과가 선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시작점이라 할 것이다. <편집자 注: 박성현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 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은 2020 년 4 월 15 일 한국의 총선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했고“통계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성현 교수의 분석 및 결론은 종합 보고서에 담겨 있다.>


결론 및 권고

이 보고서의 목적은 선거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선거의 투명성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일관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를 기반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조사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선거 관리 기구가 선거 감시 기구들을 초청해 선거 과정을 검토하고 독립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게 이들에게도 최선일 것이다.


선거 관리 기구와 선거 절차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요청이다. 실제로 각국의 선거 관리 기구는 역내, 혹은 주변의 선거 감시 기구들을 초청해 선거 절차를 감시하도록 한다. 선거 관리 기구들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교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선거에 사용된 기술과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최근 브라질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런 행동은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이다. 이들 유권자들은 선거 절차에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거나 찬사를 보낼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인으로 계속 남겠지만 정당과 국민은 계속 변한다. 선거 관리 기구 역시 변화해야만 할 것이다. 다만 변화는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 절차의 민주적 원칙을 확립하고 관장하는 주춧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각종 기술의 도입과 사용 과정 등에 주목하며 한국의 선거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새로 사용된 기술이 선거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각종 정보가 어떤 보안 절차를 거쳐 조작을 피할 수 있는지 등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거 감시 기구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다음 선거를 위해 감시단을 단기적으로 파견해야 할 것이다. 개표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직접 이 과정을 감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과 감시단에 의해 선거 절차에 대한 포괄적 검토 내용이 기록되고 소개될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이를 통해 채워질 것이다.


참고 문헌

- Anomalies and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SMD and PR Voting with Comparison to 2016 SMD - Walter R. Mebane, Jr.† (June 1, 2020)


- PROBLEMS WITH BALLOT COUNTING DEVICE WRITTEN BY: CHO, CHUNG YEOL August 11, 2020


- QR CODE USED IN EARLY VOTING WRITTEN BY: CHO, CHUNG-YEOL September 4, 2020


- WHITE PAPER ON THE FRAUDULENT ELECTION WRITTEN BY: HAK-MIN KIM June 6, 2020


- Election Fraud 2020 South Korean 21st General Election Written By: Benjamin Wilkerson July 20, 2020


대한민국의 2020년 총선, 필자(筆者) 사이드 사나디키

Republic of Korea National Assembly Election 2020 by Said Sanadiki



대한민국의 2020 년 총선



대한민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었지만 이에 따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이 보고서는 2020 년 4 월 한국에서 열린 총선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들에 대한 포괄적 내용 중 일부이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영향과 특정 정당이 다른 정당에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담고 있다.


선거를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신뢰할 수 있게 치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구성과 보존에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21 대 총선을 실시했다. 이는 주기적인 선거를 비롯,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를 존중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치러졌는지에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관한 국제규범에 의거해 2020 년 4 월 15 일 실시된 선거의 무결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가장 중요한 국제규범으로 꼽히는 세계인권선언 21 조 3 항은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 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를 관장하는 데에 필요한 다른 민주주의적 기준들에 추가로 정기적인 선거가 투표의 진정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를 실시하는 것은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으로 대규모의 선거를 치르고 민주주의의 핵심 규칙 중 하나인 정기적 선거라는 원칙을 지킨 것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대가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남는다. 이 보고서는 치러진 선거의 질을 분석하고 이를 민주적 선거를 위한 국제 기준을 통해 평가할 것이다.


국제 기준은 무엇이며 대한민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을까?


국제적 선거 관련 기준은 진정한 민주 선거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보편적인 원칙과 지침이다. 국제 기준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프로토콜과 선언, 조약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해 만들어졌다. 민주적 선거에 대한 국제 기준은 규정적 규범이 아니다. 특정한 선거제도나 특정 법이 적용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국제 기준은 대신 민주적 선거 과정과 관련된 선거제도, 법률, 정책, 절차의 개발과 이행을 지도하는 원칙이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국제 기준은 모든 국민은 자국의 통치 및 공적인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기본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 [1]

대한민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규약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함으로써 이를 따르게 됐으며 이는 이런 국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1981 년 9 월 14 일 비준).


또한 한국은 베니스 위원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한국을 대표하고 있으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첫 번째 대체 후보,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 실장이 두 번째 대체 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니스 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은 한국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은 1964 년부터 국제의원연맹(IPU)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IPU 의 결정과 권고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은 1994 년부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아시아협력동반자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대한민국이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십과 조약을 보면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선거에 민주적 선거를 위한 국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에 있어 등불이라는 명성을 지키려고 한다면 말이다. 앞으로 소개될 보고서는 2020 년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최근 총선 기간에 발생한 일 중 선거와 관련된 국제 기준 및 모범사례와 다른 이상 사례와 차이점을 강조할 것이다.

  1. “Applying International Elections Standards” – NDI publications


I.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선거제도

대한민국의 총선은 2020 년 4 월 15 일에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실시된 첫 번째 선거였다. 기존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사용됐다(국회의원 300 명 중 253 명은 지역구 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47 명은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당선됐다).


논란의 소지가 많은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 2019 년 12 월 27 일 통과됐다(선거 110 일 전). 이에 따라 새로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국회 의석 수는 여전히 300 명이며 지역구 의석은 253 개다. 비례대표 의석 수 역시 47 개이지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다. 30 석은 연동 비례제로, 나머지 17 석은 기존의 병립형 비례제로 당선자를 선출하도록 했다. 새롭게 개정된 선거법은 투표 연령을 19 세에서 18 세로 낮췄고 이에 따라 유권자의 수가 약 50 만 명 증가했다. 선거를 3 개월 앞둔 상황에서 50 만 명의 추가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몰랐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선거 관련 법률 체계를 바꾸는 것이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법 개정은 선거일로부터 너무 가까운 시간에 이뤄져서는 안 된다. 모든 선거법 개정은 여러 이유로 도입과 시행 단계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선거 관리 기구가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고 새로운 선거 체계를 유권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과 후보들은 새로운 규칙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에서 사용할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의 최근 총선에서 제기될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유권자의 수가 50 만 명 이상 늘어났으며 정당들, 특히 야당은 선거 막바지에 이런 유권자들에 대한 유세를 하고 이들의 표를 얻으려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에서 열린 선거였기 때문에 더욱 심했다. 선거 운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베니스 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더 좋은 방법을 위해 개정될 수 있다. 주기적으로나 선거 직전(선거 1 년 이내에)에든 말이다. 선거 제도 개정은 결과를 조작할 의도가 없다고 해도 특정 정당의 이익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비친다.”[1]


전국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역시 비슷한 해석을 내놨다. “선거일을 바로 앞에 두고 선거 관련 규정에 중대한 수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경험 사례들은 보여준다.”[2]

  1. Council of Europe Venice Commission. Code of Good Practice in Electoral Matters: Guidelines and Explanatory Report. Council of Europe, 2002.
  2.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Promoting Legal Frameworks for Democratic Elections: An NDI Guide for Developing Election Laws and Law Commentaries,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2008


결론

정치권 대다수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선거법을 선거일 6 개월 이내에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 한다. 특히 이렇게 바뀐 게임의 룰이 개정에 반대한 당이 아닌 개정을 추진한 당에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말이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런 선거제도의 변화는 선거 체계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전체 의석의 10%가 영향을 받게 되고(300 석 중 30 석), 팬데믹 상황에서 유권자의 수가 50 만 명 늘어난 한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 모든 것들은 신체적 충돌이 일어나는 등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또한 의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 1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


대한민국이 선거를 연기하는 게 더 안전했을까? 개정된 법률을 받아들이고 정당들이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말이다.


그렇다. 국제기구들은 재난적 상황이나 대중이 관련된 긴급사태를 이유로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4 조 1 항).>[1]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CO)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국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예외적이고 실제적인, 혹은 임박한 위험에 직면한 경우에 한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의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것은 (a) 전체 인구와 국가의 영토 전체 또는 일부에 영향을 끼치며 (b) 국민의 신체적 무결성, 정치적 독립성, 국가의 영토 주권, 또는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수호하는 핵심 기구가 위협을 받을 때를 뜻한다.>[2]


유엔 인권센터 역시 이런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예정된 선거를 공적 비상사태에 따라 연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 연기가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태의 긴급상황에 의해 엄격히 요구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3]


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2020 년 한 해 전 세계에서 50 개 이상의 국가가 선거를 연기한 바 있다. 코로나 19 가 선거 주기에 영향을 끼쳤고 대한민국이 선거를 연기했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국제규범이 이를 허용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보고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외 국민의 투표권이 박탈된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재외 국민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야당에 투표하는 성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여당이 이익을 보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은 작은 득표율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선거에서 선거제도까지 개정되는 상황과 맞물렸다.

  1.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reaty Series, vol. 999, Dec. 1966, p. 171.
  2.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Siracusa Principles on the Limitation and Derogation of Provision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1984.
  3. United Nations Cent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and Elections: A Handbook on the Legal, Technical, and Human Rights Aspects of Elections. United Nations, 1994. (United Nations Center for Human Rights, pp.para. 73)


II. 선거운동

이번 선거는 코로나 19 사태에서 실시됐다. 투표에 실질적 영향을 끼쳤고 유권자가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데 대한 정치적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 19 사태 이전 전문가들은 문재인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2019 년 경제 불황과 당시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스캔들로 인해 30%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언론들은 코로나 19 대응을 부풀려 보도했고 그의 지지율은 1 월 말 41%에서 57%로 올랐다.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인데 2020 년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정치적 이득을 주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과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과 이에 따른 효과를 홍보하는 기회로 삼았다. 정치적 사안에 따라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었다. 언론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팬데믹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공정성은 무너졌고 집권 여당은 큰 이득을 얻게 됐다.


그렇다면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집권 여당은 팬데믹을 통해 직간접적인 이득을 봤고 이런 시기에 선거를 강행했다. 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끝나 이런 이득을 잃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요약하자면 팬데믹 사태에서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됐다. 이는 국제 기준에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안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다. OSCE 회원국이 실시하는 민주적 선거의 경우는 모든 정당이 공평한 상황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1]

팬데믹 사태에서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 상황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로 돌아가게 했다. 이에 따라 재외 국민 선거권 박탈 등 선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결정과 잘못된 점들을 간과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50 개 이상의 국가에서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의 투표권이 제한됐다. 재외 국민 투표는 2009 년부터 시행됐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야당에 투표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는 모든 국민이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보편적 참정권과 관련된 국제 기준의 중대한 위반이다.[2]


전염병이 창궐한 시기에 필요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에 따라 특별한 투표 방식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런 조치 중 하나는 모든 유권자로 하여금 사전투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2020 년 선거 당시 사전투표는 4 월 10 일부터 11 일 사이 전국에 설치된 3500 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됐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도록 장려한 이유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 몰리는 사람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또 다른 조치는 우편투표 대상자의 범위에 코로나 19 환자까지 포함한 것이다. 병원이나 진료소 등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와 격리 중인 국민, 감염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두 포함됐다.


일반적인 상황이나 이전 선거에서는 특별한 부류의 유권자만 우편을 통해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다. 2020 년 선거 당시 우편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3 월 24 일부터 28 일 사이 등록을 해야 했다. 월터 미베인 박사의 통계 연구가 보여주듯 사전투표의 결과는 심각하게 조작됐다. 채택된 이런 조치들은 선거일에 앞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으로만 이뤄질 수 있다는 국제 기준에 위배된다.[3]


사전투표 절차와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

사전투표 제도는 2013 년에 도입됐다. 선거 당일 이전에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간 중 유권자가 전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투표 선거: 임기가 끝나거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공직자 선거에서 실시


선거 기간: 선거 당일로부터 5 일 전 이틀에 걸쳐 실시


선거 시간: 투표일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유권자: 우편투표, 선상투표, 재외선거 등을 신청하지 않은 모든 유권자


투표소 설치: 읍/면/동 별로 한 개의 투표소, 총 3508 개


선거 방식: 유권자는 등록된 지역구와 관계없이 전역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선거 절차: 신원 확인 절차(선거인명부에 서명 혹은 도장, 지장을 찍는 방식)를 마친 뒤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로 향해 투표지에 기표, 그런 뒤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방식. 등록된 지역구에서 투표를 했을 시에는 관내사전투표로 분류, 다른 지역구에서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관외사전투표로 분류돼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우편 봉투에 넣도록 함


관내사전투표: 유권자가 사전투표 기간 중 등록된 거주지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관외사전투표: 유권자가 사전투표 기간 중 등록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우편투표


신체적으로 심각한 불편함이 있어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유권자: 심각한 신체적 불편함으로 움직임이 곤란한 사람
병원, 요양원, 쉼터,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사람
군부대나 군함 등에서 생활하는 군인 및 경찰관 중 투표소와 거리가 너무 멀어
사전투표일이나 투표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


투표 방식: 담당 선관위는 선거일로부터 10 일 전 해당 유권자에게 투표지와 회송용 우편 봉투를 보낸다. 유권자들은 투표지를 통해 한 명의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고 봉투에 담아 담당 선관위로 보낸다. 투표지는 선거일 오후 6 시까지 보내야 한다.


선상(船上) 투표


원양어선, 외항여객선 등 배에 승선한 선원은 선상투표 선거권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며 투표 결과를 팩스 등 방법으로 담당 선관위에 보낸다.


해당 선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해당 유권자: 원양어선, 외항여객선, 외항화물선 등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으로 있는 배에 승선한 선원


선거 기간: 선거일로부터 5 일에서 8 일 이전으로 지정된 하루


투표 방법: 담당 선관위는 선거일로부터 9 일 전 선상 투표자로 등록된 선원이 탄 배의 선장에게 투표지를 팩시밀리로 전달한다. 선상 투표자들은 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팩시밀리로 결과를 보낸다. (선상 투표자는 전달받은 봉투 안에 투표지 원본을 넣어 선장에게 전달한다.) 시/도 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전달받은 뒤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결과를 보낸다. 선상투표를 진행한 배의 선장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시/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 19 와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도 코로나 19 로 인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쉽게 통과되지 않았을 특별 조치를 통과시키고 도입하는 혜택을 받았다. 이런 조치들 중에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법으로 규정된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를 도입해 사용한 것이 포함된다. 이는 투표의 비밀성과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런 조치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팬데믹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당의 승패(勝敗)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 최종 결과에서 보이듯 이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익이 됐다.


대한민국은 선거일 이전에 특별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방식과 추가 투표소 등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고 보편적 참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4]


한국 정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중복 투표와 유권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동을 막는 안전장치들을 갖춰야 한다. [5] 어떤 경우든 우체국이 의도적인 개입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유권자가 다른 사람의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한다. [6]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평소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을 유권자들이 원격으로 투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투표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국제규범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투표하는 조치는 특정 유권자로 제한돼야 하며 사전에 법적으로 이에 대한 고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 이뤄지지 않았다. [7]


전자 개표기와 투명성


전자투표는 비교적 새로운 기술로써 유권자의 참여를 높이고 인적 오류 발생이 적으면서도 빨리 개표를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가격 대비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다. 하지만 전자투표 도입에 따라 선거 절차에 대한 투명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2008:84). “Code of Good Practice and th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도입된 전자투표 기술이 정확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 보장해야만 한다. 특히 투표 과정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고장, 오작동, 고의적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2020 년 4 월 총선의 경우 화웨이 부품을 사용하는 LG 유플러스의 전자 투표기 제품을 조달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NEC 의 제안서를 보면 특정 공급사를 다른 공급사보다 선호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적이다. 선거 관련 기술 도입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조달 절차에서의 조작이다.


또한 이렇게 조달된 기계들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투표 절차의 보안을 침해하는 행위다. [8] NEC 는 선거 과정에서 이런 기능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거에서 사용된 기계와 소프트웨어, 각종 기술들에 대한 정당 차원의 감시가 제한적이었고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관련된 국제규범들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9]


민간 업체(전자 기기 제공)와 NEC 사이의 관계를 상세히 기술하는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당사자가 법적 제한 없이 관계를 이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불확실한 부분이 엄청나기 때문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첨부된 보고서들에 구체적으로 소개된 정당 참관인이 확인한 비정상적 상황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안과 무결성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민주적 선거와 관련된 많은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 체계가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전자투표나 전자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관련 선거 당국은 전자투표 시스템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10]


NEC 는 부정 선거나 불법적인 개입의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내놔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19 사태에서 발생한 선거의 특성상 시간적으로 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무에 위배된다. “투표의 모든 과정에서 부정이나 불법적인 개입이 발생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전자투표 과정에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 이는 오작동이나 고장, 서비스 공격 등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11]


이번 선거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비정상적인 상황과 투표용지와 선거 관련 문서의 보안 위반 사례 역시 선거 보안에 대한 의무에 위배된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투표의 가용성과 무결성을 유지해야 한다. 투표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개표 과정까지 밀봉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통제된 환경 밖에서 저장 또는 송수신을 하는 경우 투표는 암호화돼야 한다.”[12]


결론

대한민국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딜레마에 직면했었다. 선거를 실시해 선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원칙을 수호하느냐 아니면 이를 연기하느냐는 것이었다. 한국의 결정은 선거를 치르고 정기적인 선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진실성 있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선거가 인권의 핵심 축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선거의 규칙성과 선거가 진실되게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놓친 것은 이 부분이다. 팬데믹은 집권 여당을 돕는 데 사용됐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투표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여러 조치들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의 성격을 오히려 위태롭게 했다.


한국의 선관위는 유권자들 사이에 코로나 19 가 퍼지지 않고 선거를 치르는 데 주력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공정성과 관련된 선거의 진실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비민주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성격의 선거에 더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거를 실시하고 새로운 투표 기기를 비롯한 새로운 투표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수년간의 준비와 실험이 필요하다. 선거법 개정 100 일 만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위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특정 정당에 이익을 주는 고의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건강한 민주주의에서의 선거운동은 여러 정책 이슈와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는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 하에서 유일한 주제는 정부가 어떻게 이에 대응하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집권 여당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행위다. 다양한 주제를 토론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집에서 머물게 되고 이동에 제한이 생기는 상황의 경우는 현직 의원이 항상 이득을 본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최근 총선에서 일어난 일이다.


권고사항:

국제사회는 한국의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 19 기간 선거를 치르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면 이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공개된 정보를 통해 추측해볼 때 이 선거는 민주적이라고 여겨질 만큼의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제사회는 2020 년 4 월 열린 선거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열릴 한국의 선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 선거에서 사용된 기술과 관련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해당 기술의 오작동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선관위가 전 세계에서 선거 기술과 관련한 등불처럼 여기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 다른 많은 곳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이런 기술들을 제 3 국가는 물론 선관위가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선거기관 협의회(A-WEB)를 통해 미국에까지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제기된 의문들을 조사하지 않고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와 A-WEB 의 명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들의 도움을 받고 치러진 이라크나 콩고의 최근 선거 같은 문제가 번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거일은 선거 과정의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 선거의 무결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들 중 하나다. 선거일은 선거 전 실시된 선거운동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고 유권자들이 앞으로 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누가 대표하면 좋겠는지 등 정책과 정치세력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다.


선거일 치러지는 절차는 한 국가의 전반적 선거 체계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이고 꼼꼼한 법리(法理), 관련 규정, 선거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이들의 준비 태세, 유권자 교육 등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 선거 당일 치러지는 절차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선거 절차를 분석하고 다양한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서로를 보완하는 일이다. 위법행위는 여러 단계 사이에 연관돼 있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전체 선거 절차가 위험해진다.


  1. 31 'All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must be able to compete in elections with each other on the basis of equal treatment before the law. In addition, the law and official policies should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for all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involved in the electoral processes.' OSCE Office of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Existing Commitments for Democratic Elections in OSCE Participating States.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2001.
  2. 32 'Every citizen has the right to vote and to be elected at genuine periodic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ballot, guaranteeing the free expression of the will of the voter.'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reaty Series, vol. 999, Dec. 1966, p. 171.
  3. 33 'The rule of law requires that the classes of those disqualified from voting, if any, be known in advance, and that challenge be available in appropriate cases.' Inter-Parliamentary Union. Free and Fair Elections: New Expanded Edition. Inter-Parliamentary Union, 2006.
  4. 34 (OSCE/ODIHR 2003a: para. 8.10; International IDEA 2014a: 142).
  5. 35 (International IDEA 2014a: 239).
  6. 36 (Venice Commission 2002: Guidelines, section I.3.2.iii, Explanatory Report, para. 39)
  7. 37 'Where systems of proxy or postal voting are used, and where sick people are allowed to vote at home or in hospital, ensuring that these arrangements can withstand attempts at fraud or coercion and do not offend the secrecy of the ballot.'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Handbook for Observers of Elections. Council of Europe, 1997.
  8. 38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pp.art. 29-30): '29. All possible steps shall be taken to avoid the possibility of fraud or unauthorized intervention affecting the system during the whole voting process. 30. The e-voting system shall contain measures to preserve the availability of its services during the e-voting process. It shall resist, in particular, malfunction, breakdowns or denial of service attacks.'
  9. 39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pp.para. I.7) 'E-voting should respect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elections and referendums and be at least as reliable and secure as democratic elections referendums which do not involve the use of electronic means.'
  10. 40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Rec(2004)11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Legal, Operational, and Technical Standards for E-Voting. Council of Europe, 2004.
  11. 41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Rec(2004)11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Legal, Operational, and Technical Standards for E-Voting. Council of Europe, 2004.
  12. 42 18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Rec(2004)11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Legal, Operational, and Technical Standards for E-Voting. Council of Europe, 2004.

Primary Documents

한국의 2020년 4월 총선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 필자(筆者) 그랜트 뉴셤

Fraud in South Korea’s April 2020 Elections by Grant News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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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거는 미국에서 제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0 년 4 월 한국의 국회(미국 의회와 같은)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문재인 현 정부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많은(대부분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걱정 어린 한국 시민들은 선거 사기에 대한 즉각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아래 보고서는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의 결론과 이것은 미국 국가 안보 이익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2020 년 4 월 15 일 선거 부정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에 있어서 '빅딜(중대 사건)'입니다.


2020 년 4 월 15 일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다양한 한국 시민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한미 동맹 전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당과 그 후보들에 의한 단순한 억지소리로 치부하기 전에, 문 대통령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선거를 '조작 '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믿을만한 증거들을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사건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문제가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한미 관계가 굳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통해 혈맹이 된 한미 관계는 거의 70 년 가까이 유지되었고, 민주적인 자유시장 가치에 대한 공유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공격과 핵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겠다는 상호 간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 지지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불쾌하겠지만,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한국 강경좌파의 헌신적인 핵심 멤버와 문재인의 오랜 동료들이 대한민국을 일당 국가로 만들기 위한 조용하지만 체계적인 노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권력 통합의 또 다른 목표는 남한과 북한을 통일시키고, 남한 (그리고 통일한국)을 중화 인민 공화국과‘공동운명체’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그런 생각에 반대하고 북한과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이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한국을 미국에서 분리해내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제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추론인가요? 아닙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배경과 이념적 입장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문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고문들과 현 한국 간부들은 단지 좌파나 ‘사회주의자’ 이상의 인물들로 반미 친북 학생 단체와 관련이 있었으며, 그러한 생각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몇몇 다른 이들은 북한을 대신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연루돼 기소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한국의 좌파들은 한국의 통치권력의 지렛대를 통제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는 언론과 사법부, 정보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것과 3 년 전 권력남용과 비리 혐의로 4 성 장군을 체포할 것을 한국 군에 통고한 것 또한 포함됩니다. 그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문 정부는 명예 훼손법, 세무 감사, 규제 권한을 이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과 기타 비평가들을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계는 수년 동안 대부분 한국 좌파들과 협력해왔습니다. 좌파 진영과 문재인 정부는 또한 공격적이고 시끄러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정치적인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라이벌, 심지어 한국의 주요 민간 기업들까지도 위협하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문 대통령과 좌파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측은 여전히 국회가 필요했습니다. 최근까지 한국의 골치 아프고 명목상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적어도 좌파와 일부 지도자들이 더 사악한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 년 4 월 15 일 한국 선거는 주요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제치고 여당인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300 석 중 180 석)를 가져왔습니다. 이 과반수는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기에 충분하며, 국회에서 단 3 표만 더 떼어놓으면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압도적인 선거의 승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137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전체 선거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25 명의 낙선자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한국 선거 이후 제기된 그 어떤 소송 건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선거 소송은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들이지만, 지금은 선거가 불법적으로 이뤄졌기에 선거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부정 의혹에도 불구하고 놀랍고도 뜻밖의 선거 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해리 트루먼이 '듀이가 트루먼을 이기다'라는 헤드라인을 단 신문을 들고 있는 유명한 사진이 보여주듯이, 도널드 트럼프의 2016 년 선거 승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을 선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필자는 2020 년 4 월 15 일 선거 결과를 단지 민주주의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중 하나'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조사는 선거 사기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회의 섞인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부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정도를 뛰어넘는 수준의 결론이 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단지 좌절감을 표출하는 속 쓰린 패배자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평정심을 보였고, 선거 사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저명한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교수, 변호사, 통계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데이터 분석가,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 엔지니어,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 도망 다닌 경력이 있는 좌파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수의 학자들(딱히 보수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지 않은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선거 조작'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국가의 경우에도 특히 선거 조작을 의도적으로 철저히 숨긴 이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민주당이 정부, 관료, 언론 및 다른 권력 수단들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 수집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과 같이 제 1 세계의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선거 사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기를 꺼려 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도 존재합니다.


부정선거 혐의


따라서 사실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검사의 시각으로 혐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문 행정부가 선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에 근거합니다.


