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2018년 11월 15일 대표발의한 법이다. 발의자로 정유섭, 경대수, 김성찬, 정갑윤, 이현재, 이명수, 윤종필, 신상진, 강길부의원이 있다.

의안번호 16618
발의연월일 2018년 11월 15일
발의자 성일종, 정유섭, 경대수, 김성찬, 정갑윤, 이현재, 이명수, 윤종필, 신상진, 강길부