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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다만 두 섬에 유랑하여 우거(寓居)한 사람은 쇄환하지 말게 하였다.}} |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다만 두 섬에 유랑하여 우거(寓居)한 사람은 쇄환하지 말게 하였다.}} | ||
*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08017_003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7일 정사 3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강원도 관찰사 성순조에게 무릉도에 관한 일을 하서하다] | |||
{{인용문|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성순조(成順祖)에게 하서(下書)하기를, | |||
"지금 듣건대, 영안도(永安道)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몰래 무릉도(茂陵島)587) 에 들어간 자가 있다고 하니, 사람을 시켜서 가서 그들을 체포하고자 한다. 세종조(世宗朝)에 일찍이 이 섬의 사람들을 찾아내어 토벌(討伐)하였는데, 지금 반드시 그때에 왕래한 자가 있을 것이니, 속히 찾아서 심문하도록 하라. 또 그 곳에 가기를 원(願)하는 자를 모집하고 아울러 선함(船艦)을 준비하여 아뢰라." | |||
하였다. | |||
[註 587]무릉도(茂陵島) : 울릉도(鬱陵島).}} | |||
* [http://sillok.history.go.kr/id/kka_10605021_004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21일 경오 4번째기사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강원도 관찰사에게 무릉도를 살피게 하다] | |||
{{인용문|강원도 관찰사에게 하유하여, 무릉도를 살펴 알아보고 계문하게 하였다.}} | |||
==참고 자료== | ==참고 자료== |
2019년 8월 10일 (토) 15:40 판
독도의 영유권을 두고 한일간의 분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한국의 역대 독도 관련 기록을 정리해 본다.
개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우산국은 독도 아닌 울릉도를 지칭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조선초에 오면 현재의 울릉도는 주로 무릉도로 기록되고, 우산도라는 무릉도와는 다른 별개의 섬이 함께 나온다. 이 우산도를 독도로 볼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 세종실록 지리지이다. 두 섬이 거리가 멀지 않아 맑은 날에는 서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울릉도에서 맑은 날에는 독도를 볼 수 있지만 흐린 날에는 보이지 않는다. 맑은 날에도 좀 높이 올라가야 보인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있다. (망원렌즈로는 잘 잡히므로 별 의미가 없고 보통렌즈로 찍은 사진도 있다.) 울릉도에 바로 붙어있는 죽도나 관음도는 날씨에 관계없이 잘 보이므로 이러한 우산도는 독도일 수 밖에 없다.
조선왕조실록을 [무릉도, 우산도, 울릉도] 등으로 검색해보면 태종이 울릉도 공도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도 울릉도에 사람들이 계속 들락거리고 있었고, 관리도 파견한다.
숙종 때 안용복 사건으로 해서 우산도를 오늘날의 독도로 인식하게 되고, 이후 국정에 참고하기 위해 편찬한 관찬 백과사전 동국문헌비고 (1770년)에 우산도와 울릉도를 기록하고,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 마츠시마)라고 명기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독도임에 이견이 없다. 관찬의 동국문헌비고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당시 우산도(=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 = 오늘날의 독도)를 조선 영토로 명기한 것과 같다.
지도에 나오는 우산도는 위치가 오락가락이고 정확하지 않지만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으로 인식하는 섬이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1900년 이전 고지도를 보면 섬들 뿐만 아니라 육지의 지도에 나오는 지명의 방향이나 위치도 들쑥날쑥하므로 정보가 많지 않았던 우산도의 위치도 정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동국문헌비고를 증보하여 1908년에 간행한 증보문헌비고에도 우산도(독도)와 울릉도가 나오는데, 신설된 울도군에 속한다고 명기하였다. 증보문헌비고는 범례에 1906년에 편찬완료했고, 1904년까지의 일을 기록한다고 했다. 이로보면 1904년에 독도를 울도군에 속한다고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고종이 이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파견한 1882년 당시 울릉도에 조선인 140명이 조선과 해산물 채취에 종사하고 있었고, 일본인 78명이 잠입하여 주로 벌목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 이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본토인들의 이주를 권장하여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이 사람들이 독도까지 해산물을 채취하러 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이상하다. 독도는 사람이 상주할 곳은 못되지만, 가서 며칠씩 머물며 해산물을 채취해 돌아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독도는 1800년대말에 상주인구는 없었지만 울릉도 주민들의 경제활동권 내에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있다.
역대 독도 관련 기록
"무릉(武陵)의 주민은 쇄출하지 말고, 오곡(五穀)과 농기(農器)를 주어 그 생업을 안정케 하소서. 인하여 주수(主帥)를 보내어 그들을 위무(慰撫)하고 또 토공(土貢)을 정함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공조 판서 황희(黃喜)만이 유독 불가하다 하며,
"안치(安置)시키지 말고 빨리 쇄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쇄출하는 계책이 옳다. 저 사람들은 일찍이 요역(徭役)을 피하여 편안히 살아왔다. 만약 토공(土貢)을 정하고 주수(主帥)를 둔다면 저들은 반드시 싫어할 것이니, 그들을 오래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 김인우(金麟雨)를 그대로 안무사(按撫使)로 삼아 도로 우산(于山)·무릉(武陵) 등지에 들어가 그곳 주민을 거느리고 육지로 나오게 함이 마땅하다."