투표의 디지털/전자 조작


투표소에서 사용되는 전자 개표기에 의혹이 집중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계들이 원격 접속을 통해 해킹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산 화웨이 부품이 기계 및/또는 노트북 컴퓨터에 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의 간단한 검사 결과에 의하면 전자 개표기는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세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고성능 기계라는 것입니다. 선거 관계자들은 전자 개표기가 어디론가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구리 시의 투표소를 물리적으로 봉쇄한 후에야 전문가의 검사를 허용했습니다.


전자 개표기가 투표지를 세는 동영상이 존재합니다. 기권표가 민주당 표로 집계되고 통합당 표도 민주당 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고된 또 다른 사건은 부여의 한 투표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선거 참관인은 인기가 없는 민주당 후보가 획득한 투표 집계 수를 보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관인의 강경한 주장에 따라 계수가 중지되었고 기계가 꺼졌다가 재시작되었습니다. 기계가 재시작 되었을 때 투표수는 통합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명 신문 기자가 증인의 진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산 투표기와 개표기가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선거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중앙 선관위는 2011 년 세계선거기관 협의회(A-WEB)로 알려진 한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표면상의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선거 관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는 한국산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목적으로도 동일하게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서버


각 투표소에 연결하는 선관위 중앙 서버는 또 다른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앙 서버에는 중국 공산당의 감시용 무기로 간주되는 중국 전자 / 통신 회사인 화웨이가 제조한 방화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화웨이를 제재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아프리카 연합 본부와 최근 파푸아뉴기니 국립 컴퓨터센터의 대규모 해킹에 분명히 연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화웨이 제품을 정부 및 민간 통신 네트워크에서 제거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 중앙 서버는 정부 중앙 컴퓨터 센터가 아닌 중앙선관위 본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관위는 지배적이지는 않더라도 문 정부나 좌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최고위급 인사는 문재인의 친밀한 협력자이며, 심지어 북한을 대신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거의 30 년 전에 수감되기도 했었습니다.


QR 코드


선거일 투표용지와 달리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는 QR 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QR 코드가 조작에 취약한 것으로, 특히 조작을 감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콜로라도 주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투표용지에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R 코드의 또 다른 문제는 개별 투표용지의 QR 코드를 통해 유권자의 신분을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조 투표용지


'빳빳'하고 '새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을 찍은 투표 뭉치가 있는 상자들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쓰레기 처리 차량을 따라가 목적지에서 쓰레기를 '구매'한 후 중앙 선관위 본부 쓰레기 중에서 투표용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중앙 선관위 본부는 투표용지를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초기 그들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결국 그것은 '실수'였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변명은 의혹을 품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게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관리 연속성'의 문제


투표용지의 물리적 처리에 있어서 '관리의 연속성'에 대한 결함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사진과 증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빵'박스와 구멍 뚫린 상자와 같은 투표용지 보관에는 적합하지 않은 비규격 상자를 사용한 사실이 포함됩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체육관 및 기타 안전하지 않고 모니터링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되었습니다. 다른 예로는 제대로 붙지 않으며 조작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밀봉 테이프'가 있습니다. 투표용지 보관함을 조작한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한 한국인 변호사는 육로 운송으로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를 배달한 배달 일지를 상세히 조사하며 배달 ‘시간/거리’ 기록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록된 시간 내에 정해진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례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의 조사 결과, 불과 몇 마일이면 될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전국을 횡단하는 배달 경로도 드러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시간과 거리 문제를 넘어 투표용지 수신에 대한 의심스러운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전반적으로 2 백만 표 이상이 문제가 있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투표 패턴


이례적인 투표 패턴은 패배한 후보를 지지했지만 선거 결과는 받아들이려는 일부 인사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 통계가 정확하고 인간의 조작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하려고 했던 한국의 MIT 인 한국 과학기술원(카이스트) 전 총장을 포함한 매우 존경받는 통계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선거가 무결점이라고 밝히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결과가 '예술적'이며 '신이 하셨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통계 전문가인 아이비리그 박사는 그러한 특정 투표 패턴을 '천 번 돌을 던졌을 때 매번 목표물을 맞추는 것'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전' 투표 대 ‘선거일' 투표 결과


한국 선거제도는 ‘선거일’ 4~5 일 전 이틀 동안 ‘조기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가 등록된 지역구 외에 있으면 투표용지를 발급하고 선택한 후보자를 표시한 다음 봉투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 그 봉투는 개표를 위해 '자택' 지역구로 우편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택' 지역구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전 투표 유권자들의 투표지는 투표소에 보관됩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는 유권자는 ‘선거일’에 투표합니다. 이 경우는 4 월 15 일에 해당합니다.


특히 '선거일' 투표와 비교한 '사전'투표 결과 간의 흥미로운 통계적 관계를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가 통합당에 유리한 반면, ‘사전’ 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되면서 주목할 만한 대칭이 있었습니다. 사전 투표(선거일 투표 후 개표) 결과가 나오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일관되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야당 후보들보다 20~30% 더 많은 사전 투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진 40 개의 선거구가 있었고, 결과는 야당 후보들에게 불리하고 민주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대칭이란, 문제 제기자들이 민주당이 선거일 투표에 비해 사전 투표에서 평균 12% 더 많은 표를 얻었는데 비해 통합당은 선거일보다 사전 투표에서 평균 12% 더 적은 표를 얻은 것을 말합니다. 조작을 주장하는 통계학자들에 따르면 사전 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차이는 보통 2~3% 정도 차이가 나야 정상입니다.


또한 서울과 그 주변 3 개 주요 선거구에서 후보자의 총 득표수와 유권자의 총 투표수의 차이는 0.39 를 곱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는 각 후보에 대해 각 선거구에서 동일했습니다.


한 수학 전문가는 표를 할당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실시간 디지털 조작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디지털 게리맨더링'이라는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문가는 선거일 투표가 집계됨에 따른 투표수의 증가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여당 후보들이 승리하기 위해 표가 더 필요한 선거구에 '사전' 투표를 할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전문가는 또한 프로그래밍에 숨겨진 '이스터 에그'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국 프로그래머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과시한 것으로 '팔로우 더 파티'로 판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부 관찰자인 미시간 대학의 월터 미베인 교수는 통계 모델을 사용하여 선거 결과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경험이 있는 부정 선거 전문가로 4 월 15 일 선거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한국 선거 제도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제기된 질문과 기타 의견을 바탕으로 최소 4 번 선거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는 투표의 7~7.5%를 '사기'로 추정했습니다.


미베인 교수는 사전 투표에 나선 사람이 이례적으로 많은 등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불법'을 의미한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선거 결과는 선거 사기와 관련된 자신의 수백 개의 연구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선거부정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전문 지식 요구


기술적, 통계적 주장에 근거하여 혐의를 평가하는 것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 사기 혐의를 제기한 전문가들은 그들의 조사 결과와 계산을 대중에게 공개했으며,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는 수용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또는 해외 언론조차도 4 월 15 일 선거 투표 패턴을 조사하거나 자체 전문가에게 조사하도록 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증거자료로는 선거 다음날 핵심 민주당 선거 전략가가 그 결과가 자신이 정확히 예측한 것이라고 인터넷에 게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의 게시물에 따르면 그가 '사전 투표 보정 값'을 적용하여 승리하는 데 필요한 투표수를 미리 추정했다는 것입니다. 스크린샷이 존재하지만 게시물은 2 시간 후에 제거되었습니다. 그러한 진술의 의미와 ‘보정 값’이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더해서 사전 투표 장소에 있는 CCTV 가 2 일간의 사전 투표 기간 동안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덮여 있었다는 주장이 추가됩니다. 이 카메라들이 당일 선거 중에는 덮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와 달리 당일 투표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유권자 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선거구가 37 개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 속도'에 대한 상세한 조사에서 즉, 투표소에서 보고된 숫자의 유권자들이 물리적으로 투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보았을 때 '초 스피드' 투표였음을 나타내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장소에서는 1 시간 동안 1.7 초마다 투표가 이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빅 데이터의 오용


여당은 한국의 선거 환경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 선거일 이전에 이른바 빅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 지방 정부 및 한국 통신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국영) 기업과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한 현 행정부의 적법성과 윤리 문제 외에도, 접수된 정보가 한국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은 그저 ‘준비 작업’과 ‘선거를 잘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것은 또한 주어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표가 필요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추가' 표가 필요할지에 대한 정확한 사전 투표 추정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텐센트(Tencent)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민주당의 빅데이터 분석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의혹은 제기


앞서 언급한 자료에는 선거 사기를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관리의 무능과 비효율성이 자동적으로 사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취해보면 적어도 정부, 언론, 시민, 그리고 심지어 한국의 동맹 조약국인 미국을 포함한 해외 민주주의 국가들에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합니다.


그러나 국내든 국외든 이 같은 의혹을 파헤치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또는 그 결여)이 많은 의구심을 정확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 정부의 행태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중 하나는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


문 정부가 선거 조작 혐의를 ‘가짜 뉴스’와 ‘음모론’으로 일축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셜록 홈즈의 ‘짖지 않는 개’처럼 문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문 정부는 특정 혐의를 다루고 반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 개표기, 기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QR 코드를 통한 조작 혐의와 의심스러운 통계적 투표 패턴에 대해서 모두 자체 전문가를 동원하여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부인(또는 심지어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행정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했던 몇몇 지역구에서 투표지를 철저하게 재검표를 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수의 사기 또는 위조 투표에 대한 주장을 감안할 때, '투표지' 재검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정부는 사기와 조작에 대한 주장에 대응하거나 그것을 다루기보다는 이의를 제기한 언론인과 적어도 한 명의 패배한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과 선거 과정 간섭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문재인이 2017 년 취임한 이래, 심지어 그 이전에도 문 정부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억누르려는 노력이 진행돼 왔습니다. 여기에는 언론과 심지어 1 인 유튜브 운영까지도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들을 공영방송법에 따른 제재로 위협하거나, '수익창출을 못 하게' 하거나, 다른 형태의 공식적인 괴롭힘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이런 언론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노력들은 해외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간과되고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 결과와 비교한 사전 투표 결과의 기묘한 대칭 문제에 대해서는, 문 정부는 이것이 단지 통합당 지지자들보다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의 일환으로 ‘청년들’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사전 투표 유권자의 거의 절반이 50 세 이상이었고 약 21%는 60 세 이상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유권자들은 '보수'당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법부의 대응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전례 없는 수의 사건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법부는 그 엄청난 수의 사건들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대법원과 지방법원 할 것 없이 문재인의 측근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이는 아마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때때로 선관위 관계자로 활동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선관위의 신빙성은 선거 부정 혐의로 인해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응은 설득력이 없고, 이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투명성 문제를 성의 없이 대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선관위가 선거 사기 혐의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에서부터 전자 및 물리적 증거에 이르기까지 증거를 보존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자 시스템의 화웨이 하드웨어에 관한 직접적인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 중국 화웨이(장비)는 관련이 없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해킹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전 투표 통신망은 선관위 중앙 전산 센터와 각 사전 투표소들을 연결하는 전용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되고 조작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반박은 확실히 설득력이 없으며, 미국 연방 인사관리처가 2013 년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의해 미국인의 개인 정보(수백만의 지문정보 기록과 함께 미국정부 보안점검을 구하는 사람들의 신상조사 자료)가 포함된 수백만 개의 SF-86 양식이 도난당한 사례로부터 입증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잘 보호되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시스템을 관통하는 유능한 해커들의 기술을 고려할 때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선거 투표 과정에서 사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QR 코드에 대한 철저한 법의학적 검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민 봉쇄로 인해 한 투표소에서 전자 개표기를 제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선거 관계자들은 그것을 열어서 '1 분' 동안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 번은 전자 개표기의 제한된 공개를 허용했을 때 전자 개표기와 함께 사용되는 실제 노트북 컴퓨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들은 모두 같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정 모델은 선관위용으로 특별 제작되어 중국에서 조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경우 선관위가 기자들이 전자 개표기를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컴퓨터 전문가를 배제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런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표시한 빳빳한 투표용지 더미, 가려져 있던 사전 투표 장소 CCTV, 엄청나게 빠른 투표 속도,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 대한 의심스러운 기록, 그 외에도 어떻게 투표용지가 선관위 본부 소유로 있거나 어떻게 '관외'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수많은 다른 협의들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없습니다.


선관위의 반응이 전혀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에 의해 개표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 투표소 참관인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는 영상 클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 선관위 위원장은 항상 현직 대법관이라는 점입니다. 대법관이 은퇴하면 선관위 위원장직도 사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 년 9 월 8 일 대법원에서 조용히 은퇴한 이후에도 은퇴식도 치르지 않고 선관위 위원장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한국의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은퇴한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으로 계속 활동하다니요. 그리고 은퇴식 없이 은퇴를 하다니요."라며 의아해했습니다.


한국 미디어의 반응


한국의 주요 언론은 선거 조작 사건을 열정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는 너무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라거나, 문 정부에 의해 법적으로 기소되거나 괴롭힘을 당할까 봐 두려운 점도 포함됩니다. 언론이 단순히 친 정부이거나 문 행정부에 동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립 언론인과 '유튜브'가 이 이야기를 실어 나르고 계속해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회의론자들과 심지어 정부조차 그들을 단순한 '유튜버들'이라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문 정부가 그들을 겨냥하여 입을 막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뭔가를 쫓고 있는 게 맞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 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응


사실 미래통합당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첫 번째 정당이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정당이 선거 사기 주장을 꺼렸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반응이 선거부정 혐의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5 명의 낙선자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이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관측통은 통합당을 원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기회주의자 집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지나친 묘사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른 관측통들은 미래통합당 최고 지도자들 중 일부가 민주당을 너무 가까이하고 있으며 오염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이들은 선거를 뒤집으려 하지만 여전히 패배하게 되면 '두 번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적합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고 상황을 악화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현상 유지' 회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선거 부정 이슈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며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언뜻 보기에 이상할지 몰라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개입


2020 년 4 월 15 일 선거 조작 의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컴퓨터 해킹과 이른바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기술적' 측면을 포함시키는 등 이 계획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반 시설에서의 화웨이 하드웨어도 거론이 됩니다.


네트워크,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통해 '운영적' 관점에서 중국은 총 투표수를 조작하거나 선거 조작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기술 전문가를 배치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측에서의 현지 협력이 있었다면 이는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중국이 동기부여, 기회, 접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그 가능성은 실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은 수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중국의 자금은 한국 경제에 널리 퍼져있고 정치계에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며, 중국은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때때로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에 심각한 경제적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 2016 년 한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노력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 롯데 그룹에 대한 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롯데는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삼성도 비슷한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을 중단한 것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중국이 문 대통령에게 '3-NO'를 발표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1)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않겠다, 2) 미국 주도의 전략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 않겠다, 3) 한-미-일 군사 동맹을 창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그것입니다.


이런 합의는 특별히 어렵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미 동맹과 같은 미국의 동맹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으며, 미군이 한반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는 문 대통령과 그의 측근 고문단이 중국과의 긴밀한 제휴로 오랜 한미 동맹을 대체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정책목표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4.15 선거는 문 대통령(그리고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한 걸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는 문 대통령에게 원하는 모든 법률을 제정하고 잠재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사가 되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정치적 통제권을 쥐게 됩니다.


선거 부정을 경고하는 비판자들은 문 대통령의 오랜 동료인 양정철 민주당 공식 싱크 탱크 위원장이 2019 년 7 월 중국을 방문했다고 지적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중국 공산당 관련 단체와 '정책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또한 방문 기간 동안 중국 회사인 텐센트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5 선거 다음 날 양 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대해 ‘두렵다'라며 ‘퇴임’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행동입니다.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선거 전략가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 날 성공을 축하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것을 발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세부 사항은 다양하지만 중국이 외국의 선거에 간섭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 대만 선거 운동 (사이버 기반 소셜 미디어 조작 포함)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의 노력과 광범위한 뇌물 수수 및 협박을 포함합니다.


미국 정보국은 최근 다가오는 미국 선거에 대한 중국의 간섭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한국의 선거 부정에 대한 서구적인 근시안적 접근


한국 시민들이 스스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황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부정선거는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 3 세계 국가에서는 발생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조작된 선거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상상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 없는 일축은 이상하게도 근시안적입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 경고해야 하는 것이 일상적 경험에 있어서 표준화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암호를 보호하거나 변경하고, 방화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피싱에 대해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정부 부문 표적에 대해 정부 행위자들이 실행한 정교한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명 높은 사례를 하나만 인용하자면, 몇 년 전 중국 해커들에 의해 미국 연방정부 인사국 데이터베이스가 도난당한 것을 상기해 보십시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도 미국 관리들은 중국 및 다른 외국 컴퓨터 해커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특히 2020 년 11 월에 실시될 미국 선거에 있어 중국의 간섭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선거 디지털 조작은 상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4.15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부터 도출되는 혜택을 감안하면 중국과 문 정부에게 위험을 감수할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선거에서 사기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는 심지어 2020 년 11 월 미국 선거를 위한 워밍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분권형 선거 제도조차 창의적 범죄세력에 의해 부정이 저질러질 수 없는 제도로 간주돼서는 안 됩니다.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소수의 핵심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지구에 초점을 두고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장 똑똑하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주제에 조용히 관심을 돌려 4 월 15 일 선거와 관련된 주장을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800 억 달러의 예산이 있기에, 미 정보 계통이 비용 문제를 핑계로 삼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민주적 통치와 공정한 선거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 단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회사들은 선거 사기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인 사례 연구와 사업 개발 기회에 관심을 가지며 사기를 예방해야 합니다.


외국 언론의 관심 부족


4.15 선거 조작 의혹과 같은 스캔들은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공식적인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언론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외국 언론도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들은 대신 K-Pop 밴드에 대해 글을 쓰거나 문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동조적인 글을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공정한 조사를 통해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결론짓는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의혹의 근거를 기꺼이 이야기하고 설명하고자 하는데도 보도 시도를 안 하는 것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누군가는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한 2016 년 미국 선거에서의 외세의 개입에 대한 주장에 대해 언론이 수년간 전폭적으로 보도한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총선에서 매우 이상한 무언가에 대한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면요? 이를 조사하거나 심지어 '가짜 뉴스' 또는 '음모론'으로 보도하는 게 그리 힘든 일인가요?


선거 조작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도 4.15 선거를 넘어 더 큰 스토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즉, 동북아시아와 오랜 동맹을 맺은 미국 동맹이 합의된 다당제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준 권위주의(일부 한국인에 따르면 유사 전체주의)로 옮겨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연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의 행동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정권을 쥐었을 때의 터키 혹은 우고 차베스 휘하의 베네수엘라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에르도안과 차베스 모두 선거를 통해 취임했으며 점차 선거나 야당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각 국가에 대한 통제를 점차 강화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미국 외교 정책집단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대부분 나름대로 설명해 냈습니다.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르도안과 차베스는 단지 사회의 불의를 바로잡고 그들 국가에 숨 쉴 공간을 제공하려는 민족주의자 또는 포퓰리스트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에르도안과 차베스는 충분한 권력을 손에 거머쥐고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외교 및 국방 정책에 많은 골칫거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한국의 부정선거는 이러한 측면 하나만 보더라도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결론


필자는 선거 조작 혐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접근하듯이(실제로 필자는 변호사임) '증거의 우세'에 의한 판결 방식에 따르면 부정선거가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직한 한국 시민들은 민주 정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은 어떤 형태일까요?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의 선거 조작에 대한 기술적, 통계적 클레임에 대한 심의를 조용히 시작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 또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의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에 대해 늘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선언을 한두 개 워싱턴이 발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한국 시민들을 격려하고, 잠재적 범법자들에게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외국 언론이 이 문제 관련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심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작된 국회의원 선거 - 해외 긴급 구조 요청, 필자(筆者) 도태우

An Urgent Appeal for Justice by Doe, Tae-Woo



[대한민국의 조작된 국회의원 선거 – 해외 긴급 구조 요청]


서언

저희는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남한)에서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되었다 는 여러 증거를 가지고 선거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전 국회의원 민경욱의 소송대리인단 변 호사입니다. 선거일 후 2달 이상이 지나는 동안 저희는 국내에서 사법 절차를 밟으며, 유튜 브와 SNS, 집회, 시위,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선거부정 심사가 조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지도록 각종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와 사법부, 언론을 장악하고 이제 압도 적인 다수로 국회마저 장악한 집권 여당(민주당)의 선거부정을 밝히는 일은 시민들만으로 는 역부족인 과제입니다. 이에 저희는 마지막 힘을 모아 전 세계 자유민주 세력에게 대한민 국의 현 상황을 알리고 여러분의 지원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극동 한반도의 38° 이남에서 UN 감시 하의 제헌의원 선거를 통해 건국 되었습니다. 당시 아시아 대륙 전체는 공산화의 거대 물결 속에 놓여 있었고, 신생 대한민 국도 1950년 소련·중공의 지원을 받은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으로 거의 소멸할 뻔했으나 UN 연합군의 참전에 힘입어 자유 체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987년까지 약 40년간 신생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헌법 아래 제한적인 법치와 민주주의 단 계를 거치며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를 달성했습니다. 1987년 현행 헌법으로의 개정과 함 께 적법절차 원리가 도입되었고, 서구 수준의 법치와 민주주의 단계로 첫발을 떼게 되었습 니다. 그러나, 1948년 건국 때부터 자유 한반도의 비전에 동의하지 않았던 세력이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남아 있었고, 1987년 이후 30년을 거치며 사회 각 영역 상층부에서 주 도적인 집단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집 권과 동시에 70년간 중공·북한의 공산주의와 싸우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흐름을 “적폐세력”이라 규정하였고, 언론, 행정부, 사법부, 정보기관, 검찰과 경찰, 여러 사 회단체 및 정당을 철저히 장악해 나갔습니다. 이에 맞서 자유 체제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저 항도 증폭되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했던 야당의 저항은 미미하였고 시민 들의 활동은 아직도 비조직적입니다.


두 달 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앞에 놓인 마지막 갈림길이었습니다. 자 유 체제를 지키려는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 과반석을 획득하여 문재인 정권의 체제 변성을 저지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은 이번 총선이 가진 의미를 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총선에서의 패배는 그들이 지난 3년간 야심 차게 쌓아 온 성과, 길게는 70년간의 투쟁으로 이룩한 권력과 지위, 이권과 장기 집권 이라는 열매를 모두 내려놓고 본인들이 수사 대상과 심판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했 습니다. 반대로 이번 총선에서 단독 입법이 가능한 5분의 3 의석 수(총 300석 중 180석)를 넘 기는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내면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변성의 과정을 완성하고 반대세력 의 숨통을 영구히 끊어놓는 위업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권력기관을 대부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2002년 전자개표기가 처음 도입된 후 대한민국은 한 번도 선거 사후 감사를 행하지 않았고, 2014년 최초 실시된 중앙 서버 연결 신원확인식 사전선거의 투표율은 직전 지방선거(2018 년)에서 이미 총 투표수의 33%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감시와 해킹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중국공산당의 핵심 기관과 문정권의 협력 관계는 확고했고, 대한민국의 무선통신 망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결국 빅데이터, 인공지능, 해킹 방식을 동원하여 실시간 목표 수치를 통제하는 방식을 위주 로 하고 실물 투표지를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21세기형 선거 조작이 행해질 여건과 동 기, 능력과 절박성이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집권당(민주당)에 무르익은 상태였다고 하 겠습니다.


4.15 선거의 충격적인 결과는 4월 15일 자정을 넘겨 드러났습니다. 새벽 2시 정도 시작된 사 전투표 개표로 전체 지역구의 20%에 육박하는 40개 지역구의 당선자가 야당 후보에서 집 권당(민주당) 후보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시민들은 개표 과정상의 의문점과 선관위가 공개 한 선거 결과 수치 자료에서 발견되는 조작의 강력한 흔적, 부정 투표용지와 개표 영상 등 부정선거를 확신케 하는 증거를 찾아내었고 저희가 대리하는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한 25 곳의 후보와 1개의 원외정당이 즉시 선거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도록 법원과 언론, 원내정당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간혹 비방과 조롱을 퍼부을 뿐입니다.


이하 ① 이번 선거의 조작 실태와 ② 사법심사의 지연 현황을 살펴보고 ③ 해외 기관·단체 에 긴급히 요청하는 활동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되었음을 드러내는 심각한 정황

1. 대규모 디지털 조작 선거가 기획되기 쉬운 선거제도 운영

1)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는 당일 현장 투표가 어려운 소수의 유권자를 위해 부 재자 신고를 받아 별도의 명부를 작성한 뒤 우편으로 송달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 기존의 사전투표는 등록 절차가 까다롭고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 기 때문에 대규모의 부정이 끼어들 위험성이 적습니다.

2)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는 주민으로 등록된 국민이기만 하면 전국의 3,500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중앙 서버와 교신하여 개인 주민등록 사항을 조회한 뒤 QR코드를 인쇄한 형태 로 발급됩니다. QR코드의 일련번호가 기입된 사전투표자 명부는 중앙 서버에 저장된 파일로 존재하며, <통합선거인명부>라 불리고 있습니다.

● 이 <통합선거인 명부>의 일련번호는 실물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가릴 중요한 기준인데, 투표일로부터 두 달 넘게 지난 지금까지 재판 절차를 통한 거듭된 요청에도 일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사전투표는 본 투표일 5일 전과 4일 전 06시부터 18시까지 12시간씩 실행되었고, 대통령부터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사전투표수가 총 투표수의 40%에 이르도록 높게 끌어올려졌습니다.

●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릴수록 디지털 선거부정 프로그램에 따라 온라인 게리맨더링 방식으로 미세 수치를 표 부족 지역으로 이동시켜 당선자 목 표 수치를 달성해내기 용이하며, 이를 보완하는 실물 투표지의 부정 투 입도 훨씬 수월합니다.

