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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압수·수색·체포·구속시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판사에게 이 영장을 청구할 권리는 오직 검사에게만 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 시에 체포 또는 구속 등을 하고자 한다면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또한 이 영장청구권은 헌법사항이라 개헌하지 않는 이상 검사의 권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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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6일 (일) 01:02 판
개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권한
영장청구권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체포·구속시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판사에게 이 영장을 청구할 권리는 오직 검사에게만 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 시에 체포 또는 구속 등을 하고자 한다면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또한 이 영장청구권은 헌법사항이라 개헌하지 않는 이상 검사의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