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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하나다라는 의미로 상명하복을 강조한 원칙.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완화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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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1366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 당연한가 2003.8.25 법률신문] |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1366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 당연한가 2003.8.25 법률신문] | ||
[[분류:법학]] |
2020년 6월 21일 (일) 01:01 기준 최신판
검찰청은 하나다라는 의미로 상명하복을 강조한 원칙. 1월 20일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완화되었다. 검사의 독립성과 독립관청의 취지에 견제되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