4) 사전투표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동일 선거구 내에서 본 투표일보다 미리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관내 사전투표)과, 해당 선거구를 방문하기 불편하 여 다른 선거구에 위치한 투표소에 가서 사전투표(관외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 입니다. 다른 선거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된(관외 사전투표) 투표지는 해당 선 거구로 우편을 통해 보내지는데,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없이 우체국 과 심지어 택배회사를 통해 보내졌습니다.

● 우편으로 보내지는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 관리의 세부 규정이 없 어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었고, 조작의 유혹이 가장 큰 부문이 되었으며, 실제 수치에서도 비정상적인 면이 제일 두드러집니다. 증거보전 시 신 권 지폐 다발 모양의 관외 사전투표지 묶음이 다량 발견되기도 했습니 다.

5) 개표소의 분류기(전자개표기)는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와 슈퍼컴퓨터 수준에 준하는 D RAM을 장착하였고, 칩 내부에 Log 데이터를 저장하는 고성능 ARM 외에 데이터 분산 시스템인 자일링스(Xilinx)도 함께 장착하여 부정 프로 그램 작동과 증거인멸에 최적화된 사양입니다.

6) 대한민국 국회의 의석 총수는 300석으로 253석이 지역구이고, 47석은 전국 단위 의 비례대표입니다. 지역구 253석은 모두 소선거구제로 1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 가 당선됩니다.

●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경합 지역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정 득표수 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253개 지역구에서 집권당은 총 1434만 5425표를, 제1야당 후보는 1191만 5277표를 얻어 243만 표 차이로 집계되었고, 득 표율로는 49.9%와 41.5%로 8.4% 차이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선 자 수에서는 163명 대 84명으로 두 배가량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의 경합 지역에서 집권당(민주당)이 승리하였고, 40개 선거구에서는 집 권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경쟁자보다 20~30 %가량 높게 받아 당일 투 표에서의 열세를 역전하였습니다.

7) 대한민국은 2002년 이후 선거 장비의 전산화를 가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선 거 사후 감사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정 개입이 용이한 사전투표의 참 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감시의 허술함은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8) 집권당은 광범위한 빅데이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전산 조작과 해킹에 뛰어난 중 국 공산당 조직에 정권의 핵심 인사이자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양정철을 파견하 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제도적 약점과 운영 실태가 대규모 디지털 조작 선거가 기획되는 배경을 이루었다고 판단됩니다.

2. 조작된 선거로 인한 비정상적 결과

1) 이번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총 투표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사전선거에 대한 부 분입니다. 왜 사전선거 부분이 조작에 취약한지는 위 1. 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 선거 조작으로 인해 수치적으로 어떤 비정상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와 그에 대한 분석·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 4년 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두 달 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를 비교하면 사전투표 면에서 극적인 변화가 발견됩니다.

3) 4년 전 20대 선거의 경우 서울 지역 424개 투표소 별로 각 정당 후보의 관내사전투 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사이의 격차를 조사하면 민주당(현 집권당)의 관내사 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으며, 통합당 (현 제1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관내사전투표와 당일 투 표 득표율 격차는 대개 5% 안쪽으로, 추가 득표율 평균은 1.12%에 불과했습니다.

4) 그러나 이번 21대 선거의 경우 서울 지역 424개 투표소 전체에서 하나의 예외 없이 민주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평균 12.62% 높을 뿐 만 아니라, 평균 12%가량 낮은 통합당 후보와 정확히 대칭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5) 이러한 현상은 서울만이 아니라, 집권당(민주당) 절대 우세 지역으로 제1야당(통합 당)이 거의 후보를 내지 않은 특정 지역(전북, 전남, 광주)만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 지난 20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득표 율 차이 분포 그래프는 차이가 없는 경우가 가장 다수로 ±5% 안쪽에서 종 모양의 정 규분포 형태를 보이나, 이번 21대 선거에서 득표율 격차는 정규분포를 인위적으로 찢어 놓은 듯 집권당은 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0% 가량 높고 제1야당은 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0% 가량 낮아 좌우 대칭의 쌍봉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사전투표가 얼마나 당일 투표와 동떨어져 있고 집권당(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치우 쳐 있으며 그 결과 당일 투표로 예측되는 정상적인 결과를 크게 왜곡했는지는 아래 카토그램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왼쪽은 당일 투표(4.15) 결과이고, 오른쪽은 사전투표(4.11~12) 결과입니다. 당일 개 표 결과만으로 정당별 의석 수를 따져 보면, 통합당(분홍색)이 124석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청색)은 한 석 적은 123석입니다. 통합당(제1야당)이 본선거에서는 승리한 것입니다.

8) 반면에 사전투표만으로 분포를 보면, 민주당이 203석, 통합당이 45석으로 사전투표 결과로는 1, 2위 당이 커다란 의석 차이로 역전되었습니다.

9) 선거 다음 날인 4월 16일의 최종 결과는 민주당이 163석, 통합당이 84석으로 통합당 이 민주당의 절반 수준인 참패였습니다. 사전투표 개표 결과 통합당은 40석이 날아 가고, 민주당은 40석이 보태진 것입니다.

10)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 부정 개입 의혹이 크게 확산되었습니 다.


3. 월터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와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

1) 미국 미시건 대학교의 부정선거 전문가인 월터 미베인 교수는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5차례에 걸친 보고서를 발표하며 ‘사기성’이 짙게 의심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2)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대부분의 부정투표는 ‘사전투표’에서 발생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 개입 양상은 비단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3) 미베인 교수의 통계 모형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총 투표수의 7.26%가 부정투표 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로 한정할 경우 전체 투표수의 10.43%가 부정투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4) 앞서 진술했듯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전체 득표 차이가 총 투표수의 8.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의석 수에서는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왔습니 다. 미베인 교수의 추정이 맞는다면 민주당(집권당)이 통합당(제1야당)에 작은 차이 로 승리를 거둔 대부분의 지역이 7 ~ 10% 사이의 사기표에 의한 부정과 조작으로 얼 룩진 지역일 것입니다.

5) 물론, 미베인 교수가 명시했듯이, 통계 모형에서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 로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한 ‘확 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 이 발생했다는 확증적인 증거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만 합니다.

6)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가 워낙 울림이 컸기에 국내에서는 미베인 교수가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된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일부 전문 가들의 논평이 공개되었고, 이에 대해 미베인 교수는 지적받은 부분을 반영하여 네 차례나 세부 사항을 수정한 보고서를 내놓았으나, 큰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7) 오히려 박원호, 유기준과 같이 미베인 교수를 비판하던 이들은 미베인 교수의 재반 박이 나온 뒤 언급을 자제하거나 자신의 최종 결론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8) 박성현, 박영아 등 국내의 다른 통계전문가들도 미베인 교수와 같은 취지에서 이번 선거 결과의 수치가 조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이상 수치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 니다.


4. 선거 조작 흐름 추정과 대응 증거

1) 두 달간에 걸친 보통 시민들의 증거 수집과 조사 결과가 종합되어 선거 조작 실체에 근접한다고 여겨지는 가상의 작업 흐름도가 제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총 3단계 중 제1단계는 빅데이터 여론조사를 통해 전국 최소단위까지 판세를 분석 하는 것입니다. 그에 뒤따르는 조치는 목표 의석수 달성을 위해 투입해야 할 부정한 표 수를 계산하고 가짜 실물 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3) 제1단계에 대응되는 증거로 민주당(집권당)의 선거전략기획 책임자였던 이근형의 페이스북 게시글와 신권지폐 다발처럼 들어 있는 관외사전투표지를 들 수 있습니 다. 이근형이 “사전투표 보정 값”을 적용한 예측이라며 올린 표는 정확히 선거 결과 와 같은 163석이었고, 모든 경합 우세 및 경합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는 내 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전투표 수치는 보정값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모든 경 합 우세 및 경합 지역에서 사전투표 계산 이전의 결과를 다 뒤집었고 민주당(집권 당)과 이근형이 기획한 163석을 정확히 획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4) 신권 지폐 다발처럼 들어 있는 관외사전투표지 묶음 사진은 이 투표지들이 한 장 한 장씩 발급되고 다양한 곳에서 우편봉투를 거쳐 취합된 실제의 관외 사전투표지가 아님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낱장씩 발급되어 결코 영수증 용지 묶음 처럼 접착될 수 없는 사전투표지가 서로 붙어 있는 채로 개표소에 출현하여 개표사 무원이 아래위 두 투표지를 잡아떼는 영상은 어디선가 부정하게 제작된 가짜 사전 투표지가 개표 이전 단계에서 이미 선거 과정에 유입되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5) 나아가 개인 신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소의 CCTV를 고의 로 가려 정확한 사전투표자 수를 검증할 증거를 인멸한 점도 치밀한 계획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당일 투표소의 CCTV를 가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투표소의 CCTV를 가린 진짜 이유가 개인 신상 보호에 있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습 니다.

6) 3단계 중 2단계는 사전 프로그래밍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로직 및 알고리즘을 가진 시스템을 설계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장착하는 것입니다. 가장 유력해 보이는 프로그램 모델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원료를 배합하여 옥탄가92와 같은 특정 속성 을 지닌 휘발유를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실시간 유동량을 점 검하고 통제하는 정유공장의 프로그램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당일 투표’ 크게 보아 세 종류의 재료가 존재하며 각 재료를 적정한 배율로 혼합하여 목 표 득표수 및 의석 수에 도달하도록 전국 단위에서 실시간 통제가 이루어지는 방식 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7) 이를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으로 개표기 내에 고성능 칩이 장착되어야 하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데이터 분산 시스템인 자일링스(Xilinx)도 함께 내장되어야 했습 니다. QR코드를 통한 정보 입력과 처리를 위해 센서와 통신 기능, USB 포트 또한 구 비되었습니다.

8) 부여에서는 전자개표기가 한 가지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증되 었습니다. 링크된 기사에 따르면 부여에서 문제의 개표기는 처음 A 후보 180가량, B 후보 80가량, 미분류 100가량이었다가, 리셋 후 A 후보 159, B 후보 170, 미분류 59로 결과를 크게 달리 산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오류라 보기 어렵고, 리셋 전후 적어도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작동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한 개표 기가 이미 두 종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실증되었다면, 두 종류만이 아니라 수십 종류의 프로그램을 시간대에 따라 달리 실행하는 것도 현재 개표기의 사양에 비추어 전혀 무리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9) 3단계 중 마지막은 개표 과정에서 실시간 연산을 통해 목표 의석 수를 실현하고 이 후 세부적으로 차이 나는 수만큼 재검표를 대비하여 부정 투표지를 추가 투입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봉인지가 훼손되고, 부적격한 봉인 도장이 날인되 며, 지금은 쓰이지 않는 3년 전의 빵상자가 투표지 보관함으로 등장하고, 옆으로 구 멍이 뚫린 보관함도 봉인이 된 것으로 취급되는 등 충격적인 장면들이 속출하였습 니다.

10) 그 밖에도 선관위가 최초로 발표한 전국 개표 결과에는 “-1”로 기재된 곳이 있는가 하면, 관내사전투표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온 선거구도 지역구 10곳, 비 례대표 27곳 등 모두 37곳에 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명을 거부 하고 있는데, 프로그래머의 세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대표적인 ‘버그’로 추정되기에, 조작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1) 마지막으로 253곳 지역구 후보 각각의 사전 득표수를 당일득표율과 지역구 사전투 표율을 가지고 1% 오차 범위 내로 구하는 함수식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현 상은 인위적인 수의 집적체에 대해서만 가능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II. 국내 사법 절차를 통한 검증의 결함과 지연

1. 종이투표지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존이라는 대전제의 파괴

1) 부정선거를 밝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선거소송과 검찰 수사입니다. 검찰은 기관 전 체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노골적인 공격을 받고 있어 부정선거 범죄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소송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담당하며, 25곳의 후 보와 1개의 원외정당(기독자유통일당)이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또한 문재인 정권에 의해 상당히 장악되어 있어 적극적인 활동 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선거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전제는 사후 검증을 마칠 때까지 종이투표지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이 전 제가 참혹하게 무너졌습니다.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증거보전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3)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빈 들판의 물류창고에 허술한 자물쇠 하나를 채우고 투표지 보관함이 놓여 있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개표소로부터 증거보전이 집행될 때까지 CCTV를 통해 안전하고 확실한 보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상황입니다.

4) 투표지 보관함 자체가 비규격품인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봉인테이프를 뗐다 붙 여도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관함도 나타났습니다.

5) 봉인테이프를 뗐다 붙인 흔적이 거의 모든 증거보전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봉인 도 장 날인이 반만 남겨져 봉인이 훼손되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6) 더욱 심각한 것은 보관함에 손잡이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많아 부정 투표지 의 사후 투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함 위에 봉인테이프 가 붙어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봉인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7) 빈 투표지, 잔여 투표지의 보관이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빈 투표지가 개표 현장에 함 부로 반입되어 이를 공익 기관에 알리고 신고한 사람이 절도죄로 수사를 받는 기막 힌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8) 이처럼 종이투표지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존되지 못했기에 투표지의 진정성이 담 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순 재검표는 부정선거를 저지르며 개표 전후로 표를 맞추어 놓은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의 검사와 같이 표의 진위 여부를 가릴 객관적 검증 절차가 병행되는 재검표가 실시되 어야 할 것입니다.


2. 입증방해와 사법절차의 지연

1)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지의 일련번호 끝자리가 기재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자 숫자가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유령투표지가 반입된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려면 법에 따라 작성되고 사전투표 지 발급 원리상 반드시 보존될 수밖에 없는 중앙 서버 상 통합선거인명부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분류기)에 투표지가 투입될 때, 기기가 각 투표지를 스캔하여 생성 저장해 둔 <투표지 이미지 파일>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 습니다. 전자개표기 매뉴얼과 선거관리위원회 발간 자료에 따를 때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통해 부정 유입된 위조 투표지의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는데 막상 검증을 요청하니 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디지털 선거 장비와 서버에 대한 포렌식, 운영프로그램과 로그 데이터의 제출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 또한 각종의 사실조회, 감정신청 등 일체의 증거조사 신청에 반응하지 않고 소 제기 후 두 달이 가깝도록 변론준비기일조차 열지 않고 있 습니다.

5) 선거소송을 제기한 후보는 다섯 차례의 서면과 책 두 권 분량의 증거를 제출하며 보 다 엄밀한 증거 제출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는데, 상대방은 단 두 쪽의 답변서를 통 해 추후 상세히 답변하겠다는 말뿐이어서 소송 지연을 통한 상대방의 동력 상실과 고립, 말려 죽이기를 꾀한다고 생각됩니다.


III. 해외 기관에 의한 중립적 감사의 필요성과 요청 사항

1. 사로잡힌 대한민국

1) 현재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은 행정부, 의회와 사법기관, 군,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각종 헌법기관(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주요 언론, 노조 및 시민단 체까지 다 장악한 상태입니다.

2) 현 집권세력의 핵심부는 중국공산당 핵심부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는 것이 정 책 방향, 인적 교류를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 대항세력의 취약함

1) 현 정권은 7월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라는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여 중국의 공안부와 같이 운영하려 합니다. 모든 고위 공무원들이 공수처의 칼날 아래 더욱 정권에 순치되어, 헝가리 오르반의 사례와 같이 신권위주의(유사 전 체주의) 체제로의 퇴행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2) 제1야당(통합당)은 이념적, 조직적, 인물적 약점으로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목소리 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소송대리인단 변호사들이 국회 회의실을 빌려 기자회 견을 하는 것조차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주장하는 시민사회 세력은 여전히 미약하며 조직력이 약한 상태입니다.

3. 중국식 1당 독재 법치 파괴 흐름을 저지할 필요

1) 대한민국은 이번 부정선거로 4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래 가속화된 법치 파괴 흐 름이 완성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대규모 부정선거의 자행과 그럼에도 의혹 규명 의 목소리조차 미약한 현실은 자유 체제를 지탱할 토대가 붕괴 직전이라는 것을 암 시합니다.

2)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번 부정선거의 의미심장함은 이것이 1국에 한정된 사건이 될 수 없고, 공산주의의 도미노식 확산과 같이 중국·북한이라는 1당 독재체제가 세 계적으로 불법(법질서 파괴)을 확산하는 선봉 작전의 성격이 짙다는 것입니다.

3)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처럼 대한민국은 다시 1당독재 체제의 반법치 확 산(“1대1로”를 포함하여) 흐름과 자유·법치 체제의 문명 확산 흐름이 격돌하는 세계 적인 가치 전쟁의 최전방이 되었습니다.

4) 70년 전 총선거와 UN 군을 통해 아시아 대륙에 자유체제의 교두보가 마련된 것처 럼 이번의 위기에서도 자유와 법치, 문명을 사랑하는 세계 각국 양심 세력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5) 한국전쟁의 승리가 자유를 말살하는 공산세력의 세계 팽창을 결정적으로 저지하여 오늘날 자유세계가 승리하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처럼 한국의 이번 부정선거 규명 또한 1당 독재, 반자유 반법치의 세계적인 확산을 막아내고 자유와 법치를 아시아 대륙에 확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해외 기관(단체)에 드리는 요청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이자 선거소송 대 리인단의 변호사로서 귀하께 요청드립니다.


- 귀하께서 단체(기관)의 명의로 이번 부정선거의 실상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표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판 과정 중 확보되는 자료를 토대로 2차 보고서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으로 조사단을 공식 파견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재검표 절차의 참관인으로 입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만일 법원이 재검표를 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재검표 절차를 진행할 때 중립적인 감사 를 담당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 치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어

대한민국을 기적처럼 발전시켜 온 근본은 UN 감시하에 도입된 보통선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기적의 꿈을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기적의 동력을 파괴한 부정선거 기획 실행자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시민들의 힘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던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와 파국적 충돌없이 자유민주적인 법치의 방식으로 이 위기를 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 개입과 관여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대한민국 4·15 부정선거, 중공의 전산조자가과 우편조작, 필자(筆者) 박주현

Mail-in Vote Manipulation and Other Fraud and Outside Interference in South Korea’s April 15, 2020 Election by Park, Joo-Hyeon



대한민국 4·15 부정선거, 중공의 전산조작과 우편조작
- Next Target is America! –


변호사 박주현[1]
  1. 43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전 국세청 교수,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비서관


1.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광화문의 천안문화, 공안국가, 통제국가가 된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 19 대 대통령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2020 년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국민들이 두 번 다시 경험해선 안 될 나라,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조국, 추미애, 윤미향, 손혜원, 유재수, 라임·옵티머스 금융 사태 등 초대형 부정부패, 코로나 정치방역, 불경기, 세금폭탄, 외채 증가, 실업률 증가, 외교력 부재 등 국정 무능,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이면, 문재인과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비난을 하고 있고, 각 지하철역 길거리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4·15 총선 결과는 집권 여당이 300 석 중 180 석(60%)을 차지하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드러났으며, 집권 후 문재인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는 실제 대통령선거 당시 득표했던 41.08%에서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집권 4 년 차에 청와대 청원사이트 등에서 중국 IP 가 대거 접속된 증거들이 발견되고,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차이나 게이트’가 큰 이슈가 되었다. 한 대한민국 변호사 단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차이나 게이트에 대해 컴퓨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아직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한편 4·15 총선 다음날 개표 결과 분석 통계가 순식간에 우한갤러리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었고, 각 선거구별 사전투표(관내사전투표, 우편투표), 당일 투표의 현격하고 일관된 차이(수도권의 경우 63:36), 우편투표와 관내사전투표의 일정 비율, 더불어민주당의 이근형 정책 분석실장이 올린 ‘사전투표 보정 값’에 따른 족집게 예측을 계기로 4·15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다. 125 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증거보전절차에서 뜯어진 봉인지, 찢어진 투표 상자, 삼립빵상자와 같은 불법투표상자, 한 번도 접혀지지 않은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 뭉치가 발견되었고,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결정문에도 불구하고 선거무효소송 제기 후 12 개월이 지난 지금도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개표영상분석을 통해 전자개표기에서 2 번 표나 무효 표가 1 번 표로 가는 장면이 대거 발견이 되었으며, 1,810 표를 1,680 표로 읽는 장면도 포착이 되었고, 붙어있는 투표지와 규격이 다른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중국인들이 개표사무원으로 개표업무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43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전 국세청 교수,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비서관 기록된 선거구가 대거 발견되었다. 우편투표 272 만 표 중 110 만 표가 위조 또는 조작된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역대 선거무효소송에서는 3 개월이면 재검표가 끝났으나, 12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25 건의 소송 중 1 건도 재검표는 물론 단 1 회의 변론 기일도 잡지 못하는 등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언론은 부정선거 관련기사를 막고 있고, 기자가 관련기사를 작성하면 데스크에서 막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없어진 대한민국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진영에는 계속해서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부동산 정책 실패, 경제정책 실패, 안보 실패, 외교 무능, 부정부패에 부정선거까지 드러나게 되어 문재인 정권은 벼랑에 몰렸다. 분노한 민심은 하늘을 찌르고 광장에 표출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중국 코로나 확산 방지를 핑계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민들,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것을 막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권이 집회를 억압하자 ‘4·15 부정선거 사형’, ‘통합선거인명부 공개하라’는 깃발을 걸은 차량과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고 있으며, “조작된 우편투표지 최소 100 만 장”, “QR 코드 사용, 공직선거법 위반”, “투표용지가 왜 삼립빵 박스에?”, “유권자보다 더 많은 유령투표지”, “차이나 게이트 부정선거 배후엔 중공”, “4·15 부정선거, 21 대 총선은 조작됐다”라는 문구를 담은 진실 버스가 수도권을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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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 년 10 월 3 일 (토) 공휴일 서울 광화문 광장은 경찰차벽이 빽빽하게 들어섰고, 경찰들이 버스와 광장을 가득 채웠다. 일반 시민은 출입하기가 어려웠다. 출입을 하는 차량과 시민들은 90 곳 넘는 곳에서 불심검문을 받아야 했으며, 관광버스들은 서울 진입이 불허되었다. 광화문 인근의 광화문역, 시청역, 경복궁역은 지하철이 정차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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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과 폭정에 분노한 민심이 집결되고, 부정선거의 진실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한 문재인 정권은 중국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시민들의 광장 집결을 경찰과 경찰차를 총동원하여 막았다. 중국 코로나 확산 방지가 이유였으나, 같은 날 같은 시간 서울대공원과 에버랜드 등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줄을 서고 군집하며 나들이하는 장면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거짓 방역, 정치적 방역의 의도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함이 순식간에 드러났다.


나. 경기도 시흥시 고물상과 위조여권 18,000 여장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투표지

2020 년 7 월 4 일 경기도 시흥의 한 고물상에서 선거 관련 서류와 우편투표지가 발견되었다. 해당 투표지는 경주에서 청양군으로 가는 우편투표지로 고물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기업체라고 하더라도 우편투표지가 고물상에서는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발견돼서는 안 된다. 해당 투표소와 개표소가 있는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견될 수는 있지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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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해명자료에서 해당 투표지는 경주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청양군으로 보낼 예정인 투표지로서, “관리 실수가 있었으며, 국민에게 송구하다”, “향후 사전투표 관리와 선거 관련 서류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고, 선거 절차 사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사과했으나, 이는 심각한 부정선거의 증거이므로 사과로서 매듭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15 총선에서 우편투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상북도 경주에서 충청남도 청양군으로 이동한 투표지는 4 월 10 일자 발송 1 개, 4 월 11 일자 발송 1 개로 총 2 개가 존재한다. 등기번호가 1068808838824 인 4 월 10 일자 우편투표 배송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경주우체국 – 포항우편집중국 – 대전교환센터 – 대전교환센터 - 대전우편집중국 – 경주우체국 – 포항우편집중국 – 대전우편집중국 – 청양우체국으로 그순서가 엉망이다. 원칙적으로는 경주우체국 – 경주우체국 – 포항우편집중국 – 포항우편집중국 – 대전교환센터 - 대전교환센터 - 대전우편집중국 – 대전우편집중국 – 청양우체국이어야 한다. 경주와 포항사이는 27.9km 거리로 30 분여 소요되는데 10 분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도 거짓이다. 즉 가짜 우편투표지인 것이고, 서버에 의해 조작된 투표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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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8 월경 우편투표지가 버려진 시흥의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는 위조여권 18,000 여 개가 담긴 외장하드가 발견되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위조여권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인들밖에 없다. 특히 중국 코로나로 인하여 외국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대한의사협회가 2020 년 1 월 26 일부터 중국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요청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이를 계속 묵살했고, 중국인 입국을 허용했다. 중국인들이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개표 업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는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 “중국인이 오히려 중립적이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개표 결과상 인구 수보다 많은 투표수, 우편투표 과정에서 투표 경유지의 이상, 배송시간의 심각한 문제 등은 서버, 우편투표 등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정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이 개입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빳빳한 사전투표지는 접지 않고 투표하는 데 익숙한 중국인들이 작업에 투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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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득표율의 현저한 편차, 특히 우편투표에서의 심각한 편차

가. 비정상적 히스토그램과 그래프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율 상관관계를 히스토그램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연계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히스토그램과 그래프가 나타난다. 이는 특히 4 년 전 2016 년 총선의 득표율 히스토그램과 그래프와 비교하면 확연히 알 수 있다. 2020 년 4 ·15 총선은 사전과 당일 간의 득표율이 일관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각 선거구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동별 단위에서도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일률적이고 현저하게 차이 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정규분포는 모집단이 동일하고 그 수가 상당히 큰 투표라는 실제 상황을 고려하면 존재할 수 없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득표 비율이 63:36 이라는 일관된 비율이 나타난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 박사는 “신(神)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력고사 여자 수석을 하고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한 후 펜실베니아대학에서 물리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영아 교수는 “동전 1,000 개를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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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반영 시 의석 수의 극심한 편차

4 ·15 부정선거 결과에 따른 실제 의석 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80 석, 제 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103 석이지만, 관내사전투표나 관내사전투표+우편투표(관외사전투표)만 고려했을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198 석, 미래통합당 49 석 또는 더불어민주당 204 석, 미래통합당 44 석, 우편투표만 고려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210 석, 미래통합당 37 석으로 그 격차는 너무 현저하게 벌어지고 이에 따를 경우 야당은 50 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선거일 당일 투표 득표율만 고려했을 경우,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득표를 많이 했는데, 같은 모집단을 상정했을 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득표 결과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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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거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편투표와 당일 투표 득표율 결과 지도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결과를 지도로 나타내면 조작 의심이 더욱 극명해진다. 우편투표의 경우 더욱 그렇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선거일 전에 투표하고, 우편투표하고, 선거일에 투표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전국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결코 있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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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선거구, 지역구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득표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 믿기 어려운 결과가 만들어진다.


