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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은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군정(軍政)은 군을 조직·편성하고 병력을 취득·관리하는 작용이며 군령(軍令)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작용이다. <ref>성낙인, 헌법학, 2019년, p572</ref> | 국군통수권은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군정(軍政)은 군을 조직·편성하고 병력을 취득·관리하는 작용이며 군령(軍令)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작용이다. <ref>성낙인, 헌법학, 2019년, p572</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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