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2018년 11월 15일 대표발의한 법이다. 발의자로 정유섭, 경대수, 김성찬, 정갑윤, 이현재, 이명수, 윤종필, 신상진, 강길부의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