라. 보수층이 현저히 더 많은 고령자 투표율이 월등히 높았던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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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국회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별 사전투표율 60 대가 33.43%로 가장 높았으며, 50 대(29.79%), 70 대(26.23%) 순으로 사전투표자 수가 많았고, 30 대(21.36%) 투표자가 가장 적었다. 즉 보수 성향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사전투표를 훨씬 더 많이 한 것이다. 연령별 투표율대로라면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에서 월등히 앞서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사전투표 결과는 철저히 종래의 일반적인 경향성과는 완전히 괴리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되었다.


청년층에 좌파 정당 지지자들이 많고, 중장년층에 우파 정당 지지자들이 많다는 종래의 경험칙에 의했을 때도, 중장년층 투표율이 오히려 월등히 높은 연령별 사전투표 투표율과 득표결과가 정반대의 결과로 나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경험칙에 반하는 선거 결과는 선거일 4~5 일 전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에서 오히려 투표한 사람이 유령이거나(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전산으로 조작된 후 기표용지가 투입되는 경우), 투표지가 보관 및 배송과정에서 교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3. 증거보전절차와 선거무효소송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경

가. 투표록에 기록된 유령투표: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령투표 조작에 활용

실제 증거보전 과정에서 투표록에 당일 투표를 하러 간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기입되어 논란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다수의 선거구에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전투표했다고 처리되어 문제가 된 경우가 보고되었다. 또한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투표를 한 것으로 서명하도록 강요당했다는 제보자도 있다. 유권자 수(선거인 수)가 인구 수보다 많은 지역이 40 여곳이나 되는데, 그 이유가 이러한 유령투표가 있어서 각 지역의 유권자 수는 고려하지 않고 투표수 증가만 생각하고 조작하다 보니 유권자 수가 인구 수보다 많아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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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들을 통해 판단해 볼 때,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에 사전투표자로 등재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투표한 것으로 기록된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중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고령자 등 개별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투표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전산으로 유령투표화하여 조작했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선관위는 전과, 학력, 재산, 병력, 납세, 교육경력, 등록기준지 등 500 만 명의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이 500 만 명분의 개인 정보를 선거 관리 시스템에 입력시켜 유령투표를 만드는 데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선거 후보자가 한 지역구당 많아야 10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53 개 지역구 후보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5,000 명은 물론 2,530 명도 안된다. 선관위가 민감 개인정보를 500 만 명의 분량을 DB 에 보관할 이유가 없다). 최대 500 만 표가 유령투표일 확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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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령투표 인원으로 인하여 선거소송 후 지금까지도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선거무효소송 제기 후 12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검표조차 못하고 있다.


나. 빳빳한 신권 화폐 같은 투표지 뭉치,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지

구리시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전투표 상자에 있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었다. 상자 안 봉투에 보관되어 있던 투표지 다발은 실로 충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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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선관위에서 투표지 보관 장소에서는 전부 1 번을 찍혀 있고 접힌 자국이 하나도 없는 신권 화폐 다발 같은 투표지 뭉치가 발견되었다. 원래 투표지는 유·무효투표 집계전 등을 통해 해당 선거(구)명, 투표 종류, 투표구명을 확인한 후 정당·후보자별로 유효표를 구분하여 무효 표와 함께 투표지 정리 상자에 넣는데, 위 사진과 같은 한 번도 안 접힌 신권 화폐 다발 같은 투표지 뭉치가 유효투표집계전도 없이 보관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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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선관위가 발간한 21 대 총선 개표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개표가 완료된 투표지는 유효투표 집계전을 통해 해당 선거(구)명, 투표 종류, 투표구명을 확인한 후 정당·후보자별로 유효 표를 구분하여 무효 표와 함께 투표지 정리 상자에 넣고, 투표지 정리 상자에는 선거(구)명, 투표 종류, 투표구명을 기재한 후 봉함 테이프로 봉함하고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빳빳한 사전투표지 뭉치들은 이상하게도 대부분이 유효 투표 집계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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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접히지 않은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뭉치는 남양주, 청주 등 다른 선거구의 증거보전절차에서도 발견되었다. 공직선거법 제 157 조 제 4 항, 제 158 조 제 4 항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 인의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다.


공직선거법 제 157 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 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제 158 조(사전투표)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 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비례대표 투표지에서 빳빳한 투표지가 존재하는 경우는 더욱 불가능하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정당이 35 개나 나와 비례대표 투표지가 우편봉투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지를 접어서 우편봉투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를 접어야 한다는 규정 외에도 물리적으로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개표장에서 실제 비례대표 투표지 뭉치가 접히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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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한 두 개의 접지 않은 투표지가 나올 수는 있어도, 한 번도 접히지 않은 투표지 뭉치가 무더기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조작을 했더라도, 한국인이 했다면 종이를 접어서 넣었을 것이다. 그러나 접히지 않은 신권 화폐 같은 투표지 뭉치는 중국인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다음 사진에서와 같이 중국에서는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를 접지 않고 하는데 익숙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선거 조작을 했기 때문에 한국 규정과 실무상 존재할 수 없는 신권 화폐 같은 투표지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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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삼립빵 박스에 보관된 투표지, 뜯어진 봉인지, 손상된 투표 상자

중앙 선관위가 발간한 2020 선거 물품 매뉴얼에는 투표지 상자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규격 이외의 투표함은 불법이다. 그런데 도봉을 증거보전집행 중에 삼립빵 박스에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었다. 특히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의 투표지가 삼립빵 박스에 보관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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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사전투표 당일 개표장에서 선거가 끝나고 투표용지를 보관 상자에 보관하는데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라며, “새벽 시간대이고 상자가 부족해 개표 때 활용하는 간식용 납품 상자(삼립빵)를 추가적으로 활용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투표일로부터 5 일이 지난 데다가, 사전투표 인원이 몇 명인지도 확정된 상황에서 투표 상자가 부족했다는 해명은 거짓이며, 동 상자의 빵은 간식용 빵도 아닌 것이 밝혀졌고, 유독 삼립빵 상자가 사전투표 상자로 활용될 이유도 전혀 없다. 2020 선거 물품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투표상자에 관내사전투표,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거소선상, 선거일로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어서 선관위의 삼립빵 해명은 명백히 틀린 것에 해당한다.


삼립빵 상자는 삼립빵을 만드는 업체가 선거조작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알려준다. 제과 업체는 물류배송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전국의 선관위 어디든 인적이 드문 시간에 쉽게 배달할 수 있다. 빳빳한 사전투표지의 제조공장과 배송업체는 삼립빵 제조회사와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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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하면서 투표함 뚜껑에 핀과 봉인지가 훼손된 것을 보았고, 봉인테이프의 도장 직인이 아무렇게나 찍혀 있었고, 떼었다 붙였다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투표보관함 구멍을 통해 투표지를 넣었다 뺐다 가능할 정도였고, 실제로 그 주변 구멍이 훼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표 보관함의 경우 제일 처음 진행된 연수구을 보전처분에서는 9 개의 봉인이 훼손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이후 진행된 선거구 증거보전절차에서는 선관위 측에서 모든 봉인지를 제거한 채 증거보전절차에 임했다.


라. 우편투표봉투 및 투표지 파쇄증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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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와 구리시 인근 일대에서 파쇄된 투표 봉투와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 선거 물품이 보관되는 물류센터나 고물상, 쓰레기장 등에서 화재가 종종 발생했다. 최소 77 차례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쇄된 투표지와 봉투의 발견은 우편투표 봉투와 투표지가 위조되어 바꿔치기 되었을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처음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했을 때에만 해도 오프라인 조작보다는 전자개표기나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한 전산조작에만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증거보전절차를 경험하면 할수록 오프라인에서 심각한 바꿔치기 또는 표 넣기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았고, 4 번째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할 즈음 오프라인 실물 조작, 즉 표 넣기나 표 바꿔치기가 있었고, 특정 작업팀, 예를 들어 삼립빵 업체를 통해서 자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마.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지

사전투표는 관내사전투표와 우편투표 모두 QR 코드가 사용되었다. 공직선거법 제 151 조 제 6 항은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QR 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 대 4·15 총선에서는 QR 코드를 사용하였다. 현재 선관위는 QR 코드 소스코드를 밝히지 않고 있고, 이 QR 코드가 전자개표기와 외부 전산망에 연동되어 개표에 있어서 심각한 조작을 하는 데 역할을 한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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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대전, 대구, 서울 성북 등 각 선거구 개표장에서 여백이 길거나 좌우 여백이 부족하거나 등 부정 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정규 투표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에서 그 여백까지 0.5cm 로 규정하고 있고, 프린터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담당자들이 출력해서 주기 때문에 비정상 투표지에 기표를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부정투표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전산조작 후 전산에 맞는 실물을 넣기 위해 인쇄된 조작투표지를 넣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우편투표 전수조사: 우체국 등기조회시스템을 통한 전 등기우편투표 유형별 전수조사

가. 중앙선관위 등의 엉터리 변명, 증거보전절차에서 발견한 우편투표

선관위는 빳빳한 사전투표지에 대하여 ‘형상기억종이’라는 기상천외한 거짓말을 하였다. ‘삼립빵 박스’에 대해서도 ‘상자 부족’에 따른 ‘간식 상자 활용’이란 거짓말을 하였다. 실제로 원형이 훼손된 뒤 다시 원형으로 복원되는 종이는 있을 수 없으며, 정규 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와 다른 비정상적인 상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증거보전절차에서 봉인지, 직인, 테이프, 투표함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선관위 직원들은 계속해서 수긍할 수 없는 거짓으로 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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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절차에서 등기우편봉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등기우편봉투에는 우체국 등기번호가 있었고, 사전투표소 투표자와 행정동이 찍혀져 있는 바코드와 번호가 기입되어 있었다. 우체국 등기번호는 국내우편배송조회(https://service.epost.go.kr/iservice/) 를 누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조사는 초기에 확보한 번호를 기입하고, 그 전후 번호를 또 기입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배송 경유지가 엉터리 이거나, 배송시간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투표지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관위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단순한 오류’, ‘실수’, ‘부실관리’라는 답변을 하였다.


항상 ‘실수’, ‘오류’, ‘부실관리’는 마지막으로 던지는 선관위의 전가의 보도였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실수나 오류의 양에 대해 살펴본다면, 끝까지 실수나 오류, 부실관리라고 할 수 있을까? 재검표가 계속 미뤄지게 되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계속되는 엉터리 답변은 필자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결심하게 만들었다. 이에 총 2,725,843 건의 등기번호를 모두 추적하였고, 모든 등기번호와 관련된 배송정보(보내는 분/발송날짜, 받는 분/수신날짜, 배달결과, 처리현황, 발생국, 날짜와 시간, 집배원, 수령인)를 보관하였고 이에 따른 데이터를 31 개 이상 항목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100,672 건이 비정상 투표지로 확인이 되었고, 272 만 건 중 40.40%에 해당하는 양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제 더 이상 실수와 오류, 부실관리로만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우편조작을 위한 전제작업과 전수조사 결과 총론: 중공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패턴

우편투표에 부정불법이 심각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우편투표는 보관 CCTV 가 없다. 우편배송 보관 및 배송 과정에서 봉인도 없이 개봉 상태였고, 개표장까지의 이동 경로에 CCTV 와 같은 객관적 감시장치가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규정상 있어야 할 동행 경찰도 없었다. 일반화물을 다루는 택배사에 의해 배달되기도 하였고, 개표록에는 시간별 투표수에 대한 기록조차 없이 중앙 서버가 투표수를 입력했으며, 투표소 선관위 직원도 별도 카운트했다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도 밝혀졌다. 중앙선관위는 각 사전투표 투표장 CCTV 를 전부 신문지로 가리라는 지시를 하였다. 부정불법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전제조건들을 사전에 작업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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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부정선거를 기획하기 위해 투찰률이 100%에 육박하는 입찰비리도 자행했다. 전산장비 기술 지원 및 유지관리사업(낙찰가 2 억 75 만원) Δ 전자개표기 기술 지원 사업(7,870 만원) Δ 투표용지 발급기 기술 지원 사업(1 억 7,800 만원) Δ 유·무선 통신장비 구매 및 구축사업(3 억 7,240 만원) 등 12 개 영역에서 투찰률이 100% 또는 최소 99.619%라는 믿을 수 없는 입찰률을 기록했다. 투찰률은 예정가 대비 입찰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이며, 투찰률 100%는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가대로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통상적으로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 입찰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90% 이상의 투찰률이 나오기 힘들다. 이러한 점은 결국 전산조작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업에 관련 사업을 부당하게 입찰하게끔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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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44 FYI, here is a sample of South Korea post office mail tracking page(recipient erro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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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전수조사 결과는 배송시간, 배송 경유지, 배송처리 오류가 가장 많았다. 무려 39 만 1,735 건에 해당하는 건이 발송 후 도착 우체국에서 도착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였으며, 배달 준비 후 배달 완료가 되어야 할 사안이 배달 완료 없이 도착과 발송으로 처리된 경우가 212,020 건에 달했다. 집중국간 이송시간이 실제 네비게이션상 운행시간보다 짧은 경우가 307,826 건에 해당했고, 도착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처리되지 않고 다른 우체국에서 발송 등 처리된 경우가 150,590 건에 달했다. 배달되지 않은 곳도 5 건이나 있었으며, 선거일 이후에 배송된 건도 4 건이나 있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수령인이 배우자, 동거인, 형제자매로 표기되거나 수령인이 생략된 경우가 5,903 건이었으며, 집배원 이름이 누락된 경우가 4,511 건이나 있었다. 집배원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특수실, 소통팀, 특수계, 당직장, 교부담당 등으로 표기된 경우가 68,539 건이었으며, 한국 성씨가 아닌 수령인이 19,437 명이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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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에서 가장 중요한 수신 날짜가 없는 우편투표가 138,860 건에 달했고, 기본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가 아닌 도착으로 표기된 경우가 138,853 건에 달했다. 접수 후 취소가 되고 재 접수된 사례가 29,812 건에 해당했다. 도착-발송-도착-발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배송 경유지가 도착-도착, 발송-발송인 경우가 71,518 건이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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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투표지와 정상 투표지의 비율을 지역적으로 살펴볼 때에도, 서울, 경기, 인천, 세종이 비정상 투표지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 서울, 경기, 인천은 미국의 Ohio, Iowa, Wisconsin 선거구처럼 경합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 비정상 투표지의 비율이 높았다.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했으며, 비정상 투표지 수도 경기는 328,895 건, 서울은 285,602 건, 인천은 66,453 건에 해당할 정도로 많았다. 세종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정상 투표수가 4 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4,250 건이 비정상 투표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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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할만한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비정상 투표지가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구도 41,945 건, 경북에도 55,028 건이나 있는데, 추측하건대,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한 최소 득표율이 15%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조작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1 대 4·15 총선에서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15% 미만인 곳이 오직 한 곳밖에 없는데, 조작 세력은 180 석 확보 외에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작업까지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배송 경유지, 배송시간, 수령인 이름, 집배원 이름 등에 있어서의 우편투표 사기 규모와 사례는 단순히 실수와 오류라는 변명으로 용납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 그리고 그 패턴에서 보듯이 이러한 중대한 시간과 경유지 등의 오류는 한국 실정을 모르는 외국인이 우체국 전산서버에 들어가서 조작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지리를 몰랐던 까닭에 시간적·지역적 고려 없이 작업하다 오류가 난 것이다. 특히 한국인 성이 아닌 특이한 성을 사용한 것과,[1] 사람 이름이 아니라 특정 팀이나 조직 이름이 집배원인 것 역시 외국인이 우체국 전산조작 작업에 개입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전산조작 작업에 어느 나라가 관여했는지는 몇 가지 사실관계가 확인해보면 분명해진다. 4·15 총선에 중국 화웨이 전산장비가 사용됐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연구원인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은 7 월 10 일 중국 공산당 당교(黨校)를 찾아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구축 교류 협약'을 맺었다. 다음 날 양정철은 홍콩 인근인 선전에 위치한 중국 최고 IT 기업 텐센트(Tencent)를 방문했다. 그리고 중국 우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았다. 중국 텐센트 해커들이 4·15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1. 45 우편기록에 남겨진 특이한 성은 조작한 범죄자들이 남긴 이스터에그일 수도 있다.


다. 유형별 우편투표 사기의 증거

1) 수령인 이상, 집배원 이상


수령인 선관위 직원의 이름으로 "새*를", "개*", “히*”, “글*”, “깨*” 등 직원 명부에 없으며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의 이름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19,437 건이 있었다. 집배원 이름 역시 사람이 아닌 “교부 담당”, “당직장”, “소통팀”, “특수실”, “특수계”로 비정상적인 것이 68,539 건이었고,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수령인이 배우자가 5,097 건, 동거인·형제자매가 800 건이었다. 배달 집배원 이름이 누락된 곳이 4,511 건이었다. 이런 이름들이 대량으로 나온 까닭은 대한민국 이름이나 시스템을 알지 못하는 중국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항목의 의미를 알았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집단 오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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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송 경유지 이상, 배송속도 조작의 예


아래 사진과 같이 경주에서 남울산으로 가는 우편투표가 도착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경유지 대전교환센터와 강릉우편집중국을 경유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된다. 포항우편집중국 발송-발송, 대전교환센터 도착-도착, 발송-발송도 심각한 오류에 해당한다. 강릉우편집중국과 울산우편집중국간의 도착-도착이 잘못된 것은 물론 소요시간도 08:42-09:08 로 3 시간 이상의 거리를 26 분으로 단축시켜 놓았다. 경주우체국과 포항우편 집중국도 29.2km 거리로 30 분 이상 소요되는데 10 분 만에 도착한다고 해 놓았다.


이런 종류의 배송 조작은 서버 조작 과정에서 우리 우편 시스템을 모르는 중국인이 작업하다 보니, 전혀 엉뚱한 경유지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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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우체국을 향하는 우편투표지가 경주-포항-대전-부천-경주-부천-포항-인천으로 가는 기이한 행보를 보이고, 내비게이션 상 30~40 분 걸리는 27.8km 의 거리를 1 분 만에 도착하고, 11 분 걸리는 거리를 0 분에 도착하는 등의 위조·조작된 우편투표가 328,723 건이 있었다. 대한민국 지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경로와 속도인데, 이런 비정상 우편 배송 경로와 그 조작 정황을 보면, 중앙서버에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편배송 조작 작업을 하다 헝클어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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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 날짜가 없는 경우, 배달결과가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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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날짜가 중요한 등기우편물에 수신 날짜가 없는 우편투표들이 138,860 건이었고, 배달결과가 배달완료가 아닌 것이 138,853 건, 배달 완료된 후 배송 진행이 된 건이 140,515 건이 있었다. 도착-발송-도착-발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우편투표 배송이 발송-발송, 도착-도착으로 된 것도 99,772 건이었다. 우편투표를 접수하지 않고 배송을 진행한 것이 5,356 건이었으며, 접수 후 재접수가 된 것이 30,063 건, 특정 우체국에 접수가 된 후 다른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처리된 것이 17,683 건에 달했다. 수신 날짜 없고, 접수 취소된 후 접수가 된다든지, 발송-발송, 도착-도착 상태가 시간대를 달리하면서 중복 기재된 것 역시 정상적인 배송 경로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대량의 배송 상황을 서버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흔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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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배달의 예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경우 미배달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미배달 사유가 이사간 곳 발송 또는 폐문부재와 같은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 선거우편물은 특별히 관리되는 우편물이며,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 직원이 폐문부재할 이유도 없고, 이사 갈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배원은 상시 선거우편물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정선거우편물에 대해서 폐문부재나 이사간 곳 발송의 사유로 미배달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런 사례가 5 건이나 있었고, 심지어 선거일 이후에 배송 기록이 나오는 것은 심각한 전산조작의 이스터에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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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 없이 발송, 접수 우체국이 아닌 다른 우체국 발송, 사전투표일 아닌 날 발송


접수가 된 다음에 발송 등 우편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접수한 우체국에서 발송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접수도 되지 않고, 발송된 건이 8,354 건이 있었고, 접수된 우체국이 아닌 다른 우체국에서 발송된 건이 17,368 건이 있었다.


심지어 사전투표일 2020 년 4 월 10 일-4 월 11 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인 2020 년 4 월 12 일에 발송된 경우도 43 건이었다. 사전투표일이 아닌 다른 날 발송된 경우는 모두 위법하며, 무효이다. 이 투표지는 인천우체국에서 인천우체국으로 오는 특이한 우편투표지가 많다. 인천우체국은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우편물을 다루는데,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우편투표 위조 공모에 가담한 것일 수도 있다.


접수 없이 발송된 것이나, 접수 우체국이 아닌 다른 우체국이 발송한 것이나 사전투표일이 아닌 날 발송된 것은 역시 조작의 결과물이다. 한 두건에 지나지 않았다면, 단순한 실수, 오류, 부실관리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물론 오스트리아 등의 기준으로 보면 이 역시 무효가 되고 재선거 실시사유가 된다), 수만 건, 수천 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실수의 영역을 벗어나 심각한 조작의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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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거인멸 행위 – 우체국 전산정보 교체,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전산관리 장비의 이전 및 교체

선관위는 지금까지도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으며, 검증의 중요대상인 서버 및 투표용지 발급기, 전자개표기, 통합선거인명부를 조달청 용역 발주 형식 등을 통해 증거인멸까지 하고 있다. 민경욱 대표와 소송대리인단이 우편투표 조작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우체국은 우체국 서버 내 전산자료를 변조하고 있으며, 재검표를 앞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9 월 29 일부터 10 월 4 일까지 선거 데이터 등이 담긴 홈페이지를 중단하고 서버를 교체하였다. 서버교체 대상기업이 에스지에이 주식회사라는 QR 코드 전문 업체인데, 이는 재검표를 위해 QR 코드 및 통합선거인명부 등을 조작하기 위한 서버교체·이전으로 의혹이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검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문재인이 임명한 자가 검사장으로 있는 곳에서 사건을 덮어 부정선거 관련 수사조차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착수하지도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검표를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서버 인멸을 막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묵살하였으며, 직무유기를 추가적으로 계속 범하고 있다.


민경욱 대표의 2020 년 9 월 9 일과 9 월 16 일 우편투표 조작 성명서 발표가 있는 후,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서버에서 전산정보를 아래 그림과 같이 변조하고 있다. 이미 모든 등기번호를 캡처해서 보관해뒀기 때문에 변조 여부를 추후 모두 확인하겠지만, 부정선거에 관련된 범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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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명절 연휴가 시작된 2020 년 9 월 30 일 새벽 3 시부터 관악청사에서 4·15 국회의원 선거기록 일체가 들어있는 서버를 해체하여 과천 청사로 이전하는 작업을 강행하였다. 125 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어 있고,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이 신청된 상황에서 연휴 새벽 특공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대규모 경찰 인력을 동원하여 선관위 서버를 훼손하였다.


선거무효소송 소송대리인단은 총 일곱 차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디지털 조작이 4·15 부정선거의 핵심이고, 선거무효 주장의 핵심임을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제시해 왔다. 동시에 디지털 증거보전,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6 월 초 선거무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에 서버 등 디지털 선거 장비에 대한 감정 신청, 각종 문서 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및 문서 송부 촉탁신청, 검증 신청을(7 월) 제기하였으나, 선관위는 4 개월 동안 의견서 4 페이지 외에 요청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법원은 서버 등 디지털 선거 장비와 전자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불복한 항고 또한 기각했다. 민사소송법상 사전증거조사 신청의 형태로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이루어졌지만 이 또한 기각되었고, 항고 기각, 재항고를 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마침내 법정 기한 마감이 한 달여 남은 9 월 중순이 되어서야 대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무렵 2020 년 9 월 29 일부터 2020 년 10 월 4 일까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이관 사업 계약 공고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선관위는 9 월 24 일 자 석명준비서면을 통해 서버 등의 감정이 전산센터 이관 후 새롭게 서버가 설치될 과천 청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공식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위 공고와 준비서면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2020. 9. 25.) 대법원에 4·15 선거기록 일체가 담긴 서버의 현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응급한 증거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관악 청사 현장의 서버 이전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28 일과 29 일에 걸쳐 추가 준비서면 및 무려 4 차례나 기일 지정 신청서를 거듭 접수하면서 이번 선거무효소송의 핵심 증거인 서버의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법부의 응급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대리인단의 필사적인 요구에 대해 침묵과 무반응으로 일관하였다. 결국 2020 년 9 월 29 일 저녁 6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을 실시하였고, 곧 이어 30 일 새벽 5 시 30 분경 관악 청사에서 지난 4 월 15 일 치러진 제 21 대 국회의원선거 기록 일체가 들어 있는 서버를 해체하여 과천 청사로 이관하는 작업을 강행하였다. 데이터 이전 사업을 맡은 업체는 소송대리인단이 그간 불법 조작과 동일성 검증의 핵심으로 지적해 온 QR 코드 전문 회사였다.