하고, 인하여 옷[衣]·갓[笠]과 목화(木靴)를 내려 주고, 또 우산 사람 3명에게도 각기 옷 1습(襲)씩 내려 주었다.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에게 명하여 병선(兵船) 2척(隻)을 주게 하고, 도내의 수군 만호(水軍萬戶)와 천호(千戶) 중 유능한 자를 선간(選揀)하여 김인우와 같이 가도록 하였다."인우가 20여 인을 잡아왔으나 40여 인을 잃었으니 무엇이 유익하냐. 이 섬에는 별로 다른 산물도 없으니, 도망해 들어간 이유는 단순히 부역(賦役)을 모면하려 한 것이로구나."
하였다. 예조 참판 김자지(金自知)가 계하기를,
"지금 잡아온 도망한 백성을 법대로 논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몰래 타국을 따른 것이 아니요, 또 사면령(赦免令) 이전에 범한 것이니 새로 죄주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곧 병조에 명하여 충청도의 깊고 먼 산중 고을로 보내어 다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3년 동안 복호(復戶)하게 하였다.하니, 임금이 병조(兵曹)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제1조. 강원도 도절제사(江原道都節制使)의 본영(本營)과 삼척(三陟)·간성(杆城)·옥원(沃原) 등 여러 진(鎭)의 방어(防禦)하는 일과 시위패(侍衛牌)를 이정(移定)하는 등의 일은, 함길도(咸吉道)의 군사는 본디부터 번상(番上)하지 않으며, 곧 본도(本道)에서 부방(赴防)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비록 번(番)을 쉴 때를 당하더라도 또한 윤차(輪次)로 부방하도록 하며, 강원도(江原道)의 별시위 갑사(別侍衛甲士)는 모두 경중(京中)에 번상(番上)하게 되니, 함길도(咸吉道)의 예(例)에 의거하여 번(番)을 쉴 때에도 또한 부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본도(本道)의 방어(防禦)는 다른 도(道)에 비해서 긴요하지 않으니, 그 부방(赴防)을 자모(自募)하는 사람에게 산관직(散官職)을 제수(除授)하는 것은 지극히 외람된 일이며, 본도(本道)의 시위패(侍衛牌)를 경기(京畿)와 충청도(忠淸道)에 이정(移定)하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한 일입니다.
제2조. 모래가 메인 여러 포(浦)의 병선(兵船)을 혁파(革罷)하고, 목책(木柵)과 석보(石堡)를 축조(築造)하고, 초인(草人)을 철거(撤去)하는 등의 일 속에서 초인(草人)은 적군(敵軍)을 물리치는 도구가 아니니 철거(撤去)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그 여러 포(浦)에는 당시에는 비록 변방의 경보(警報)가 없더라도 사변(事變)이 닥쳐 오는 것을 또한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다만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인다는 일만을 가지고 갑자기 병선(兵船)을 혁파(革罷)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3조. 군기(軍器)를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 보수(補修)하고,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순행(巡行)하면서 병기(兵器)를 수리하고 정비한다는 등의 일로 말하면, 군기(軍器)를 가지고 군사들에게 흩어 주는 것은 사체(事體)에 적합하지 않으며, 관찰사(觀察使)가 절제사(節制使)를 겸임(兼任)하는 것은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도 별다른 큰 폐해가 없으니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4조. 우산도(牛山島)와 무릉도(茂陵島)의 두 섬에 현읍(縣邑)을 설치하는 일은 두 섬이 수로(水路)가 험하고 멀어서 왕래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바다 가운데의 고도(孤島)에 읍(邑)을 설치하면 지키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위의 조건(條件)을 아울러 거행(擧行)하지 마소서. 다만 본도(本道)의 인민(人民)이 두 섬에 방랑하여 우거(寓居)할 폐단이 없지 않으니, 청컨대 바람이 순할 때를 기다려 조관(朝官)을 보내어 쇄환(刷還)하도록 하고, 그 모래가 메인 여러 포구(浦口)안의 병선(兵船)은 오로지 배가 드나들 수 없는 곳에는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옮겨 정박(停泊)할 곳을 살펴보아서 아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다만 두 섬에 유랑하여 우거(寓居)한 사람은 쇄환하지 말게 하였다."지금 듣건대, 영안도(永安道)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몰래 무릉도(茂陵島)587) 에 들어간 자가 있다고 하니, 사람을 시켜서 가서 그들을 체포하고자 한다. 세종조(世宗朝)에 일찍이 이 섬의 사람들을 찾아내어 토벌(討伐)하였는데, 지금 반드시 그때에 왕래한 자가 있을 것이니, 속히 찾아서 심문하도록 하라. 또 그 곳에 가기를 원(願)하는 자를 모집하고 아울러 선함(船艦)을 준비하여 아뢰라."
하였다.
[註 587]무릉도(茂陵島) : 울릉도(鬱陵島).참고 자료
- [기고 | 독도에 관한 불편한 진실] 울릉도 공도정책은 ‘방치’가 아니라 ‘수토정책’이었다 강정민 변호사·‘독도반환청구소송’ 저자, [주간조선 2301호] 201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