지난 4·15 총선 후 9 월 30 일까지 5 개월 반 동안 선거기록 일체가 담긴 서버는 선관위의 지배권 아래 놓여 있었는데, 선거 관련 전자기록 일체에 대한 진정성(authenticity), 무결성(integrity), 신뢰성(reliability)이 그 기간 동안 이미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불법적인 훼손 의혹을 해소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오히려 의혹 해소의 유일한 수단인 서버의 현상 보존을 완벽히 파괴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행하고 말았다.


'전산센터 이관 작업의 대상은 선거 데이터와 무관하다'라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은 전산센터 이관 후 과천 청사에서 서버 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9 월 24 일 자 선관위 서면 내용을 볼 때 거짓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특히 20 대 총선, 19 대 대선, 2018 년 지방선거 전부 선거 정보 시스템 운영장비 로그보존 용역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위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로그 기록이 보존되었는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밝힐 수 있는 열쇠인 서버 로그 기록의 포렌식을 요청하는 소송대리인단의 요구를 4 개월 동안 묵살하다가 전체 서버 이동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기존 서버는 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내어 대중을 현혹하고, 실제로는 자료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서버를 반출하였다.


또한, 현재 선관위는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컨설팅사업’ 용역을 공고하여 계약일로부터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통합명부시스템 코드 부여 기준에 대한 작성 규칙 재정비를 할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이 소 제기 당시부터 간곡히 주장했던 바 ‘통합선거인명부의 로그 기록, QR 코드 발급내역 등을 비교하여 사전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자’는 목소리 또한 실효성이 없도록 묵살하는 것이다.


9 월 29 일 저녁 6 시 선관위 홈페이지 정지 후 10 월 4 일 재가동 이전까지 기간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선관위 홈페이지가 가동되고 있을 때보다 선거기록 일체가 담긴 서버에 대한 조작, 은폐, 증거인멸이 훨씬 용이해진다는 정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관악 청사에서 과천 청사로의 전산센터 이관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지는 대규모 작업 시 실제로는 선거 관련 기록의 은밀한 삭제, 변경, 누락이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무엇보다 선거 직후 현상이 보존되었어야 할 선거 관련 전자 기록이 5 개월 반이나 무방비로 방치되었다는 점, 2020 년 1 월에 이관 작업을 포함한 연간 일정이 미리 결정되었다면서도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지난 5 개월간 적절한 시점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 이제 무결성 훼손의 흔적마저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강제로 초래되었다는 점,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임에도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소송대리인단이 검증 방법으로 강조해 온 지점에 대해 맞춘 듯이 용역 계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선관위의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사실상 공범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9 월 30 일의 야만적인 증거 훼손 행위는 선거무효소송의 핵심 증거인 서버의 진정성과 무결성,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송당사자 일방이 영구적으로 훼손한 조치이며, 이는 소송 법리상 <입증 방해>의 전형적 행위로서 선관위 스스로 선거무효 사유의 존재와 불법 조작 부정선거 주장의 정당성을 자인한 바에 다름 아니다. 법원은 결정적 증거인멸, 입증 방해 행위에 따른 소송법상 효과만으로도 서버 관련 선거무효 주장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고 선거무효 판결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선관위의 서버 훼손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물증으로 남겨져 있다. 서버의 물리적 이동 중 네트워크 차단 상태에서 QR 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대량의 스캔 작업을 하는 선관위 직원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서버 이동을 맨몸으로 막았던 처절한 항의 도중 비폭력 시민 4 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전국 단위로 자행된 부정선거는 집권 세력의 운명을 일시에 좌우하는 것이기에 국내 전문가들에게 가해지는 외압의 크기가 상상 이상이라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서버 훼손, 증거인멸 행위를 무도하게 자행하는 현실을 볼 때, 국내 조사로 진실을 밝힐 전문 감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식적이다.


따라서 서버 등 선거 전산장비와 선거 전산기록에 대하여 선거 감사 국제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조사단에게 감정이 맡겨져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선관위가 국제조사단에 의한 감정을 거부하거나, 국제조사단에 의한 감정 결과 서버 등 선거전산장비와 선거 전산기록의 훼손, 인멸이 밝혀진다면, 대법원은 응당 4·15 선거무효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다.


5. 결어

대한민국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심각한 부정과 불법이 자행되었고, 부정선거·선거 조작에는 중공이 개입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민경욱 대표를 중심으로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조직되어 블랙시위, 1 인시위 등 다양한 형태로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선거범죄를 공모한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은 오히려 무고한 민경욱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였고, 부정선거를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검찰을 통해 구속시켰으며, 중국 코로나를 악용하여 집회를 금지시켜 대중들의 입을 막고 있다.


4·15 부정선거를 다룬 언론 보도를 철저히 막고 있으며, 추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집회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영장청구사유조차 되지 않는데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코드판사를 통하여 구속시켜 그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 제 2 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4·15 부정선거를 통해 신성하고 존엄한 대한민국 주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유린되었다. 특히 중공이 개입된 정황이 부정선거 곳곳에 있다. 2020 년 4 월 15 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부정선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코로나로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2020 년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은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중공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침략행위라는 것이다. 2020 년 11 월 3 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미국에서 자행할 부정선거를 위한 예비행위 또는 실험 행위였을 수 있다. 중공이 미국에서마저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그 권력을 얻는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미래가 암울하다. 중공과 그에 영합한 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자행된 2020 년 4·15 부정선거를 세계만방에 알리고, 더 이상 중공의 각국에 대한 주권 침략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 극악한 범죄를 자행한 무리들을 지구촌에서 몰아내 달라.


2020 년 10 월 5 일


한국의 21대 총선 결과에서 나온 디지털 케리맨더링, 필자(筆者) 로이 킴

Digital Gerrymandering Hypothesis of South Korea’s 21st General Election Results by Roy Kim
한국의 21 대 총선 결과에서 나온 디지털 게리맨더링 가설


필자: 로이 킴


한국 선거는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로 구분된다. 21 대 선거에서 사전선거는 4 월 11- 12 일에 치러졌고 당일 선거는 4 월 15 일에 치러졌다. 사전선거는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사전 선거에서 당일 선거보다 모든 지역에서 평균 10% 이상 득표를 하였다. 21 대 한국 선거에서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 데이터를 한국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다. 선관위 데이터는 당일 투표수와 기타 투표수(기권 표, 무효 표) 등을 분리하여 발표한 자료이며 본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당일 투표수에 기타 투표수를 포함시킨 데이터이다. 선관위 자료는 기타 투표수가 정확히 당일 표인지 사전 표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일 선거에 포함시켜 계산되었다.


먼저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였다.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는 서로 다른 투표인 수와 득표율을 가지고 있다.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를 다른 집합으로 구분하고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의 차이를 알기 위해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를 같은 조건인 100%로 만들었다. 당일 선거의 각 지역구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고 사전 선거의 각 지역구 득표율이 사전 선거 득표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한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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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래프를 보면 교점(intersection point)이 한 군데 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지점은 당일 득표율 기준 50%인 곳이다. 50% 이상 구간에는 89 개 지역구가 존재하고 50% 이하 구간에는 164 개 지역구가 존재한다.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에 대한 특이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21 대 데이터가 아닌 20 대 한국 선거 데이터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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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 선거 그래프에서는 교점(intersection point)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20 대 선거 그래프를 보면 사전 선거 결과와 당일 선거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에서처럼 자연적인 데이터라면 두 집단의 데이터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더 쉽게 히스토그램으로 20 대와 21 대를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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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히스토그램에서도 확인 가능하듯 21 대 분포도가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를 따르지 않는 비정상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다. 대수의 법칙에서 큰 모집단 두 표본의 분포 차이는 0 에 수렴해야 한다. 정상적인 그래프라면 위 그림의 우측처럼 합쳐진 종 모양이 되어야 하고 비정상적인 인위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 위 그림의 좌측처럼 떨어진 종 모양이 된다.


두 집단 (사전과 당일)을 비중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으로 표시해보니 이번 21 대 선거 데이터가 인위적인 데이터라는 것에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21 대 사전선거 비중과 당일 선거 비중의 차이를 구해 보았다. 사전 비중에서 당일 비중을 뺀 그 차이 값은 당일 선거 기준 50% 득표율 이상 지역구에서 모두 음수가 나오고 50% 득표율 이하 지역구에서 모두 양수가 나왔다. 그리고 50% 득표율 기준 이상 지역구의 그 차이 값의 총합은 (-) 2.468%, 다른 쪽은 (+) 2.468%가 나왔다. 즉 50% 이상 구역에서 줄어든 량 만큼 다른 쪽에서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일 50% 득표율 교점을 기준으로 하여 양수와 음수가 나뉘고 나눠진 증감의 량이 같다는 규칙성을 발견한 것이다.


이러한 규칙성을 가지는 것이 가공된 데이터이기 때문이라는 추론을 바탕으로 게리맨더링 이론을 접목시켜 보았다. 게리맨더링이란 선거 지역구를 나눌 때 유리한 지역구를 불리한 지역구에 포함시키거나 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지역구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으로, 예컨대 반대당이 강한 지구를 억지로 분할하거나 자기 당에게 유리한 지역적 기반을 멋대로 결합시켜 당선을 획책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구를 정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하도록 정했을 경우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선거구법정주의(選擧區法定主義)라 한다.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 Gerry)가 1812 년의 선거에서 자기 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했는데 그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샐러맨더(salamander, 불속에 산다는 그리스 신화의 불도마뱀)와 비슷한 데서 유래하였다. 1812 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게리(E. Gerry)는 공화당에게 유리한 상원 의원 선거구 개정 법을 통과시켰다. 이때 새로 획정된 선거구는 자연적인 형태나 문화ㆍ관습을 무시하고 이상야릇한 모양으로 이루어졌는데, 지역신문기자가 그것을 도마뱀(salamander)에 비유하였고 게리 주지사의 이름과 합성하여 게리맨더(Gerrymander)라는 말이 생겼다. 당시 공화당은 5 만 164 표를 얻어 29 명의 당선자를 낸 데 비해, 야당은 5 만 1,766 표를 얻고도 11 명의 당선자밖에 내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 선거 시스템은 중국 화웨이 5G 통신장비를 사용하였다. 선관위의 중앙 서버가 모든 지역구 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구조의 선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Big Data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Big Data 를 사용하면 게리맨더링처럼 인위적으로 지역 구역을 조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유리한 지역구의 디지털 표 데이터 값을 서버를 통해 다른 지역구로 보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보았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사전 선거 결과를 만들기 위해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당일 선거 데이터와 이전 여론조사 같은 Big Data 뿐이다. 프로그램은 심플하고 간단한 조작 값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보다 높은 득표율이 나오면 승리하는 곳이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지역구에 승패율을 일일이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너무 복잡하고 많은 변수가 생길 것이다. 앞선 통계자료에서 확인했듯 50% 이상의 구간은 상대방의 득표율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기는 지역구이다. 프로그램에서 50% 이상 지역구의 값을 이하 구간에 보낸다면 매우 간단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또 승패와 상관없이 50% 이상 구역의 무조건 획득하는 의석 수를 예측 가능하다.


당일 선거에서 50% 이상 획득한 의석 수와 그 비율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는 상대방과의 승패와 상관없이 50% 이상 득표한 곳의 의석 수만 계산된 것이다. 실제 50% 미만에서도 상대방 보다 득표율이 높아 이기는 곳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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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서 89 석은 50% 이상 득표한 안전한 지역이다. 의석 수를 목표를 잡는다면 과반석 목표를 설정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보았다. 과반석은 정당으로써 모든 입법을 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의석 수가 된다. 한국의 지역구는 253 개 지역구가 있으며 그것에 절반은 126.5 석이 된다. 비율로 보면 127 석이 되어야 50% 이상의 의석 수를 획득할 수 있다. 이에 126, 127,128 석을 획득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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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89 석에서 126 석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의석 수는 37 개가 되고 이는 14.50%가 된다. 127 석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의석 수는 38 개가 되고 이는 15.00%가 된다. 128 석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의석 수는 39 개가 되고 이는 15.50%가 된다.


당일 비중이 증감되어 그림 1 처럼 된 것이라면 당일 비중에 이동 값을 부여한 값은 이동 전 의석수 비율과 이동 후 의석수 비율의 차이 값과 같을 것이다. 즉 필요한 의석 수만큼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당일 선거 50% 득표율 기준 89 개 지역과 164 개 지역의 당일 득표율 비율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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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득표 이상 구간 89 개의 전체 득표율은 5140.38%가 나오고 이하 구간 164 개 전체 득표율은 6350.56%가 나온다. 이 둘은 55.24% 대 44.7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득표율의 차이는 약 10.54% (55.25%-44.73%) 가 나온다. 필요한 의석 수만큼 당일 비중이 옮겨 간 것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필요한 의석 수 비율 = 당일 비중의 차이 + 이동 값
이동 값 = 필요한 의석 수 비율 – 당일 비중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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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의석 수에서 당일 비중의 차이 값을 뺀 이동 값을 구해보았다. 126 석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이동 값은 3.97% 127 석은 4.47% 128 석은 4.97%가 된다. 이 이동 값은 전 구역의 이동 값 총합이다. 50% 이상 득표한 곳에서 이 이동 값의 절반을 빼고 50% 이하 구간에 보내주면 된다. 앞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적용된 이동 값은 목표 의석수 128 석의 4.97%의 절반인 2.468%가 50% 이상 구간에서 빠지고 50% 이하 구간에 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 보면 필요한 의석 수 비율에서 당일 비중을 뺀 값의 1/2 인 이동 값의 소수점 마지막 자리를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5.50412868172670% - 10.53165908172670%) / 2 = 2.4862348000%]


2.4862348000% 이동 값은 실제 선거 데이터에 당일 비중과 사전 비중의 차이 값과 100%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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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동되는 값 2.468%가 나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 각 지역구 별로 2.468%가 증감되는 양을 살펴보며 우리는 매우 특이한 점을 알 수 있었다. 2.468% 이동 값이 의석 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제 사전 선거 결과에서 역으로 유추할 수 있는 실데이터를 가지고 이동 값 순서를 다른 순서로 배열하기도 하고 지역별 값을 달리하여 결과가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단 2.468% 총량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첫 번째 실험에서 실 이동 값들을 내림차순으로 변경하여 당일 비중을 움직여 보았다. 128 석 의석 수의 결과는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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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동 값을 비정형으로 만들어 당일 비중을 움직여 보았다. 128 석 의석 수의 결과는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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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이동 값을 만들어 당일 비중에 적용해 보았다. 128 석 의석 수의 결과는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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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2,3 모두 2.468%를 증감시킨 것인데 실제와 다른 인위적으로 다른 순서나 배열 등을 적용해도 모두 128 석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즉 2.486%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목표하는 의석 수를 획득할 수 있다.


당일 선거 개표가 시작되며 득표율이 높은 곳은 다른 지역보다 일찍 득표율 5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 높은 득표율일수록 먼저 가져올 이동 값을 연산하게 되어 많은 이동 값이 빠지게 되고 반대로 낮은 득표율일수록 앞서 이동 값을 부여받은 곳보다 마지막까지 이동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동 값을 받게 될 것이다. 50% 근처의 지역구는 이기는 지역구가 될지, 아니면 지는 지역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져오는 이동 값과 받는 이동 값이 가장 적은 구간이 된다. 실제 49.3%에서 50.3%의 1% 구간 이동 값은 0 에 가까운 값이 적용되었다. 즉 개표되는 시간에 따라 이동 값은 정해지게 되는데, 그 양과 순서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분된 것이다. 이는 프로그래머에게 자유로운 결정권을 주는 방식이다.


선거 데이터의 이동 값의 순서는 들쑥날쑥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았지만 표면적인 어떤 규칙성을 찾기는 힘들었다. 그렇다면 숨겨진 어떤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순서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구를 나누고 지역구 순번을 프린터블한 100 에 가까운 숫자로 만들어 아스키코드를 이용하여 문자로 변형하는 작업을 해보았다.


먼저 당일 선거 지역구 순번과 함께 실제 이동 값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만들었다. 이동 값이 오름차순이 되며 따라온 당일 지역구 순번을 위에서부터 7 개씩 나누었다. 253 개 지역구를 만약 8 개지역구로 나누면 31.62 개가 된다. 7 개 지역구로 나누면 36.14 개가 나온다. 7 개 지역으로 나누면 16 개 단어든 18 개 단어를 구하고 남는 잉여 지역구가 최소가 될 수 있다. 8 로 나누어 31.62 개가 나오면 16 개 단어가 안되고 15 개 단어로 밖에 못 만들게 된다.


그렇게 7 개로 나눈 지역구를 1 개 그룹으로 하여 아래 그림처럼 37 개 그룹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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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든 각 그룹별 지역구 순번의 총합을 구한다. 이 총합을 프린터블한 100 에 가까운 수로 만들어야 아스키코드로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100 에 가까운 수를 구하기 위한 나눈 수에 소수점 0.05 단위로 결과 값이 1 이 차이가 난다. 이에 1 의 차이가 나는 자연수 2 개로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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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나눈 수에 따라 결과 범위가 바뀌기도 한다. 결과 범위의 수를 아스키코드로 변환 시 의미있는 단어나 문장이 나올 수 있도록 나눈 수를 조정한 것이다. 당일 기준 총 32 개의 그룹을 사용하여 2 개의 Line 을 구성하여 공통된 결과 값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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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와 같이 1 번과 17 번의 공통 범위의 값처럼 모든 대칭되는 그룹의 공통 범위의 수를 찾은 것이다. 공통 범주를 찾는 이유는 50% 기준 상위 하위 그룹이 나눠지는 것을 반영하여 공통된 그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위 공통 결과 수를 아스키코드로 전환하여 문자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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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찾은 문자 테이블에서 유의미한 단어나 문장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follow the party 라는 문장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문장을 넣기 위해 이동 값 순서를 뒤죽박죽 섞은 것이 아닐까 하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즉 이동 값의 순열에 따라 당일 지역구 순번에 follow the party 를 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순서를 섞어 놓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Follow the party 는 중국 공산당 구호이다. 그 외 Ghost, Hippo, Harpy, Riots 같은 단어들도 발견되었다. Ghost 는 유령으로 공산주의는 유령이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고, Augustine of Hippo 의 역사관은 칼 마르크스에 큰 감동을 주었으며, 서구에서는 모택동을 Hippo 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Harpy 는 그리스 신화의 새와 인간 모습을 한 괴물로서 마르크시즘을 Harpy 로 상징한다. Riots 는 공산주의 폭동을 연상하게 한다. 중요한 것은 단지 저 문자 테이블로 나오는 단어가 모두 가리키는 곳을 보면 공산당의 상징들인 것이 특징이다. 이동 값의 순서와 배열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이스터에그를 심은 것은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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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반도체 설계자 CTO 벤자민 윌커슨은 개표기 안에 하나의 컴퓨터와 같은 CPU 가 내장되어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는 일반 노트북 사양보다 높은 슈퍼컴퓨터 사양이라고 벤자민 월커슨은 설명하였다. 단순 카운트를 하는 계표기의 특성상 그러한 고성능 시스템은 필요가 없다. 한국 선거관리 위원회의 해명과 다르게 선거 장소에서 사용된 노트북 등 장치에도 통신 장치가 있는 것도 밝혀졌다. 사용된 통신장비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였다.


이 가설 시뮬레이션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 보자.


이 가설의 기본 바탕인 게리맨더링 개념인 1:2 승패가 나오는 곳을 2:1 의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 표만을 가져오는 것은 위험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 1:2 를 2:1 로 만들기 위해서는 1:2 를 4:2 로 만들어야 2:1 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 1:2 는 총 3 이고 4:2 는 총 6 이다. 즉 1 에 3 만큼 더 득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총량이 두 배가 필요하게 되는데 실제 21 대 사전선거 투표율 26.69%은 20 대 사전선거 12.19%보다 두 배 이상이었다. 21 대 사전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고였다.


예로 60 명의 인구에 50% 투표율 중 10 명 이 A 에 투표하고 20 명이 B 에 투표를 한다고 해보자. 그럼 1:2 결과가 나오는데 이를 2:1 로 만들기 위해서는 A 에 30 명이 더 투표를 하게 되면 4:2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은 총 투표자 수가 60 명이 되어 인구수 대비 100% 투표율로 올라갈 것이다.


늘어난 투표수만큼 조작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하지만 지역구 내 동,읍,리 같은 소규모 지역에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인구수일수록 투표율이 과도하게 높게 나오는 것이다. 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디지털 데이터 값을 옮기니 투표율이 100%를 초과하는 곳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실제 한 지역구에서는 18,000 여 명의 투표자 수가 투표를 했는데 그곳은 투표함이 하나뿐인 지역이었다. 이틀 동안 4.6 초에 한 명씩 투표를 해야 가능한 수치다. 또 어떤 곳은 투표 인구 보다 많은 투표자 표가 나오기도 했다. 선관위는 관외투표자(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외지에서 투표하는 사람) 수가 투표한 곳에 인원수로 카운팅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곳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는 군사보호구역 지역에 위치한 140 여 명이 사는 조그만 마을에 40 여 명의 투표자가 더 많이 나왔다. 이곳은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이며 군사 통제선에 있는 투표소를 두고 몇 킬로나 떨어진 마을이다. 그곳에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가 투표를 했을까라는 의문만 있다.


또 이런 조작을 하고 단순히 디지털 값만 조정하여 결과를 발표하면 감시하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더 많은 득표를 하도록 환경을 바꿀 수는 있지만 실물과도 맞아야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선거전 Big Data 를 통해 예상 득표율을 예측할 수 있다. 이 가설에 쓰인 방법처럼 한다면 그 Big Data 를 통해 최소한 50% 이상 안정적으로 득표하는 지역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50% 이상 득표하여 100% 확보할 수 있는 의석 수만 예측 가능하다면 조작되는 예상량의 범위를 미리 알 수 있고 그것에 맞는 실물을 준비하면 된다. 실제로 마치 인쇄소에서 바로 나온 듯한 빳빳한 투표용지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번 선거에 쓰인 투표용지 크기는 48.1cm 의 길이인데 이를 A4 봉투 29.7cm 에 넣어야 한다. 그러려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을 접어야 하는데 접은 흔적이 없는 마치 신권 돈뭉치 같은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목표값으로 연산되는 방식 때문에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인구수를 초과하거나 하여 남는 잉여 표 등은 대량으로 기권표로 발견되기도 할 것이다. 실제 어떤 지역구 내 마을에서는 40%가 기권표로 나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의 값을 연산하기 때문에 소수점 단위가 반올림이 되며 결과 표가 투표자 수보다 +1 표의 차이가 나오기도 할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디지털 게리맨더링 투표 가설의 중요한 요점은 유리한 지역구의 당일 비중 값을 불리한 곳으로 옮겨 사전 투표에서 불리한 곳을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 줬다는 것이다. 당일 50% 이상 득표한 비중이 50% 이하 구간으로 2.468% 옮겨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2.468%는 필요한 의석 수 비율에서 당일 비중을 뺀 값의 1/2 를 한 값과 100% 동일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발견이다.


매우 이상한 통계: 4월 15일 총선 사전투표 결과는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筆者) 박성현

Very Strange Statistics: (April 15th Pre-Vote Results that are Statistically Difficult to Understand) by Park, Sung Hyun



매우 이상한 통계들;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4⋅15 총선 사전투표 결과)


박성현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 전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1.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 간의 엄청난 괴리 현상


지난 4⋅15 총선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 4,399 만여 명 중에서 1,174 만여 명이 사전 투표하여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은 26.7%이었다. 당일투표율이 39.5%이므로 이번 선거 투표율은 최종 66.2%로 아주 높은 편이며, 사전투표수와 당일투표수의 비율은 대략 40:60 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득표율을 볼 때, 모든 253 개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의 결과와 당일투표의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은 56.3%, 통합당은 34.9%로 민주당이 압승이었고, 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은 45.6%, 통합당이 46.0%로 통합당이 근소하나마 더 많은 표를 얻었다. 하지만 사전투표에서 워낙 민주당이 격차를 벌렸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의 기록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매우 특이한 점은 253 개 전국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당일투표에서 사전투표보다 평균 10.7% 적게 득표하고, 통합당은 당일투표에서 사전투표보다 평균 11.1% 높게 득표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에 두 당의 사전과 당일의 득표율 차이를 히스토그램으로 보여주고 있다. 두 당의 히스토그램이 전혀 겹치지 않는 것을 보면 모든 지역구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와 반면에 2016 년 20 대 총선에서는 <그림 2>와 같은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히스토그램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구에 따라 민주당이 사전투표보다 당일투표에서 더 좋은 투표율을 올릴 수도 있고, 통합당(당시 새누리당)도 당일투표보다 사전투표에서 더 좋은 투표율을 올릴 수도 있었다. 민주당의 히스토그램의 평균은 –2% 정도이고, 통합당은 평균 3% 정도로 서로 격차가 크지 않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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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1 대 선거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일반적으로 사전투표에는 젊은 층이 대거 참여하여 젊은이들의 민심이 민주당에 기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4 월 10 일-11 일)에 참여한 선거인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그림 3>과 같다. 투표자 연령별 비율을 보면 60 대 이상이 가장 많아서 30.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50 대가 21.9%로, 50 대 이상을 합치면 52.7%가 된다. 사실상 20-30 대 젊은이들보다는 50 대 이상의 장⋅노년층이 사전투표에 더 많이 참가하였다. 여론조사에서 보면 노인층이 통합당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높이 나온다는 설명이 안 된다. 통계적으로 볼 때 전국 선거인들은 하나의 모집단이고, 이 모집단을 둘(사전 투표자 그룹, 당일투표자 그룹)로 랜덤하게 나누어 이들이 투표했다고 볼 때, 이 두 그룹 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나기 어렵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엄청난 괴리 현상은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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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려나왔다는 통계적 가설은 맞는가?


지역구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은 56.3%, 통합당은 34.9%를 얻어 민주당의 압승이고, 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이 45.6%, 통합당이 46.0%로 통합당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통합당 지지자들보다 사전투표에 더 많이 몰려나왔을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되어야 한다. 통계학적으로 이 가설을 검정하여 보자. <그림 4>를 살펴보자. 이 그림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부산에 있는 1,537 개 동⋅읍⋅면⋅리(이하 동)의 민주당 총득표율(사전+당일)을 가로축(x-축)으로 놓고, 동별 사전투표율(사전투표수/총 득표수)을 세로축(y-축)으로 놓고 그린 1,537 점의 산점도이다. 만약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투표에 몰려나왔다는 가설이 옳다면, 세로축의 민주당 총 득표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동별 사전투표율도 올라가야 한다. 즉 산점도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기울기도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림 4>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나와 투표하였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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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서울 49 개 지역구별, 424 개 동별 매우 유사한 패턴


서울의 지역구는 모두 49 개로 지역마다 후보자 지지도에서 특색이 있으므로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지역구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민주당 후보는 당일투표보다는 사전투표에서 더 높은 득표율을 올렸고, 통합당은 그 반대이다. 그런데 지난 2016 년 20 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49 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평균 약 -3%이고, 새누리당은 약 +3%이므로, 양당 후보의 평균 격차는 6% 정도였다. 이 정도는 충분히 통계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격차이다. 그러나 올해 21 대에서는 이 차이가 민주당은 모두 마이너스를 크게 기록(10%∼-16%)하면서 평균 약 12%를 기록했다. 이와 반면에 통합당은 모두 플러스를 크게 기록하면서 평균 약 12%를 보였다. 따라서 양당 후보의 평균 격차는 24% 정도로 엄청난 수치이다. 여기서 통계적으로 기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49 개의 모든 지역구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이면서 차이가 났다는 점이다.


서울은 모두 424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주당 후보의 사전득표율과 당일득표율의 차이들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서 <그림 5>에 보였다. 이 차이들이 평균 12%를 보이면서 매우 작은 표준편차인 2.4%를 가졌다. 통계적으로 기이한 현상은 모든 424 개 동에서 민주당의 사전득표율이 당일득표율보다 크다는 것이고, 그 표준편차도 매우 작다는 것이다. 424 개 동들의 특색이 있을 것인데, 이런 일률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은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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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20년 총선의 모순과 부정, 필자(筆者) 월터 미베인

Anomalies and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by Walter R. Mebane, Jr


한국의 2020 년 총선의 모순과 부정 (Frauds)


선거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혐의가 있다는 주장들이 대두되면서 한국의 2020 년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포렌식스(eforensics)에서 실행된 이 통계 모델(the statistical model)은 일부 선거 결과를 변경시킬만한 부정투표가 선거에서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통계 모델(the statistical model)은 기권표들로부터 투표를 날조하는 것(manufacturing votes from abstentions)과 타 정당의 투표를 자신의 정당으로 훔쳐오는 것(stealing votes from opposing parties)의 조합(combination)을 통해서 특정 정당이 득표할 경우, “부정행위(frauds)”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를 나타내준다. 베이에시안 모델의 세부항목은 (Bayesian specification) 전체 선거와 관찰된 개별 집계 단위들(individual aggregation units)에 대한 “부정” 투표수를 결정하기 위한 사후 평균값과 신뢰구간을 참작한다.


이포렌식스 모델에 의하여 “선거부정(frauds)”이 인정되더라도, 이것이 곧 공적인 불법행위(malfeasance)와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산된 “선거부정(frauds)” 중 어느 정도의 분량이 (공적인 불법행위나 부정행위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역자 주) 전략적 행동 등을 비롯한 정상적인 정치적 행동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오픈 퀘스천의 영역에 해당한다. 이 보고서에서 기술된 통계적 발견 결과물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과 실제로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조사(further investigation)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통계적 결과 하나만으로는 선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확정적 증거(definitive evidence)가 될 수 없다.


그림 1(Figure 1)은 집계단위에 걸쳐서 나타난 투표총수(turnout)와 투표비율(vote proportions)의 분포(distribution)를 보여 준다. 각 투표총수 비율(turnout proportion)은 (유효투표수 Number Valid)/(선거인 수 Number Eligible)이고, 각 투표 비율(vote proportion)은 (그 정당에 대한 투표수 Number Voting for Party)/(선거인 수 Number Eligible)이다. 이 데이터에는 n=19,072 단위에 대한 집계(counts)를 포함하고 있다. 328 개의 “국외 부재자투표(공관)(abroad office)”를 보면 가장 많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23 표를 최대치로 하여 가끔 소수의 투표가 이루어졌음을 관측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선거인 수가 0 으로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으로 이 국외 부재자투표(공관)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 보고서상의 도표(plots)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생략하였다. 그림 1(a)에서는 더불어민주당(Democratic Party)이 얻은 투표수에 기반하여 계산된 투표 비율(vote proportion)을 사용하고, 그림 1(b)에서는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정당이 획득한 투표수에 기반하여 계산된 투표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에 집중되어 있으나, 1 인을 선출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single-member district election)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원칙은 통상적으로 각 선거구의 1 위 후보(최다득표자)가 선거부정으로 인한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두 분포는 각기 모양에서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뚜렷한 다중모드 패턴(multimodal pattern)을 가지고 있다.


투표총수가 적은 단계에서부터 중간, 많은 단계 그리고 가장 많은 단계에 이르는 곳곳에서, 투표총수와 득표를 공유하고 있는 클러스터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표에서 대각선 모양의 선이 보이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비율을 도출하는 분모가 모두 선거인 수(number eligible)이기 때문이다. 즉, 어느 정당이 유효표의 거의 전부를 얻은 경우 관측치는 그림의 대각선에 가깝게 나타나게 된다.


Figure 1: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Data Plots


그림 1: 2020 년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 데이터 도표

(a) 더불어민주당(b) 선거구 최다득표자

<도표 생략><도표 생략>


그림 2 와 3 은 그림 1 의 다른 클러스터들이 행정적으로 구분한 관측치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2 는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수 데이터를 나타내고, 그림 3 은 선거구 최다득표자의 득표수 데이터를 나타낸다. 뚜렷하게 다른 분포를 보이는 구분된 세트들은 바로 선거 당일 관내지역구 투표(그림 2(a)와 3(a)), 선거 당일의 우편투표 (그림 2(b)와 3(b)), 국외 부재자 투표(그림 2(c)와 3(c)) 및 사전투표(그림 2(d)와 3(d))이 4 개이다. (a), (b), 및 (d) 세트는 대부분 단일양식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장자리에 표시된 히스토그램은 대부분 대칭적인 모양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세트에서 예외적 측면들은 명백히 드러난다. 국외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분석한 도표에 비하여 각 선거구의 최다득표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도표에서 더 뚜렷하게 이중양식(bimodal)을 보이고 있다.


Figure 2: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Data Plots, Democratic Party


그림 2: 2020 년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 데이터 도표, 더불어민주당

(a) 지역구, 선거일, 국외 아님(b) 우편, 선거일

<도표 생략><도표 생략>

(c) 국외(d) 사전투표

<도표 생략><도표 생략>


Figure 3: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Data Plots, Constituency Leaders


그림 3: 2020 년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 데이터 도표, 선거구 리더들

(a) 지역구, 선거일, 국외 아님(b) 우편, 선거일

<도표 생략><도표 생략>

(c) 국외(d) 사전투표


나는 최다득표정당의 의미를 더불어민주당과 지역구 최다득표후보의 당으로 구분하여 각 이포렌식 모델을 구동하여 측정하였다. 투표총수와 투표 선택의 공변량(covariates)으로는 사전투표, 우편, 국외 부재자 투표 및 거소 및 선상 투표 상태에 대한 지표들과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252 개 선거구에 대한 고정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두 가지의 세부항목들은 418 개의 집계단위들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지역구 최다득표당 양측에 공통적으로 부정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세부 항목에서는 추가 869 개의 집계단위들에서도 부정이 있고, 지역구 최다득표당의 세부항목에서는 추가 745 개의 집계단위들에서 부정이 있다는 결론을 보이고 있다. 표 1(Table 1)이 나타내듯이, 핵심 매개변수 측정치(estimates)들은 모델들에서 유사하게 나오고 있다. 선거부정확률의 매개변수들(B1, B2, B3)은 세목들 사이에서 거의 동일하고, 투표총수 등식 계수들도 유사하다. 투표 선택 계수들은 상이한데, 이는 모델화된 득표율에서의 차이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4 는 더불어민주당에 중점을 둔 세목에 기초한 이포렌식스 모델에 따라 어느 관측치들이 부정투표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중점을 둔 관측치의 하위세트에 의한 도표들을 사용하고 있다. 부정이 없는 관측치들은 파란색 점들로, 그리고 부정이 있는 관측치들은 빨간색 점들로 표시하였다. 부정한 단위들과 부정이 없는 단위들의 빈도는 그림 하단의 주석에 표기하였다. 시각적 및 수치상으로, 부정행위는 사전투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43.1%가 부정), 그다음으로는 지역구에서의 선거 당일 국내투표 단위들에서 발생했고(3.14% 부정), 그다음으로는 선거 당일 우편투표 단위들에서 발생했다(0.925% 부정).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는 부정투표가 보이지 않았다.


그림 5 는 선거구 최다득표 후보자에 중점을 둔 세목을 포함하는 이포렌식스 모델에 따라 어느 관측치들이 부정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선거구 최다득표 후보자에 중점을 둔 관측치의 하위세트에 의한 도표들을 사용하고 있다. 부정이 없는 관측치들은 파란색 점들로, 그리고 부정이 있는 관측치들은 빨간색 점들로 표시하였다. 부정한 단위들과 부정이 없는 단위들의 빈도는 그림 하단의 주석에 표기하였다. 시각적 및 수치상으로, 부정행위는 사전투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22.6%가 부정), 그다음으로는 선거 당일 우편투표에서 발생했고(2.09% 부정), 그다음으로는 지역구에서의 선거 당일 국내투표에서 발생했다(0.920% 부정). 국외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는 부정투표가 보이지 않았다.


Table 1: Korea 2020 Parliamentary eforensics Estimates

<내용 생략>


Figure 4: Korea 2020 Fraud Plots, Democratic Party

<그림 생략>


Figure 5: Korea 2020 Fraud Plots, Constituency Leaders

<그림 생략>


나는 얼마나 많은 투표가 부정인지를 계산하기 위하여 역사실적인(counterfactual)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2 는 부정행위 투표수 총계와 함께 이 분석의 모든 단위 전체에서의 (a) 더불어민주당 및 (b) 선거구 최다득표 후보자의 정당에 대한 선거인총수, 유효 투표총수 및 득표총수의 관찰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날조된(manufactured)” 투표수의 총계는 부정투표의 총수와 별도로 기록하였다. 날조된 투표들은 모델이 기권표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표들로서 기권으로 집계된 대신 1 위로 이기고 있는 정당의 득표로 관측된 표들이다. 사후적인 평균값과 95% 및 99.5% 신뢰구간을 기재하였다.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중점을 둔 세목에서는 전반적으로 약 1,491,548 표가 부정표이고, 이 중 약 1,122,169 표가 날조된 표인 것으로 나타난다(잔여 369,379 표는 탈취된(stolen) 표이다. 다른 당 득표로 계산되어야 할 표가 1 위로 이기고 있는 정당의 득표로 계산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포렌식스 모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득표 중 약 10.43%가 부정표이다. 선거구 최다득표 후보자의 정당에 중점을 둔 세목에서는 약 1,171,734 표가 부정표이고, 이 중 약 910,444 표가 날조된 표로 나타난다 (잔여 261,290 표는 탈취된 표이다-다른 당 득표로 계산되어야 할 표가 1 위로 이기고 있는 정당의 득표로 계산된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포렌식스 모델에 따르면, 선거구 최다득표 후보자들의 득표 중 약 7.26%가 부정표이다.


부정투표 발생은 선거구별로 상이하다. 집계 단위별 부정투표수는 보충파일에 나오는데, 나는 선거구 1 위 후보에 중점을 둔 세목에서 단위별 특정된 부정투표수를 사용하여 부정투표수가 당선자를 바꾸게 될 정도로 명백하게 충분히 큰 규모인지를 평가하고 있다. 236 개의 선거구에서는 그렇지 않으나, 16 개 선거구에서는 측정된 부정 투표총수가 당해 선거구의 당선자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충분히 큰 숫자였다. 9 개 선거구의 경우 명백히 부정투표로 승리하는 당은 더불어민주당이고, 6 개 선거구의 경우는 미래통합당이며, 나머지 1 개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후보이다.


Table 2: Korea 2020 eforensics Estimated Fraudulent Vote Counts

<내용 생략>


두 가지 세목을 고려할 때, 어느 쪽이 더 나을까? 엄밀히 말해, 어떤 모델도 정확하지는 않다는 일반론 이상으로, 아마도 둘 중 그 어떤 모델도 정확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유용하다. 만약 부정행위가 오직 더불어민주당만 이득을 보게 한다면, 이러한 부정행위들은 오직 선거구 1 위 후보들에게만 이득을 가져오는 부정행위들로 제한하는 경우 명백한 부정행위들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의 많은 수는 더불어민주당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선거구 1 위 후보들만이 선거부정에서 이득을 보게 된다면, 이포렌식스 모델은 우리가 부정행위가 더불어민주당에게만 이득이 있는 선거부정에 국한시킬 경우 오도된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 또는 다른 후보자들-또는 각 선거구의 몇몇 후보자들-이 선거부정에서 이득을 얻고 두 가지 세목들은 오도된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부정행위가 없고 다른 사항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도 많다. 가장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이포렌식스 모델에 의한 “선거부정”은 위법행위와 나쁜 행동의 결과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다. 어떤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외견상 부정한 것으로 보이는 집계 단위들을 이포렌식스 모델과 측정 절차에 따라 선거부정으로 판단하도록 만든다면, 선거부정 측정치는 어떤 다른 일이 발생한 것을 두고 “선거부정”이 일어났다고 표시한 것일 수 있다. 특히 많은 사전투표 단위들이, 데이터의 가장 큰 부분을 구성하는 선거당일투표 우편단위들(election-day postal units)의 분포와 특히 많이 다른 투표총수와 투표 선택 분포를 갖도록 유도하는 어떤 것 –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는 어떤 사항- (something benign)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혀 부정이 아닌 것으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어떤 사항이 이포렌식스 모델이 부정투표로 확인해주는 선거당일투표 우편단위들을 두드러지게 보이게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반적 주의사항 이외에도 “부정”소견들을 촉발시킨 분석에 사용된 특정 데이터에 무엇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예를 들면, 데이터는 100,000 표와 1 개의 선거구 전체가 실종된 것처럼 보여지고, 선거구 1 위 후보자들에 대한 총 투표수 데이터는 “당선자 리스트”에서 보고되는 총계와 언제나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결과가 도출되도록, 모델의 세부항목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보고서에서 기술한 통계적 발견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과 실제로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후속 조사(further investigation)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통계적 결과 하나만으로는 선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확정적 증거(definitive evidence)가 될 수는 없다.


참고


Ferrari, Diogo, Kevin McAlister and Walter R. Mebane, Jr. 2018. “Developments in Positive Empirical Models of Election Frauds: Dimensions and Decisions.”

Presented at the 2018 Summer Meeting of the Political Methodology Society, Provo, UT, July 16-18.

하드웨어 조작 관련 보고소, 필자(筆者) 벤자민 윌커슨

Election Fraud – Election Hardware of the Ballot Sorter by Benjamin Wilkerson



개요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전자개표기(이하 개표기) 하드웨어에 대해 조사했고 2020 년 4 월 15 일 실시된 한국의 21 대 총선의 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을 정도의 세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IBM 반도체 부문 기술 엔지니어 출신인 벤자민 윌커슨은 전자개표기에 탑재된 인쇄회로 기판(PCB)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메인보드 사진을 보면 CPU 2 개가 탑재돼 있어, 개표기가 강력한 컴퓨터로서 작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벤자민 윌커슨은 “이는 일반 노트북을 뛰어넘는 슈퍼컴퓨터 수준의 사양”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한 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높은 사양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사용한 하드웨어와 다른 기기들에,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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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한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결론을 내린 개표기 하드웨어의 세 가지 문제점을 다룬다.


해당 조사와 분석은 공개된 일부 사진과 사람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선관위가 해당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투표 개표기와 선거에 사용된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증거 보존 역시 거부했다.


이번 총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세 가지 중대한 문제점

아래 사진에서 나와 있듯이 개표기에는 5 개의 USB 포트가 장착돼 있다. 이를 통해 내부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외부로부터 펌웨어나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저장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아래 사진에 있는 개표기 안의 메인보드를 보면 리셋 버튼이 탑재돼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운영 시스템이 있다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투표 개표기는 고성능의 컴퓨터 시스템이다. 문제는 개표 조작에 관련한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해, 외부 장치와 연결될 수 있는 백도어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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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점은 개표기의 하드웨어에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FPGA)가 사용됐다는 점이다. 언제든 필요에 따라 펌웨어를 변경, 특정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공직선거법 151 조 6 항을 위반하며 QR 코드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바코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개표기는 일반적인 QR 코드 인식기가 식별할 수 없는 비밀 정보까지 인식하고 해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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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개표기와 연결돼 있던 노트북(LG Gram)에는 Wi Fi 기능이 탑재돼 있고 사용자가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개표기의 하드웨어에는 CPU(ST Micro 사의 STM3)와 FPGA(XILINX 사의 SPARTAN3)가 탑재돼 있었다. 투표 개표기는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노트북과 연결돼 있을 때만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노트북이 주인 역할을 하고 투표 개표기는 노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인 역할을 하는 노트북이 투표 개표기의 작업을 임의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투표 개표기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단순한 개표 기기 역할만 해야 한다는 점을 위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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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 경우 투표 개표기와 연결된 노트북(LG Gram)에 무선 랜카드가 내장돼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특정 인물이 노트북의 전원을 켜 중앙 관리 서버에 연결한 뒤 다른 지역구의 특정 코드를 다운로드했다(조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 개표기는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등 개표 현황을 출력하기도 했다. 통신 기능이 없었다면 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허 출원을 위해 제출한 회로의 구성도에는 ‘통신부’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이를 통해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 개표기가 법에 명시된 것 이상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믿게 됐다. 또한 개표기가 외부 장비 및 단체와 통신할 수 있는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된다.


개표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도 일어났다. 야당 측 개표참관인 한 명이 개표소에서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선관위 직원은 투표 개표기의 ‘리셋’ 버튼을 눌러 이를 재시작시켰다. 재시작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흥미로운 점은 야당 후보가 이 지역구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나 펌웨어, 조작 값 등을 수정, 누군가가 투표 분류 절차를 조작하도록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됐다. 개표기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노트북이나 개표기의 USB 포트에 연결된 외부 기기를 통해 이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 사용된 투표 개표기는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절차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 컴퓨터로 만들어졌다. 개표기에는 굿소프트웨어 인증 1 급을 획득했다는 로고가 표시돼 있다. 투표 개표기에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고 여러 조작 작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선거에 사용된 투표 개표기는 선관위의 주장과는 달리 단순한 개표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는 CPU 와 통신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컴퓨터와 같은 기기였다.


이번 선거에 사용된 투표 개표기는 어떠한 보안 절차도 없었고, 100% 조작 가능한 것이었으며, 이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런 투표 개표기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됐다.


처음 선거 문제를 살펴본 사람들은, 내장된 시스템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단순한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 노트북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했다. 투표 개표기는 단순한 개표기일 뿐이라는 선관위의 말에, 이들은 철저히 농락당했다. 결국 노트북이 단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노트북이 여러 이미지를 처리하고 ‘분류’ 명령을 전달하는 (노예의) 주인 역할을 맡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트북 화면을 통해 모든 과정이 표시되도록 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투표 개표기의 실제 역할은, 정교하게 조작된 투표지들을 확인해 사전에 정해 놓은 투표수에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됐다.


또한, 투표 개표기가 투표용지 수를 집계한 뒤 해당 결과의 조작을 담당하는 측에 미리 보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사전에 선정된 후보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투표수를 고의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을 짠 이유는, 전자 선거인명부가 사전 투표에 사용됐고 모든 투표가 손으로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전 투표 과정에서 투표수는 실시간으로 조작됐고 가짜 투표용지가 조작된 수치에 맞추기 위해 투표함에 투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엄청난 양의 가짜 투표용지가 이런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짜 투표용지가 선거인명부에 유권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생성됐고, QR 코드를 통해 승인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거 문제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가짜 투표용지가 이런 방법을 통해 유효한 투표로 집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인명부와의 비교 절차를 거쳐 가짜 투표용지가 유효한 투표용지로 입력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결론

앞에서 간략하게 소개했듯 여러 전문가들은 2020 년 4 월 15 일에 실시된 21 대 총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의 몇몇 측면에서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전자개표기는 하나의 컴퓨터로 작동하도록 설계됐으며, 외부 중앙 서버와 연결될 수 있는 게이트 어레이 부품을 탑재하고 있었고, QR 코드 인식기가 설치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전자개표기가 오직 하나의 임무를 위해 설계되고 제작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조작을 하기 위해서다.

전자개표기의 문제점, 필자(筆者) 조충열

Problems with the Ballot Paper Sorting System (Electronic Ballot Counting Machines) by Cho, Chung-Yeol (OKN Correspondent)



전자개표기의 문제점


1.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다

투표지 분류기는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프린터로 1 세트를 구성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여 투표지를 유, 무효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기계장치인 바,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먼저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구분해 줌으로써 심사, 집계부 등 그다음 단계의 수작업 개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1] 하지만 단순히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라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투표지 분류기 전용(轉用)의 의혹”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해보고자 합니다.

  1. 46 <투표지 분류기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11.


2. 전자개표기의 구성

전자개표기는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프린트로 1 세트를 구성되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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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개표기의 문제점

3.1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칩셋의 문제

유튜브 채널인 이봉규 TV[1]에 벤자민 윌커슨 대표가 출연하여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자이링스(Xilinx)와 ARM 칩셋은 일반 가정용 PC 에 탑재된 CPU 보다 훨씬 고성능의 반도체로, 외부에서도 충분히 개표기를 조작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자이링스(Xilinx)든 ARM 이든 한 개의 칩만을 탑재하여도 선관위에서 설명하는 개표 분류 수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구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2 개의 고성능의 반도체 칩을 개표기에 탑재하고 하나의 칩에서 처리한 값을 외부 통신이나 USB 등을 통해 다른 칩을 이용해 펌웨어를 조작함으로써 충분히 처리 값 (개표집계 수치) 또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듀얼 오퍼레이팅 시스템 탑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돌림으로써 얼마든지 전자개표기에서 집계되는 데이터 수치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칩이 탑재됨으로써 전자개표기의 전원을 끄면 초기화되도록 하여 증거를 충분히 인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2 외부와 연결되는 통신장치가 달린 전자개표기

공직선거법 제 278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는 투․개표의 수단, 방법, 집계 등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법 부칙 5 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은 보궐선거 등 규모가 작은 선거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대선과 총선 같은 큰 선거에서는 사용 시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단순히 투표의 분류를 돕는“투표지분류기”라고 하였으며, 외부와 연결되는 어떠한 통신장치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2020 년 5 월 11 일 민경욱 전 의원의 의원회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한 기계에 “DNS 서버주소가 입력되어 있었다”라는 진술과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원격제어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Wi Fi 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킹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보 통신 전문가들은 Wi Fi 와 연결되지 않은 공공기관 전산실의 DB 도 내부에 협력자 1 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주 쉽게 외부에서 내부 DB 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중국과 중앙선관위 조력으로 소수 인력으로 해킹 및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

3.3 성북구 선거개표과정에서의 개표기가 보여주는 컴퓨터 기능

3.3.1. 성북구 선관위의 전자개표기 교체 시 2905 호 기초코드 다운로드 과정


유튜버 GIT4K 는 지난 5 월 19 일 게시된 ‘[단독] 전자개표분류기와 선관위 서버 간에 서버 접속 저장 화면 확인’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GIT4K 는 Global Issue Tracker for Korea 의 약자로, GIT4K 의 동영상은 5 월 15 일 공명선거국민감시단의 공선감 TV 에서 서울 성북구 개표소를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3.3.2. 기타 컴퓨터 사양 입증 증거


이에 앞서 구리시 선관위에서 보관중인 전자개표기안 회로에서는 ARM CPU(중앙처리장치) 칩과 XILINX 사의 FPGA 메모리어레이 칩이 발견됐으며 이 칩들에 의해 개표기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벤자민 윌커슨 박사 등의 전문가 분석이 있었습니다.


3.4 선관위 2020 년 5 월 28 일 시연시 밝혀진 사실들

3.4.1. 시연 노트북 랜카드 임의 탈거 인정 내역


시연 시 보여준 노트북(LG 전자로 추정)은 2014 년도 모델이라고 선관위 남자 직원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연 노트북은 2014 년 구형이며, 이번 4.15 총선용은 일체형으로 탈거시킬 수 없습니다. 즉, LG 그램 노트북은 2018 년부터 랜카드가 전원 스위치와 일체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랜카드를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결국 중앙선관위 직원이 임의로 구형 노트북 랜카드를 탈거해 놓고 랜카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것입니다.


3.4.2. 벤자민 윌커슨박사 제어용 컴퓨터 증언[2]


제어용 컴퓨터(2017 년 12 월 14 일 제작된 기판 확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모터 센서 제어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 2 개를 썼다고 변명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2 개의 칩 표면을 갈아 버렸으나 ARM CPU, FPGA 로 컴퓨터 로직과 FPGA 조작이 분명해 보입니다.


3.5 전자개표기의 계측 오류

전자개표기에서 기호 2 번이나 기표가 안 된 무효표가 1 번으로 넘어가는 장면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부여 선거구에서 전자개표기로는 여당 후보 표가 더 많았으나, 수작업을 해보니 오히려 100 표 이상 뒤집혔고 서울 성북 개표장에서도 전자개표기가 1,810 표를 1,680 표로 인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1. 49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 우남위키, 5.2 LG 그램 노트북 상세자료 참조
  2. 50 “선관위 시연회 낱낱이 반박한다”, 이봉규 TV, 2020.5.28.


4. 중앙선관위의 해명과 문제점

4.1. 해명

5 월 28 일 오후 ’부정선거 의혹 해소 공개 시연회’가 열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회의실. 중앙선관위 선거국 직원들이 전자개표기 분해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모터 등 부품을 일일이 보여주며 통신장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개표기에서 노트북을 떼어내 덮개를 열었는데 통상 노트북 안에 장착돼 있는 무선 랜(LAN)카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진 촬영을 얼마든지 해달라”라며 “무선통신으로 전자개표기를 조작해 투표 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1]


4.2. 문제점

통신 기능이 들어 있는 선관위 입찰공고 내역이라든지, 노트북이 4.15 총선에 쓴 것이 아니라는 의문 제시와 위의 고도 컴퓨터칩을 사용한 문제 및 공직선거법상 무효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51 dongA.com 보도내용(2020.5.29, 윤다빈 기자)

5. 국제 선거부정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국내산 전자개표기

세계선거기관협회(A-WEB)는 개발도상국가들의 민주적 선거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3 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설립된 국제 민간 기구입니다. 사업예산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며 선관위원장이 A-WEB 해외 협력사업 전반을 주관하고 A-WEB 을 관리·감독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A-WEB 해외 협력사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대적으로 품질을 보증하였던 국산 전자개표기가 최근 국제적으로 선거부정 스캔들에 휘말린 사실은 국내 선거에 도입되어 있는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 년 5 월 A-WEB 가 보증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라크 국회의원 선거는 충격적인 부정선거 논란에 휘말렸는데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로 집계한 결과와 수작업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가 투표함에 따라 최대 12 배까지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일자 이라크 정부는 전자개표 결과를 취소하고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를 실시했으며 이라크 의회는 향후 선거에서 전자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까지 강행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 월 콩고의 대선에 A-WEB 가 보증한 전자개표기가 사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018 년 9 월 10 일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콩고는 12 월 대통령 선거에서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되고, 투명하고, 사용하기 편한 종이 투표를 위해 전자투표기 사용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심지어 2017 년 말 DR 콩고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에 비공개로 의견을 보내면서 전자개표기의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UN 은 이를 거대한 부정부패 프로젝트로 인식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


6. 전자개표기로 인한 혼표 및 조작가능성

6.1. 혼표의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도상국의 민주적 선거를 돕겠다고 제공한 투표지분류기 즉 전자개표기의 경우 이라크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지역 양 진영 간에 12 배에 가까운 혼표가 발생하여 개표 자체가 취소된 바 있는데 이번 4.15 총선에서 역시 명백한 혼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혼표 발생의 문제는 21 대 총선에서만 논란되는 사안이 아니라 과거 더불어민주당 및 그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전자개표기의 폐지까지 주장하면서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었고 실제 검증 결과 혼표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있는바, 대대로 제기되어 온 이 혼표 의혹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은 채로 치러진 21 대 연수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여전히 동일한 문제, 동일한 의혹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단순히 개표 보조 기계이며 이를 통한 투표지 분류가 정확하다는 것은 선거소송 등에 따른 대법원 주관 검증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검증결과 드러난 혼표에 대해 매끄럽게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자개표기는 완전무결하고 혼표 등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말로만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드러난 혼표와 관련한 별다른 해결책이나 해명을 내어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가 격돌했던 18 대 대선에서 ‘목 3 동 제 4 투표구' 개표 상황표의 경우 전자개표기를 통한 자동 분류 결과 전체 유효투표수 2,629 표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083 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530 표를 각각 얻은 것으로 집계됐고 이에 대한 검표를 거쳐 확인된 심사·집계부 집계 결과는 박근혜 후보 1,169 표, 문재인 후보 1,445 표로 최종 집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목 1 동·신정 2·3·4·6 동·신월 1·4·5 동 등 양천구에서만 14 개 투표구(양천구 전체 투표구 107 개)에서 전자개표기 개표 결과와 심사·집계부 개표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명확한 해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는 기계의 오류가 아니라 운영상의 오류라고 변명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여 여전히 자동 개표기에 대한 대국민적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


6.2. 개표 조작 가능성

이와 관련하여 전자개표기의 조작에 관하여 입증하고자 제작된 진보인사 김어준의 다큐멘터리 <더 플랜>은 전자개표기의 경우 그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순간 개표기 조작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표기가 인식에 실패한 미분류표 문제와 개표 직전에 개표기를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개표 프로그램 완결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문제에 대해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로부터 전자개표기로 인한 혼표 문제, 소프트웨어를 통한 조작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언급만 반복할 뿐 조작이 왜 불가능한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국민 설득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스스로 불신감을 키워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사례와 그간의 의혹을 보면 전자개표기를 통한 조작 가능성 문제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 주장이 아니라는 점, 전자개표기의 혼표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번 21 대 총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1]


7. 결론

7.1. 밝혀야 할 의문점들

이상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전자개표기에 무선통신 장치(랜카드 등)가 존재하여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점,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 결과 조작(전자개표기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를 1 번 후보자로 분류하여 개표를 조작하였음)한 점,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 기능이 있어 정보 유출된 점, 선거 장비는 인터넷 선이 아닌 업무용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인터넷 선을 이용했거나 또는 무선통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전투표 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여 집계 결과를 조작 가능한 점, 부여군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 시 후보자 혼입이 발생한 점,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한 점, 제작업체 한틀 시스템의 문제점,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서버, 중계기, 전산장비 일체 등의 보전처분 필요성 등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7.2. 소결

지난 5 월 28 일에 선관위는 언론사만을 불러다 놓고 소위 ‘보여주기’식 쇼를 하듯 시연회를 한 번 하고는 부정선거 의혹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5 월 30 일부터 제 21 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선관위에서는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른다)가 문제없음을 입증하는 현장 시연회도 하였고, 5 월 28 일 이전에 제기된 의혹들 40 여 가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선관위에서 해명 자료도 제공했으니 부정선거가 아님을 충분히 밝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5 월 28 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입증하는 정황이나 증거(사진 혹은 동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사한 사례(통계수치 등)가 있었다고 이번 4.15 총선도 문제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과거 대선이나 총선 마저도 부정선거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개표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나오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시비를 따지고 부정선거가 아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임이 밝혀지면 부정선거는 원천 무효이므로 재선거를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에서 사용된 QR코드, 필자(筆者) 조충열

A comment on the problem of the QR code used in pre-voting by Cho, Chung-Yeol (OKN Correspondent)


사전투표[1]에서 사용된 QR 코드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1. 55,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하 “4.15부정선거 사전투표”


1. 개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4·15 총선 사전투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에 선거법에서 규정한 바코드 대신 QR 코드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하 QR 코드의 정의를 살펴보고, 아울러 관련 제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바코드와 QR 코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QR 코드”에 대해서 “바코드”와 비교하여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2.1 바코드의 정의

1 차원 바코드 (UPC/EAN, Code128, Code39, Codabar 등) 및 2 차원 바코드(InterCode, Data Matrix, PDF417, 컬러코드, QR Code 등)를 포함하여 각종 패턴 및 색상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매체를 통칭합니다. 본 표준에서는 바코드의 종류 및 표준화 여부는 특정하지 않습니다.[1]

2.2 QR 코드의 정의(Quick Response Code, QR Code)[2]

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코드를 의미합니다. ‘QR’이란 ‘Quick Response’의 머리글자입니다. 한글 문자 1,700 자 또는 숫자 8,000 자의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디지털 카메라나 전용 스캐너로 읽어 활용합니다. 국제 표준(ISO/IEC 18004)으로 채택되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QR 코드(QR Code)는 덴소 웨이브(DENSO WAVE) 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1994 년 일본 덴소 웨이브사(社)가 개발하였으며, 덴소웨이브사가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2.3 ISO/IEC 18004: 2015 에 나오는 QR code 정의

QR 코드는 행렬 기호입니다. 심볼은 기호의 세 모서리(마이크로 QR 코드 기호, 단일 모서리)에 위치한 고유한 파인더 패턴을 포함하여 전체 사각형 패턴으로 배열된 명목 모듈 어레이로 구성되어 위치, 크기 및 경사의 위치를 지원합니다.

2.4 바코드와 QR 코드의 차이[3]

① 공통점

바코드와 QR 코드, 둘 다 제품 등의 상품 종목, 국가명, 제조업체명 등을 나타내는 전자적 물품관리 표시하는 데 쓰이는 코드번호 체계입니다.


② 차이점

“바코드”는 1 차원적 코드 체계이고, “QR(Quick Response) 코드”는 2 차원적으로 정보를 담아 저장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1 차원 바코드가 20 자 내외의 숫자 정보만 저장할 수 있는 반면 QR 코드는 숫자 최대 7,089 자, 문자(ASCII) 최대 4,296 자, 이진(8 비트) 최대 2,953 바이트, 한자 최대 1,817 자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일반 바코드보다 인식 속도와 인식률, 복원력이 뛰어납니다. 바코드가 주로 계산이나 재고관리, 상품 확인 등을 위해 사용된다면 QR 코드는 마케팅이나 홍보, PR 수단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정보의 저장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합니다.


조2의1.png


  1. 56 단체표준 TTAS.KO-06.0179 모바일 RFID 시스템 호환을 위한 모바일 바코드 시스템 구성
  2. 57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230001172183 , 두산백과 QR code
  3. 58 https://ko.wikipedia.org/wiki/QR_%EC%BD%94%EB%93%9C , Wikipedia에 나오는 QR code 정의


3. 사전선거에서 사용된 “QR 코드”의 위험성

3.1 바코드와 QR 코드의 결정적인 차이(구별실익)

기존 바코드는 기본적으로 가로 배열에 최대 20 여 자의 숫자 정보만 넣을 수 있는 1 차원적 구성입니다. 그러나 QR 코드는 가로, 세로를 활용하여 숫자는 최대 7,089 자, 문자는 최대 4,296 자, 한자도 최대 1,817 자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는 2 차원적 구성입니다. 바코드는 기껏해야 특정 상품명이나 제조사 등의 정보만 기록할 수 있었지만, QR 코드에는 긴 문장의 인터넷 주소(URL)나 사진 및 동영상 정보, 지도 정보, 명함 정보 등을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1]


3.2 벤자민 윌커슨의 의견[2]

벤자민 윌커슨씨도 전문가의 견지에서 QR 코드의 위험성을 하기와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① 프로그램도 들어감.

② 자일링스 칩의 구성도 변경할 수 있음.

③ 개표기 안의 회로 변경 가능


3.3 자리수에 따른 “QR 코드 형태” 논란(QR 코드의 길이 논란)

QR 코드도 자리수에 따른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31 자리수냐, 52 자리수냐, 77 자리수냐 등에 따라 정보의 처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는 ①개인 정보 침해 논란과 더불어, ②QR 코드에 모종의 정보를 담아놓고 ③개표조작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프로세스와 연결됩니다.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바 자세히 나눠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3.3.1 31자리수 주장


선관위가 해명 자료로 내놓은 그림(아래)에는 선거명 12 자리, 선거구명 8 자리, 관할 선관위명 4 자리, 일련번호 7 자리로 구성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3]


조2의2.png


3.3.2 52자리수 주장[4]


31 자리수 주장은 전자개표기 내 ‘QR 코드 센서’ 존재설로까지 번졌습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의원은 5 월 19 일 “선관위 내부 사정에 정통한 컴퓨터 전문가의 제보로 총선에 사용된 전자개표기에 통신장비와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말했습니다.


“▶QR 코드에 모종의 정보를 담아놓고(1 단계) ▶전자개표기 센서로 이를 읽어낸 뒤(2 단계) ▶메인서버 통신 등을 통한 개표조작(3 단계)이 일어났다. 이것이 QR 코드 논란의 핵심 내용입니다.”


조2의3.png


3.4 과거 국회에서 지적한 QR 코드의 위법성 내용[5]

2018 년 10 월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놓은 ‘2017 회계 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보고서는 “사전투표 투표지 QR 코드 표시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2의4.png


보고서는 특히 "제 7 회 6·13 지방 선거 당시 한 네티즌이 사전투표지 QR 코드 사용에 따른 의문을 제기한 글을 게시하자, 선관위가 이 글이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게시자를 고발하고 게시글을 삭제 조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이번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도 재연됐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 일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QR 코드에 선거인 개인 정보가 담겨,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유튜버 4 명을 선거자유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5 선관위가 국회에 요청한 공직선거법상 QR 코드 개정안

2020 년 1 월 10 일 중앙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용지 QR 코드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QR 코드 사용 근거가 현행법적으로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사전투표용지 QR 코드 사용 근거가 없음을 알고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3.6 중앙선관위에 대한 공개질의서(전국교수모임)[6]

이에 불법, 초법적으로 QR 코드를 4.15 총선에 사용한 데 대하여 한 시민단체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사용 근거가 없으며, 선거 과정의 신뢰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명문 상의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QR 코드를 사용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바이다.


(1) 중앙선관위는 2020 년 1 월 10 일자 공문과 관련하여 국회로부터 QR 코드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내용(선관위의 2020 년 1 월 10 일자 공문 전문도 공개할 것)
(2) QR 코드 사용 근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도 바코드 대신 QR 코드를 사용하겠다는 최초의 선관위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이며, 이와 관련한 최초 기안자, 중간 결재자, 최종 결재자는 누구인가?
(3) QR 코드 사용 여부가 중앙선관위 전원회의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회의 일시, 참석자, 안건 발의 내지 동의자, 그 밖에 최종적으로 사용 결정이 이뤄지게 된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 것(회의록 공개)
(4) 이미 2018 년 지방 선거 이후부터 QR 코드 사용으로 인한 “다수의 의문과 민원 제기”가 있었다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민원 숫자, 일시, 처리 상황
(5) 제 4 항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전원회의 등을 개최하여 QR 코드 사용에 따른 법적 및 기술적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회의록 공개할 것
  1. 59 http://www.hwangry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2 , 황룡닷컴
  2. 60 https://www.youtube.com/watch?v=WGsUz9ZP7eM , [신의한수] “벤자민 윌커슨, 부정선거 확실”특별인터뷰 2020.6.2.
  3. 61 https://www.nec.go.kr/portal/bbs/list/B0000226.do?menuNo=200036 , 중앙선관위 해명안내자료
  4. 62 https://news.joins.com/article/23780922 , [중앙일보] 이번엔 'QR코드' 선거 조작설···선관위 "개표 상황표와 혼동"
  5. 6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13/2020041300146.html , [뉴데일리]선거법 "사전투표용지는 바코드" 정해놨는데… 'QR코드' 굳이 고집하는 선관위
  6. 64 http://www.forjustice.kr/69/?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t9&bmode=view&idx=4050280&t=board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4. QR 코드에 대한 위험성 구체적 검토

4.1 QR 코드를 사용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1) 선거에 사용한 통신장비 업체 LG 유플러스는 미국의 경고에도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웨이 총괄 고문 이상철(1948)은 2010 년부터 LG 유플러스 대표이사와 부회장을 거쳐 2015 년 12 월부터 2017 년 3 월까지 LG 유플러스 고문이었습니다. 이상철은 김대중 정권 2002~2003 년까지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국 화웨이 총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2)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되기 전 QR 코드가 생성된다는 말은 한 개인에게 각각 투표지 일련번호를 부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 투표지를 개표할 때 QR 코드를 스캔하여 분류하게 되는데 그 투표지가 누구의 투표지 인지 알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비밀투표 위반 사항입니다.

4) 모든 서버의 통신 장비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화웨이 장비의 백도어로 데이터가 유출되었음을 심각히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4.2 QR 코드로 개표 조작이 용이하다는 점

QR 코드로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지를 구분시켜 개표기에서 조작에 용이하게 한 점입니다.

1) 사전투표용지와 당일 투표용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계수기에서 어느 표가 사전 투표지 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은 QR 코드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투표용지가 섞여도 QR 코드를 스캔하여 분류되어 지는 표를 사전투표지로 인식하여 구분이 쉽게 되는 것입니다.

2) QR 코드 스캔 시 전송되는 데이터는 a. 화웨이 통신장비의 반도체 백도어를 거치게 되며, b. 또는 중간 서버에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c. 조작하고자 하는 해커 또는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3) QR 코드를 스캔하는 개표기도 중요한데, 이는 한국 화웨이 스마트폰 및 통신장비 판권을 가지고 있는 청호컴넷의 공동 파트너 한틀 시스템의 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년 9 월과 10 월 한틀과 공동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4.3 큐싱(QR+피싱)의 위험[1]

1) ‘큐싱(QR+피싱)’은 QR 코드를 위조해 개인 정보를 빼돌리는 범죄 수법이다. 거의 스미싱(SMS+피싱)과 짝을 이룹니다. 문자 속 QR 코드를 스캔하면 무료 쿠폰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미끼를 던져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가짜 금융 사이트로 안내해 자금 이체나 결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2) QR 코드를 변조해 악성 링크의 실행 빈도를 조정한 뒤 필터링을 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00 번 결제하면 2 번만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해 관제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입니다. QR 코드의 물리적 탈취 위험성도 문제입니다. 2017 년 중국에서는 공유 자전거에 붙은 위조 QR 코드를 스캔했다가 시민들이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진짜 QR 코드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4.4 ‘QRL 재킹’도 위험[2]

QR 코드로 온라인 계정을 탈취하는 ‘QRL 재킹’도 위험 요소입니다. 이집트 보안업체 시큐리티(Seekurity)의 정보보안 연구원 모하메드 엘누비는 2016 년 QR 코드 로그인을 지원하는 미국의 인스턴트 메신저 왓츠앱 계정을 해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커는 공격 대상의 QR 세션을 초기화하고 미리 만든 피싱 사이트에 로그인 QR 코드를 복사해 붙여 넣습니다. 이어 공격 대상에게 피싱 사이트를 보내 QR 코드 스캔을 유도합니다. 스캔이 끝나면 해커는 공격 대상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1. 65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1734 , [보안뉴스] 제로페이 등 사용자 늘어나는 QR코드, 예상되는 보안 문제는
  2. 66 상동


5. 21 대 국회의원 선거의 위법행위 (4·15 부정선거유형)

5.1 헌법상 비밀투표(헌법 제 41 조 제 1 항) 위반의 점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며, QR 코드를 이용한 개인정보침해가 문제 됩니다.


5.2 공직선거법 제 151 조 제 6 항 위반 (QR 코드 사용)
제 151 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 항 및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 11 조, 제 38 조, 제 151 조에서 보듯이 사전투표제도가 명문화되며, 새로운 내용의 바코드 규정[1]이 삽입되었습니다. 바코드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담고 있고, 회송용 봉투가 아닌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출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관위명 정도의 정보만 담는 것입니다.


5.3 사전투표용지에 법규정과 다르게 QR 코드를 사용한 이유[2]

공직선거법에는 바코드만 규정되어 있지 “QR 코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관위는 QR 코드를 사용했을까”를 생각해 보건데, 다음의 이유[3]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할 필요성.

(2) 친중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정권에서 QR 코드에 한자를 심어야 할 필요성.

(3)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이 적용된 QR 코드 이미지의 필요성

-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은 데이터 은폐 기술 중 하나이며,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에 삽입하는 기술 혹은 그 연구[4]

- 스테가노그라피의 위험에 대해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경고했음.


- 2001 년의 9·11 테러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범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때 사용된 기법도 스테가노그래피였음.

- 스테가노그라피는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출 수 있는 형식으로 정보를 숨겨서 보내는 기법이며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과는 다름.[5]

- 스테가노그라피를 사용하면 사이버 스파이 공격자가 오랜 기간 의심 받지 않고 감염된 시스템에 머무를 수 있음.[6]


5.4 Georgia Tech 의 Dr. Richard DeMillo [7]

5.4.1 QR 코드 사용의 문제점

① QR 코드는 사람이 읽을 수 없음.

② 투표용지를 스캔 할 때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음.

③ QR 코드 스캐너는 해킹에 취약함.


5.4.2 Dr. Richard DeMillo 의 논문

① 논문 제목 : Ballot-Marking Device(BMDs) Cannot Assure the Will of the Voters

② 논문 공동작성자

- Andrew W. Appel / Princeton University

- Philip. B. Stark / Univ. of California. Berkeley

③ 논문 내용

ⅰ) 논문의 취지는 전자투표를 위한 투표기의 구성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ⅱ) 전자투표기가 아닌 투표용지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

ⅲ) 전자투표기는 쉽게 해킹 당할 수 있으므로 수 개표를 통해 해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함이 안전하게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는 한, 수개표는 효과적임)

ⅳ) 전자투표기를 쓰지 않고 종이를 이용해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 분류기와 전자개표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언제든지 해킹이 발생할 수 있음.

ⅴ)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부품에 숨어 있는 Mal-ware 또는 백도어를 인지하지 못하여 매우 위험.
  1. 67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2. 68 https://ieeexplore.ieee.org/document/7509529
  3. 69 <4.15 부정선거 문제>, 권우현 변호사 2020.5.23.
  4. 70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28
  5. 71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52638
  6. 72 QR코드와 스테가노그래피 관련 주제로 논문을 작성한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유기영 교수
  7. 73 https://youtu.be/f697XrmA_po , [Scott 인간과 자유이야기]

6. 부여 청양 선거구에서 발생한 관외사전투표에서 동일 QR 코드의 발견과 문제점

부여 청양 선거구에서 관외 사전투표에서 동일한 QR 코드 발견됨의 의미를 분석하여 살펴보겠습니다.


6.1 사건 발생 개요

- 2020 년 7 월 4 일 중앙선관위가 시흥 고물상에 버린 폐기물에서 또 다른 원본이 존재하는 동일 QR 코드 관외사전투표지가 발견됨(미디어 A 에서 최초로 방영)

- 2020 년 7 월 21 일 중앙일보에서 이를 보도하자 중앙선관위에서 해명자료를 제출함.

- 기표는 안되었으나 일련번호, 사전투표관리관 등 동일 QR 코드가 있는 투표지가 폐기됨.

- 선관위는 "지난 21 일 청양군 선관위는 정당 추천위원 참관 하에 관외사전투표지 확인 결과, 언론 기사의 일련번호와 동일한 관외사전투표지 실물을 확인했다"라고 해명했다.

- 안동데일리뉴스(2020 년 7 월 23 일, 조충열 기자 보도)는 동일 QR 코드 투표지 발생을 문의했으나 중앙선관위와 청양군 선관위는 서로 상대측 선관위에게 물어보라며 답변을 않고 있음.


6.2 중앙선관위의 해명

“7 월 22 일 투표용지 발급과 분실 과정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용지의 발급 과정에서 청양군 사전투표시 걸림현상(Jamming)으로 먼저 나온 원본은 찢어서 훼손봉투에 봉인하여 보관하였음.

- 인력부족으로 지원 나간 중앙선관위 직원이 있었는 데, 업무 종료 후 차량으로 중앙선관위에 해당 자료를 갖고 오고 관외 사전투표지이므로 경주 선관위에 보내야 하나 분실되었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2020 년 7 월 21 일(화) 청양군 선관위는 정당추천위원 참관 하에 관외사전투표지 확인결과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1,778 매)하였고, 유효표(1,751 매)에서 언론 기사의 일련번호와 동일한 관외사전투표지 실물을 확인하였다고 중앙선관위에서 해명자료를 공표하였음.

- 관리소홀에 대한 사과를 하였으나, 동일한 QR 코드 발생원인에 대한 해명은 없었음.


6.3 안동 데일리 신문 조충열 기자 질문(‘20.7.23 일 보도)에 대한 선관위 측의 회피

안동 데일리의 조충열 기자는 사전투표 재출력 시 동일 QR 코드가 나온 본 사건의 중요성을 보고 7 월 21 일경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였으나, 선관위는 곤혹스러워하며 서로 답변을 피한 사실이 있다.

① 투표지를 확인할 때의 상황과 중앙선관위에서는 누가 참석했는가? ② 관외사전투표지 확인 시 그 정당 추천 참관인은 누구인가? ③ 참관한 선관위 위원은 누구인가? ④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나? ⑤ 언론 기사의 일련번호의 '31 자리 QR 코드'와 실물 투표지의 고유한 일련번호는 일치했는가를 물어보았으나 중앙선관위와 청양군 선관위는 마치 입을 맞춘 듯 서로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6.4. 기존의 선관위 주장과 드러난 사실

1) 고유 QR 코드를 개인에게 할당하지 않고 프린터가 순서대로 생성함(거짓)

→ 특정인이 신원을 확인하면 그 사람에게 고유한 QR 코드를 생성하고, 프린터 출력시 걸림(Jamming)문제가 발생하면 부여된 QR 코드를 그대로 이용하여 재출력하고 있었습니다.

2) 선관위는 QR 코드를 특정인에 매칭하지 않는다고 함(거짓)

→ 특정인에게 고유한 QR 코드를 부여하면 일단 Entity 에 Matching Data 가 생성됩니다.

3) Entity 와 고유의 QR 코드라는 Matching Data 가 생성되면 이 정보를 투표소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해 외부 제 3 의 장소로 전송하여 저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혹은 중앙선관위가 직접 저장함).

6.5 동일 QR 코드 사전투표지의 위법성(소결)

- QR 코드와 투표용지 이미지 파일 스캐닝을 통해서 특정인이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밀투표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21 대 총선은 무효임을 반증합니다).

-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사람들의 신원을 이용하여 복제 투표용지(유령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집어넣고 득표수 조작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사전투표를 마친 합법적 투표권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일투표자들과 중복되지 않아 당일투표에서 발각될 위험이 없다.


7. QR 코드 검증의 필요성

이하 QR 코드 검증의 필요성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7.1 단순 수개표(재검표)만으로는 부족함

- 사전투표록과 실제 사전투표수 비교

- 수개표와 더불어 QR 코드 번호 일일이 확인해야 함.

(지역구 QR 코드, 비례대표 QR 코드 동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이미지 파일도 QR 코드가 동일하고, 또한 중앙선관위 서버 내용도 동일해야 함)

- QR 코드 판독 프로그램 몇 종류인지 확인해야 함.

- 선관위에게 프로그램을 받은 후 실제로 QR 코드 만들어 보아야 함.

7.2 QR 코드의 일련번호를 분석해야 함

- QR 코드에는 31 자리 숫자를 통해 4 가지 정보가 들어있음.

- 12 자리는 선거명, 8 자리는 선거구명, 4 자리는 관할선관위명, 7 자리는 일련번호.

- 일련번호에 특이점이 발견된다면, 예컨대 빈 번호가 있거나 같은 번호가 발견되든지, 투표한 투표지 수보다 더 큰 번호가 식별된다면 투표지가 조작되었다는 범죄의 확증.

- 선관위 또는 법원이 QR 코드 분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현장의 지문을 분석하지 않는다는 것.

-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잘 보존되어 있는 전산 시스템과 투표지 QR 코드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

- 소송비용은 국민적 의혹과 분열로 인한 비용의 1%도 되지 않을 것임.


7.3 전자개표기 및 노트북 검증

전자개표기를 검증하면 사전투표지에 찍힌 QR 코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 장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WI FI 사용 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음.


8. 결론

사전투표에서 QR 코드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한틀시스템을 둘러싼 중국 화웨이 등 중국의 조작 개입 의혹도 있는바 이에 대한 추가 진상 규명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전 투표의 문제점, 필자(筆者) 조충열

The Problems with Early Voting (Advance Voting) by Cho, Chung-Yeol (OKN Correspondent)


사전 투표의 문제점
“관외 사전투표지를 우체국으로 배송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1. 개요

사전투표 제도의 원래 취지는 부재자들을 위한 제도였지만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악용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 제도의 허점”이 많은 바 이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본 글은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①사전투표”용지”의 문제점(물적 문제), ②관외 및 관내 투표에서 제기되는 문제(실체적 문제), ③사전투표 “관리”의 문제(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살핀 뒤, 지금 현재 ④조작 가능한 시나리오, ⑤증거 인멸 진행 여부 등을 살핀 뒤 결론짓고자 합니다.


1.1 사전투표의 정의


사전투표[1]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 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 년 제 6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1.2 관외 및 관내 사전투표의 구별


사전투표 제도는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을 구별[2]하고 이에 따른 사전투표 방법이다릅니다. 관내 선거인은 해당 구, 시, 군 위원회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며, 관외 선거인은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입니다. 구별의 실익은 투표함 보관 방식의 차이인데 먼저 “관내 사전투표”는 관내투표함에 봉인 처리된 뒤 경찰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 시, 군, 구 선관위 청사로 이송되고 CCTV 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 보관이 되는 반면, “관외 사전투표”는 회송용 봉투에 담긴 투표용지는 우체국을 통해 각 시, 군, 구 선관위에 우편 발송되게 됩니다. 특히 관외 투표함 보관 장소엔 별도의 CCTV 가 달려 있지도 않고 관리가 허술한 바, 이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후술하기로 하겠습니다.

  1. 74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58조(사전투표)
  2. 75 공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의 제5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사전투표)


2. 사전투표 “용지”의 문제점(물적 문제)

2.1 2014.1.17.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 11 조, 제 38 조, 제 151 조에서 보듯이 사전투표 제도가 명문화되면서 새로운 내용의 바코드 규정[1]이 삽입되었습니다. 바코드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담고 있고, 회송용 봉투가 아닌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출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관위명 정도의 정보만 담는 것입니다.


2.2 바코드와 QR 코드의 차이


기존 바코드는 기본적으로 가로 배열에 최대 20 여 자의 숫자 정보만 넣을 수 있는 1 차원적 구성입니다. 이에 비해 QR 코드는 가로, 세로를 활용하여 숫자는 최대 7,089 자, 문자는 최대 4,296 자, 한자도 최대 1,817 자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는 2 차원적 구성입니다. 즉, 바코드는 기껏해야 특정 상품명이나 제조사 등의 정보만 기록할 수 있었지만, QR 코드에는 긴 문장의 인터넷 주소(URL)나 사진 및 동영상 정보, 지도 정보, 명함 정보 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2]


2.3 사전투표용지에 법규정과 다르게 QR 코드를 사용한 이유


공직선거법에는 바코드만 규정되어 있지 “QR 코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관위는 QR 코드를 사용했을까”를 생각해 보건데, 다음의 이유[3]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할 필요성.
(2) 친중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정권에서 QR 코드에 한자를 심어야 할 필요성.
(3)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이 적용된 QR 코드 이미지의 필요성
-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은 데이터 은폐 기술 중 하나이며,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에 삽입하는 기술 혹은 그 연구[4]
- 스테가노그라피의 위험에 대해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경고했음.
- 2001 년의 9·11 테러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범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사용된 기법도 스테가노그래피였음.
- 스테가노그라피는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출 수 있는 형식으로 정보를 숨겨서 보내는 기법이며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과는 다름.[5]
- 스테가노그라피를 사용하면 사이버 스파이 공격자가 오랜 기간 의심받지 않고 감염된 시스템에 머무를 수 있음.[6]


2.4 Georgia Tech 의 Dr. Richard DeMillo[7]


Georgia Tech 의 Dr. Richard DeMillo 도 한국 선거 부정에 심각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4.1 QR 코드 사용의 문제점


① QR 코드는 사람이 읽을 수 없음.

② 투표용지를 스캔할 때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음.

③ QR 코드 스캐너는 해킹에 취약함.


2.4.2 Dr. Richard DeMillo 의 논문


① 논문 제목 : Ballot-Marking Device(BMDs) Cannot Assure the Will of the Voters

② 논문 공동작성자

- Andrew W. Appel / Princeton University

- Philip. B. Stark / Univ. of California. Berkeley

③ 논문 내용

ⅰ) 논문의 취지는 전자투표를 위한 투표기의 구성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ⅱ) 전자투표기가 아닌 투표용지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

ⅲ) 전자투표기는 쉽게 해킹 당할 수 있으므로 수 개표를 통해 해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함이 안전하게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는 한 수개표는 효과적임)

ⅳ) 전자투표기를 쓰지 않고 종이를 이용해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 분류기와 전자개표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언제든지 해킹이 발생할 수 있음.

ⅴ)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부품에 숨어 있는 Mal-ware 또는 백도어를 인지하지 못하여 매우 위험.
  1. 76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2. 77 http://www.hwangry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2
  3. 78 <4.15 부정선거 문제>, 권우현 변호사 2020.5.23.
  4. 79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28
  5. 80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52638
  6. 81 QR코드와 스테가노그래피 관련 주제로 논문을 작성한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유기영 교수
  7. 82 https://youtu.be/f697XrmA_po , [Scott 인간과 자유이야기]


3. 관외 및 관내 투표에서 제기되는 문제 (실체적 문제)

사전 투표는 관외 및 관내 투표로 나뉘는 바, ①관외는 “관외 사전투표지를 우체국으로 배송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②관내는 “투표함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3.1 관외 투표의 문제


3.1.2 관외사전투표의 “회송용 봉투”의 문제점


회송용 봉투의 접착 부분이 약해서 붙였다 떼어도 전혀 훼손되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안 떨어지면 열을 가하면 깨끗하게 떨어지면 됩니다. 이는 내용물을 바꿔치기할 때 작업이 용이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3.1.3 회송용 봉투 “우편 배송”의 문제점


“사전투표 종결 후, 경찰과 참관인 입회 하에 회송용 봉투가 우체국에 인계가 되었는데, 그 봉투를 선관위가 가져다가 무언가 작업을 하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봉투를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운반 과정에는 정당 참관인도 없었고 경찰이 동행도 않았으며 그냥 택배 짐짝처럼 운반했습니다. 보통은 당연히 도장 찍힌 투표용지는 엄중 보안 상태에서 등기로 해당 선관위로 보내질 거라고 믿었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통제된 그 사무실 안에서 그 봉투를 가져다가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의심되는 것입니다. 표 바꿔치기, 표 갈기 등의 비정상적인 수법이 의심됩니다. 더구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토요일 밤부터 다음 날까지 밤새우다시피 작업하고 컴퓨터 출력기는 하루 종일 돌아가고 종이를 파쇄한 쓰레기봉투 2~3 개가 각 선관위에서 거의 같은 시간대에 배출이 되고, 의심 정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선관위의 직원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철저한 통제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했다고 보입니다.[1]


3.1.4 관외사전투표 보관함 “장소”의 문제점


관외 투표함 보관 장소엔 별도 CCTV 가 없습니다. 보관 장소의 문을 잠근 것도 아닙니다. 이를 두고 지난해 국감 당시 지적이 나왔는데,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하루에도 두세 번씩 배달되는데, 여러 차례 투표함을 여닫는 모습이 CCTV 에 나올 경우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권자들 중 일부는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각 정당 참관인은 참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2]


3.1.5 구체적 실례


“대전 중구 선관위 개표장에서 투표용지 중에 세종시 것이 1 매가 나왔고 공주시 것이 1 매가 나와서 그것을 참관인이 관리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관위 관리관이 낚아채듯 가져가 버리고 순진한 개표 종사원들이 동사무소 관계자들을 동원해서 세종시 겉봉투와 공주시 겉봉투를 수색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 후 문제의 투표용지는 무효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저는, 추측건대 투표용지 바꿔치기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선관위 직원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3]


3.2 관내 투표의 문제


3.2.1 관내 사전투표 보관함 관리 부실의 문제점


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 보관함이 있는 방에 CCTV 가 있고, 언제든지 신청하면 CCTV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의 투명성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CCTV 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작 선거구의 내부자 제보로 드러난 것인데 고정 화면을 비치해 놓고 연결을 해제했다는 정황이 로그인 기록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내부자 제보가 아니었더라면 감쪽같이 속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CCTV 조회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비용이 비싸서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전국 선관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 것인지 의심됩니다.

  1. 83 <제21대 4.15 총선 부정선거 백서>, 김학민 변호사 2020.6.6.
  2. 84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1/2020041190047.html
  3. 85 https://newstapa.org/article/OQoGq


4. 사전투표 “관리”의 문제(운용 문제)

4.1 본인 확인 과정의 허술함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학생증을 인정하는 것은 국내 체류 중국인과 유학생들이 충분히 학생증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에 위험성이 있으며,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부 투표소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4.2 봉인의 문제점


투표를 마친 후 관내 사전투표 투표함 봉인과 전산시스템 봉인에 비닐 재질 봉인지를 붙이는데, 이 봉인지는 떼어내도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사인을 도용해서 새로 붙여도 감쪽같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참관인이 사인을 했다 해도 개함할 때라든지 봉인 해제할 때 사인을 한 참관인이 와서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있으나 마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3 선관위 관리 책임자의 확인도장의 부재(선거법 위반의 문제)


공직선거법 제 158 조 제 3 항은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용지를 인쇄하여“사전투표관리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관리관은 일일이 도장을 찍어서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했어야 하나, 관리인 인장이 투표용지에 프린트되어 배부[1]되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4.4 대전 동구 선관위 개표장에서 발견된 투표함 훼손 사건[2]


이 사건은 대전 동구 선관위 개표장에서 기독자유통일당 개표 참관인 김○○참관인에 의해서 발견된 사례인데 본 투표가 마감되고 투표함이 개표 장소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판암 2 동 투표함이 심하게 훼손된 상황을 파악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봉함지를 떼었다 붙인 흔적이 있고, 투표함 잠금장치가 해제된 즉, 핀이 빠져서 뚜껑이 열리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선관위 관계자에게 확인을 시켰는데 선관위 측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시인을 하였다고 함. 그 외에 판암 1 동, 가양동 투표함도 봉인을 떼었다 붙인 흔적이 발견되었음. 김○○참관인은 이런 상황을 증거보전을 위해 영상 촬영을 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그 후 선관위가 문제의 투표함을 다른 투표함과 동일하게 개표 집계하였다고 함. 우리는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문제 해결 방식에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함. 이 상황은 누군가가 투표함에 손을 댄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에 크게 위협을 가한 범죄행위인데 선관위가 이에 연루가 된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찰에신고하여 범인을 밝혀내고 문제의 투표함은 증거보전하는 게 상식인데 뭐 하는선관위인지 이게 그냥 덮고 갈 문제인지 선관위의 정체성에 대해 크게 회의를 느끼며 대전 동구 선거의 투개표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함.


4.5 봉담읍 사전투표 결과가 사라짐[3]


화성병 선거구였다가 3 월 초 선거구 획정으로 화성갑으로 넘어간 봉담읍(화성제 1·2 투표소)에서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 데이터에서 봉담읍의 관내(管內) 사전투표 전체 집계가 통째로 누락된 것이다." "화성시 전체(제 1~18 투표소) 관내 사전 비례대표 투표수는 8665 명으로 선관위에 집계돼 있다. 화성시에서 이 숫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봉담읍이 빠진 제 3~18 투표소로 이뤄진 화성병의 관내 사전 비례 투표수도 똑같이 8665 명으로 나온다. 봉담읍의 사전투표 결과가 아예 사라진 것이다.


4.6 그 외의 문제들


위에 제기된 문제들 외에 ①남양주 소각장에서 훼손, 파손된 투표 관련 물품들, ②사전투표 봉인지와 개표 날 봉인지가 다름, ③훼손된 봉인지와 신권 지폐처럼 빳빳한 투표지, ④투표함, 봉인지 및 투표지 상자 훼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4]

  1. 86 http://www.ando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02
  2. 87 <4.15 부정선거 백서>, 국가주권자유시민연대
  3. 88 <제21대 4.15 총선 부정선거 백서>, 김학민 변호사 2020.6.6.
  4. 89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목록(기자회견 내용) https://www.facebook.com/minkyungwook/videos/3856550791052744/

5. 조작 가능한 시나리오

5.1 오프라인 상의 조작 가능성


5.1.1 유형


- 표 얹기


5.1.2 직접증거


① 개표 과정에서 표와 표가 끝부분이 서로 붙어 있는 경우가 발견됨.

② 이러한 경우는 대량으로 인쇄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특이한 현상.[1]


5.1.3 정황증거


① 관외 사전투표를 봉함도 하지 않음.

② 뚜껑도 없는 바구니에 담아서 우체국으로 이송.

③ 투표지가 며칠씩 감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④ 투표함의 봉인지 훼손.

⑤ 헬스장에 방치된 사전 투표함.

⑥ 선거인 수보다 더 많은 투표지.

-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서 선거인 수보다 ‘10 매’ 더 많은 투표용지가 나옴[2]

⑦ 개표 사무원이 중국인.

⑧ 개표소 쓰레기 청소 과정에서 개표소에서 나온 선거 관련 물품이 아니라 사전투표소에서 나온 물품들[3]


5.2 온라인 상의 조작 가능성


5.2.1 유형

① 표 훔치기(표 갈기)

② 표 빼돌리기

-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20% 표 빼돌리기 공식”이 사용된 것으로 보임.[4]


6. 증거인멸의 진행 여부[1]

6.1 총선 이후 발생한 화재들


총선 후 전국 물류창고와 폐기물처리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화재 사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 16. 성주 재활용업체 화재

- 4. 21. 부산 대저동 물류창고 화재

- 4. 21. 경기 군포 물류창고 화재

- 4. 23. 안성 죽산면 재활용업체 화재

- 4. 28. 이천 설성면 폐기물처리장 화재

- 4. 29. 경기 화성 폐기물 업체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

- 4. 30. 경남 김해 폐기물처리장 화재

- 4. 30. 경남 함안군 폐지적재장 화재

- 5. 2. 경북 영천 금호읍 폐기물 처리장 화재

- 5. 7. 김포 폐기물처리장 화재

- 5. 12. 고양 물류창고 화재


6.2 군포시 물류센터 화재


① 민경욱 의원이 선거 의혹을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전자개표기를 제시하였고, 이 전자개표기는 군포 물류센터 F 동에 보관되어 있다고 발표를 하였음.

② 군포시 물류센터 화재는 물류센터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였으며, F 동으로 옮겨붙었음.


6.3 SPC 삼립빵 박스와 부정선거


① 도봉구 선관위 보관 중이던 투표용지는 삼립빵 박스에 보관되어 있었음.

② SPC 삼립빵 허영인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인맥.

③ SPC 삼립 군포 물류센터는 선관위 F 동 옆에 있는 M 동.

(선관위 물류창고 옆은 삼립빵이 사용하는 창고)


7. 결론

이상 사전투표의 문제를 ①사전투표 ”용지”의 문제(물적 문제), ②관외 및 관내 투표의 실제적이고 개별적인 문제, ③사전투표 “관리”의 문제(운용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사전투표는 그 제도의 취지는 부재자 투표에서 출발하였으나, 여러 가지로 악용되어 부정투표로 귀결되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듯이 전문가와 국내외 학자들까지 나서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한 부정선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할 때로 보입니다. 특히 이 땅의 민주적인 선거제도 정착에 중요한 분기점이며, 선거제도 전반의 투명성에 반드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4월 15일 총선의 위법성과 선거무효소송 진행상황, 필자(筆者) 석동현

The Illegality of the April 15 General Elections and the Progress of Invalidity Lawsuits by Seok, Dong Hyeon


(4.15 총선의 결과와 문제점 개요)


지난 4.15 에 치러진 한국의 총선에서 전체 국회 의석 중 300 명 중 253 명을 전국 253 개 선거구에서 각 1 명씩 뽑는 구조였는데 그 투표 결과 제 1 당이 된 민주당은 163 석, 제 2 당이 된 통합당은 약 절반인 84 석을 얻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253 개 지역구에서 얻은 전체 표 수와 통합당 후보들이 얻은 전체 표 수의 차이는 8.4% p 에 불과했지만 의석 수는 거의 더블 스코어가 된 것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하여 배정된 의석 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에서 민주당은 크지 않은 격차로 다 이겼고, 통계적 관점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다른 분들이 이미 면밀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투∙개표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각 선거구마다 1 표만 더 얻어도 당선이 되는 소선거제 구도에서 민주당은 기네스 북에 오를 만큼 매우 정교한 비율로 효과적인 게임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의 경우 선거 관련 제도면에서, 선거 관리 운영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는 과거의 다른,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같은 전국적 선거에서 이미 여러 번 이슈화되고 심지어 법원 재판에서까지 다루어진 문제도 있고, 이번 4.15 총선에서 처음으로 실행되거나 새롭게 부각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 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투표지 분류기(일각에서는 전자개표기라고도 부름)는 작동의 오류뿐만 아니라 digital 조작 가능성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었고, 2014 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어 온 QR 코드 역시 현행 법규정에 위배되고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최근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소송 제도)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제도에서 선거 후에 법적으로 그 효력이 문제가 되어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일로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가 된 후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 100 만 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나 정당, 유권자가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으로 선거나 당선의 효력을 문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소송”은 다시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기타 규정 위반이 있어 선거 효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송이고, 후자는 선거 자체는 무효가 아니지만 당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송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은 인용되면 재선거를 하고, 당선무효소송은 재선거 없이 차순위 득표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두 가지 소송 모두 선거 후 1 개월 안에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법률상 대법원은 소제 기일부터 180 일 내에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시비를 빨리 그리고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마다 매번 선거소송이 0 건에서 2 건 정도가 제기되었는데 그 소송은 거의 전부 당선무효 소송이었습니다.[1]적은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지역에서 차 순위 낙선자가 재검표를 통해서 개표 부정이나 개표 오류를 확인해 달라는 뜻으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그래서 소를 제기한 쪽에서 인건비 등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재검표가 재판의 핵심 절차였습니다.


지난 30 년간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재검표를 거쳐서 개표 과정의 오류가 확인되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뒤바뀐 사례는 1992 년 14 대 총선 때 단 1 건이 있었습니다.


(4.15 총선의 선거소송 제기 현황과 재검표 요구의 이유)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서는 전국 253 개 지역구 중 절반이 넘는 137 개소에서 137 건의 선거무효소송, 2 건의 당선무효소송이 무더기로 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엄청난 증가입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선거 후에 낙선자가 선거의 효력을 문제 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정서가 강함에도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관리 당국의 선거 관리나 선거 관련 제도의 운용에 위법적, 위헌적 요소가 있는 등 중대한 하자가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자는 주로 사전투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137 건에 이르는 선거무효소송 중 26 건에서 투표지, 투표함 등을 보존 조치하고 대법원의 재검표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거 소송 사례처럼 단순히 집계오류를 확인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용지 위∙변조,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조작 등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의 흔적을 찾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의 위법적, 위헌적 요소들)


이번 4.15 총선 때 전국 253 개 선거구에서 투표한 유권자 총 2,912 만 명(투표율 66.2%) 중 약 40%가 4-5 일 전인 4 월 10 일과 11 일 이틀 동안에 실시된 사전투표에 투표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원래 4.15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로 투표소의 혼잡을 피하겠다는 심리도 일부 작용한 측면이 있지만, 여당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부터 사전투표를 지나치게 장려할 뿐 아니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4.15 선거일은 휴일로 즐기겠다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늘면서 사전투표 비율(26.6%)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구 별로 전체 투표자의 약 40%가 참여한 사전투표와, 4-5 일 후에 60%가 동일한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가 서로 너무나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민주당 후보들이 한결같이 사전투표에서 월등하게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4.15 총선의 결과는 통계학적으로나 평균적 상식으로나 성립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의 투표 및 개표 관리 과정에 선거통계를 변형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디지털 조작이 벌어졌을 개연성을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 개연성은 실제로 선거 후에 드러난 여러 가지 자료나 정황적 증거에 의하여 이미 다양하게 확인되고 부분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정황 외에도 여당에서 총선 전부터 유권자들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빅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문제나, 2 주 밖에 안 되는 선거기간 중 다른 유권자들보다 4-5 일 짧은 기간 동안의 정보를 토대로 유권자들의 약 40%가 사전투표를 하게 한 것도 정부나 선거 관리 당국이 투표권 행사의 등가성을 훼손한 것이 되어 헌법정신에 위반됩니다.


또한 사전투표지에 위법하게 사용된 QR 코드에는, 선거 관리 당국은 절대 부인하고 있지만 공개된 31 개의 코드번호 외에 누가 그 투표용지에 기표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 관련 숫자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큰 바, 만약 이 점이 확인되면 비밀선거의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됩니다. 이런 위헌적 요소들이 확인되면 그 사실 자체로 대법원은 이번 총선 선거를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선거소송의 과제와 전망)


한국의 공직선거법상(제 224 조), 선거무효의 판결은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판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 판사들이 선거무효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선거규정 위반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법원은 기존의 투표지를 다시 세어보는 수준의 재검표를 해서 표 차이가 없으면 선거나 당선무효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득표 수에 관계없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단 1 표라도 디지털 조작 등으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투∙개표 결과의 조작 시도가 확인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법원은, 헌법적 가치인 선거제도의 공정성이 깨어지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무효를 선언하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매우 정교한 디지털 방식의 개표장비 조작과 그것을 위장하기 위한 투표용지의 조작이 의심되기 때문에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지 실물의 변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의 재검표 절차가 과거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현재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아직 이유를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2020 년 9 월까지도 재검표가 안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치적 고려 기타 부정선거의 탄로를 막기 위해 재검표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가져도 될 것으로 봅니다.


3-4 개의 선거구만이라도 재검표를 해보면 4.15 총선에서 벌어진 디지털 정보 및 통계조작을 이용한 부정선거의 알고리즘의 중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부정선거의 전체 윤곽도 충분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1) 지난 30 년간 국회의원 선거는 개표부정 또는 개표 오류를 이유로 재검표를 요구하는 당선무효소송이 주로 제기된 것과 달리, 대통령선거는 부정적 여론이나 막대한 재검표 비용 때문에 당선 무효보다, 선거 관리 부실 또는 법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선거무효소송이 주로 제기되었으며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수 12, 2003 수 26, 2017 수 61, 2017 수 122 등).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재검표가 이루어진 사례는 2002 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대결한 16 대 대통령선거 뿐이었습니다. 당시 전국 244 개 투표소의 전체 투표지 2400 만여 장 중 원고 한나라당이 지정한 80 개 투표소의 투표지 1000 만 장 정도를 수개표하는 방식으로 재검표를 했고 그때 원고였던 한나라당은 재검표 비용 포함 소송비용으로 약 5 억을 부담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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